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6월 12일(수) 10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32분 개의)

○의장 이달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의회사무과장 전영석입니다.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 및 처리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6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0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6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12일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적재산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보은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10건에 대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35분)


○의장 이달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으로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하유정입니다.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3년 6월 12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부의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달권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범출 부의장님과 이재열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범출 부의장님, 이재열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38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의원입니다.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행화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의 범위 및 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안건 심사수당의 신설 등을 규정하는 등 수당의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안전관리 총괄기능 강화 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 시책에 따라 “건설방재과”의 명칭을 “안전건설과”로 변경하여 안전분야 총괄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 징수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의 명칭을 “보은군 청소년 상담복지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 재조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의안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9.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10시44분)


○의장 이달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희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정희덕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정희덕 의원입니다.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평가단 구성과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중 2012년도 용도지역 변경 결정 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유보된 지역의 용도지역 결정을 위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써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의견을 조정한 결과, 법령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달권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군관리계획(용도시설)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인복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우용식
  경제정책실장 최석만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