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6월08일(화) 오전 10시 15분 개의

의사일정(1차 본회의)
  1. 보은군의회제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3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
  5. 보은군농촌지도소취득승인신청안

부의된안건
  1. 보은군의회제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성웅의원외3인)
  2. 93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집행기관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근재의원외3인)
  4.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5. 보은군농촌지도소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0시15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당선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에 임하고보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93년 5월 27일 조강천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93년 6월 1일 보은군의회 제23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안, 보은군 농촌지도소 취득승인  신청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  제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92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이번 보은군의회  제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박해종의원과  서병기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2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해종의원과 서병기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2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성웅의원외3인)
(10시18분)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웅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박성웅입니다.
보은군의회  제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 회기는 93년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보은군의회 제23회 임시회에서는  보은군수가 제출한 93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외 2건의 의안과  92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6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안, 보은군 농촌지도소 취득승인 신청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며  6월9일부터 6월 10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6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2년회계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9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 결과를 의결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4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23회 임시회 회기는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집행기관제출)
(10시21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기획실장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세군데를 시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제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중간에 특별회계 우측 상단에 보면  계인데 거기가 915,464인데 9,125,464로 오타가 됐습니다. 2자를 뺀 915,464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하단에보면 6째줄 523 산업경제비가 있는데 그 523을 오른쪽 빈칸으로 옮겨 주셔야 맞습니다.
관란에 있는 것을 항란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 사업특별회계  비고(증감)란에 보면 감표시가 되고 720,359로 되어 있는데 그 감표시를 지워 주시면 맞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보은군의 발전을 앞당기려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예산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예산서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으로  일반회계가 74억 9,3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가  9억 1,500만원이 증가한  총84억 8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  폐기물 수수료 수입 300만원,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교부금 4,5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비용 기금이 100만원
폐기물 수수료 수입이 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7억 3,800만원, 예술회관 신축비 문예진흥기금이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이 총 19억3,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일부분이 사업에서  감소된것도 있지만 성장 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 농기계 반값 공급, 93년  경지정리 사업등에서 국고 보조금 증액으로 27억 6,3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 역시 일부분이 사업에서 감소되었지만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육성 93년 경지정리 사업 임산물 유통시설법주사 집단지구 수원 조성 사업, 속리산 국립공원 환경개선 사업,  재해 위험지구개선 사업,문화예술회관건립비등에서 도비보조금 증액으로  20억3,8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농촌지도소신축비 7억5,300만원이 승인되어 금번 추경에 사용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신경제 100일 계획 및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사업에 의거 93년도 본예산에서  9억 6,8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주로 인건비, 관서운영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당초  예산 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예산을 화보하지  못했거나  당초 예산 편성후발생된 사유로 업무 추진상 불가피하게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
에 대하여는  기본경상비  6,200만원 경상사업비 3억 3,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주로 지역 현안 사업비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77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로는 예비비의 일부를 삭감하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을 계상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기타 경비가 3억 8,3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비가  1,300만원 감 되었고 일반행정비가  13억 1,300만원 증 되었으며 사회복지비가  2억7,500만원  증 되었고  산업경제비가 46억 5,500만원 증되었으며 지역개발비가 15억 9,600만원 증 되었고 문화체육비가  1억 5,900만원 증  되었고 민방위 사업비가 9,900만원 삭감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3억 9,3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예산 세출 예산 중 주요 단위 사업을 말씀드리면 성장  작목 종합시범단지 조성에 2억 천만원, 농기게  반값 공급에  6억 9,700만원 지도소 신축비 9억 8,5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6억 5,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 4억 4,800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비 1억 5,000만원, 수원지 조성 공사 5억원, 속리산국립공원 환경 개선 사업 3억원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7페이지의 상수특별회계 3억 1,500만원 증 되었고 41페이지의 주택특별회계가 7,200만원 증 되었으며 45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00만원 증 되었습니다.
49페이지의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가 9,100만원을 증 시켰고  53페이지의 새마을 소득 금고 특별회계가 5,000만원 증 되었으며  57페이지의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가 5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61페이지의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가 3억 4,300만원 증액 되었고 65페이지의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3,500만원 증 되었으며 69페이지의  주차장특별회계가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주요내용은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재원부족으로 각 실과사업소에서 요구된 39억여원의  예산비중 사업의 완급과  경중을 가려 일부만 채택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관심 사업을 최대한 수렴토록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재원의 절대  부족으로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널리 양지 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계상되지 못한  사업비의 큰원인으로서는 매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할 때에 군비 부담되는  것이 5억원 내지 6억원이면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는 국도비 보조금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이 13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에 의원님들이  평소에 말씀하시던  지역개발 사업비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일인당 5 - 6천, 이것은 작년보다 많이 해주고 또 의회에서 민원수렴으로 넘어온
사항,  의원님들의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넘어온 사항,  이것도 한건씩은 의원님들별로  중요한 것은 한건씩은 해결하려고 자료까지 수집을  했습니니다만 예산의 절대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형 전문위원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태형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태형  전문위원 윤태형입니다.
93년 6월 4일 보은군수로부터 의결요구된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 결과를 주요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  규모면에서는  당초보다 20.3%가 증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7%일고 특별회계가 8.3%로 증 되었습니다.
둘째 세입 예산면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74억 9,262만원이 는 바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에서는 26억 9,217만 9천원, 국도비 보조금에서는 48억여원으로  되었으며  세외수입으로는
이월금이 17억 3,771만 9천원을 비롯하여 잡수입  1억 5,200만원, 대청호환경 기초 시설 운영비 교부금 4,5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보조금은 성장 작목 종합시범 단지육성, 경지정리 사업, 농기계 반값공급 시범문화원 시설등  국비 보조가  총27억 3,232만원 그리고 법주사집단지구 수원 조성 사업이 5억, 속리산 국
립공원 환경 개선 사업 2억,재해위험지역지구 개선이 1억 5,000만원,문화예술회관 건립  3억등 도비 보조금이 총 20억 3,765만 4천원이  증가 되었고 지방채도 7억 5,300여만원이 늘었
습니다.
결과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81%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에서 늘어났습니다.
세째 세출 예산면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총 74억 9,262만원이 증 되었는 바 기본적경비는 절감 편성되었고 사업비는 81억 841만 9천원이 늘어  전체 56%를 점하고 있고 특별회계 역시총  9억 1,564만 4천원이  증 되었는 바 기본적 경비는 절감 편성되고  사업비와 기타 경비에서 각각 늘어났습니다.
네째 종합적으로 볼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신 정부의 경제 회복  시책과 고통분담의 의지에 부응하여 인건비나 관서운영비등 기본경비에서 2억3,300여만원과 기타경비에서  2억8천만원을 절감하여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  13억 9,600만원에  보태는등 예산편성에 재원 부족으로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은 흔적이 역력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을 책정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우선 순위  사업비 과다 책정, 완공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 선정 및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 건전 재정 운용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등은 시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윤태형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93년 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의문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건을 상세히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의 안건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근재의원외3인)
(10시41분)

○의장 박홍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근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 의원  이근재입니다.
보은군의회 제23회 임시회에  부의된 93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협의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적은 예산으로 알찬  군정살림을  꾸려보기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행정, 산업행정, 개발행정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이근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안설명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겠습니다.
  이영복  부의장님
  박해종  의원님
  서병기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조강천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이상 11명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11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과 소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2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쾌명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쾌명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쾌명 의원입니다.
정회기간중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에는 평소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제가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으며 간사에는 박성웅 의원이 맡게 되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3개소위원회로 일반 및 사회복지 행정분야, 소위원장에는 방창우 의원을  비롯하여 박해종의원, 박병수의원, 유병국의원 이근재의원이 맡게 되었으며  산업행
정분야 소위원장에는 저를  비롯하여 박성웅의원, 이영복부의장이 맡게 되었으며  개발행정분야  소위원장에는 서병기의원을 비롯하여  조강천 의원 양승빈의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심의를  경험으로  보아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여야 하는지, 또한 주민복지를  위하여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여야  알찬 군정살림이 되는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부디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우쾌명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정수물품취득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사유로는 군정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방행정전산화 계획에 따라 직원들의  전산교육 및 세정업무의 전산화 등에 따른 전산장비의 구입과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따른
소요 물품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세정 업무에   군청읍면간 온라인  전산화에 따른  물품취득이 컴퓨터 대형 1대와 행정 다기능 사무 기기 14대가 되겠으며  지도
소 종합 검정실 설치에 따른 물품 취득에 비색계 1대,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1대, 증류수 제조기 1대,  직원의 전산 교육 및 전산 작업에 따른 물품취득으로 행정 다기능 사무기기 13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 신설에 따른 물품취득으로는 복사기 1대,응접셋트2종, 행정다기능 사무기기 2대, 텔레비젼 1대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의안내용으로는 정수물품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  승인 신청의 금회 취득대상 물품이 17개 품목에 58개, 소요예산이 1억 2,200여만원에 달합니다.
업무정수의  11개 품목에 51개, 사업정수 6개 품목에 7개등이 됩니다.
이를 품목별로 잠깐 설명드리면 신규취득이 15개 품목으로 그중에는 전자복사기는 도시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2대중 1대는 일반문서  복사용이며  또다른 1대는  규모가 조금 큰
지적도나  도시계획도  설계도면등을 복사할  수 있는  복사기로서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냉난방기 1대는 농촌지도소에서 필요로하는 종합 검정실에서 사용할 것으로 내부 온도 조절용이 되겠으며  항온 항습기 1대는 지적 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군 본청 지적 서고에 비치
하고 문서나 서류등의 보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사전송기는  3대로서  국립 보건소 보은읍에서 필요로하며 민원업무  및 행정 업무 서비스용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무선장비 셋트는 기존의 27대를 구입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3대를 더 구입하여서 산화경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응접셋트는 6월중에 준공 예정인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사용코자 하는 것이고 컴퓨터는  비교적 규모가 큰 64비트로 군정전반에 3대를,  업무전반에 필수적으로  각 시군에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장비로서  행정 능률을 올리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다기능 사무기기  34대는 컴퓨터의 일종으로서 비교적 규모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무기기로 사용 용도 및 기능에 따라서 그 규격과  가격을 달리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규모별로 본다면 16비트가 11대 32비트가 23대입니다.
이 23대중에는  주민 전산용이 2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젼 2대는 하수종말  처리장과 내북면에서 사용할 것으로 주민 교육용 및 일반  시청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정수인 파종기 및 콤바인,  비색계, 증류수 제조기, 수소이온 농도측정기등은  농촌지도소에서   종합 검정 실험 및 농민 교육에  활용하고자 각 1대씩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대체취득은 2개 품목으로서 그중  행정다기능 사무기기 1대로 보은읍  상수도용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를 교환하는 것으로 현재  16비트 1대를 32비트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염소투입기  2대는 보은읍  상수도와 삼승면 상수도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내구연한이 지나고 낡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박홍식  박해종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박해종 의원  재무과장님 정수물품에 대해서 먼저번 군정질의시에도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군에 물품대장이 있는데  물품대장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가지 물품대장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수물품이 승인도 나기전에 이번 추경에 이것이 삽입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고  우리한테 물품대장이 무엇무엇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을 안해 주고  정수물품에 대해서  승인만  신청을 하니 이것은 11일로 정수물품 심의를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의사진행 발언하는 것입니다.
○의장 박홍식  지금 박해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은 먼저 질의를  받은 뒤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두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 연말 회기때 정수물품 취득  승인  신청 당시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자료를 의회에 제출 못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실무선에서 철저히 챙기지 못해서 자료를 못 해 드렸는데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각 실과 사업소읍면별로 가지고 있는 비품대장이라고 있습니다.
물품대장이 있는데  이것을 수작업으로 해서 부서별로 관리하다보니까 대장  정리가  잘 안되고  해서 이번에 정수물품 요청에 사무기기 1대가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만 컴퓨터로 모두 입력을  시켜서  총괄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깨끗하게 현황하고 맞추어서 정리를 완전히 끝난 다음에 드릴려고 하다보니까 차일피일하게 되어 제출을  못 해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했음을 시인하고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의원  과장님 이번에  정수물품  취득 승인 올라오고  예산서에 필요한 물품이 이번 취득 승인  올라온 것에 들어 있습니까?
과거에 취득승인란에 들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이번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기회의때 요구되어서 승인을 득해서 계상이 요구  되어온 것도 일부가 있겠고  이번 추가로 요청하는  이 승인안중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것 중에는  거의가 이번 1회 추경에도 계상을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취득 승인을 안 해 주신 부분이 안했다고 했을 경우에 예산에 기왕에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을 보류하던지 불연이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을 삭감하던지  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면 무리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유병국 의원  취득 승인 올라온 것 중에서 예산에 올라온 물품이 이번에 불요불급해서 올라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도 있고  재취득도 있고 1대 있는데  2대 정수를 채우기 위하여 올라온 것도 있는데  그러면 불요불급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이번에 정수물품취득 승인을  올린 내용은  이것보다 사실은  요청이 더 많이 되어 왔습니다.
각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최소한 이정도까지는  취득 승인을  해 주셔야 당초 예산에 계상 못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금년도 남은  일년 동안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1회추경에서라도 최소한도로  확보를 해야  행정에 원활을  도모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불요불급하다고  느껴진 부분만을 취득 승인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병국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박성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정수물품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께 질문  올립니다.
이미 말씀한 바와같이 정수물품 내역을 살펴보면 93년도,94년도까지 막대한 16억여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지도소 문제에 종합 검정실 비품취득승인이 선예산이 되고 후취득이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볼 것 같으면 온냉방기 또 종합검정실 비색계, 증류수 제조기, 수소이온농도기측정기  4종에  409만 6천여원이라는 것이 정수물품에  신청이 들어왔고 이미 발부 되어있는 예산서
에는  종합검정실  운영기자재  구입6종, 종합검정실 운영 물품구입  6종해서 화려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오타가 되었는지 몰라도  제조 파기 과목 정정해 가지고  국도비4만원, 8만원 되었는데  여기에는 80만원으로 정수물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전부 예산에선 서 있고 여기에는 4개종만 되어 있는데 6종은 무엇인지 똑같은 과목으로  기자재 운영 구입 물품구입 내역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제가 농촌지도소에서 요구한  이번 예산 추경은 제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만  예산에 계상된 액수나 건수보다 정수물품은 같거나 더 작은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물품 정수  취급하지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산 전반을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만 정수물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지않나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실무팀에게 답변 드리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박성웅 의원  94년도까지 추진하고 있는 새청사를 광활한 부지에다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을 비색계를  가지고 현 건물에다 이것을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이 그 뒤에 얼마든지 새청사가  94년까지 완공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정수물품을 6종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질문 올렸습니다.
○의장 박홍식  양승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빈 의원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 승인이 나지않고 예산 승인  요청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내가 업무를  사실상 남에게 떠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수물품 취득 승인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계상하는 쪽에서는 제가 사실상은 관여할 바가 아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상을 취득 승인도 안 받고  요구를 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양승빈 의원  아까 말씀 도중에 이번에 승인취득을 받지않고도  올라간 사실이 있다고 분명히 이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승빈 의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이번에  동시에 이번 회기내에 이것을 다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승빈 의원  말씀 도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도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예산승인취득 승인이 안된 것은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그냥 빼내고  예산 절감을 깎으면 되지 않느냐 유의원이 질문했을때 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승인도 안하고  예산서에 승인을 먼저 올려야 우선입니까?
취득이 먼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엄격히  따지면 취득승인을 받은 건에 관해서만 예산요구하는 것이 원칙인줄 압니다.
양승빈 의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예산  부서에서 취득승인을 받지않고 예산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을 하지말아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예산을  제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양승빈 의원  곤란한  입장에 있고 그렇다면 분명히 간담회도 있습니다.
간담회에 미리 설명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풀어나갈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간담회 자리도 많이 두고 얘기 없이 불쑥 취득 승인 하지도 않은 예산서를 올리는등 이런 문제는 하루속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담회가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나와서 모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취득승인 하지도않고 간담회때 얘기도 없고 하지도 않은 예산서를  올린다는 것은 군당국에서는 생각할 점이 많고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박성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웅 의원  한가지  의문 사항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아까 질문드리려다 말았습니다만  국비 4만원, 군비 8만원 여기 정수물품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타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정수물품에 컴바인인데, 콤바인이 아닌지,  
○재무과장 이응수  컴바인이나 콤바인이나 이것은 영문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의장 박홍식  상세한 것은 예산 심의시 다루어 주시면...
박성웅 의원   상세하게 알아야 예산을 다루지 8만원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80만원이니...
○의장 박홍식  지금 의사진행  발언이 재기되어 있고 이것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해종 의원님께서 정수물품취득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제2차본회의로 유보하고자 하는 의사진행 발언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안에 대하여는 2차본회의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농촌지도소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1시45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농촌지도소 취득승인 신청안을 산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취득승인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청사가 비좁아서 새로운 농업에 대한 여러가지 시설이 라든지  시범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도 발전하고 있는데 지도소 기구가 이래서 농민에 부응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지도사업이 되지않기 때문에  작년도 시작해서 우선 부지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일반화  되고 있는  과학시설도 현청사에서  시설하기가 극히 어렵고 불가능한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도소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 첨단 농업기술 실천을 위한 각종시설과 시범포를 설치,대농민 교육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덧붙일 말씀은 우선 농사부에서는 지역 농업 개발센타로서의 지도소를 발전 시키기 위하여 금년도에 청원군에는 시험포장 매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재정이 허락되는 일부  시군에서는 현시설에서도  일부 시설을 갖추면서  시청각 교육 시범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것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타 지도소보다도 상당히 낙후된 현실에 놓여있고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농사의 기술지도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내용으로 말씀드리면  기확보된 부지에 첨단 과학영농 시설을 확보하여 수입개방 대응 기술개발 보급을 위한 지역농업 개발센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속에는 개발센타를 할려면 13억 5천만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속에는 농지구입비도 있고 종합 검정실 조직배양실 등등의 시험사업 설치를 해야 될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는 증축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리로 옮기면 신축청사 자체가 청사로의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고 센타로서의 역할을 위한 준비가 되는겁니다
더불어 5개년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데 이 국가지원이 늦어질수록 보은군에는 농민에게 과학영농  기술지도가 점점 낙후 되지않을까 우려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청사 신축 계획의 위치는 아시다시피 보은읍 강산리에다가 6,665평의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축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할 계획이고 개축 개요는 1,2층으로 해서 동수는 본관이 1동, 부속 건물이 1동, 건축 총면적은 649평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각 지도소 또는 시험장 전부  확인된 바에 의하면  최소한도의 면적은 이 정도 되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총 소요액은  예산 지침서에  따라서 계상 했습니다만 16억 900만원이  소요됩니다.
신설 부대비가 2억 6,100만원,  평당 223만원으로 본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 유보된 것은  2억 1,220만원으로서 부지정리 농지조성비, 설계 용역비, 농기계  격납고까지 해서 국비 지원된 것과  합계 해서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사업은 군예산의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도는 부지정리 토목 공사설계 용역 이것은 농기계 공작실  및 격납고가  되겠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가서 본관 신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 관계는 총공사비 16억1,900만원 중에서 기확보된 것이 1억1,880만원이고 추경에 2억 1,22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단 여기 지방채 7억 5,300만원  관계는 중앙에서  비토된 것을 다시 교섭을 해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금년도에 다만 일부라도 쓰고서 이월하면 내년에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금년도에 한푼도  안쓴다고 하면  이것은 금년도로 끝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공한다는 사항이 있다면 금년에 기채가 되서  다만 인력이라도 기초를 하고 뭘한 다음에  지방재정상 부득이 이월한다고 하는 사항이 되면 중앙  승인이 되는 것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5억 3,500만원 군비가 보태어져야만  일단  완공이 되는것이고 부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장농업센타를 만들기 위한 국비지원이 중앙에서 지금 계상중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내년에 신청했습니다만 얼마될 지 모르겠습니다.
단 5억 정도 하는 것은 희망적인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관계는 군수님의 결심과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서 지도소 청사가 빨리 완공되면서 국비지원이 또 가산되면 지방채 관계에  대해서는 덜쓰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고 또하나는 일부 쓰고서 내년  군예산이 합쳐져서 이루어진다면 다 청사가 끝나고난 다음에 정산이 되기때문에  이자 관계는 덜 물어도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우선 실무자 입장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투자액 관계는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지원된 6천만원 합계된  군예산까지 해서 일부가  정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단 농기계 관계는 금년도도 부지정리가  필요치않은 지대는  우선 간단한 실험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우선 어린모에 대한 기계이앙 시기개선에 대한 시험포를 정리했고 전답직파에 대한 것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차피 정리가  되어야만이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휴경지로 남아 있습니다.
본관을 짓는 내용을 보면  이차에 실험실 15평, 종합검정실 20평, 그다음에 가축질병상담소 15평, 조직배양실 25평등이 우선 시급하게 설치를 해야할 시험연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 정수물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들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최소한도 금년도에 냉난방과 증류수 제조기만은 있어야 우선 직원이  트레이닝을 하고  또 그래서 완전히 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조건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일부 기자재 있는 것은 시험관 같은 것은  비품이 아니고  소모품이기 때문에 ,  또 시약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갖추어지고 내년에 증축이  되어서  확정이 된다면 거기서 가는 시설들은 예산에 올리지않고 만들어진 다음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쪽에서 문제가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도소장님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소장님 지도소 청사신축 부지매입에 관한 문제라든지 청사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중에서 시험포장  매입비라고 해서 청원군에는 정부에서 시험포장 매입비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해서 사준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아직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얼마인지 모르시고,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중앙에서 계획한 것이 13억5천만원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그속에는 지금 말씀드린 조직배양실 같은 것 다 만든 상태하고 시험포장을 최소한 6천평  이상을 확보를 이러한 농산부의 계획입니다. 추경에 어떻게 확보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1개년도에 1개소씩 그런데 청원군은 현재 부지도 3천평 정도 됩니다만 땅 사는데 정부 계산은  평당 십만원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경우는 건물 들어갈 곳을  한1천5백평으로 본다면 5천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철답이 한 5백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입을 안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사만 짓는다고 하면 시험포장 만드는데는 문제가 없고  단 시험기구 설치 관계각   한 3억 정도  더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병수 의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시험포장을 매입할때 우리 의원들은 3억원이라는 돈을 군비에서 보은군 농촌발전을 위해서 없는 돈에서  사실은  소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3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포장매입비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청원군같이 늦게 시작한 데는 시험포장 매입비라고 13억5천만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는 미리 땅사놓은 것에 대해서 손해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가지로 여기나온 내용을 봤을때  전체적인 집 짓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 나온 것은 보조액은 몇푼 되지도않고 전체적으로 군비나 이것을 다 동원시켜야 하는  문제로 남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말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만 62년도에 지도소가 군수  소속하에 들어가게  된 원인은 공무원은 주고  국가  사업을 시키는 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가 아니고 외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를 위한 모든  예산은  시군에서 대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도소의 건물과 재산은 국비였었는데 전부  지방으로 이양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 문제에 대해서는 청원같은데 가는것은 지원금 50%준다는 얘기입니다.
다 사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이고 지금 군비로  다 지어야 하지않느냐 하는 얘기는 원래  군예산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단 교육시설 등등에 의해서 5 - 6천만원 있는데  내년도에는 1억2,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 사항이 기초준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군수 결재를 맡아서.
그래서 어차피 보은지도소 짓는 것은 군비가 부담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없고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절차상을  잘 몰라서 일단 팔아서라도 부채를 쓴 다음에 갚는쪽으로 한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현청사를 팔아서  짓는 방법이라면  의원님들이 간담회때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팔아서 청사를 짓는 것도 좋겠다  하는 애기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내구연한 때문에 지도소도 마음대로  팔 수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내구연한 관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 절감  문제에 대해서 20년인가 얼마 지나지않은 것은 억제하라고 하였지 안된다는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건물을 파는 것도 그 후로 다시 연구하고 알아보았습니다만  일단  갈 곳이 있어야만이, 확정되어야만이 폐쇄가 되고 그 다음에  판매해야 되는 그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서  집을 지면서  절차상의 문제는 의회에 승인을 맡을 것, 군수가 해 줄 것 전부가 끝나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고 절차가 사전에 될 수있다고 하면  우리가 우선  이사해서 다만 집질때까지  예산이 서서  집이 지어지는 시간까지의  매매할 때에는 시한을 두어서  팔리면  그때 비워준 다,미리 비워달라고 하면 갈 곳을 찾아서라도 일단 옮겨놔야 하는데 문제는 집이 지어지느냐 하는  문제가 선임이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군수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기채문제에 대한 사용  또는 사전에 팔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협의가  될 사항이라고 해서 우선 말씀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준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생각에는 기채가 되면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세입을 잡아놓은 다음에  가서  내년에 가서 예산 세워서 짓는 것으로  보고 정산을  11월쯤에 하면 준공을 해서 그때 돈을 주는  것으로 하면 이자를 무는것은 한달, 두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 도에 알아본  결과는 기채 예산을 금년 회기분  정도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쓰고 일부 못한 것은 이월이 되는 것을  다시 변경승인이 가능하지만  이 문제를  다시 연구한 다음에 다음 간담회라든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지요?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예산에 올라간 것 2천만원 관계는...
박병수 의원  그것말고 7억 올라온것...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여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금년 예산서에서 기확보된 예산하고  또 추경에 올라온 2억 1,200만원하고 합계된 것이 부지등기 끝나고  국비지원된 예산을 쓰는데까지만 올라간  예산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현재 여기 올라온 7억5,300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사항이  아니다 하는  말씀으로 알면 되겠네요  
○농촌지도소장 안상구  일단 세입을 잡아놓고 내년도 이월해서 짓는 쪽으로  생각했던 것인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돈 안쓰면 이자가 없는 것입니다. 기채를 하고라도 내년 최종적으로 정산할때 준다고 하면 95년 이상 세워서 갚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지도소를 팔면 또 갚아줄수 있는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박병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기획실장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규현  7억 5,300만원에 대한 말씀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도소 7억 5,300만원하고 모자라는 것은 이것도 기채가 된 금액이고 모자라는 것을 보태어 짓는 것으로 봤을때 7억 5,300만원을 금년부터 써가면 거기에 대한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군비를 부담을 못  하니까 모자라는 것은 지도소를 팔아서 그것으로 7억5,300만원에 지도소매각한 것으로  집을 지으려고  간담회때 얘기가 되었는데 간담회가 끝나고 나니까 그 뒤에  몇분 의원들의 얘기가 지도소를 빛을 얻어다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의원들간에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7억 5,300만원을 기채한 것을 다해서  올리면 안될 것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900만원하고  군비5,900만원하고 1억 1,800만원 서있는 것은 다 써야 됩니다.
안쓰면 5,900만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1억 1,800만원 쓰기 위해서는 2억1,200만원이 들어가야만 1억1,800만원을 쓸 수가 있고 그래야  앞으로 지도소 부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차피 농촌에 대한 변화나 여러가지로 봐서 지도소는 지어야 된다고  생갑됩니다.
군수님도 그렇고 농민도 그런데 다만 돈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군재정 형편상으로는  내년도에도 지도소를 짓는데 별다른 몫을 내놓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문화예술 회관 건립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내년도에 군비를 세입세출 예산에서 별도 부담으로 하여 지도소를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의원님들 얘기한 것은 지도소를 팔아서 지도소 짓는 것은 좋겠다 하는 얘기가 되었고 7억5,300만원 빛을 얻어서 지도소를 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뒤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2억1,200만원  별도로 안 세워 놓으면 1억1,800만원이란 돈을 세워 놓은 것 못 쓰게  되요 의원님들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도소에다 이러한 시설과 장비를 다 갖추어 주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하면 7억5,300만원 승인해 주시면 금년부터 일부를 짓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들은 얘기 그대로 입니다.
어차피 지도소를 지어야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주시면 이번 예산에 7억5,300만원의 세입을 잡아 주어야  됩니다.
세입을 안 잡아 주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심의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의장 박홍식  박해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기획실장님한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러면 내년도에  그것을 일부에서 기채를 하지말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군의 재정이 지도소 짓는데 7억7천 정도는 보탤 수가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가 의원들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은 내년도  예산에도 어렵다,
○기획실장 황규현  왜 어렵겠느냐면 이번  1회 추경에서 큰 세입자원으로 잡힌 것이 세계잉여금입니다.
세계잉여금을 아침에 설명드린  것이 17억 얼마인가 잡혔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년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안 나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설명 드린대로  9억 얼마를 다 깍아버려서 내년도 세계잉여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의  당초예산은 어렵고 1회 추경이 금년도와 같이 세계잉여금이 17억 금년도에는 추가 예산 17억하고 당초예산 4억 잡아서 21억이 나온 것인데 내년도에는 그것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인건비 같은 것이 다 깍인 것입니다.
그래서 9억몇천만원을 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데 내년도에는 세입 자원이 어렵습니다.
어차피 기채를 안하면 내년도에는 굉장히 쪼달리는 문제가 됩니다.
박해종 의원  그러면  만약에  7억 얼마를 기채한 것을,  만약에 그것을 금년 1억만 쓰고 6억이란 잔액을  안쓸때는 이자를 계산 안해도 된다.
○기획실장 황규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기채를 안해오면 이자를 안주는 것입니다.
기채를 연말에 가서 가져오는 방법도있고 이월시켜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 박홍식   이영복 부의장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원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합니다.
○의장 박홍식  이영복 의원님의  정회 신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이 원안을 충분히 심의 하기 위하여 2차 본회의로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박홍식  이영복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진행 발언에 보은군 농촌지도소취득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 신청발언의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농촌지도소 취득승인 신청안에 대하여는 2차본회의로 유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가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소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3회 임시회에 상정된 '93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수차에 걸친  예산안 심의의 경험과 평상시 의정활동중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원만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져 내실있고 알찬 에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군수이재충
  부군수심관섭
  기획실장황규현
  문화공보실장김건식
  내무과장최중열
  새마을과장김종철
  재무과장이응수
  사회과장김홍운
  환경보호과장박성수
  가정복지과장최정옥
  산업과장이상각
  지역경제과장이현태
  산림과장김광년
  건설과장방홍석
  도시과장김수백
  민방위과장홍춘길
  농촌지도소장안상구
  보건소장최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