제2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1월 09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4.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5.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 의원 외 2인 발의)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범출 의원 외 2인 발의)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4.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5.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6. 휴회의 건(보은군의회 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맹환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범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박범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6분)

○의장 이재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박범출 의원입니다.
  제2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0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1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등의 특위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습니다.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1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범출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 의원  박범출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적법성과 정당성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31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김응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박범출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철 의원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일부터 운영되는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박범출 간사님과 최선을 다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수감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운영기간은 금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46일간으로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 사무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질문과 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진행하고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시 관계인을 출석시켜 증언이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며,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김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 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4.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5.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30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석만  행정과장 최석만입니다.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 및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운영의 개선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유용한 제안이 다수 발굴․채택 및 실시됨으로써 보은군 발전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제안의 정의로써 군민 또는 공무원이 보은군수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안의 종류에는 군민 제안, 공무원 제안, 직무 제안, 자유 제안, 지정 제안 등으로 규정을 하였고, 안 제9조에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접수된 제안의 심의․심사 채택 및 창안 등급의 결정, 위원회의 기능은 보은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안 제12조에 심사구분 및 심사기준 등으로 군민 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따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창의성, 능률성 및 경제성, 계속성, 적용 범위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창안의 등급으로 창안의 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였고, 안 제17조에 부상금 등의 지급으로 군수는 창안에 대하여는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부상금 지급은 규칙으로 정하고,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 창안의 실시로 실시 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국민제안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규정,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정지기간 명시 등과 국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춰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으로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조정하였습니다.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별표 1의2에서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을 규정하였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연가 가산 2일을 할 수 있는 민간경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에 연가일수 공제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미비사항 정비로 휴가일수 산정 등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충청북도 총무과-14819호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보은군의회 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행정과장 최석만
○참석 공무원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경제과장 김영서
  재무과장 이재홍
  민원과장 이재강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농축산과장 구영수
  산림녹지과장 이중욱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