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0월 02일(목)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3.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의회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원갑희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최당열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1시02분)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생활폐기물의 자원화·감량화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사업효과가 미비하고 일반회계의 예산으로도 사업집행이 충분하여 효용가치가 없는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3. 2014년도 제2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1시05분)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갑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원갑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원갑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29일 제2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3,103억 6,10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9억 5,75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2,731억 2,105만 8천원, 특별회계 372억 3,99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소도읍육성사업 등 총 2건 1억 2,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로 심사결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보고 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끝에 실음)

4.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09분)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을 상정합니다.
  하유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유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유정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목적은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을 요구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및 현지 확인 시 해당 장소입니다.
  위원회는 1개 반에 총 7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보조자는 행정운영전문위원 외 7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며 대상사무는 보은군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방법은 질의·답변 및 현지 확인 등을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사전보고 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 의원 7명
  박경숙원갑희최부림고은자정경기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산업경제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행정과장 김용학
  재무과장 안광윤
  환경위생과장 배상훈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농축산과장 이상희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서    명

  의 장  박범출


  의 원  정경기


  의 원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