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월 24일(목) 13시3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조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응선 위원 대표발의)(김응선, 김응철 위원 발의)
2.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조례조례안(군수 제출)
(11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응선 위원 대표발의)(김응선, 김응철 의원 발의)
(11시26분)
본 안건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서면 동의된 사항입니다.
김응선 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중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79조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방청 제한사유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조문을 순화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8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부서 간 분장사무가 조정됨에 따라서 정비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을 “행정과장”으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근거법령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안 10조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0조와 10조4항 내지 6항은 대행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등 중복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11조 회의와 참석수당도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12조에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관련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2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안 제2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직무, 회의, 의견 청취, 수상 등의 지급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운영과 직무와 관련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장의 역할과 의결 방법, 의견 청취, 안건 배부 등 회의관련 조항을 안 제7조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3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 군민장학회 및 평생교육 등 교육업무가 행정과로 분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등 중 “기획감사실장”의 명칭을 “행정과장”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위원회의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성과 기능이 유사한 보은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의견 청취 등 위원회 운영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직무 등 불필요한 조문 등을 삭제·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위원회 위원장의 역할, 의결 방법, 의견 청취 등 회의관련 조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권해석이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꼭 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에 위원회라고 하면 결국 위원회는 하나의 회의체, 협의체인데 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다 이 기능과 역할을 위임한다는 게 지금 내용인 듯싶은데요, 이게 과연 가능한지 저는 잘 납득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위원회는 강행 위원회가 있고, 임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강행 위원회는 법에서 위원회 명칭이나 구성 요건을 정해 가지고 위원회를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 강행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공시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강행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에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거는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줘서 조례로 위원회를 만드는 거는 임의 위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강행 위원회끼리는 위원회를 통합해서 통합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 위원회끼리는 통합해서 운영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업무나 기능은 강행 위원회끼리라도 이렇게 대행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공시위원회 조례 자체는 존치를 시키면서, 위원회의 역할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위원회 자체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위원장도 없고 그런데 이것은 존치해야 된다며요?
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통합도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이름만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쨌든 위원회 구성을 안 했으면 위원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례 자체는 존치를 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그걸 위원회를 설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위원회 조례가 설치돼서 그쪽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위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례 자체는 존치가 돼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이죠?
같은 법에서 서로 다른 조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절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답변이고요.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시심의위원회가 기능 수행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거. 위원회를!
서로 대행할 수 있는 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제가 알아보니까 단양과 저희 보은군만 이것을 안 하는 거고, 이 위원회가 어찌 보면 장롱 위원회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위원회를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하나로 대행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뭐 질의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결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하유정김응선박범출김응철
○청가 위원 1명
이재열
○출석 사무위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인호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우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