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2월 21일(화) 09시 51분

의사일정
1. 제3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6.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
8.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9.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10. 보은군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제3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1.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8.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09시 51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2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월 21일부터 2월 22일까지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제3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청년 일자리 및 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청년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사업 등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15세 이상 39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45세 이하’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건은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마치고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선8기 군정목표 달성, 주요역점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정원조정 및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정원증원을 반영하고자 보은군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80명에서 2명 증가한 682명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민선8기 군정목표 달성 및 주요역점사업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미래농촌전략실을 신설하는 기구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재상정된 안이에요. 재상정시킬 때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있어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파악이 되셨습니까?

○행정과장 김상식  조례에 공무원 결격사유를 넣는다고 해서 조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법적으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항에 결격사유를 넣어도 사문화되는 조항입니다.
  결격사유를 넣어야 하는 건 좀 그렇고 보시면 기존에 공무원 결격사유라는 거는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을 임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명예군수는 중앙부처나 근무했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검증된 사람들을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명예군수면 군수나 다름없는 직이라고 보고 예산도 집행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명예군수를 세워놓고 그분에 대해서 나중에 결격사유를 미리 점검 안 한다면……. 나중에 해촉의 사유가 발생하면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보은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신다면 사전에 막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행정과장 김상식  법적으로 이 조례에 넣어서 조회가 할 수 없고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위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을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어느 정도 검증된 분들을 위촉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격사유 조회라는 건 모르는 사람을 위촉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기존에 검증된 사람을, 덕망있는 사람을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제2조(위촉)에 “보은군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기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그리고 “그 밖에 명예군수로서 군을 대표하고,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거나, 군정 발전에 헌신하였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검증해서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게 가능하세요? 검증이 충분하다고, 가능하다고?
  어쨌든 명예군수로 위촉하게 되면……. 만약에 공무원을 예로 들면 공무원을 그만두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정부와 긴밀히 협조했던 분들, 그 직에 있던 분들을 저희가 명예군수로 위촉하는 건데 그분들이 퇴직 후에도 그 기간 동안에……. 없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게 보은군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잘 운영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은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라는 제도도 있잖아요. 저는 명예군수나 명예군민이나 크게 다를 게 있을까, 갖고 있는 제도도 제대로 활용 안 하면서 또다시 뭔가를 만든다?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군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나중에 실추시킬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결격사유 정도는 저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검증이 이미 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항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100% 그분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명분이 안 된다고 보고.
  그리고 사문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희 위원들도 출마를 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을 해요. 개인신용정보동의서를 받아서 그거를 활용해서 뭔가 서류를 받아낸 것이 아니고 본인이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문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상식  위원님들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결격사유 조항을 넣어도 사문화되는 조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는 분을 위촉해서 국비나 이런 것을 따오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혹시 이런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자체도 좀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위촉하는 건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위촉하는 거잖아요. 이미 알려진 사람을 위촉할 건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김도화 위원  아니, 보은군 명예군수를 뽑는데 당신의 범죄사실을 묻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왜 물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례에 단서조항을 넣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명확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세요?

○행정과장 김상식  …….

김도화 위원  없으시죠? 단서조항을 이 조례에 담지 않는다면 위촉하기 전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구축할 수 있는 방법 없으시죠? 있으신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본인들한테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화 위원  본인들한테 받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결격사유를 조례에 담아서 그분한테 명예군수로 위촉 시에 이러이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그분한테 별칙이나 부칙으로 해서 제출서류 등에 명시가 된다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셨냐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조례에 결격사유를 안 넣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사항들을 넣을 수 있는 생각을 고민해 보셨냐는 얘기죠.

○행정과장 김상식  저번에 위원님 만나 뵙고 말씀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솔직히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거꾸로 저한테 명예군수 할 거냐고 했을 때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근무했던 사람이라도 저는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김도화 위원  저는 명예군수 시켜주면 범죄사실 확인서 떼서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명예군수 하라고 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김도화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보은군민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경찰서에 가서 많이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신원조회는 본인이 할 수 있지만 조회를 제출할 수 있는 명예군수라든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행정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명예군수를 위촉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은군에 득이 되게 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보은군의 잘못된 부분, 어려운 부분을 좀 더 잘 이끌어낼 수 있는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예군수는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사회적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라든지 능력이 있는 분을 위촉해서 명예군수에 맞는 분을 위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명예군수는 몇 명 정도 위촉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행정과장 김상식  몇 명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윤대성 위원  집행부에서는 1명만 위촉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아니요, 그 부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윤대성 위원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1명 할 건지 2명 할 건지, 이런 계획도 없어요?

○행정과장 김상식  우선 퇴임하신 분들을…….

윤대성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걱정하는 게 법적으로 결격사유 없는 사람을 명예군수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명예군수로서 보은 발전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잘 선택해서 위원들이나 군민들이 원하는 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경찰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개인신원정보동의서를 받아서 저희 군에서 경찰서에 그분의 개인신원정보나 범죄사실확인서나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저희가…….

김도화 위원  그 얘기잖아요. 본인이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대성 위원  위원님, 죄송한데 본인이 해도 제출을 할 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김도화 위원  제출할 수 없는……. 왜 제출을 할 수가 없대요?

윤대성 위원  못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선거나…….

○행정과장 김상식  저희가 경찰서에 물어봤을 때 신원조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데 공무원임용령이나 이거는 신원조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나온 거 갖고는 신원조회가 안 된다는 얘기죠, 경찰서에서.

김도화 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조례에 할 수는 있는데…….

○행정과장 김상식  신원조회라는 건 법적……. 잠깐만요.

윤대성 위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행정과장 김상식  아니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법령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공무원 임용에 대해서는 신원조회가 가능한데 그게 법조항에 일일이 다 있어야지 신원조회가 가능하고 저희처럼 결격사유가 조례에 있는 거는 조회를 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법령에 이게 꼭 들어가 있어야지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김도화 위원  제가 갖고 왔는데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과장 김상식  네, 그거에 의해서 조회를 못해 준다는 얘기죠.

김도화 위원  본인은 할 수 있는데 그걸 저희한테 제출할 수 없다? 그게 말이 되는 사항인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아니…….

김도화 위원  이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행정과장 김상식  제출할 수 있고 없고는 그거까지는 안 물어보고 그 법령에 의해서 조회가 안 된다는 얘기죠.

김도화 위원  저희가 할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하게끔 하는 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방법을 취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죠, 본인한테.
  경찰서에 이분의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거지, 저희가 그분한테 본인의 신원조회서를 저희한테 제출하라고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못 하게 되어 있다고요? 어디에…….

○행정과장 김상식  아니요, 본인한테……. 이거는 할 수는 있는데 본인이 제출을 안 한다고 하면 그럼 저희가…….

김도화 위원  본인이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윤대성 위원  잠깐만요, 대화 중에 죄송한데, 본인이 신원조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는 제출자료가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지 경찰서에 떼주는 거고요. 본인은 확인은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은 할 수 있지만 명예직이나 이런 거 갖고 제출할 수 있는 문건을 경찰서에서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우리가 원해도.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거 때문에 제출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세 군데를 물어봤어요, 담당자들한테.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신원조회를 하는 것도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원해도 우리가 요구하면 신원확인서를 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경찰서에서.
  우리 같이 선거직으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는 명분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게 규정이 안 되어 있으면 뗄 수가 없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행정과장 김상식  저희가 조회하는 것만 물어본 사항이거든요.
    (윤석영 위원 거수)

○위원장 장은영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명예군수를 두는 목적이 뭐예요?

○행정과장 김상식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 중앙부처 행정관료를 주로 말씀하시더라고. 그분들만 명예군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일반직 분들도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분들도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상식  일반 사회적으로 덕망있고 우리 군 발전에…….

윤석영 위원  근데 자꾸 범죄, 범죄하니까 방향이 흐트러지는 것 같은데 범죄기록 여부를 공무원하시던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명예군수로 위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윤석영 위원  그러면 최소한 어떠한 윤리적으로 이상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없이 사회적으로 유명하다 해서 나중에 잘못됐다고 해서 그분의 행적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회 지탄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면 그건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범죄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소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단순 범죄논리로 하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영원히 나쁜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사회에 덕 되는 일을 많이 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만 다른 쪽으로 문제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건 견제할 수 있는 제어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기록만 따져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명예군수를 하면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인정받고 군민들로부터 그 정도면 됐다라고 딱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단순 범죄만 가지고 전직 고위공무원이였다,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방향 자체가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명예군수의 취지가 단순하게 예산확보?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위원장님! 여기서 자꾸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저번에도 다뤘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보류시켜서는 안 되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표결로 해서 되든 안 되든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우리 의회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거수)

○위원장 장은영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제2조(위촉) 부분에 1, 2 항목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3항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은 제외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도 하나 넣으면……. 법적으로 본인 외에는 법률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제3항에다가 그런 항목을 하나 삽입해서 조례를 성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행정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제가 제안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행정적인 절차 문제는 거기서 논의할 문제고요.
  이 문제로 계속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을 내리셔야 할 단계인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좋은 제안인데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는 건 이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다고 하면 사실 위촉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임기와 해촉에 품위를 손상한다거나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응철 위원  명예군수라고 하면 벌써 어떤 분이 명예군수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떠오르잖아요.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경험이라든가 사회적인 덕망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어쨌든 나와요. 그럼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도 어느 정도 밝혀집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지난번에도 문제를 제기해서 이번에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지속되다 보면 결과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보은군이 좁기 때문에 어느 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거의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 하나 넣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사람을 조회해서 과거에 전과가 있나 없나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일을 했나 안 했나를 할 수 없잖아, 본인이 요구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위원장 장은영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명예군수 보은군을 위해서 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은 사람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나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서 거기에 부합되거나……. 왜냐면 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갖추어져 있는지.

○행정과장 김상식  그분에 대한 경력이나 이런 걸 갖고 심의를 해야 되니까 매뉴얼이 군정조정위원회……. 이분 경력이나 활동사항 이런 걸 갖고서 타당하다 아니다를 조정하는 사항이잖아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거기서 이런 분은 우리 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걸러지는 사항이 되고…….

이경노 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로 신원조회나 범죄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매뉴얼을 정확히 만들어서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분명히 소관부서에 추진하시는 분은 일반인 사람은 충분히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 번 더 심의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매뉴얼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죄기록 조회는 못하지만 매뉴얼을 강화해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분명히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매뉴얼에 의해서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윤석영 위원님께서 표결로 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수로 표결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서 찬성 여부가 아니고 수정동의를 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질의시간을 종료하시고…….

○위원장 장은영  질의는 종료했고요.
  그럼 김도화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김도화 위원  네.

○위원장 장은영  그러면…….
    (김도화 위원 거수)
  더 이야기 하실 겁니까.

김도화 위원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제2조(위촉)에 있어서 “보은군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민 또는 소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보은군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은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김도화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동의는 동의자 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로 성립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수정안을 내면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성립이 되니까…….

○위원장 장은영  동의를 1명 이상 해 주셔야지…….

윤석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은영  그러면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김도화 위원님께서 내신 의결안에 대해서 표결하고자 하는데, 바로 표결하실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하실 시간을 가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결조율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표결로 정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수정안에 찬성?

○위원장 장은영  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들 거수하겠습니다.
    (김도화, 윤석영 위원 거수)
  두 분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이경노, 김응철 위원 거수)
  수정안에 대한 찬성 2표, 반대 3표, 기권 1표였기 때문에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표결에 존중하고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아마 다들 숙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 이런 사유를 갖고 있는 분이 위촉이 돼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 감안하셔서…….
  제가 수정안을 발의한 것도, 제의한 것도 사실 문서가 사문화되더라도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문화된다고 조례에 담지 않는다는 거는 맞지 않다, 의회에서 제도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은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건은 제37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이 관리자 교육 참석으로 인해 복지정책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이동예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장 이동예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인식 주민복지과장님은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으로 관외 출장 중이므로 제가 설명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록】
◦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팀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장례문화 변화로 화장률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화장비용에 맞추어 화장장려금 지원을 한 구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확대하여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얘기는 줄곧 해 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던 건 충청북도나 세종……. 여기서 세종이나 청주 목련인가요? 거기 많이 이용하시는데 도내에서 화장할 경우에는 지원이 많이 돼서 30만 원 정도면 화장이 가능해요. 삼십 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요구했던 거는 이런 부분보다는 실비에 몇 % 기준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충청북도 내 말고 타 지역에서도 화장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빠지는 부분을 보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저한테 보고가 없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팀장 이동예  시신 화장에 대해서 목련공원에 있는 화장터는 30만 원이고 세종에 있는 은하수공원에서는 32만 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30만 원이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 부분 말고요.
  도내에서 할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깝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30만 원으로 바뀌게 되면요, 그렇죠? 근데 도가 아니고 타 지역에 했을 경우 요금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80만 원을 웃돌아요.
  물론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장이 밀려서 충청북도가 아닌 곳에서도 화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어떤 사유가 있어서 도에서 화장을 못하게 되는데 차라리 실비에 80%가 됐든 70%가 됐든 이런 식으로 실비기준으로 바꿔주시면 안 되냐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검토 안 해보셨어요?

○복지정책팀장 이동예  타 지역으로 가는 사례는 코로나 시대에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김도화 위원  그전에도 조금 있긴 있었어요.

○복지정책팀장 이동예  최근에는 거의 종료되고 도내에서 어느 정도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검토 안 하셨어요?
  어쨌든 상향 조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고 검토하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보다 합리적인 영유아 양육 시책을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7-1.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1시 08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은 김응철 위원님 등 6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응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 완화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지원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는 붙임와 같으며 관계법령은 「영유아 보육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팀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팀장 이동예  위원님께서 안을 주셔서 집행부에서도 협의를 했고 군수님 방침 결정을 받아서 집행부에서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은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민원과장 이정순입니다.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에 필요한 재정지원 대상 및 적자손실상액 상정, 회계감사, 재정지원 신청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제3조(재정지원 대상) 4항이요, 이거는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건데 직행버스터미널이 속리산하고 보은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여객들이 대기시간에 겨울철에는 난방이 안 돼서 어렵다는 민원 접수를 했고요. 또 여름철에는 여름철 나름대로 냉방시설이……. 조례가 오늘 제정되면 지원이 가능한 거죠?

○민원과장 이정순  지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사정으로 냉난방기를 충분하게 못 트는 것 같긴 한데요…….

김응철 위원  냉방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진작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봄이 돼서 말씀 안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작은 거지만 주민들한테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기가 오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네,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재정지원이 가능하니까 조례가 있으면…….

○민원과장 이정순  지금도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지금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정순  그 예산은 다 나갈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냉난방비를 별도로 수립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충분히 확보하셔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요즘 개인 자가용 시대인데 공용여객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에요.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장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방태석입니다.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보은군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보은군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 개선 및 보은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확충, 친환경 자동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 소유 공유재산 내 전기자동차 급속 및 완충 충전소 43개소를 확충 설치하고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승용 전기자동차 지원이 최대가 얼마고 최소가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최대가 1,960만 원이고요. 최소는 차종에 따라 틀립니다.

김응철 위원  1,920만 원이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1,960.

김응철 위원  1,960?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1,360만 원입니다.

김응철 위원  1,360만 원, 최대가?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김응철 위원  그럼 최소는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최소는 차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응철 위원  자동차 가격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럼 최대는 1,36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것은 차량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거의 6,000∼7,000만 원대입니다.

김응철 위원  5,000만 원 이상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김응철 위원  최소 받는 거는 승용 자동차 어느 정도?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모델에 따라 틀려서 자료가 다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금액마다……. 이게 지자체마다 틀리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예.

김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마다 다른 충전요금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보은군에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대해서는 감독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러면 충전소마다 다른 충전요금이 공시가 돼서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선택해서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회사마다 다 가격이 상이해서 파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회사 홈페이지를 봐도 단가가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전화만 해도 알 수 있는 걸 어렵게 하십니까? 보은군 홈페이지도 있고요. 보은군에는 많은 밴드들이 있습니다. 담당직원이 그거를 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사해서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변화되고 있는 요금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보은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자꾸 시간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생각이 있으시면 얼른 마무리해서 가격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게끔 공시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영채비㈜하고 양해각서 MOU 체결하셨어요. 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1월에 하셨는데요. 충전시설을 할 계획을 다 잡으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지금 계획을 다 잡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디에 구축하겠다, 몇 개, 이게 다 확정이 되셨어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저한테 보여주시고. 또 제가 제안할 것도 있고 하니까, 보여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공공시설 전기차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주민복지팀장       이동예
  민원과장           이정순
  환경위생과장       방태석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