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6월 24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
4.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동의안
6.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0.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군수 제출)
4.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10시00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6월 24일 1일간으로 하며,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결 후,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군수 제출)
4.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5.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동의안(군수 제출)
(10시01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과세기준 체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의 수정사항과 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 규정에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표준조례안」 「현행조례」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지방세기기본법」에 신설되어서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사항이고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146조 그리고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피해 주민 상호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은군에서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희생자 가족에 대한 감면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 정기분 지방세 세목중 군세인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에 대한 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공고문, 표준안, 관계법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의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기 위하여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고시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은 동부산업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장안면 봉비리, 불목리 일원의 산업단지 면적이 증가되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고시 하고자 함입니다.
제안근거는 보은군 군세 조례 제14조에 의해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보은군 재산세 토지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안 그리고 지역개발과 관련 공문, 충청북도 고시, 관계법령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군세인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및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 동부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에 따라 장안면 봉비리, 불목리 일원의 산업단지 면적이 증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0분)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원 지급하는 안,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지원대상자 기준 및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 지원기준은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지급방법은 매월 25일 이내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자 결정,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신청사항 변경, 지급중지, 환수조치 등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 변경신고는 별표와 같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 위로금 지급을 현실에 맞게 지원하고 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액을 증액을 하는 안입니다.
그 중에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 및 유족으로 명예수당 및 유족 위로금을 월 5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중 공상군경에 수당을 지급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호국보훈정신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상군경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65세 이상 공상군경에 대한 보훈예우수당 지급, 안 8조에 수당 신청 및 변경방법, 안 9조에 수당 지급 방법, 안 제10조에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월 8만원의 명예수당 지급 등의 실질적 보상을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 위로금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유공자 중 공상군경에 대하여 월 8만원의 보훈 예우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7분)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의 위원회의 구성, 안 제7조의 위원회의 회의,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으로는 교통안전법 제13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은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규칙을 폐지하고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9분)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연·금주권장구역은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위원의 인원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용어 변경 및 금연·금주권장구역 정의 규정을 삭제하여 전염병관리를 감염병관리로 바꾸고, 안 제5조의 금연·금주권장구역을 삭제하는 것은 작년 12월 31일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으로 중복되어 삭제하고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위원수를 10명에서 12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강증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금액을 10만원 이하인데 3만원으로 명시를 하는 겁니다.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타 조례에서 중복하여 지정 운영하고 있는 금연·금주권장구역에 대한 규정을 조문에서 삭제하고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위원의 인원을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과되는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에 대하여 금액 및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하유정김응선박범출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자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안광윤
보건소장 이종란
○서 명
위 원 장 하 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