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2월11일(수) 오전 10시 30분 개시

의사일정
  1. 1996행정사무감사

부의된안건
  1. 1996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행정)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6년도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1996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행정)

○위원장 방창우  금일 감사는 사회복지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요령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보건소장님, 환경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낭독하시고 환경보호과장님과 두분 소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열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11일

  "사회복지과장  최중열"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보건소장  박광용"

  "환경사업소장  어성수"

○위원장 방창우  네분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실 유병국위원님, 조강천위원님, 류정은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유병국위원입니다.
  자판기 위생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보은지역 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있는 음료, 제조 자동판매기가 관계기관의 위생점검 소홀로 일부 기계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등,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외지 인사들이 자동판매기에서 모기, 파리등이 섞여나와 먹지못하고 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어 자판기 위생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동안 신고받은 자동판매기 위생점검을 몇회나 실시했는지 또한 위생점검시 내부 청결상태만 점검하고  음료의 대장균과  세균검사등 정밀 위생검사를 시행하고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밖에 설치한 자판기는 너무나 퇴색되어서 미관상 보기 흉하고 재료변질은 물론 각종 세균번식 우려가 높은데 근본적인 위생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복지예산이 감소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복지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93년에는 21억 7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6%, 94년도에는 21억 6천만원으로 4.2%, 95년도에는 22억 8천만원으로 4.0%로 금액은 거의 변함이 없으나 비율로 보면 점차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정방침을 보면 복지사회구현이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뚜렷하고 새로운 복지예산은 없는 형편이며, 영세민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등 국가시책에 따른 사업예산으로서 우리군의 복지증진을 위한 진정한 사업은 아주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에서 실시한 사업은 무엇이며, 앞으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동안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실정으로 군민에게 약속한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고, 없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 복지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복지사업을 원만히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기금을 마련, 일정한 금액을 조성한 후, 이 기금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히는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은위원  류정은입니다.
  변태영업단속과 미성년자 고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62개의 다방업소가 있으며, 감사당일 현재까지 128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지역보다 우리고장이 변태영업 속칭 다방티켓제의 온상지라는 소문이 높습니다.
  더우기 종사원중에는 상당수가 미성년자이며, 보건증도 없고 건강검진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금년 한해동안 53회를 단속하여 115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했으나, 다방의 변태영업 건수는 한 건도 없고, 또한 보건증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 또한 없습니다.
  과연 우리 보은군 관내 다방업 종사자들이 보건증이 다 있고, 변태영업을 하지않고 있다는 겁니까? 저녁 8시가 넘어 다방에 들어가 보면 종업원이 한명도 없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이러한 변태영업과 미성년자 고용, 그리고 보건증 없는 종업원들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직업소개를 받는 종업원들의 인건비가 무려 170만원 이상된다는데, 이러한 계산으로 하면 1개월동안 종업원 투자비는 2억 5천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과 향후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창우  세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판매기 위생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열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판매기 위생관리상태가 소홀한 바 근본적인 위생대책과 강력한 행정조치는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126명이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절기 이전에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이 났거나 멸실된 자판기 12대를 폐업 조치하고 무신고 자판기 31개소를 신규로 신고 처리하였으며, 내부청소 및 외관이 불량한 5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대장균, 세균검사 등 정밀검사는 식품위생법상 검사하거나 규제사항이 없어 시행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600건이 넘는 각종 인·허가 업무와 1,300개가 넘는 산재된 위생업소관리 부정불량식품 단속등 직원 4명으로는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워서 인력보강이나 읍면 이관등 방안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생활과 건강에 밀접한 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산하 모든 공무원이 감시자가 되어서 군민들의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은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손을 듬)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126명인가 몰라도, 제가 파악한 것은 146개입니다.
  자판기 숫자도 사회복지과에서는 파악이 잘 안된 것같고 또 위생관리법에 보면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 비, 눈,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차양 설치를 해야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열  계수로 126명이라고 했는데
○박병수위원  146개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장 최중열  저희들은 대 수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 수로 얘기한 것이기때문에 대 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군청에도 한사람이 3대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음을 양해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옥외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차양막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도에 되어있으나, 제가 보기에도 몇군데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차양막 설치를 해서 위생적인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  한가지 말씀 드릴것은 청결상태만 육안으로 점검하고, 읍면에 대장균이나 세균검사등은 법으로 검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검사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열  저희들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가 필요없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 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런데,
  지금 자동판매기의 물을 검사하는 규정이 없기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밥짓는 물도 검사해야 된다는 결과가 오기때문에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손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본인들이 깨끗한 물, 안전한 물을 사용한다는 그러한 정신이 필요한 것이지 검사규정은 없어서 못하는데,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이미 추출해서 시범적으로 수질검사를 군에서 한번 실시해서 물질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복지예산이 감소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열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예산이 감소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살펴보면 영세민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학비지원, 장애인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등을 들 수 있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령수당 및 경로당 운영비 지급과, 부녀복지 증진에 따른 소년소녀 가장 및 결함가정 지원등을 국·도비 보조금과 군비를 합해서 27억여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과 65세이상 노인 7,150명에게 목욕료 및 이발료를 년간 8,900만원 지원하여 주었으며, 응급구호자가 발생시 지원할 수 있도록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28명에게 지원하여 주었으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적극 활용하여 관내 불우한 이웃을 선정 설날 및 중추절을 맞이하여 2,338명에게 1,521만 8천원을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군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 주민이 원하는 복지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예산비율이 감소된 사유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특성상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농업생산기반사업, 환경보호, 관광개발사업등에 국도비 및 군비가 우선 투자되어 복지분야에 투자되는 총 예산대비는 줄었지만 금액은 약간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정부의 복지정책이 향상되고 지방재정 자립도가 향상되면 복지증진에 따른 투자비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두번째 질문하신 자체 복지기금을 마련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능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복지기금 조성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기금이 1천 1백만원과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이 1억 1천 6백만원, 재해비축 양곡기금이 1억 6천만원 등  총 4대 기금에 3억원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인 복지기금을 6억원정도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현재로써는 별도의 복지기금을 조성한 것에 대하여는 군의 재정형편상 순 군비만을 투자하여 복지기금을 조성하는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오나 개발과 성장에 따라서 군 재정이 신장되면 복지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손을 듬)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의 금액이 약간은 상승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상승된 것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복지기금예산의 금액이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전체적인 예산이 올라간다면 복지예산도 좀 이에 따라서 올라가야 말 그대로 우리 군정 방침대로 복지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데 말만 복지사회 구현이라고 커다랗게 타이틀만 내놓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후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결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군정방침이 복지사회구현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고, 또 군의 시책도 발굴되어야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지방재정 자립도가 향상되면 복지행정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보은군은 영원히 복지행정이 나아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지방재정 자립도는 떨어지는데 무슨수로 복지행정이 나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재정 자립도는 어차피 보조금이나 이런 데에 비례해서 낮아지고 올라가고 하는 것이니까 이에 관계없이 복지행정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복지기금이 6억원정도 노인복지 기금하고, 다른 뭐 3가지해서 3억원, 합해서 9억원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복지기금이 6억원이면 어느 대에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노인복지 기금뿐만아니라 여성복지라든지 또는 가정복지라든지 여러가지 분야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다함께 생각해 볼 의양은 없으신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여야 되나, 지금 군 재정 형편상 충족할만한 예산확보가 지난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 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예로 지금 춘수골에 장애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해 놓고 사람은 있는데 연료비가 없어서 지금 수차 사무실에 회장이 왔는데 그 해결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한가지 한가지 복지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억원은 4개 기금에 3억원이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각 시군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6억원 정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조례를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조례가 통과돼서 노인복지기금이 6억원정도만 조성이 된다면, 그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여성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라든지 가정복지 여러가지로 복지예산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우리 군 재정형편으로 봐서 그 많은 예산이 확보하기에는 현재 상태로는 어렵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기금,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금을 조성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이 1년에 한 60억원 이상씩 남아돌아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다음에 물론 쓰지만 일년씩 사정해 두는 것보다는 이런 복지기금으로 활용했을 때 말 그대로 복지사회가 조금이라도 빨리 될텐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떤 쪽에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세계 잉여금을 그렇게 많이 두면서도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겠금 예산을 짜면서도 그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하지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간에 그런 남는 자금을 예산을 활용한다든지, 다른 어떠한 방법을 활용해서라도 노인복지기금 뿐만 아니라 또, 노인복지기금만 해 놓는다고 조례를 정해 놓으면, 여성단체나 장애자 단체에서도 또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두루두루 살펴야 되고, 또 이게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한가지, 물론 노인들도 중요하죠.
  그러나 장애인들 또 다른 사람들 여성들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니까 그것까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열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변태영업 단속과 미성년자 고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열  류정은위원님께서 변태영업 단속과 미성년자 고용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화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남성들의 의식문제로써 티켓을 요구하는 손님, 즉 향락을 즐기려는 고객을 상대로 티켓영업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중산층이나 지식층에서 더 많이 이용하고 그들과 더불어 음식점이나 노래방등에서 즐기려는 사람들이 하루빨리 의식이 변화되고 업주들의 돈벌이에 급급한 상혼에도 문제가 있어서 양자 공히 소비풍조의 개선과 도덕과 윤리관이 변해서 선진국을 향한 국민의식이 바뀌어 지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티켓영업은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처벌근거가 없어서 충청북도 고시에 의거 영업행위를 제한하다 보니 처벌규정이 시정명령으로 미약합니다.
  그리고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는 과징금 처분 이상만 나타나 있지만 금년도 티켓단속 실적으로는 보은읍 정다방이 시정명령을, 보은읍 복다방은 티켓영업과 윤락행위로 처벌이 강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가늠하는 과징금 180만원을 처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방업소의 미성년자 고용은 현행 식품위생법에 취업이 가능하며 처벌이 불가능하기에 가급적으로 18세 미만은 고용하지 못하도록 업주들에게 행정지도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업원 건강진단 미발급은 종업원이 한곳에서 1∼2개월만 취업하고 수시로 이동하므로 건강진단을 미소지할 우려가 많은 상태입니다.
  우리 군에서 일제 점검한 결과 많은 종사원들이 건강진단을 필하였고, 보건소 건강진단 발급대장에도 183명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진단 미소지자는 과태료 부가 대상으로 금년도 과태료 부가는 22건에 34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방 종업원 인건비와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은 경제과 업무이므로 경제과장이 별도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손을 듬)
  예, 류정은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사회에서 예기하는 소리를 들으면요, 충청남도에서는 티켓제도가 온양이 일등이고, 충청북도에서는 보은군이 일등이다.
  자꾸 빈약한 우리군인데 말입니다.
  지금 인건비 나가는 것을 봐서는 대충 잡아도 한 30억인데 1년이면은, 뭐, 종업원이 없는데도 있고 해서 줄잡아도 20억정도는 군에서 인건비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비한다며는 우리가 최고 유리하게 받아들이는 담배세에 버금가는 우리군의 세하고 맞먹는 돈입니다. 그게.
  그런 점에서 볼 때 참 빈약한 군이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그 티켓제도가 발달돼 가지고 엄청난 돈이 우리 군민들 돈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크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최대한 행정적 조치를 하셔서 10등 이하로 충청북도에서 티켓제 10등 이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중열  솔직히 저는 금년도 뿐만아니라 다방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또 티켓이라는 사람을 같이 있어 본 적도 없습니다.
  난 커피를 안먹기때문에, 다방에 가지않기때문에 자체를 모르는데 이번에 류정은위원님이 질문하셨기때문에 그때 가보았는데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다방을 때려 치워야겠답니다.
  안된다는 거예요, 170만원에다가 소개료 뭐하면 200만원이 훨씬 넘는다고 합디다. 도저히 운영이 안돼서 다방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사람이 셋 있고, 폐업하겠다는 사람이 또 와있어요, 해마다 다방업소 줄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해오는데 1등이라는 것은 저는 잘 모르고 여하튼 1등이 안되도록, 설령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류정은위원님 말씀대로 10위까지 끌어 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김인수위원님, 박홍식위원님, 박병수위원님, 송순상위원님, 유성태위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감사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많은 질문을 드리게 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현대식 쓰레기 처리장을 갖추고 소각과 매립을 병행하면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중 가연성만을 골라 소각하는 방법은, 매립쓰레기를 줄이는데 경제성이 매우 높기때문에 매립보다는 소각을 선호하는 추세이며, 서울특별시에서도 소각처리물을 2001년까지 37%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각처리는 소각과정에서 분진이 배출되는 한편,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극독성의 물질이 배출되는 위험도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어 이것때문에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이라는 유해물질은 일반적으로 청산가리 독성의 500배, 파라티온 독성의 100배를 가진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한 독극물질로 알려져 있어 경기도 군포시를 비롯한 여러곳에서 이것때문에 소각장건설 반대를 외치면서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과연 우리군 소각장도 이러한 독극물질이 발생되지는 않는가 짚어 볼 때라 봅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다이옥신 유해물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남전쟁에 사용된 고엽제 피해보다 더 치명적인 다이옥신이 우리 소각장에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한 착오이며 위험한 발상임을 전제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 소각장은 과연 안전한가를 우리나라 최대의 시험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을 통해 대기배출 검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현재의 소각장 시설은 굴뚝 높이가 불과 12m에서 15m밖에 되지않는 바 다이옥신을 비롯한 여러가지 중금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뚝높이를 더 높일 계획은 없는지?
  셋째, 충청공해라고 하는 대행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오염물질 측정기록부상 측정지점은 8m이며, 검사항목은 매연을 비롯한 6개 항목밖에 없는데, 측정이 제대로 되는지, 공무원이 입회하는지, 또한 이 측정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지?
  넷째, 우리 도에서 정한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은 얼마인지? 그리고 다이옥신을 비롯한 유해물질, 배출방지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
  다섯째, 각 읍면에 산재된 이동식 소각로 활용 및 관리상태 등은 어떠한지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이 세가지라 계속 질문을 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생적인 식수공급문제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로써 중앙에서부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수도 수질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매년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수도시설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속리산지역의 상수도시설은 노후되어 매우 심각합니다.
  산속에 있는 속리산 저수지는 온통 낙엽 퇴적물에 쌓여있어 이를 깨끗하게 정화하여 속리산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합니다.
  기 설치된 침전실에 여러가지 부속시설이 여과기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하고 저수지의 원수가 직접 급속여과기로 유입되어 정상적인 여과기능을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수도를 총괄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현지를 직접 점검해 보시고 이의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 군정질문과 95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보완 개선하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아직도 실천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재 지적함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집행부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96년 본예산 특별회계에서 급속여과기 뚜껑 3조를 제작하여 설치하는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아직까지 시공하지 못하여 인근 대형공사장 2곳에서 유해물질이 여과기 위로 날아오고 있는데, 시멘트가루 및 유해물질을 1급수라는 상수도 물에 오염시킴에도 그냥 방치해도 되는지?
  급속여과기 내부 부식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여 계속 사용하여도 되는지?
  정수장 옹벽공사 및 울타리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방치하여도 되는지?
  물을 소독하는 액화염소 투입과정을 재래식으로 계속 사용하여도 군민건강을 위한 선진행정 추진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군수 출범이후 예산절감차원 및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집행부의 추진노력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과연 민선자치시대에 진실로 추진과정이 올바르고 투명했나 의문이 많으며, 앞으로 집행부의 공개행정을 희망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환경업무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왜 사전에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없이 쓰레기처리 민간위탁업무가 시작됐는지?
  둘째, 업자선정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보는지?
  셋째, 만약 위탁처리가 진실로 예산절감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넷째, 군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추진하는 것도 민선행정인가 묻고 싶으며,
  다섯째,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미화요원을 타 시.군의 예도 찾아볼 수 없는, 한꺼번에 민간업자에게 이관하는 것도 군조직 개편차원에서 행정기구 축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섯째, 모든 업무를 잘하면서 모범적일 때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집행부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라고 보여지는데, 현재 쓰레기처리 업무가 모범적으로 된다고 보는지?
  일곱째, 타시군에서는 톤당 대행비가 괴산이 최고 27,250원, 충주시가 최고 32,500원인데 우리 군에서는 톤당 77,132원으로 위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77,132원이라는 금액은 본군에서 93년 1톤당 평균가격과 93년부터 4년간의 인건비 상승율 66%인 30,667원을 합한 것이라면, 77,132원은 거의 인건비로 차지한다고 분석되는데, 현재 환경보호과 계획은 30명을 위탁자에게 이관시에 56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위탁비로 산출한 것으로 봅니다.
  이관할 때 30명이 안되거나 민간업자에게 이관된 후에, 현 미화요원이 변동이 있을 때 톤당 가격이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톤당 가격변동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덟째, 96년말까지 보은읍, 내속리면 쓰레기 업무에 지출되는 금액이 5억 2,995만원이고, 97년 계획이 5억 6,306만 4천원과 비교할 때 3,311만 4천원이 더 지출되는데 모 신문에서 96년 11월 30일자에 1억 7천여만원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어느 근거에서 제공한 자료인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쓰레기 처리의 민간위탁을 앞두고 계신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고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  박홍식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처리 시행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16일부터 추진하여 각종 문제점과 주민의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97년부터 시행코저, 군비 5억 6,306만 4천원을  민간에게 위탁청소를 대행함에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1일 쓰레기 생산단가는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에 대하여는 사전에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하셨기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쓰레기 수거시 쓰레기 수거량이 기준 쓰레기 수거량에 미달되어 대행업자가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셋째, 민간 대행업자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이행계약시 계약보증금 예치여부,
  넷째, 미화요원을 청소대행업자가 정년시까지 감축하지않고 고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이후 감축하고자 할 때 그 대책이 있는지요?
  다섯째, 읍면장이 읍면 행사등에 미화작업을 대행업자에게 협조의뢰 하였을 시 현재 사항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 면에도 행사가 많습니다만 이것이 똑같은 문제가 되기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병수위원  박병수입니다.
  관기 음용수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위생적인 식수해결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농촌주민 감소로 마로면 소재지인 관기리 지역의 요식업소는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음용수 때문에 매년 52개업소가 매년 물검사 비용으로 662만 9,520원을 지출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이에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지역 1,300여 주민은 수질상태가 불량한데도 불구하고 식수로 사용하는데 수질에 대하여 몇 가정이라도 조사해 본 일이 있는지요? 아니면 위생계 소관이라도 위탁수질검사를 의뢰한 일은 없는지요?
  그리고 면단위 쓰레기장은 폐기조치후 계속 방치되고 있는 바 이로인한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소재지내에 하수구가 심하게 파손되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균열된 위험지구도 많은데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위원   송순상입니다.
  대청호 녹조현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청호 녹조현상에 관련된 환경전반에 대한 문제를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금수강산이 조상한테 물려 받은 땅이 아니라 후손에게 잠시 빌려쓴다는 차원에서 보은군의 간판은 산자수려한 청정관광 지역에다 순박하고 인심좋은 농업 전형적인 군이라 볼때 한심한 생각이 앞섭니다.
  정부에서는 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국정지표로 2005년까지 57조 5천여억원의 재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계획이 너무 늦었다는 입장에서도 꼭 실천을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는 수질과 대기부분에서는 자연의 자정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대청호에 각종 오염물질이 가속적인 악화현상의 오폐수 유입으로 강바닥에 퇴적된 유해물질이 30㎝이상 쌓여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문제점이 정치, 경제, 문화의 불합리성으로 지적합니다만 주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행정기관의 지도를 절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향을 환경오염 사범에 대한 벌금형 위주 처벌을 신체형 처벌로 전환한다는 계획도 발표하였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감안하여 다음사항을 질문코져합니다.
  첫째, 군내 정화조 현황 및 정화조 수거실태.
  둘째, 축산정화조 및 정화조 수거실태. 회남 회북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하상정리 및 하상수목제거 실시 및 향후계획.
  넷째,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 수거한 '96사업실적.
  다섯째, 농촌의 농업부산물의 제거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사업.
  여섯째, 가두리 양식장 지도 및 철거계획.
  일곱째, 대청호 주변 및 상류지역의 주민에 대한 의식개혁과 환경 중요성의 홍보물 제작 및 지도교육 실적.
  위의 7개 항목을 과장님께 질문드리오니 폭넓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성태위원  유성태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먹는 샘물 관련 집단민원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또한 음용수 이용시설 사후관리에 대하여, 행락지 미화요원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먹는샘물관련 집단민원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산외면 이식리에 소재한 선우음료에서 먹는 샘물 제조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 고갈 및 오염을 호소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은 인근 3개 마을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요구했고, 도와 군 행정당국 책임자들이 나와 도에서는 1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군비를 부담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을 약속했으며, 선우음료측에서는 관정을 개발하고 전기시설을 해 준다고 하여 가까스로 수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한지 1년이 다 되었는데도 관정 2개소만 파 놓고 약속을 이행치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도에서 수질개선 부담금 4천 5백여만원이 내려와 지난 2회 추경에 4천 9백여만원을 들여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주민집단반발 이후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뚜렷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선우음료측의 수질개선 부담금 향후 교부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둘째, 3개지역에 대한 간이상수도 시설설치 계획 및 완료 예상시기는 언제쯤 되는지요.
  셋째, 선우음료측의 전기시설비 부담 약속이행 가능성은 어이되는지요.
  넷째, 선우음료측의 집단시위 가담자 처벌에 따른 벌금부담 가능성은 어떠한지요.
  다섯째, 관내 생수업체의 생수원수 및 제품수질 검사결과 잔류염소 검출유무는 파악하고 있는지요.
  다음은 생활용수 이용시설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음용수 공급을 위해 몇년전부터 암반관정을 착정하고 이용시설 공사를 해주어 농민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중모타나 시설물이 수시로 고장이 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관리 책임자 조차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내 마을중에 암반관정 생활용수 이용시설공사가 완료된 지역은 몇 개소이며 관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교육실시 한 적은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청에서 기술진을 확보하여 분기별로 지도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미화요원 활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이곳 저곳의 하천 계곡행락객들이 찾아들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다행히 환경당국에서 한시적으로 미화요원을 고용하여 오물을 수거해 매 주 마다 해당지역 면직원들이 오물수거하는 괴로움을 덜게 됨은 물론 환경도 다소 깨끗해 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는 행락지 미화요원의 일당은 금년도의 경우 불과 16,300원 밖에 되지 않아 고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산불감시원도 22,300원으로 고용하는데 더러운 오물을 수거하며 환경을 감시하는 이들의 일당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들 인건비를 상용미화요원 일당과 맞추어 예산을 세워 줄 수 있는지 또한 이들에게 모자·완장 및 피복을 지급해 주어 불법행위 행락객들을 계도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쓰레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임시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권을 미화요원들에게 부여해 줄 용의는 없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창우  다섯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질문은 업무 내용상 환경사업소와 관련된 질문으로써 업무소관별로 분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경사업소 소관은 환경사업소 감사질문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김인수위원께서 쓰레기 소각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번에서부터 4번까지는 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고, 그 중에서 5번째 질문이신 이동식 소각로 활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전에 각 읍면 쓰레기 적환장의 가연성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을 위하여 이동식 소각로 및 간이 소각로 2백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95년도 1월 1일 종량제 실시에 따라 각 읍면 쓰레기 적환장 6개소룰 일제히 폐쇄시켰으며 그에 따라 간이 소각로는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고 마로면 이동식 소각로는 매각처분하도록 재무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당골 관광농원과 재무과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손을 듬)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분장사무에 보면 환경보호과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대기오염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다만, 환경보호과장님과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사전 협의에 의해서 답변을 하시기로 했으니까 양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각로에 대해서 지금 마로면에 3년전에 3천만원을 들여서 제작한 간이 소각로가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또 매립이 끝난 마로면 쓰레기 처리장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는 금년 4월부터 마로면 쓰레기 매립장이 농지라고 해서, 불법 농지전용이라고 해서, 도에서 감사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쓰레기장을 그때서부터 사용을 하지않습니다.
  거기에 있던 쓰레기 소각로는 말씀하신 대로 약 3천만원 정도로 구입을 해서 설치해 놓았는데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마로면사무소로 이동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두번째 말씀하신 쓰레기 매립장의 사후관리 상태는 이따 박병수위원께서 질문하신 면 쓰레기장의 사후관리 문제에서 다시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피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간이 소각로를 정부에서부터 개인적으로 소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팔면 안되는 거죠? 매각을 하면 안되는 거쟎아요?
  사용을 못하게, 위에서부터, 중앙으로부터, 환경부에서부터 지시가 있었으니까, 저희들 마을에 설치한 간이 소각로도 사용을 중지시켰는데 저희들 3천만원짜리 간이 소각로를 관에서 매립을 한다면 어느 누군가가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에서부터의 지시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그건 그렇습니다. 그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용암 쓰레기 매립장에도 소각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갈목 쓰레기 매립장에도 이번에 소각로가 설치돼 있고 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쓰레기 매립장에는 소각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로면에서 쓰던 것은 우리 매립장에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서당골 관광농원에서 구입을 해서 소각시설을 갖출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소각로 설치 신고절차를 밟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소각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배출되는 중금속이나 유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이 소각로에는, 지금 저희들 용암 쓰레기장 같은 경우에는 세정처리를 그나마 합니다. 1·2차에서 세정을 해서 중금속과 유독성을 걸러내고 있는데 간이 소각로에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소각로가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간이 소각로 설치 신고수리를 저희들이 해 줄 때는 그런 중금속이 나오는 유해 물질 쓰레기는 못 태우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일반 쓰레기만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간이 소각로입니다. 그게.
○김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읍면에 저희들 군비로서 읍면에 설치했던 쓰레기장은 왜 사용중지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종량제 실시가 됨으로써 가연성 쓰레기하고 불연성 쓰레기를 용암쓰레기매립장으로 가져가는데 그렇게 되면 종량제 실시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용치못하도록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만약에 그것이 서당골 관광농원에 저희들이 매각됐을 때 거기서 과연 소각하는 물질만 태운다고 믿으실 수 있는지?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그것은 우리가 조건을 그렇게 부여하고 신고 수리할 때 저희들 과에 그런 환경배출에 따른 사항들만 단속하는 전담 공무원도 있고 또 청원경찰도 있기때문에 수시 지도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않도록 해야죠.
○김인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부터 농지라고 해서 매립중지된 관기 쓰레기매립장에 관에서 관리하는 쓰레기 매립장도 여기 사진에 보듯이 폐타이어나 비닐 아니면 유독성 물질이 관에서조차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 관리하는 쓰레기매립장도 관에서부터 저렇게 환경오염을 시키고, 태우면 안되는 것을 저렇게 태우면서 개인업자한테 주었을 때 그것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이것은 언행일치가 안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앞으로 여하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폐타이어 이런 것은 노천에서 소각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사진 찍은 것 보니까 그런 것을 소각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수위원  쓰레기매립장을 농지라고 해서 도에서부터 지시해서 매립중단 됐는데 관에서 그 상태로 방치해도 되는지 그점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그것은 조금후에 답변할려고 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월달부터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지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면에서나 또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복토로 충당해서 쓰레기를 다른 사람들이 갖다 버리지 못하게 하고 소각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것이 미쳐 예산요구가 안된 상태에 있기때문에 바로 내년도 추경에라도 복토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관기 마로면에 근무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답변이 농사지을 사람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권한 밖이다 사실 저희들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섰고 환경업무도 중요한데 관에 지금 실질적인 공무원으로 계신 분이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 직접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를 느낍니다.
  침출수에 대해서 박병수위원님께서 질문드렸지만 이 문제는 신속하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지금 쓰레기매립장에다 농사를 그나마 지은다고 해서 경작자가 지금 포크레인을 빌려서 거기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가 안타깝고 사실 집행부에서 행정을 거꾸로 하는 것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유병국위원-손을 듬)
○위원장 방창우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로면 관기리 쓰레기장이 도 감사과의 지적에 대해서 사용을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유병국위원  절대농지입니까? 진흥지역입니까? 진흥지역 밖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진흥지역인지.
○유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진흥지역인데 관에서부터 우리 농민들이 진흥지역에다 무엇을 조그마한 것을 할려면 제재를 하면서 관에서부터 그것을 알지못하고 파악을 하지않고, 관에서 하는 사업은 농업 진흥지역에다 해야 된다는 인식구조와 또한가지는 도에서 지적이 됐다고 해서그것을 미리 알지못하고,시행한 우리 공무원들,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다시 복토를 한다고 할 때 그 예산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책임을 지는지 분명한 아주 책임지는 분이 누구인지 일은 저질러 놓고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해서 복토를 해준다고 할 때 예산이 투입됐는데 그 예산이 어떠한 예산이 되며 처음에 지적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떠한 장소를 만든 공무원은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그런데 지금 마로면 쓰레기 매립장은 저도 몇년전 부터 그것이 사용이 시작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됐기때문에 그때 매립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아마 진흥지역이다 또 진흥지역밖이다 이렇게 해서 농지에 대한 개념이 지금과같이 그렇게 엄격하지않았을 때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언제부터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게 되었는지 몇년간을 사용하다가 이제 그것이 요새 지적이 되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복토를 해서 매립장이 사용중지가 되니까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되고 지금 또 얼마전에 마로면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부지를 지금 도유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임대를 하면 그 복토까지 해서 경작을 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추이를 봐가면서 내년도 추경예산에 세우든지 또는 마로하고 얘기해서 경지임대를 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적절히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도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말씀만 하시고 지적은 됐어도 과장님께서 조금 소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년도에도 그것이 설치된 것을 모르면 감사 지적당시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의문스럽고 그리고 자꾸 추경에 예산반영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꾸 이런 연약한 군 예산을 그런데다 재활용을 하다보니 지역개발사업에 차질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아주 소상히 알아서 감사에 지적된 것을 언제 어느때 무엇때문에 어떻게 쓰레기장이 설치됐다는 것을 어느 면장 있을 때냐, 어느 군수 있을 때냐 이것을 분명히 소상하게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됐는데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손을 듬)
○위원장 방창우  예 박홍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에 소각로외에 규격이 맞게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얻어서 소각하고 있는 관내에 등록된 소각로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몇대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그것이 지금 정확한 계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러군데 있습니다.
  저기 한국화약이라든지 적암에 있는 라인실업이라든지 또는 외속농공단지에 있는 무슨 통일공업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데 있습니다.
  계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속리산 관리공단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에게는 허용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개인에게
○박홍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적으로 제작회사에서 품질합격을 받은 제품을 가지고 설치 요구했을 경우에 그 소각로는 어떤 다른 뜻에 대해서 설치 허용이 안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박홍식위원  톤수에 비교해서 그렇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어느정도까지 된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하여주시고 또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한 쓰레기 소각장 오염물질의 대처에 대한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다음 환경사업소장님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김인수위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에 대한 맑은 물 공급과 상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인수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로 내속리면 지방상수도 호소수의 수원이 별도의 정화기능 없이 직접 여과기로 유입되어 여과기가 정상적인 여과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대한 보완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속리 지방상수도는 당초 '72년도에 시설되었으며, 당시 정수장의 수리계통은 소류지의 취수탑에서 착수정, 침전지, 완속여과지, 배수지를 차례로 거치는 완속여과지 형식이었으나, 여과기능의 저하로 '89년 13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착수, 침전, 완속여과지를 거치지 않고, 취수탑에서 직접 급속침전여과기와 배수지로 유입되는 급속침전 여과형식으로 시설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속리면 상수도의 수원인 사내 소류지의 호소수는 울창한 계곡의 낙엽으로 인한 침전현상으로 탁도가 높게 발생되고 있으며, 다단계의 정화기능없이 직접 여과기로 유입, 급속여과기내의 여과실에 침전물이 쌓이는 등 여과기능의 저하로 다단계의 정수 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맑은 물 공급 도비지원 사업비 2천만원과 군비 1천만원등 총 3천만원의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을 '97본예산에 반영하였고, 원수를 취수탑에서 기존 착수정과 기존 침전지(시설보완개수)를 거쳐 기존 급속침전여과기(2기)로 유입시키므로써, 침전기능을 극대화하여 급속침전여과기의 여과기능을 완벽히 하도록 하는 수리계통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97년내에 시설 개보수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95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급속여과기 부식방지 대책과 액화염소 과투입 방지대책 및 급속여과기 뚜껑설치등이 아직까지 시정조치되지 않은 점을 먼저 사과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 상수도의 급속여과기 뚜껑 3조 제작설치는 '96당초예산에 사업비가 6백만원으로 계상되어, 기당 2백만원씩의 예산으로는 간이식 뚜껑밖에 설치할 수 없을 뿐아니라, 각각의 여과기 위 수직지주와 종·횡 크로스바를 설치하고 그 위에 포장재를 씌우는 간이식 뚜껑은 영구적이지 못하고 풍압에도 취약성이 예상되어, 여과기에 직접 닿게 철판 개폐식으로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이 개폐식 뚜껑의 1기당 사업비가 약 5백만원 정도로 총 1천5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예산부족으로 아직까지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여과기의 뚜껑제작 설치사업은 '97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속 여과기 내부부식에 대한 대책으로는 여과기 3기중 2기는 '93, '94년도에 시설되어 내부부식이 되지 않았고 1기는 '89년도에 설치되어 여과실 내부등이 부식이 심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96년도 여과사리 교체시 여과실 내부 부식부분 2개소를 임시 용접조치하였으나 여과실 내부뿐만 아니라 여과기 내부에도 철판이 부식되었기 때문에 항구대책으로 '97년 추경예산에 확보, 약 1억원정도입니다. 이를 신설토록 할 계획이며 상수도 특별계획에 세입예산이 넉넉지 못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우리도 아쉽게 생각하고 최대한 조속히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수지에서의 액화염소 재래식 투입에 대한 염소 과투입 방지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소투입을 현재 액화염소 용기에 염소 투입기를 부착, 마스터기를 부착해서 수동조작하여 투입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장시간 체류, 미교반 등으로 인한 수용과에 염소 과 투입 해소를 위하여는 교반시설, 배수 본관에 염소 직접투입, 염소 자동 투입장치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97년 계획인 상수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대로 그 수립 결과에 부합되게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손을 듬)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전체적으로 답변내용중에 개선해 주신다는 뜻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상수도관 촬영이라든지 또 취수장 조경사업이라든지 또 올해 급속 여과기 뚜껑 3조 제작건이 지금 예산부족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당초 예산을 반영하실 때 충분한 검토와 상의 전문가에게 자문없이 책상에서 앉아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설계를 하신 것인지,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저희들 아까 보은읍에 상수도 급속 여과기 1. 2. 3호기가 있는데 1. 2. 3호기 내부가 전체 똑같이 부식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죄송하지만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똑같이 부식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에도 여러번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아무리 원수가 깨끗하면 무엇합니까?
  급속 여과기 시설에서 철분이 나와서 저희들 수돗물의 질을 떨어뜨리고 저희들 주민의 건강을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분야인데도 이것이 개선이 안되고 있는 점에서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실 때 1. 2. 3호기를 똑같이 또 삼승것도 마찬가지고 또 올해 추진한 내속것도 내부 도색을 했습니다만 2회 도색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업자가 1회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가 지금 거의 녹 방지를 위해서 한 것인데 녹이 그대로 비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안드릴려고 했던 분야인데 말씀드리는 것 죄송하고 저희들 3개 읍면의 여과기 내부를 똑같이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예산반영을 확실하게 좀 해 주셔서 올해는 확실히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깨끗한 물 공급, 안심하고 주민들이 마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확실한 노력과 책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지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해도 되요?
○김인수위원  예, 첫번째 것, 저희들 예산반영을 확실히 좀 해달라는 분야에 대해서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상수도하고 뚜껑제작 관계는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전에 보고드린 대로 6백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섰고 실제 뚜껑을 제작해 볼려고 하니까 1500만원선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에 그럼 그런 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산출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김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사업비 산출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전문가에게 상의나 협조를 구하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말씀하신 것은  보은 내속 여과기 1. 2. 3호기를 현지 확인을 해서 내부 부식 상태가 심각한 상태라면 추경예산에 이것도 확보를 해서 일제히 한번 다 내부 도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홍식위원-손을 듬)
○위원장 방창우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낙엽 퇴적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제당을 높일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다 품 들여서 많이 파냈어요. 그래서 일조이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십사하는 건의 말씀도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낙엽이 쌓여지는 것은 장마가 졌을 적에 수문을 개폐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수압에 의해서 개폐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해서 그 수문을 열어 놓을 것 같으면 퇴적물도 빠져 나가고, 그러면 물의 저수량도 용적이 넓어지니까, 또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낙엽이 썩어서 나오는 모든 불합리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약을 많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일조일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 주십사하는 건의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97년도에 과장님께서 다른 예산을 드려서라도 해 보시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방법으로 하지않고서는 언젠가 빠른시일내에 또 퇴적물을 갖다가 물을 빼서 제거해야 된다는 조건도 되고 또한가지는 약을 갈수록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개조하실 의견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3천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집행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문 개폐 장치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하는 문제도 한번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해서 질적으로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가면 갈수록 쌓여가는 퇴적물이 무한대로 자꾸 높아집니다.
  그러면 저수량이 모자라는 것은 그 만큼 저수지가 메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를 파내지 않으면 또 제당을 높혀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것 할 적에도 복잡하고 또 가에 솔나무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가지 복잡했던 점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수동화를 자동화함으로써 완전히 준설작업까지 겸해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많은 연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이홍식위원-손을 듬)
○위원장 방창우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김위원께서 철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보은읍 상수도에서는 여론에 의하면 철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비대합니다. 철분을 줄일 수 있는 여과기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시고 상수도 정수탱크는 일년에 몇번이나 청소를 했는가, 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여과기 시설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첫번째로 말씀하신 철분이 보은 상수도에는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보은 상수도나 내속 삼승 3개 상수도는 매월 수질검사를 원수도 하고, 정수도 하고, 다 여기 청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결과가 정수는 1급수로 다 판정이 나오고 원수도 거의 2급수 내지 1급수 되기 때문에 철분이 많이 들어 있다고는 저희들은 보지않고, 두번째 서면으로 답변요구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여과사리 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여과사리 교체는 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여과사리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을 기간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위원  지금 철분에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탱크가 녹이 막 슬고 이렇게 되었다는데 철분이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여론이 자자한데도 무심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 녹슬은 것이 철분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글쎄, 지금 철분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강산 여과기를 폐쇄하기 전에 누가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그것은 이미 폐쇄가 되어 있어요. 강산 여과기는, 녹이 많이 슬었던 거기는, 폐쇄를 해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홍식위원  그럼, 여과기 시설 교체라는 것은 어떠한 하자가 있을 때 교체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유병국위원-손을 듬)
  예,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자꾸 보충질문드려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딱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96년도 본예산에 급속 여과기 뚜껑 3조를 예산에 실었죠?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유병국위원  실었으면 아까 말씀에 예산이 부족된다고 말씀하셨죠? 예산이 부족된 생각만 하시고 그 상수도를 먹는 그 급식 인원은 여태것 오염된 시멘트 가루나 유해 물질을 먹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셨는지 안하셨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거기에 우리 공해나 우리 인간 건강을 해치는 것은 소홀히 생각하시고 딴 업은 최후로 승인을 한다, 별도로 생각한다, 소급해서 일을 하고서는 추가로다가 예산에 반영도 하고 이런 일이 좀 있었는데 어째 보은 군민 건강에 대한 여과기 뚜껑이 예산부족으로 해서 본예산 6백만원이고 한 1천만원정도 더 세워서 된다는데 그것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걸 왜 안했는지, 왜 안했는가 이거예요.
  예산부족 타령만 하고 군민에 저해가 되는 그 건강에 저해가 되는 것을 어떠한 이유에도 이것은 과장님이 집행부나 위원이나 하여튼 무슨 수단을 쓰더라도 이것은 성급히 세워야 되고 또 제2회 추경도 있었고, 그런데 딴것은 전부 집행부에서 소급을 해서는 그 후에 예산에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반영해 준 일이 한 두 건이 아닌데, 더군다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여과기 뚜껑 3조를 예산부족으로 안 했다는 것이 이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보은 군민이 항상 먹고 있는 물을 예산 얼마정도 부족된다고 해서 이걸 조속히 뚜껑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점에서는 상수도 특별회계예산이 세입과 세출에 지금 결손이 상당히 부분있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도 금년도 11월달에 되었고 해서 2회추경에도 그것이 약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만도 세입결원이 한 3천만원 정도가 와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있다가 내년도에나 예산을 반영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결손액이 많다고 해서 우리 국민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먹는 식수, 매일 물 아니면 못사는 식수원을 먹고있는 우리 주민들이, 참 여기 보니까 시멘트가 든 유해물질이 큰 공사장 2곳에서 들어간다는 것을 아무리 결손처분이 나더라도 이런 것 만큼은 앞으로 과장님이 특별히 생각하셔서 어떤 집행부 높은 분한테 말씀하시든지 어떻게든 이건 과장님이 말해서 고쳤다해서 누가 더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김인수위원님 또 박홍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시행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두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동일한 사안이기때문에 묶어서 순서없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론 수렴과정 없이 쓰레기 민간위탁업무가 시작되었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선출범이후 지방자치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재정자립을 위해 온갖 지혜를 모아 여러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여러분들께서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또한 도내의 각 시군이나 전국적으로 볼 때도 대부분 이 쓰레기처리 문제는 위탁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도 점차 민간업자에게 관리하도록 위탁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계획이라는 것이 지난 일간신문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와같은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 보은군도 쓰레기 위탁처리를 시행하므로써 재정의 손실을 줄여보자는 근본 취지에서 이 위탁처리제를 검토하고 시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다만, 위탁처리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수렴이 제대로 되지않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되지 못한 일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주민들의 이해가 얽힌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군 내부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꼭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하여야 될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쓰레기 위탁처리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마찬가지로 쓰레기처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주민들에게 보다 깨끗한 청소행정을 서비스하는 한편, 예산절감도 해보자는 뜻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일부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추진하지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화요원은 청소대행업자에게 이관시키게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인원의 감축문제를 크게 걱정하시는데 그 문제는 공무원의 정년 연령까지는 보장해주도록 군에서 책임을 지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수수준도 현행과 똑같이 지급해주도록 이미 업자와 약속한 바 있으며, 또한 청소가 잘되어 항상 깨끗한 시가지가 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위원님이나 주민들이 크게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챙겨 볼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군에서 계약코져하는 쓰레기 톤당 대행비는 77,132원으로서 이것은 '93년도 한국폐기물학회의 보고상 톤당 수거료 46,465원에 '93∼'96년까지 임금상승율 66%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관된 미화요원이 감소된다고 해서 톤당 수거료가 인하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물가가 인하되고 임금수준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다시 분석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6. 11. 30일자 모 지방일간지에 1억 7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 전혀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없고 아는바도 없습니다.
  예산 절감액은 지난번 두 의원님과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바와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은읍, 내속리면은 지금까지 미화요원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 발생되는 청소문제나 기타 잡역등에 편리하게 활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민간업자에게 위탁되면 그런일이 있어도 미화요원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불편해 할 것을 염려하셨는데 이와같은 사항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여 우리가 요청하면 즉시 청소를 해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위원님들께서 쓰레기 위탁처리시행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셔서 무척이나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그와같은 걱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며 두분 위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손을 듬)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주셨기때문에 저와 내속리 박위원님께서 교대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답변해주신 첫번째, 두번째에 관한 문제 재정자립을 위해서 앞으로의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 그 추진과정이 투명했었다, 민간인들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었기때문에 합법하게 됐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것이 업자선정이 됐을 때 미리 업자와 얘기가 돼서 선착순으로 민원이 접수됐기때문에 그사람한테 내인가를 해준 것입니다.
  여기 추진내역 세번째 군정조정위원회를 왜 추진했느냐 그것은 그 후에 서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여러사람이 신청을 내다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번째 군정조정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이 문제말고 다른 위탁과정이 있을 때 이번처럼 선착순으로만 내면 모든 것이 업자선정 내인가를 받고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답변하고 완전히 반대가 되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점에 대해서 진짜 솔직한 그리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명하지 못하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경위를 보면 작년도 8월달에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돼서 이것을 9월 27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결정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10월 2일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통보를 했고 그다음에 11월 3일날 수집운반업 대행 세부계획에 대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대행지역과 미화요원 이관문제를 협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달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다가 이것이 계상이 안돼고 그다음에 작년 12월 2일날 수집운반업 허가신청서가 접수가 돼서 15일날 현지조사를 해서 12월 26일자로 수집운반을 허가를 한 것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대행업자를 선정해놓고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또 우리 대행관계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처리경위를 보면 순서가 그런 부분을 생각할 소지는 없지않아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위탁자를 선정할 때 기준은 집행부에서 어디다 두고 계시는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무슨 기준이요?
○김인수위원  민간에게 위탁업을 할 때 그 기준은요?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기준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 그것이 정식적으로 민원사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인력확보를 하면 수집운반업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자세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허가를 받으신 분이 제일먼저 민원을 냈습니다.
  희망민원을 냈고, 그 후에도 여러명의 민원서류가 접수 되었는데 왜 신중하게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처리한 쪽으로 업자선정이 되야되는데  한사람 왔을 때 바로 내인가를 해주는 그 근거도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그 분야에 속한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그렇지요. 예.
○김인수위원  그럼 앞으로도 민간위탁으로 많이 가는 추세인데 수질환경이라든지 기타 저희들 방역이라든지 하는데 누구든지 선착순으로 하면 서류만 내면 업자선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그것은 앞으로 어떤 과정이 닥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경우가 닥치면 이번에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최소한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개적이고 또 투명하게 처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한다는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지금 민선시대에 업자선정을 그런식으로 얼버무려서 넘어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나 낙후됐으면 기준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기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집행부에서 명확한 시인을 해주시고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보니까 일의 순서가 폐기물 수집운반업 운반대행업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군의 방침이 정해진 다음에 운반 대행업을 하는 대행업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선정해야 된다라고는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어느 부분에서는 조금 그렇지못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후에 신청한 업자들을 반려한 이유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반려를 한 이유는 몇 분이 그때 추후에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려한 이유는 보은군에서 쓰레기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 난립할 경우는 지역이 좁다보니까 여러가지 수지 문제가 맞지않을 것이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그런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고 반려가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두번째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77,132원이 내년도 민간업자한테 위탁됐을 때 톤당가격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두배이상 세배까지 높은 이유가 어디있다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지금 타 시군에서는 3만 얼마하는 데도 있고 2만 얼마 하는 곳도 있고 한데 거기는 저희들하고 민간위탁 시행방법이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는 공동주택 단지라든지 하는 특정한 부분만 쓰레기 봉투를 수거해 오는 것만 가지고 단가를 산출을 한 것이고 또 우리와 같이 미화요원을 군에서 보유하고 장비를 보유하고 해서 청소업무는 청소업무대로 시행을 하면서 그것을 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지출한 규모로 볼 때는 우리 군보다 타시군이 더 많은 양에 더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저희들이 7만 7,132원으로 톤당 쓰레기 수거료를 정한것은 조금전에 그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에 한국 폐기물학회에서 보고한 금액이 4만 6,465원인데 그 후에는 종량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톤당 수거료가 산출된 것이 없습니다. 한국 폐기물학회에서는.
  거기에다가 3개년 4개년 동안에 임금상승률을 곱해 가지고 플러스한 금액인데 저희들은 이 금액속에 폐기물을 일반 폐기물을 수거만 해서 수집만해서 운반만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은 내속리 2소재지에 대한 가로 청소기까지 포함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7만 7,132원은 제가 질문서에도 드렸지만 실질적인 그 저희들 30명이 민간위탁되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한 금액입니다.
  그리고서 아까 말씀중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절감이 되신다는 그 산출기초도 실질적으로 앞과 뒤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계산을 간단하게 드린다면 6억 9천만원이라는 내년도 예산은 '96년도 총 지출액에 전체적인 금액에다가 15%를 합한 것이고 뒤에 5억 6,300만원은 '93년도 톤당 가격에다가 '97년까지 인건비 상승률 66%를 더한 값이 5억 6,000, 업자한테 주는 가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93년도 1톤당 가격이 4만 6,465원에다가 하루에 20톤씩 그 집행부에서 계산한대로 하면 실질적으로 주요업자한테 주는 가격도 '95년도 총액에다가 플러스 인건비 전체의 15%를 더해야 되는 것이 앞뒤가 똑같이 계산법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따져 봤을 때 총액이 얼마 나오냐 하면 7억 6,827만 1천 100원이 업자한테 위탁금액이 나와야지 똑같은 산출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업자한테 1억 5,800여만원이 더 지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의 절감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저희들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억지로 예산절감 효과를 나타내서 민간업자한테 위탁할려고 하는 그 억지의 계산법이 여기에 실질적으로 앞과 뒤가 맞지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절감이 4천 637만 9천원이 예산절감이 되신다고 하는데 꼭 그러하시다면 위탁관계에 다시한번 전체 위원님들과 실질적으로 이게 정직이 바탕이 안되고 계속 이것을 합리화시킨다면 저희들 위탁관계에서 부터 새롭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볼 분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고 위탁시 수지분석에 대해서 다시한번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감사위원장님 지금 이 문제는 큰 건이 되어 가지고 아까 환경보호과장님       께서도 묻고서 답변을 해 드린다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맥락에서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면 이후로 중복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방창우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이 답변을 좀 듣고,
     (○박홍식위원-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방창우  예, 그러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김인수위원님께서 톤당 단가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관계를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방자치 시대는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하는 것이지 뒤에 딸려가는 트레일러라고 생각하시는 잘못된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당초에 사전 정담회도 있고 한데 협의를 거쳤던 것이 아니고 민간업자가 선정된 것까지도 지금 집행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어떻게 돼서 사전승인도 나기 전에 애초 차량부터 사다놓고 보은 시내를 활보할 수 있도록 했든 과정이 어떻게 된 사실인지도 의회를 나는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한가지는 이 지금 전번 담당하셨던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적에 1일 수거량이 보은 내속 해가지고 22톤이라고 했습니다. 22톤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7만원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그게 나온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7월 2일 이후 잔여기한때에 2억 3,000여만원이 남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하고 얘기했더니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질문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22톤을 수거하던, 준 공무원이 하던, 미화요원들이 하던 때하고 대행업자에 이관됐을 때에 30톤을 수거한다고 해서 톤당 계산한 방법에 따라서는 수거한 만큼의 댓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건 책임지고 할수없다하는 답변이 그때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물가조성 관계로 해서도 사실상 억제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앞으로 15% 인상폭을 봐 가지고 7만 7,132원이란 수치도 나와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자연 감소된 인원이 된 것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드린 몇가지에 대해서는 전연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묻고서 답변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수거시 미달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22톤이 아닌 20톤을 계산해서 산출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게 20톤이 맞는 건지 22톤이 맞는 것인지도 이해가 가지않고요, 또 20톤 이상을 낮추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며 20톤 미만을 수거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도 20톤 미만을 수거했을 때는 이게 지금 계상된 3억 2,300만원이라는 것을 지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정확한 답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은 그렇고요, 또 지금 대행업자에 대한, 계약보조금에 대한, 예치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고 미화요원 청소 대행업자가 정년시 까지 가불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일한 건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제가 의심점이 있으면 묻겠습니다만 이 문제만은 전임과장과 현재 과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이 어떻게 해서 틀려지는지 이해가 가질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해가 가겠금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먼저 김인수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중에 4,600만원, 민간위탁에 그걸 줬을 경우에 4,637만 9천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된다 하는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96년도에 6월말 현재 총 예산 집행한 것이 2억 5,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억 5,300만원.
  이것을 이제 12월말까지 집행될 예정액하고 거기다 미화요원들 연차수당이라든지 또는 장비수리에 따른 기타 경비를 플러스 해보면 연간 약 5억 2,295만원 정도가 집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기에다 내년도에는 각종 수당이라든지 또는 장비수리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15% 정도는 올라 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져서 총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돈이 우리가 지금 현행과 같이 했을 때는, 돈이 6억 944만 3천원이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민간한테 위탁을 줬을 때 톤당 수거료 7만 7,132원으로 계산해서 하루 20톤 수거할 때 이것을 365일로 하니까 5억 6,306만 4천원이 나온다 해서 그 차액이 4,637만 9천원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박홍식위원  저, 과장님! 잠시 좀 더 보충질문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전에요, 이중 안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지금 난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당장 이것은 30명 기준으로 해서 산출된 금액이라고 볼 때 지금 그 톤당 단가를 상승시킴으로써 톤당 단가에 대한 것은 맞췄을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견해는 지금 당장 청소차량을 끌던 기사들도 준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행업자한테 가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사람 당장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추경예산에 안 올라 온다는 보장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한 하나의 급계수치밖에 안되는 것이지, 실지 집행액은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나올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렸을 때 이것을 잘 이해해 들으셔야 합니다.
  전임과장이 그 잔액까지 6개월분 잔액 2억 3,600만원 가지고서, 잔여분 가지고서, 집행하라고 그럴때에 그건 못합니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돈 슬슬 줘 가지고 22톤을 22톤 줄것을 가지고 금액은 올려 놓았지만 실지 수거에 대한 것은 계수가 도통 맞지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홍식위원님께서 첫번째 보충질문 해 주신 의회와 집행부간의 관계, 먼저 집행부에서 다 결정 해 놓고 정담회때 사전에 한번 얘기도 없이 이렇게 다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 놓고 후에 의회에다가 통보해 주는 형식 또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보은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쓰레기민간위탁 문제가 의회와 사전에 무슨 협의과정이 없었는지 하여튼 소홀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로 전임과장이 22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와서 관계서류를 확인을 해 보니까 22톤이 아니고 21톤 이었었습니다.
  그런데 21톤은 작년도 '95년도 12월말에 용암 쓰레기 매립장에 개량기를 그때 설치했어요. 그래서 그 21톤이라는 숫자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 양을 한달간 죽 들어 온 것을 대충 계산을 해서 평균을 해 가지고 추정한 수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희들이 지금 20톤이라고 말씀드린것은 작년도 12월달에 용암쓰레기매립장에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반입되는 쓰레기량을 평균한 것이 20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전임 과장이 21톤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추정수치 쳐놓고 상당히 정확한 추정수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세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20톤이상 수거할 때 또는 20톤이 미달되게 수거했을 때 예산관계가 더 들어가고 또는 수거가 덜 됐을 때는 업자가 수지타산이 맞지않기때문에 안된다고 할 소지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20톤이상 수거할 때 예산이 더 소요될 것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0톤이라고 하는 수치를 며칠간 산출을 해서 평균 낸 것이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반입되는 쓰레기량을 갖고 실제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낸 것이기때문에 이 수치도 사실은 저희들이 평균 낸 것은 18.5톤입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20톤으로 계상한 것이기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는 더 나가지않을까 저는 그렇게 틀림없이 전망을 하고 그다음에 20톤을 전망하는데 그 반입되는 양이 그만큼 안되기때문에 쓰레기 대행업자가 수지타산을 이것을 못한다고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지적해주신대로 예치된 것을 예치하도록 이렇게 계약서안에 포함시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관되는 미화요원들에 대한 정년 보장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관될 당시에따른 미화요원에 한해서만은 6급공무원의 정년인 58세까지는 틀림없이 보장되도록 그것도 계약서에 분명히 대행조건에다 제시해서 미화요원들이 신분보장에 불안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아주 세밀하게 계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송순상위원-손을 듬)
  송순상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위원  톤당 가격을 결정할 때 15%를 적용인상 감안해서 적용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로 15%로 치수를 나타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는 톤당 수거료를 산정할 때 적용시킨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군에서 지금현재 현행과같이 쓰레기 업무를 처리할 때 미화요원에 대한 인건비 또한 기타 장비, 수리비 이런 것을 통털어서 15% 증액될 것을 봐서 예산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톤당 수거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3년도 폐기물 학회에서 보고한 수거료 46,465원에다가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임금이 상승된 %수를 곱해서 더한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하나 덧붙혀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톤당 대행비 산정을 여러가지 방안을 연구를 했습니다.
  첫번째로 연구한 방안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제1안이고 두번째는 '96년도 청소 예산대비 폐기물 수거처리량으로 이렇게 산정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89,000원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세번째, 방법으로다가는 폐기물학회 수집.운반비와 인건비 상승 및 1톤당 가로청소 단가를 산정을 해보니까 이것은 1톤당 대행비가 약 93,000원정도 나오고 네번째 방법으로다 폐기물학회에서 수집한 운반비와 인건비 상승율 거기다 1톤당 가로청소 단가도 상정하는데 이때는 노임단가를 시중 노임단가로 해서 해보니까 약 10만원정도 계산이 나와서 그래서 총 네가지 방법중에서 금액이 적은 제1안으로 해서 77,132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위원-손을 듬)
○위원장 방창우  예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사항이 많습니까?
○김인수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민간위탁시 수지문제에는 앞과 뒤가 안맞아서 제가 다시 질문드린 점 죄송합니다.
  앞에는 '96년도까지 59,000원에다 15%해서 '97년까지 5년사이에 인건비 상승율만 30,667원을 합한 금액이 77,132원이 되고 이것을 20톤으로 따져서 365로 따졌을 때 5억 6,364만원이 되는데 앞에는 '96년도 총액에다 15% 더하면 업자한테 주는 산출금액이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서 '96년도까지 총액에다 전체적으로 15%를 더해야 이해가 되는데 앞에는 실질적으로 '96년도 지출에다 전체적으로 15% 더했고 뒤에는 인건비 상승율 66%만 더했습니다.
  이것은 계산법이 전혀 이해가 안되고 그렇기때문에 예산을 절감된다는 것을 억지로 앞뒤가 안맞는 것을 맞춘것 아니냐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나왔습니다.
  계산법이 앞과 뒤가 똑같아야지 앞과 뒤가 틀리는 계산법이 어디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그런데 저희들 예산액은 이것이 '97년도 1월 1일부터 쓰레기를 민간위탁을 시행하면 예산은 '97년도에 나가는 것으로 분석해야 되고 여기 대행비에는 '97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니까 '96년도까지만 임금상승된 %를 적용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김인수위원님 말씀대로라면 66%에다 15%를 더 보태서 계산해야 하지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볼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그것하나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답변서에는 '96년도까지 임금상승율이 66%가 되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97년도까지입니다.
  이것 하나만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홍식위원-손을 듬)
○위원장 방창우  이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태껏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은읍과 내속리 위원님들은 실은 이것이 명예를 걸고 지금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중에라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직을 걸고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보은군에서 쓰레기처리를 현행과같이 관에서 해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쓰레기 처리는 민간위탁 처리를 해서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고 또 행정에서도 양도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97년도부터 그 무슨 환경기초시설도 민간에다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도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시행을 하는데 물론 처음하는 것이기때문에 예산을 최대한 발굴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려고 하는 노력은 최대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하는 일이기때문에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또 발생되는 문제점은 그때그때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방안을 모색하고 협조하고 연구를 해서 해결해 나갈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는 문제점을 해소시켜 나간다면 민간위탁 시행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고 또 큰 문제점이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홍식위원  지금 말씀 됐던것에 사전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민자유치를 한다면 이러한 질문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강력히 민자유치로 추진할려고 하고 실지 이것이 보은읍이나 내속리 위원님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심각한 문제가 됐기때문에 자꾸 재 발언이 되는데 지금 이자리에서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실행을 해보지도 않았기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알고 집행부에서 자꾸 민자유치를 추진할려고 하면, 제가 묻는 말은 어떠한 주민의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뭔가가 있어야만이 되지 덮어놓고 자꾸, 물론 민자유치할려고 하니까 어렵게 자꾸 말씀이 되는 것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위탁처리는 사실상 엄밀히 따지면 약간 실망되는 문제점 외에는 주민들하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군에서 보은읍하고 내속리하고의 쓰레기처리를 미화요원들에게 시키고 있는데 민간업자한테 주었다고 해서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주민들에게 무슨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봐요, 지금 주민들은 현행과같이 규격봉투에다 쓰레기를 담아서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구분해서 자기 대문앞에 지정된 날짜에 내놓으면 지금 가져가는 것이나 민간업자가 했을때 가져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쓰레기가 크게 이해가 엇갈리고 민간위탁 시행한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큰 부담을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끼치게한다거나 걱정을 하게한다거나 이런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홍식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은읍에서 뭐한 분이 이 쓰레기에 대한 얘기를 합디다.
  이것이 만약에 민자유치를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박홍식위원님과 김인수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이렇게 질문도 넣도 걱정도 하시는가 하면 민간위탁업자한테 넘겼을 때 해당 면에 지금 소속되어 있는 미화요원들의 신분관계가 보장될 것이냐 또 청소가 현행과같이 잘 될 것이냐 또 읍면장들이 필요할 때 지금 현행과같이 하면 미화요원들이 보은과 내속리면에 있었기때문에 수시로 필요할 때는 잘 활용한 것도 있고 또 여러가지로 편리하게 했었다가 이것이 넘어가면 여러가지로 좀 불편한 점도 있고 하기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입니다.
○이홍식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실지는 톤당 양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주민들이 더 그것을 염려를 합디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군에서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부담이 없었는데 개인업자로 넘어가서 하게 되면 뭔가 톤당 양같은 것도 의심이 되고 또 톤당 우리군에서 나가는 금액같은 것도 의심이 돼서 자꾸 얘기되는 이런 질문도 나오고요.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그런 문제는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의견수렴이 다 돼서 우리가 이것을 넘기면서 챙겨야할 부분은 좀 세밀하게 다 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고 그대로 약속드린대로 민간위탁 사업이 시행된다고 해서 주민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지금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두분 위원들이 본 질문을 하셨고 또 보충질문을 여러가지로 하셨는데 사실상 이건 시행해 보기전의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성공여부는.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하여튼 책임을 지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책임진다고 하면 될거 아니예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그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홍식위원-제가 한마디 그럼.)
○위원장 방창우  예, 박홍식위원님 그럼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낱낱이 다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조금 아까 다시 되질문이 됩니다만 석연치않은 점 두어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미화요원들의 정년 보장이라든가 또 각종 읍면의 행사에 대한 모든 뭐라든가 다 모든 것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까도 예기했다시피 톤당 단가가 정확히 7만 7,132원이라는 단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21톤이다 22톤이다 20톤이다 18.5톤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톤당 계산을 하면서 어떻게 20톤 이하에 되었을 때에는 덜 했으니까 덜 줘야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톤당 단가 계산하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박홍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8톤, 비수기 같은 때에 예를 들어서 김장철이 아니고 다른 시기같은 때에는 15톤, 16톤 할 때도 있겠지만 40톤이상 들어 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통계숫자를 낸 것이 18.5톤이다, 20톤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 하면 정확한 답을 아까 못하셨다고요, 왜 못하냐 하면 20톤 이하 수거했을 때에는 20톤 이하 수거한 댓가에 대한 것만 지불하겠다 하는 말씀이 똑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30톤 수거했을 때에 추경이라고 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것이 지금 이건 예산에다 맞춰서 해온 것인데 그렇치 않아도 정원이 벌써 3명이나 늘고 차량이나 아까 유지관리비가 모두 다 되어 있다는데 이것은 과년도 예산에 맞춘것에 불과한 것이지 실지 집행을 할려면 앞으로 추경에 안들어 온다는 보장이 없다 하는 얘기를 정확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한계를 분명히 그어주질 못했습니다.
  또한가지는 대행업자가 쓰레기 처리장 이행계약시 계약 보증금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계약 보증금은 얼마에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몇백만원 예치해 놓을 바에야 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미화요원들에 대한 신분보장하는관계도 그렇고 업자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청소 곱으로 했을 때에도 그 돈을 가지고 쓸 수있는 대안 명시가 분명히 똑 떨어지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답을 지금 떨어지게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이게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으로서도 맡으신지 얼마 안된 업무를 가지고서 장시간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어려운 줄 압니다만 그러나 사전에 이것을 어떠어떠한 답변을 하시겠다는 것을 준비가 되셔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끝날 얘기도 아니겠고 계약에 대한 것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문제는 명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5톤 가지고 과장님 두 말씀하시는 거예요, 20톤 기준을 두었는데 18.5톤이 계수가 나왔다 했습니다. 그러면 1.5톤이라는 격차가 생기지 않습니까? 얘기가.
  그것도 돈을 덜 줘야 하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 5톤 덜 가져왔다 해서 돈 안주면 그 사람 뭐를 가지고 삽니까? 돈 더 줘야 한다고요,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계약 보증금도 기 100만원이나 이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안전책으로 해서 이 계약 보증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얼마 하겠다는 답변도 없었습니다. 지금 얘기가,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과장님께 어떻게 책임을 지겠냐 하는 위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은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이거  자꾸 넘어 가시니까 우리는 자꾸 또 질문이 재삼재사 나간다 하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불쾌한 감정을 가지지 마시고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서 지금 계약사안은 제가 두 위원님께 몇일전에 드렸습니다. 그 안에 보면 톤당 수거료는 7만 7,132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톤당 수거료를 그렇게 정해 놓았으면 들 들어오면 들 들어오는 대로 계량해서 주는 것이고 더 들어 왔으면 더 들어 온대로 돈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꼭 20톤 기준은 우리가 수지 분석할 때 나온 것이고 계약서에는 그렇게만 명시해 놓으면 18톤 들어오면 18톤에 대한 돈을 주고 21톤 들어오면 21톤에 대한 돈을 주면 되는 것이고 그건 확실하게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아까 말씀중에 20톤으로다 우리가 평상시에 들어오는 쓰레기량을 20톤으로 봐서 계상을 한 것인데 더 들어오면 예산이 추경예산에 더 요구가 들어 올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제가 그것도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평균을 낸 수치기 때문에 전체 연간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 예산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조금전에도 이홍식위원님께서 책임을 지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우회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답변을 들으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홍식위원  그런데 책임을 진다는 것도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만 이것을 계약 내용에다가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그 다음에 하나 빠졌어요.
○박홍식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계약 보증금 관계는 제가 얼마라고는 금액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제가 그 금액을 답변을 이 자리에서 안드린것은 두위원님하고 별도로 협의를 거쳐서 연간 예산액 5억 6천만원에 지금 통상적으로 무슨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계약 보증금을 뭐 계약 금액에 10%를 계약 보증금으로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은 공사나 또 물품의 제조 구매 이런 거 할 때는 계약 보증금을 합니다만 이런 계약에는 그런 것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것이 거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연간 예산액에 약 5% ∼ 10%는 두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서 그 계약사항에 그 조항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삽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수위원-손을 듬)
○위원장 방창우  예,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자꾸만 지연되어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세가지만 더, 그리고 또한가지는 과장님하고 평소에 내용이 틀렸던 점을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민간위탁시 선착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이 계셨어야지 오늘 쉬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두번째 수지분석에 있어서도 앞과 뒤가 안맞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인정을 해 주셔야 될 분야였었고 저희들 입장에서 '97년도에 예산절감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만 앞과 뒤의 선출방법 기준이 없었던 것은 분명히 과장님의 말씀이 계셨어야 되는 것인데 끝까지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또한가지 저희들 7만 7,132원 1톤당 가격은 분명히 보은읍에 미화요원 18명, 내속리 12명, 30명이 '93년도서부터 '97년도까지 분명히 그 사람들이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서 산출된 산출숫자가 7만 7,132원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적거나 많아졌을 때 분명히 가격이 조정이 되어야 합니다. 결정된 것에 대하여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분명한 것은 시인을 해 주실 분야가 이 3가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한가지는 뭐냐하면 톤당 가격을 무게로 달지않고 5억 6,306만 4천원 가지고 계약이 끝날때 까지 무게하고 관계없이 업자한테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이 또 1톤당 7만 7,132원으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했을 땐 문제점이 많이 옵니다. 여러가지로.
  젖은 쓰레기, 또 무거운 쓰레기 기타 김장철의 쓰레기 등등했었을 때 과장님과 그동안의 그 위탁과정에서 상의가 되었던 점이 이 점이 또 틀린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조금전에 임금 상승률이 '97년도 분이 계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된것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잘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사과를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5억 6천만원을 가지고 위탁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뒤짚어서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량이 평균 20톤으로써 더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돈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 되겠습니다. 뒤짚어서 말씀을 드리면.
     (○조강천위원-손을 듬)
○위원장 방창우  예,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쓰레기 위탁처리 대행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7만 7,132원을 주겠다고 먼저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은 시장 사용료든 뭐든 다 받는 거 보면 비밀에 의한 내정가를 정해 놓고 그 내정가에 의해서 업자가 나는 얼마에 하겠소 이런 얘기가 되어서 계약이 되어야지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7만 7,132원이라는 것을 주겠다 하는 이런 계약은 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지금 이제 7만 7,132원을 없애 주겠다 이렇게 확정단계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조강천위원  아, 계약서에 그렇게 한다면요,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아닙니다. 그건 계약사항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우선 초안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 본 것이지 최소액이 7만 7,132원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단계에서 다시한번 또 검토를 해 볼 문제이고 조금전에 다른 공사라든지 이런것은 예전 가격을 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문제도 이제 그 부분하고는 좀 연관지어서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보아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강천위원  아니, 이미 7만 7,132원이란 선은 공개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업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자가 나는 얼마, 이게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수지분석을 해 볼 것입니다.
  내가 평균 20톤이 나왔을 경우에 고용원을 얼마를 주고 했을 때 얼마 정도면 내가 수지가 맞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경우는 우리 집행기관과의 많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받을려고 할 수도 있고 이보다 현격하게 낮은 금액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7만 7천원이라는 돈을 정해 놨으니까 그 사람이야 이게 좀 자기가 더 적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어도 어차피 하나밖에 인가 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꼭 해야 된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7만 7천원에 하겠다 뭐, 그렇게 하면 도리가 없는 거죠, 암만 계약을 예정가에 정해 놓고 한다고 그래도, 그래 이게 상당히 큰 우를 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이제 다 공개가 됐습니다만 당초부터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시는데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엇을 테고, 또 당초에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개행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다수의 주민이 아는 행정이 공개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을 때 업자 한 분이 신청을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다른 사람들이 알고 나도 한번 해 보겠다 하고 왔을 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해서 보냈다, 뭐, 이해하는 것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어디 매스컴이든, 군보든, 반상회보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 대행업을 할려고 그런다 그래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자격은 어느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중에서 또 여기 산출해 가지고 얼마 정도에 우리가 대행비를 줄 수 있다는 걸 이걸 가지고 살수 있느냐 아니면 톤당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가지고 정했더라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전연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공개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아까 쓰레기 이왕  업자도 다 정해지고 그랬는데, 쓰레기 위탁처리비 대행비에 관해서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박홍식위원-손을 듬)
○위원장 방창우  박홍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지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서에 분명히 미화요원 30명이라고 명시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갈목 쓰레기장에 있던 사람,자연적으로 원대복귀하고 보은읍에서 돌아가신 분 해서 3명이 자연감축 됐는데 나는 그래서 업자가 의혹스럽다 하는 뜻이 담겨있기때문에 계약 보조금을 자꾸 강조하는 마당에 있는데 지금 당장 30명에 대한 산출근거는 군에서 할 때 30명이지 저사람들이 대행업을 할려면 자연감소 3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운전기사 3명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전화받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대행업을 총괄할 사람도 있어야 하고 대행업자도 있어야 하고 자연증가되는 인원이 필수적으로 몇명이 더 있어야 운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연료비라든지 기타 차량 소모품비라든가 다 들어가는데 이것을 감안해 볼 때 염려스러운 것이 어디가서라도 가져올 때 쓰레기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면 우리가 더 많은 청소부담을 톤당 단가가 아니라 청소량이 더 많아 질 것이다 하는 것이 기정 사실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0톤 수거했을 때 최소한 25톤이상 수거해야만 이사람들이 유지할 수가 있지않느냐고 보는 것이 아니라 30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조건때문에 그 액수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임 과장님이 남은 돈 갖고서 못하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책임지신다고 하니까 나중에 딴 말 하실 것같아서 걱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그런 걱정 안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손을 듬)
○위원장 방창우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에 11개 읍면입니다.
  2개 읍면까지는 쓰레기 용역을 주는 것이고 기타 면은 지금 쓰레기용역을 안주고, 과거에 수거했던 취지로 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유병국위원  그랬을 때 그렇기때문에 용역을 줄 때는 보은군 전체를 다 주어야지 왜 1개 읍면만 주며 그리고 만일에 77,132원 이하로 한다는 업자가 나올때에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그리고 왜 지금 있는 쓰레기장이 마로면에서 3개면하고 회북면에서 3개면, 2대가 있는데 그 2대의 운영비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여러가지 기왕 줄려면 용역회사와 다같이 넘겨주지 왜 기타면은 남겨놓고 넘긴이유는 무엇이며 그것을 대답해 주시고, 77,130원은 나는 5만원에 하겠다는 업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 민간위탁 시행이 보은군에서 처음 한번 내년부터 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아직 시행을 해보지않은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11개면을 다 여기에 포함해서 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뒤따르지않을까 해서 보은 내속리를 우선 해보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있는대로 다 노출이 되면 이것을 다 해소한 다음에 기타 면도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톤당 수거료를 가지고 더 저렴하게 할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당연히 저렴한 가격으로 제시한 사람에게 맡겨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군에서 민간위탁 시행업자 운반업 허가받은 사람이 한 사람인데 군에서 꼭 그사람한테 주어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더 저렴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예산을 더 아끼는 쪽에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유병국위원  그럼 내일이라도 허가가 어느분이 들어오면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야 경쟁입찰이 되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쓰레기도 치울 수도 있고 군비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니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본인이 다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저희 군에서 강압적으로 안된다 이렇게 한 바는 없습니다.
○유병국위원  알았습니다.
  쓰레기 가격보다도 앞으로 보은군 전체를 같은 처지면 쓰레기 수거 다 넘기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걸렸습니다.
  다음은 관기의 음용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박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기 음용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병수위원님께서 질문한 요지는 관기리 지역 요식업소의 수질검사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근본대책은 있는가?
  관기리 지역 주민의 음용수 수질에 대하여 직접 표본조사 또는 위탁수질검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가?
  또 마로 면단위 쓰레기장 폐쇄조치 후 현재까지 지하수 오염방지 대책은 있는가?
  관기리 하수도의 균열, 파손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위험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기지역 요식업소의 수질검사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한 근본대책과, 두번째로 질문하신 관기지역 주민 음용수 수질문제에 대하여 같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기리 52개소 요식업소의 수질검사는 식품위생법상 지하수를 사용하는 요식업소는 년 1회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요식업소의 수질검사에 따른 비용부담과 관기리 지역 음용수 수질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는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96년부터 '98년까지는 내북면 지방상수도 사업을 완료한 뒤, '99년부터 3개년 동안 관기리를 중심으로한 마로면 지방상수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여 마로 지방상수도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검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물론, 수질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세번째, 면단위 쓰레기장의 폐쇄후의 지하수 오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제정 이전에 면단위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쓰레기장은 단순 매립장으로써 '95년 1월 1일 종량제 실시에 따라 전면 폐쇄 시켰으며, 지하수 오염방지와 주변환경 오염방지를 위하여 복토를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반드시 복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복토 실시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기 소재지 하수도의 균열, 파손등으로 수질오염 가중 및 위험지구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면, 관기리 하수도 시설 총연장은 약 3.1㎞로써 개수구간은 2.25㎞이며, 이중 균열등 심하게 파손된 곳은 2개소에 220m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시설보수에 필요한 예산 3천 8백만원은 추후에 예산확보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2개소 외에도 파손된 하수도 시설이 있다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95년부터 '96년까지 2년간 시행한 하수도사업은 면에서 시행한 3개소 122m를 비롯해서 군에서 시행한 205m등 총 327m 5천 8백여만원을 관기지역 하수도시설 사업비로 투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기리 하수도시설 개보수 및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손을 듬)
  박병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장기사업계획이 우리 관기리 상수도사업을 사실은 광역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박병수위원  탄부, 외속 묶어서 60억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광역상수도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막대한 예산과 또 내무부에 대한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실이고 '95년도에도 '96년까지 내북면 상수도가 끝나는 것으로 사실은 되어있으며 그러다가 이것이 '98년도까지 상수도가 너무 연계되기때문에 상수도사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먼저 주민들이 지금 지하수에 대해서 음용수를 사용을 별로 안합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 대개보면 임곡이라든지 이런쪽에서 물을 떠다가 먹는 물은 먹고 있습니다.
  특히 물을 먹어보면 짜고, 뜹고, 이상한 냄새가 나오는 그런 지역이 돼서 그것을 분석해보니까 제일먼저 하수도가 전체적으로 봐서 물이 소통되지않고 괴어있는 쪽이 많습니다.
  특히 하수도 물이 괴어있는 곳은 시장에서 연쇄점사이로 해서 빠져나가고 그쪽에서 하수도가 많이 괴어있고 또한 시장 위로는 전부다 하수도가 균열이 가고 옛날에 새마을사업 주민들이 한 사업에 대해서 전부 파손되고 간신히 뚜껑만이 있는 실태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체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도 분석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과장님들 의견만 보강해서 예산을 추후에 세운다는 얘기는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예산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보지못하고 정말 암담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쓰레기장에 대해서 오염을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쓰레기장이 사실은 쓰레기장 시설한 것이 이병관 면장님 있을 때 시설이 됐습니다.
  시설이 되서 쓰레기장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쓰레기장이 꽉 찼습니다.
  꽉 차서 그 현장을 약 5m정도 땅을 파서 물이 괴어있는 상태에서 한 100여차 파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잡석은 모 건설회사에서 파다 사용했고 그 물속에다 모든 쓰레기를 갖다가 놓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이 오염이 되고 문제가 되어서 이것을 '95년도에도 환경보호과장님께 이 문제를 청년회에서 건의한 것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파 뭉개주던지 아니면 이것을 바닥에다 무슨 처리제를 해서 그 위로 다시 옮겨놓는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또 이 문제는 '96년도에 좀 봅시다 해서 넘어 왔는데 '96년도에는 복토를 한다는 것인데 한 5m 물속에 잠겨있는 쓰레기는 계속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또 관기 2구 지역에 약 5만여평의 농산물에 중금속물을 퍼 올림으로써 쓰레기 바로 한 5m 전방에 상수도가 있는 사실은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쓰레기장 물이 그대로 올라가서 농산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사실은, 상위 답에서는, 물이 떨어지는 지역의 답에서는 쌀을 재배하는 사람도 그 쌀을 먹지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문제나 또 그 옆에는 고봉정사가 있어 가지고 고봉정사를 찾는 많은 분들이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쓰레기장이 복토만으로는  오염대책을 해소시킬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첫째방안은 그 쓰레기장을 전체적으로 쓰레기장으로 옮겨 달라는 것이 예산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곤란하고, 우리 군 재정으로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있는 쓰레기를 파내서 바닥에 보강제를 해서 그 위에 다시 쌓는 방법은 그리 많이 예산이 안 들것으로 보는데 그런 쪽이라도 해서 해줘야 되겠고 특히 우리 관기지역 52개 업소에 대해서나 주민들이 음용수를 사용하는 약 한 1,200명이 먹고있습니다만 음용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까운 지역에 깨끗한 물을 환경과에서 수송을 해 주어서 주민들이 아침마다 그 물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시장 주민들도 그 물을 사용함으로써 일단 한지역 물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한 600만원 이상의 절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두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관기지역 하수도가 균혈되고 파손된 곳이 많아서 그로 인한 지하수 오염실태가 상당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전에 답변드린대로 보은군 재정이 극히 빈약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조금조금씩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하수가 수질이 별로 좋지가 않아서 주민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하수 오염은 조금 전에 쓰레기장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꼭 이 쓰레기장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농촌에 축산 분뇨 처리시설을 정확하게 갖추지 않고서 소규모로 한우라든지 또는 젖소를 먹이는 대지 이렇게 사육하는 농가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도 상당히 심각한 형편이고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대체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관기리에 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물을 수송을 해다가 줄 수 없느냐하는 말씀을 하신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기리에 약 52개 요식업소에서는 1년에 1번씩 수질검사를 맞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니까 지금 그 양반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볼때는 지하수 수질이 아주 나빠서 음용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좀더 수질이 아주 악화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쓰레기장 관계는 지난해에도 이 문제가 동일하게 질문이 되었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옛날에 60∼70년대에 나오는 쓰레기는 양도 별로 얼마 나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쓰레기 처리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처리한 예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 난지도도 그 넓은 땅을 쓰레기장으로 수십년간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밑에 침출수 완비 시설을 갖춰 놓은 것 또한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보도를 통해서 잘아시다시피 김포 매립지에도 음식물쓰레기를 못들어 오게 주민감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결국은 원인이 침출수 방지시설을 안 갖춰놓았기 때문에 그 물이 줄줄 흐르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왔을때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토양을 오염시킨다해서 주민 감시위원회에서 반입을 금지시키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서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비상이 걸려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도 지금 용암 쓰레기 매립장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것이 불과 몇년입니까? 옛날에 면단위에 그 쓰레기 매립장을 그런식으로 만들어서 쓴 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
  그것을 지금 전부 파 가지고 그 밑에다가 또 침출수 방지시설을 해서 지하수 오염이 안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재정형편만 좋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당장 그런것은 시행하기 어렵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현 단계에서는 한다 안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서울에 난지도 쓰레기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난지도 쓰레기장 가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가 봤습니다.
○박병수위원  김포매립장도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김포는 안 가 보았습니다.
○박병수위원  난지도 쓰레기장을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난지도 쓰레기장을 저는 가 보았습니다. 거기 보강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갖다 놓는 곳이고 김포 쓰레기장도 완전히 보강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쓰레기, 즉, 음식물 쓰레기가 실려 나오면서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뒤에 떨어지는 물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관기 쓰레기장은 엄연한 사실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듯 땅위에 쓰레기장을 해 놓고 복토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건 물속에다 쓰레기를 갖다 넣어 놓고 그것이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또한 100년이 가도록 쓰레기는 계속 오염을 배출하기 때문에 복토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바닥에 담은 물하고 오염이 되지않을 재료를 넣고 포크레인 좀 데려서 다시 파냈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사업도 아니예요, 예산이 크게 수반이 되는 것도 아니예요.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안 한다면 우리 군에서도 뭔가 환경을 중요시하고 또한 우리 주민에게 뭔가 복지증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 52개 업소가 이러한 문제를 업소를 물어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서로가 입장이 곤란한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52개 업소가 실질적으로 물을 현지 확인까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지금 봐주기 때문에 그런 물 사용을 봐주기 때문에 그렇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뭔가 다른 대책이 임시라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수문리 위에지역, 관기 상위의 지역에 상수도라도 파서 물을 몇 군데 수도라도 좀 장치를 해 준다든가, 우선은.
  그런데 2000년도 가서 해 줄려면 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먹는 물은 깨끗한 물을 먹게 해주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쓰레기장 이것만큼은 벌써 이것이 주민들 청년회원들 한 50명이 거절을 해서 군에를 들어올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와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로가 대화를 해서 푸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또 뭐냐하면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어보자, 또 농작물에 중금속이 들어가지 않는 물을 해서 청정농사를 짓게 해야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뭔가 시정이 되어야 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순상위원님이 질문하신 대청댐 녹조 현상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본건 역시 산업과, 건설과와 관련된 질문으로써 업무소관별로 분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해당 업무감사 질문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청댐 녹조현상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송순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댐 녹조현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문요지가 총 7가지인데 이중에서 세번째는 건설과 소관, 다섯번째, 여섯번째는 산업과 소관으로써 해당과에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과의 소관사항인 첫번째 군내 정화조 현황 및 수거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보은군의 정화조는 총 1,29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761개소는 기 청소를 실시하였고 532개소는 청소기일 미도래 및 청소를 미실시한 정화조로 10번에 걸쳐서 1,800건의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추후 미실시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 및 행정계도로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축산 정화조 및 수거실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회남. 회북 지역의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총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11개소 모두 축산폐수를 퇴비화하는 시설로써 청소할 필요가 없으므로 수거실적이 없습니다.
  끝으로 네번째 질문인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및 오물을 수거한 '96년도 사업실적과 일곱번째 대청호 주변 및 상류지역의 주민에 대한 의식개혁과 환경 중요성의 홍보물 제작 및 지도교육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댐 주변인 회남. 회북 지역에서 금년도에 발생한 오물 55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대청댐 주변 및 상류지역 주민의 의식개혁과 환경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11번에 걸쳐서 캠페인을 읍면주관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매월 이장회의등을 통하여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청호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오염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은 물론 각종 회의 및 교육을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기하는 한편 녹조현상의 원인이 되고있는 축산폐수나 인분뇨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대청댐 주변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대청호의 녹조현상이 매우 심각함을 인식하시고 다같이 수질보존에 힘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위원-손을 듬)
  손순상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위원  정화조 수거를 독촉을 하셨어도 이것이 잘 되지않는다. 또 지금 환경부에서 특별법을 수립을 해서 원인자 혜택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고향이 관광 청정지역으로써 녹조현상을 매스컴에 나타날 때 상당한 여러가지 생각을 연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마을 환경보존 시범마을을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회북을 볼 것 같으면 큰 하천변에 위치한 부락을 주로 정해 놓았는데, 우리 부락도 시범 지정마을에 속합니다.
  그런데 저 본인도 이것을 알지를 못하고 또 한 동네에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본 질문서에서도 말씀드린거와 같이 모든 정치분야라든가 경제, 모든것의 불합리성을 인식을 할 사람이 먼저 대청호가 물이 썩는데 관심을 먼저 두지를 않는 이러한 실정인데 시범마을을 지정을 해 놓고 주민이 여기에 대한 것을 저부터도 알지를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금년도에 보은군에서 환경을 보다 좀더 모든 군민이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내마을 환경보존 시범마을을 76개 마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또 대부분의 주민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좀더 주민들에게 이 시범마을 지정 상황을 알리고 또 주민들이 환경보전에 다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순상위원  환경보호과에 소속되지 않은 다섯번째와 시범마을하고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 부산물이 현재 시범마을에서도 일부러 한군데다가 싸서 소각을 시키면 쉬운 것인데 노동력을 들여서 하천에다 일부러 퍼 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장마면 무조건 대청호로 흘러 내립니다.
  그렇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인원적으로나 여러가지로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면사무소에 지시를 해서라도 담당공무원이 그러한 농업 부산물이 가을에 수확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내년 장마때로 가면 근 한 7∼8개월, 9개월 정도에 거기에 머물러 있다지만 그걸 누구라도 쳐다보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버린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공직자가 한사람도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환경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저로써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보다 더 관심과 지도감독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순상위원  그리고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 이 문제에 있어서 군에서 오물을 수거한 톤수를 제시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장마가 끝난 다음에 대청호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의 의식을 조금 개혁시키는 홍보라든지 홍보물을 가지고 이것이 땅이 썩어 간다고 하는 중대성을 가지고서 주민한테 조금이라도 깨우쳐 준다고 그러면 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을 텐데 누구든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마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농한기를 통해서 대청댐 상류지역이라든지 이런데에 이 쓰레기 모든것을 어떻게 방지를 해서 주민의 의식을 개혁시켜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저희들이 도에 회의같은 곳을 가면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항상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각 시군 환경보호과장들의 일관된 주장이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 의식수준이 성숙되지 못했다, 말로는 국민소득 1만불 시대, 또 OECD에 가입하는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의식면에서는 아직 미개발 국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정부차원에서는 국민의식개혁 특히 환경분야에는 이런것을 좀더 비중을 두고 추진해야 되지않겠느냐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청호 주변, 또 회남. 회북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교육, 이런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송순상위원  과장님! 장시간에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욕을 보시는데 지금 제가 주 질문이 대청호 녹조라는 것이 프랑크톤이라든가 여러가지 유발현상이 여기에 대한 깊은 상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생활오수라든지 축산폐수, 여기에다 집중적으로 거론을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그것이 주범이 아니고 하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농산 부산물 이러한 것이 물에 녹아서 거기에서 녹조현상으로 해서 프랑크톤을 유발시켜 가지고 모든것이 퇴적돼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이 과장님하고는 해당 질문서에 무관하기 때문에 질문을 줄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박홍식위원-손을 듬)
  박홍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분뇨수거에 대해서 업자가 지금 두종류로 나눠있죠?
  관허받은 재래식하고, 허가받은 정화조하고 두가지로 나눠져 있죠?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박홍식위원 꼭 이렇게 나눠야 되는 법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박홍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한 것은 많은 양의 것을 수거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말이 없는데, 조그만한 것은 업자가 그냥 이렇게만 얻었다 하니까 일정기준치를 몰라서, 그 눈금은 거져 있는데, 절대 반상회보에라도 한번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업자한테도 한번 더 해 주셔서 주민과 마찰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개별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화사에도 공문을 보냈고, 각 읍면에도 그 수수료 요일도 전부다 주민들한테 이장회의를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먹는 샘물관련 집단민원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유성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수질개선 부담금은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는 업자로부터 판매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써 징수한 부담금액중 50%를 취수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해 주도록 먹는 물 관리법 제28조 제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분의 교부금은 도에서 '97년도 본 예산에 2,078만 1천원을 계상해서 '98년도 상반기중에 우리 군에 교부될 예정이며 '96년 하반기분 금액은 지금 현재로써는 미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97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우리군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96년도 교부금은 4,588만원으로써 이것은 중티리 간이 상수도 시설비로 사용하도록 2회추경에 계상돼있습니다.
  두번째로 산외면 3개 지역에 대한 간이 상수도 시설설치 계획 및 완료 예상시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티리는 금년 2회 추경예산에 4,955만 4천원이 계상되어서 공사를 집행중에 있으며 이식 1. 2구의 간이 상수도 시설은 약 4,500만원이 소요되는 바 이는 '97년도에 도에서 교부해 주는 수질개선 부담금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같은 내용을 저와 도 수질관리과 지하수 계장하고 이미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번째 선우음료측의 전기시설비 부담 약속이행 가능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소에 설치된 수중모터는 양정이 110∼130톤인 3마력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삼상전기가 아니라 일반전기로 사용할 수 있어 개소당 전기 수용신청비 약 13만원씩만 부담하면 되므로 수용신청은 이장명의로 하고 경비부담은 선우음료측에서 부담키로 이미 약속했으며 반드시 이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네번째, 선우음료측의 집단시위 가담자 처벌에 따른 벌금부담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못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선우음료측의 기본입장은 2차공판에서도 밝혔듯이 지난 과거를 거울삼아 지역주민과 회사가 공생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이며, 업소 지도·점검 방문시 회사측에 주민들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권고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생수업체의 생수원수 및 제품 수질검사결과 잔류염소의 검출유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류염소는 염소소독을 하는 경우에 검출되는 것으로 총트리할로메탄이란 항목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생수판매의 기준치는 0.1ppm이하 입니다.
  선우음료에서 생산시판하고 있는 생수의 원수와 제품수에서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총트리할로메탄 즉 잔류염소는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선우음료의 생수제품은 원수에 일반세균이나 대장균군이 없기때문에 염소소독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위원-손을 듬)
  유성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위원  선우음료 일반현황 제출서류를 본다면 관정개발 완료로 하였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중티, 이식 1.2구 2개군은 완료됐고 이식 1개공은 아직 완료되지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현지답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 수질검사는 1공에 대해서 해본적이 있는지, 만약 수질이 부적합한 판결시 다시 채공할 사후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회사측에서 관정개발 후 주민에게 전기수용 신청할 것을 요구했으나 주민들은 전기료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수용신청을 하지않았다고 하셨는데 전기료 요금이 아니라 전기가설 시설자금을 부락에서 부담을 하여 수용신청을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다시 이점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식 1.2구, 중티리 3개마을의 관정이 저희들은 다 판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유성태위원님께서 이식 1구는 관정을 파지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식 1구는 첫번째 공을 약 89m 착정할 때 물이 750톤정도 나와서 그만 팔려고 했더니 주민들이 그것은 그만큼만 파서 물을 쓸 경우에 지하수, 그냥 일반 소형관정의 물이 고갈된다 이래서 암반관정 더 밑으로 착정해달라고 요구해서 더 100m이상 파내려가니까 물이 또 안나오더래요, 그래서 중지하고서 다시 주변지역으로 두 군데를 착정하니까 물이 안나와서 다시 회사에서 첫번째 팠던 관정에다 물을 수중모터를 달고 지금있는 관계때문에 주민들은 아마 관정을 안판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했는가 또는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했을 때 대책,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지금 관정을 파놓은 상태에서 이식, 중티, 중티는 금년 2회추경예산에 이용시설예산에 계상이 됐기때문에 지금 수질검사를 해야하고 이식 1구는 아직 수질검사를 안해봤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부적합할 때라고 판정이 될 때는 회사에 촉구해서 다시 착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전기 수용신청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관정을 파서 이용시설을 하고 주민들이 물을 식수로 이용할 때 나오는 전기료는 주민들이 동네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가구당 부담해서 기 처음에 시설하는 수용신청은 명의만 이장님 명의로 하고 13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선우음료측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회사에서 하기로 약속을 했고......
  답변 다 드렸습니다.
○유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우음료관계로 주민의 민원이 대사업이라고 보는데 주민과 약속한지 1년이 경과하도록 약속을 이행하지못한 점 우선 본위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지어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용수 이용시설 사후관리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유성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용수 이용시설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간이상수도는 '95년 '96년도 개발된 암반관정을 포함해서 총 228개소로써 수원별로는 지표수가 62개소, 용천수가 23개소, 지하수가 43개소이며, 이중 지하수원으로 이용하는 간이상수도 143개소중 '94년까지 개발된 것은 84개소이고, '95년 개발이 28개소, '96년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중인 것이 31개소로써 '96년 암반관정 이용시설사업 31개소중 가뭄대책 사업으로 시행하는 21개소는 보은읍 풍취리를 제외한 11개소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농촌생활용수사업 19개소중 10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9개소는 사업중에 있습니다.
  미완료 사업지구는 년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나, 콘크리트 포장복구등 동절기 공사시 품질이 문제가 되는 6개지구 장속, 어암1, 어암2, 선곡, 성리, 백현, 산대는 '97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95년까지 개발된 112개소의 암반관정 이용 간이상수도는 준공검사 또는 시험가동시 관리자를 직접 참여케하여 작동교육을 시켰습니다.
  관리자의 지정도 '94년 이전개발분 84개소는 이미 지정되었고 '95년 개발된 28개소 및 전체사업이 마무리 되지않은 '96년 개발분 31개소는 조속히 관리자를 지정할 계획이며, 또 작동교육도 사업이 완료된 12지구는 준공시 이장 또는 지도자에게 직접 작동교육을 완료한 바 있고, 미완공 지구는 준공 즉시 관리자 지정후, 작동교육을 시키겠으며, 준공후 관리자의 교체지구를 읍.면으로부터 보고받아, 별도의 작동교육을 시켜 오작동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둘째, 암반관정 생활용수 이용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 및 분기별 지도점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43개소의 지하 암반관정 이용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위하여는 수중모터펌프 및 전기시설에 대한 전문인력이 없어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써 분기별, 반기별, 또는 년도별 진단방안을 각각 비교 검토,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진단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고장 또는 이상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복구 체제를 앞으로 필히 강구토록 하겠으며,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조례를 '97년 초까지는 재정, 앞으로의 유지관리는 읍.면장이나 마을 이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 조례제정을 검토하고있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위원-손을 듬)
  유성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이 228개, 농업용 암반관리 27개 해서 계 255개 공으로 아마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후관리에 대한 72년도에 조례개정을 한다하니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의문나는 점은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수립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내 궁금한 점은 10년하고 20년하고 집행부에서 시행시 하자발생시에 민원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후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조례를 강구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락지 미화요원 활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유성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락지 미화요원 활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요지는 산불감시원의 인건비는 1일 22,300원인데 더러운 오물을 수거하는 행락지 미화요원 일용인부임은 16,300원으로 너무 적은 것같으니 상용미화요원과 같이 예산을 세울 수 없는지? 또한 이들에게 모자, 완장 및 피복지급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권을 부여해줄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산불감시원의 인건비는 도비 30%, 군비 70%로 도로부터 보조내시되고 도내 전 산불감시원의 인건비가 동일하게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향락지 오물수거 일용인부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상 보통 일용인부임인 17,120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인건비가 너무 적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지만 현재로는 어떻게 이것을 인상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락지 오물수거를 하는 미화요원들에게는 사기진작을 위하고 또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서 모자나 완장을 구입해서 이분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내년도 수정예산에 2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다루실 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계상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권은 금년에도 이들에게 부여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규격봉투 판매권을 부여해서 행락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위원-손을 듬)
  유성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위원  현행과 맞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0대∼80대 되는 여자도 임금이 2만 5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자로써 역시 70대∼80대라고 할 것 같으면 3만원∼3만 5천원에 이런 지급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미화요원의 임금이 1만 7,210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정상적인 남자의 미화요원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겠습니까?
  또한 여기에 대한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특수 인건비를 지급하여서라도 미화요원에 부여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끔 노력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춘길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단가가 좀 얕기 때문에 5개면에 6월서부터 8월 9월까지 행락객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에 이분들을 활용하도록 지시를 했고 또 활동시간도 융통성있게 이렇게 좀 하도록 읍면에 권고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하실 조강천위원님은 나오셔서 감사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보건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께 몇가지 보건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병역특례를 받기 위하여 각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 보건의사중 일반의사들이 현 근무지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는데 그 내용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각면 보건지소의 일반의사의 근무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인병 관리에 있어 성인병 관리 대상자는 누구이며 관리방법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의료 약품 주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난 업무 보고시 고품질의진료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최상의 진료 서비스 태세를 완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약품 주문에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소 내에서 사용하는 약품 구입 절차는 어떠한지, 둘째, 약품 구입에 따른 연간 소요량에 대한 자체분석을 했는지, 셋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품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과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창우  조강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업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보건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요지로써는 첫번째, 병역특례를 받기 위하여 각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중 일반 의사들이 현 근무지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는데 그 내용과 대책은, 각면 보건지소의 일반의사의 근무현황은, 두번째 성인병 관리에 대하여 성인병 대상자는 누구이며 관리방법은 어떠한지, 세번째 보건의료 약품 수거에 대하여 보건소내에서 사용하는 약품구입 절차는 어떠한지, 약품구입에 따른 연간 소요량에 대한 자체분석을 해 보았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품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과 수량은 얼마나 되는 지로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조강천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번째로 병역틀례를 받기 위하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 의사중 일반의사들이 현 근무지에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는데 그 내용과 대책 그리고 각면 보건지소의 일반의사 근무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총 15명, 일반의 10명, 치과의 5명의 공중보건 의사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14명, 일반의 9명, 치과의 5명이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고자 각 면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 대부분들은 연중 지소에서 상주하면서 근무에 임하고 있지만 매년 11월, 12월중에 3년차 공중보건의들이 병원 인턴시험에 응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연가를 실시하여 부득이 1∼2년차 공중보건의들을 각면 보건소에 기동 배치하여 운영하다보니 지소당 주 2∼3회씩 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민원인이 지소를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자 원했을 때 의사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사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이 기간중 3년차 공중보건의들에게 성실하게 복무에 임하도록 독려하였으나 공중보건의사의 장래와 관계있는 시험이라 연가를 원할시 허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원발생건에 대하여는 주민 보건향상을 도모하여야 하는 저로써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복무점검을 더욱 더 강화하여 항시 보건지소에 상주하면서 환자를 진료토록 하겠으며 3년차 공중보건 의사들과 협의하여 시험기간중 연가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각면  보건지소 9개소에는 일반의사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지마을 순회진료는 해당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일반의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면 지소별 공중보건 일반의 근무현황을 별지로써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별지에 각면 보건지소별 복무의사로써의 근무현황을 말씀드리면 '96년서부터 '99년까지 연차가 5명이 되어 있고 '94년서부터 '97년까지만 4명으로 2명이 지금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성인병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병관리 대상자는 관내 거주자중 40세 이상의 주민중 만성 퇴행성 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 암 등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발견 등록하여 월1회이상 가정방문이나 보건지소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읍면별 관리대상은 별지 성인병 관리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내 고혈압환자가 1,778명이 있 고, 당뇨환자가 429명, 암환자가 374명, 신경질환이 3,607명, 정신질환이 350명, 간질환이 742명, 호흡기질환이 2,108명 위장병환자 2,636명으로써 그중 주로 고혈압 당뇨 환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고혈압 환자중 경계 고혈압 등록자는 분기 1회이상, 고혈압 등록자에게는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혈압을 관리해 주고 있으며, 밑에 표를 보시면 정상혈압은 수축기 혈압 139이하, 확장기 혈압 89이상, 경계 고혈압은 140에서 160이하, 확장기 혈압 90에서 95이하, 고혈압 환자라고 인정되는 것이 수축기 혈압 160이상, 확장기 혈압 95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중 경계등록자는 분기 1회이상, 의심등록자는 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혈당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기타 질환자는 전문의사의 상담과 진료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환자 파악후 환자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당뇨, 고혈압 환자의 관리방법 및 관리내용은 별지로써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병환자 관리방법에 있어서 고혈압은 월1회이상 가정방문을 통해서 혈압측정, 체중조절,식이요법, 휴식 안정운동, 약물요법에 대해서 홍보교육을 시키며 환자교육 및 상담으로써 취약관리 대상자 월 1회씩 진료받도록 유도하고 만성 퇴행성 질환의 유발요인 및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1회에 1,71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당뇨환자에는 월 2회이상 가정방문을 통해서 혈당, 뇨당검사, 혈압측정, 일일섭취량 체크, 체중조절, 운동요법 등 식이요법을 지도하며 공복시 혈당 140mmHg/deL 이상 진단시는 병원의뢰 치료토록 권고하고 관내주민 40세이상을 소변검사를 실시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보건의료약품 수불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구입 절차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의료보험 약값기준표에 수록된 전 품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 공개경쟁 단가계약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약품 필요시마다 약품내역, 약품기한, 납품기한, 납품장소등을 명시 서민으로 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 납품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일반진료 약품은 청주 일신제약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예방접종약은 청주약품하고 체결이 돼있습니다.
  약품구매에 따른 연간 소요량에 대한 자체분석은 전년도 환자수에 예산을 고려하여 2개월마다 필요한 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계절환자 발생 및 질환의 다양함에 따른 약품소요량의 불규칙으로 연간 소요량에 대한 자체분석에 어려움이 있고 필요한 약품을 적기에 구입, 환자 진료에 응하기 위하여 약품수불 내역 및 담당의사의 요구를 받아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품등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약품과 수량은 파악한 결과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여 유효기간내에 약품사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지마을 순회진료 및 내수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질타해 주시고 보건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손을 듬)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과 12월중에 인턴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연가를 낸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연가를 낼 수 있는 날 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13일입니다.
○조강천위원  1년에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 13일만 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그간에 병환으로 해서 병가 처리한 것이 며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나온지가 몇달 됐어요, 조금 거시기 하기위해서 마로면에서 오고 외속리면에서 오고 교대로 일주일에 한번씩 온다고 그래요 그래 일주일에 이틀, 한번씩 오는데 그래 이사람들이 법정연가일수 13일을 제외하고 안나올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보건소장 박광용  그것은 저희들이 무단이석으로 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조강천위원  그래 보고한 적이 있어요?
○보건소장 박광용  아직 없습니다.
○조강천위원  이사람들이 정부에 특별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다 군대가서 3년씩 있는데 군대를 안가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병역특례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제자리에서 근무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독하고 있는 소장님께서는 당연히 제재를 하고 또 제재를 해서 안되면 상부기관에 연락해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니까 일반 주민들이 여기 의사가 있으니까 나, 가봐야겠다고 왔다가 그냥 허탕치는 경우 그리고 일반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근력있는 사람들이 아니예요, 주로 노인네들 아니면 영세민들이 와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그사람들이 왔다가 허탕치고 가면 그사람들이 무슨 교통수단이 있는가 하면 그런것도 아니예요, 먼 길을 걸어서 나온다든가 아니면 이웃사람한테 나좀 태워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서 오는 사람들인데 이사람들이 한번 허탕치고 갈 때 그냥 가야하는 허탈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공중보건의 문제는 벌써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예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도 감독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소장님도 잘못한 것이고, 시험을 봐야죠 시험봐서 전문의 자격증을 따야되는데 자기 근무시간에도 사람없을 때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다른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거기가면 그 개인병원도 아니고 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루에 1명, 2명, 몇명 오고 하는데 그러면 나한테 여가시간을 위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근무지를 이탈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소장님께서 이것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예
○조강천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공중보건의사들의 근무 현황을 보면 내속지소는 일반의가 있고 외속지소는 정신과 의사가 있고 마로지소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고 탄부, 회북, 내북, 산외는 일반의사이고 삼승, 회남은 안과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정신과, 산부인과, 안과의사들이 와있는데 이사람들이 과연 다른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다고 보세요?
○보건소장 박광용  지금 전문의라고 해서 일반인을 다 거쳐서 그 과정을 해서 전문의가 됐기때문에 일반진료는 무난히 다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마로지소같은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인데 여기 그러면 "마로보건지소에는 산부인과 전문의사가 있습니다" 아니면 "삼승보건지소는 안과 전문의가 있다" 표시를 해놨습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그것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보건지소에서는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참 우리 농촌에는 노인양반들이 많고 또 기초적인 일반진료가 되기때문에 그것이 특수적인 전문적인 진료는 요하지않기때문에 그런 사항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강천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의견은 산부인과 전문의다 안과전문의다라고 표시해놓음으로 해서 그쪽의 환자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꼭 해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안과의사라고 명패를 달아놨을 경우 안과환자들이 많이 갈 것아닙니까?
  다른대로 안가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검토해보세요.
○보건소장 박광용  그런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안과하면 물론 안과환자를 그리로 보내야 되는데 사실상 안과의 의료기기를 준비 할려면 아마도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3천여만원 가져야 지금 시설을 함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과의사가 계속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3년이 되면 또 가야되기때문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반진료나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다른 의사가 오면 바꾸고, 여기 삼승보건지소에는 안과 전문의사가 왔다 물론 안과를 치료할 수 있는 기기들도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상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것을 연구해보시기 바라고, 다음은 성인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병 관리는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그때 소장님께서는 각종 카드나 대상자 관리대장이니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비치를 하고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군내 2개면을 보건지소에 다녀왔어요, 보건지소에 가서 성인병 관리하고 있는 내역을 살펴보니까 물론 카드를 만들어놓으라고 해서 카드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안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져있는 동네는 1, 2동네에 불과하더라고요 어느동네는 잘되어 있어요 몇명 안되니까, 남은데는 별로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조를 해보니까 성인병 관리 기록부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란색 그것하고 대상자 관리대장이 있어요 거기하고 거기하고 행정이 맞지않아요 양쪽에, 그 대상자 관리대장에 있는 이름이 성인병 관리카드에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않아서 너무 겉핥기식의 관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과연 거기있는 직원들이 현지까지 나가서 출장을 가서 성인병 고혈압, 당뇨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관리를 했는가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성인병 관리카드에 무엇보다 며칠날 어디가서 누구한테 가서 무슨 상담을 했다, 무슨 고혈압이 정상이다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근무일지에 보면 출장나갔는데 갔나요, 거기보면 거기 나간것이 아니예요 또 나가지도않고, 어디 나갔어요, 다른 엉뚱한 방에 들어갔었는데 거기만 카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 말씀듣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인병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세요?
○보건소장 박광용  죄송합니다.
  작년도에 틀림없이 관리카드를 정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답변올린 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된다고 하니까 저도 얼굴이 뜨겁기 한량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직무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벌써 2년전부터 얘기됐던 것인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되지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병 관리 민원에 관한 문제인데 외속리면에 이것이 몇명입니까?
  외속리면은 진료소가 따로 없지요?
○보건소장 박광용  진료소가 없지요.
○조강천위원  그런데 고혈압 환자는 26명, 당뇨환자는 6명밖에 안돼요, 소장님 이해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는 그렇게 건강해요?
○보건소장 박광용  물론 지역적으로 보면 어떤 지적한 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한 묘서를 보면 사실 고혈압 환자가 많습니다.
  수한 이쪽으로 보면 저희들 내소하는 환자분들 보면 굉장히 많은, 지역적으로 분포사항이 있는데 계속해서 외속을 지적해 주시니까 앞으로 그것을 다시한번 제가 챙겨서 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기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속리에 93년 이전까지는 발생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94년이후 95년, 96년도에는 전혀 발생된 사람이 없어요, 3년동안에 외속에서 고혈압 환자 하나 발생하지않았고 당뇨병 환자 하나 발생치않았겠습니까! 전연 관심을 갖지않는다는 것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리고 약품 수불부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김인수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몇가지는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10%만 사용했던 니소론, 마브탄, 에프터프린, 실마린, 유부신 이런 것은 금년도에 구입 안했고 전혀 작년도에 사용하지않았던 약품도 금년도에 구입 안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당히 고마운데 그중에서 금년도에 구입안되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들면 바이야빈에스정 같은 것은 2,916개를 구입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이 1,027개 약 30%정도 남아있는데 레규틴 같은 것도 5,989개에서 2,581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후락신이라는 것은 3천개를 구입해서 무려 2,583개가 남아있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양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봐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답변하실 때 그때그때에 분석을 하고 수요에 따라서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않은 것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그것이 지금 다이아나빈에스 당뇨환자한테 쓰는 것입니다.
  또한 구입을 10월달에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 주로 지금 금년도 약 구입을 4차에 걸쳐서 구입했는데 거기에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 약품내용은 대개 9월달 10월달에 그렇게 구입한 것이 많습니다.
○조강천위원  그전에는 무엇으로 사용했어요?
○보건소장 박광용  먼저 떨어지면 사고 그래서 계속 연계해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아니 그래도 금년도에는 10월달 한번 사셨다며요, 10월달에 산것이 지금까지 있다고 그러면,
○보건소장 박광용  아니, 계속 하여튼 4번을요,
○조강천위원  4번 샀으면 4번 구입량하고 수불량이 다 나와야지, 왜,
○보건소장 박광용  그것을 구입 연월일을 표시를 안했는데 저는 최종적으로 구입한 적은 9월달, 이거 제가 몇가지를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약, 소화제라든지, 근육이완제라든지, 뭐 이런 많이 쓰는 것은 4차례씩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진 것은 구입요구를 해서 이렇게 구입한 예가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 후라시닐이라는 약은 무슨 약이에요?
○보건소장 박광용  후라시요?
○조강천위원  7페이지에요, 중간에, 3,000개 중에 417만 쓰고,
○보건소장 박광용  아, 예.
  이것은 항생제인데 대개 산부인과에서 산모한테 많이 쓰는 약입니다.
  작년에 몇 건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4월달에 구입을 했는데 아직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서 아직 잔량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조강천위원  작년도에는 몇 개 썼는데요, 이거.
○보건소장 박광용  작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강천위원  작년도 것하고 잘 분석을 해서 이거 수불계획을 세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면 이게 4월달에 구입을 했으면 4월달에 구입을 할 때에는 작년도에 얼마만큼 이 후라시닐이라는 항생제를 얼마만큼 썼다 하는 수불이 나올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샀더라면 지금 2,583개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약효가 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안쓰다 보면,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뭐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 관계되어 있는 이런 경우도 되는데 이 문제가 작년도에도 계속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약품수불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조강천위원님께서 자꾸 질타를 해 주시고 작년에도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 행정감사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시 담당직원이나 간호사한테 절대적으로 이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아주 수차가서 제가 약품수불도 좀 보고 약품도 가서 보고합니다만 제가 굉장히 신경을 써써 앞으로 계속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런데 그 소장님! 신경쓰신다는 말이 전혀 미끼지가 않아요, 지금 성인병관리하고 이거 두가지만 봐도 작년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얘기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 신경쓴게 뭐 있어요,
  지금 의회행정사무감사, 또 자체 집행기관의 감사 이거 다 받으면서도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은 앞으로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튼 이 문제가 다시는 거론이 되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질문하실 김인수위원님은 나오셔서 감사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보은읍 쓰레기 매립 감량미흡 이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는 사람의 활동이나 사업활동에 있어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폐기한 물질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증가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로 쓰레기의 양도 증가하고 그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정처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처리방법은 재활용, 매립, 소각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재활용과 소각은 중간처리이며 매립은 최종처리로 구분하고 있는 바 현재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재활용이나 소각 등의 중간처리의 과정을 거치기 보다는 매립 등에 의해 직접 최종처리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이미 경험한 것처럼 매립지 확보에 큰 진통을 격은 바가 있으며 한번 매립된 쓰레기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많은 매립처리는 바람직한 쓰레기 처리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당국에서는 안타는 쓰레기 수거날에 반입되는 쓰레기와 일반인들이 직접 차로 실어 반입되는 쓰레기가 뒤섞여 매립장으로 매립되고 있는데 직접 현장을 찾아 관찰할 때마다 매립되는 쓰레기속에 재활용품이나 공간이 큰 폐가구, 가전제품, 폐타이어, 주방용품 등이 무분별하게 매립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편 군민 다수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금년 신설되어 업무특성상 근무여건이 좋지 못함을 압니다만 청정보은의 이미지 보존과 매립년도 연장을 위하여 모두가 노력을 함께 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집행부가 앞장서야 된다고 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에서는 지금까지 쓰레기 처리의 최소화가 되지 못했고 적정처리방법이 강구되지 못한 점, 재활용품의 극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점, 쓰레기의 위생적 소각대책 미흡과 날로 늘어나는 농촌쓰레기 처리에 능동적이지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사업소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위원장 방창우  김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보은읍 용암리 쓰레기 매립 감량 답변에 앞서 쓰레기 소각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환경사업소 소관 내용부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어성수  환경사업소장 어성수입니다.
  먼저 김인수위원님께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장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하여 환경사업소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다이옥신에 대한 우리 소각장의 안전과 환경연구원을 통한 대기배출 검사를 실시할용의는 없는지, 두번째 다이옥신을 비롯한 여러가지 중금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뚝 높이를 높일 계획은 없는지, 세번째 대기측정이 제대로 되는지, 공무원이 가는지 또한 측정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지, 네번째 우리도에서 정한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은 얼마인지, 그리고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 배출방지 최소화를 위한 대책은 있는지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다이옥신에 대한 우리 소각장은 과연 안전한가 또 우리나라 최대의 시험기관인 국립환경 연구원을 통해 대기 배출 검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이옥신이란 학술상  플리클로린이티드 다이벤조 파나 다이옥신을 말하며 두개의 벤젠핵에 두개의 산소가 병렬로 연결되고 벤젠핵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염소로 치환된 물질을 말합니다.
  염소의 치환수와 치환위치에 따라 수십개의 동족체가 일반적으로 다이옥신과 퓨란을 합해 다이옥신류라 하며 이론적으로 210여개의 이성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는 월남전에서 고엽제 원료로 사용하여 피해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인체에 크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유해한 독성물질입니다.
  다이옥신의 발생원으로 폴리염화비페닐등의 제초제, 쓰레기 소각로, 자동차 배출가스, 금속제조, 펄프표백, 하. 폐수 슬러지, 염소사용등으로 화학물질에서 유래된 것과 연소과정에서 생성된것, 그리고 제조공정에서 생성된 것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소각로는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월간 환경 91. 12월호에 의하면 환경부에서는 '97년도 7월 1일부터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농도의 권고기준을 ㎥당 0.5ng으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도 6월말까지 시도 보건환경 연구원에 다이옥신 분석 전용 장비를 확보하고 2백톤 이하의 소각로는 매년 1회씩 다이옥신 농도측정을 의무화 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현재 다이옥신 배출검사를 의뢰한다면 국립보건환경 연구원 미량분석과에 문의한 결과 분석기간이 1개월 가량 소요되며 수수료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군의 입장은 군민의 건강을 생각해서는 지금 당장에라도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주위 여건을 감안하여 금후 예측되는 환경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현재의 소각장 시설은 굴뚝 높이가 불과 12∼15m밖에 되지않은 바 다이옥신을 비롯한 여러가지 중금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뚝높이를 더 높일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로에서 굴뚝의 높이는 통상 굴뚝 지름의 8배 이상으로 설계를 실시하게 되며, 굴뚝높이 공식은 실제 굴뚝높이 더하기 연기 상승고로 산출되며, 용암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지름 785㎜, 높이 15 m로 현재 설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되었다고 판단되며 그간 대기 환경 검사를 하여 본 결과 매연을 비롯한 6개 항목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사되어 현재로써는 더이상 높일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충청공해라고 하는 대행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오염물질측정 기록부상 측정지점은 8m이며 검사항목은 매연을 비롯한 6개항목 밖에 없는데 측정이 제대로 되는지, 공무원이 입회하는지, 또한 이 측정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대기오염 배출가스 측정은 연 6회 실시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배출시료 채취시 충청공해 직원은 매립장 근무직원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오염 배출측정을 하고 있는 충청공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시행된 대행업체이므로 대기오염 측정기록은 신뢰함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우리 도에서 정한 다이옥신 배출 허용 기준은 얼마인가?
  그리고 다이옥신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 배출방지 최소화를 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에서 '97년 7월 1일 이후에 권고규정을 제정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유해물질 배출방지 최소화를 위한 대책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종량제에 만전을 기하고 소각로 운전에도 소각로의 적정온도 유지와 일산화탄소 농도를 현재 환경부 기준치인 600PPM 이하로 일정하게 관리하고 부하변동을 피하고 연소로에서의 체류시간의 적정운전으로 다이옥신 및 각종 유해물질 배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검사항목에 의한 검사도 철저하게 응하는 한편 검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방지시설을 보완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질문하신 각읍면에, 그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손을 듬)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답변에 고맙고 제 질문이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중금속과 다이옥신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연구도 많이 하셨고 저보다 더 소상히 알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다이옥신에 대해서 화학적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다이옥신의 뜻과 규제의 의미를 잠깐 설명드리고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다이옥신이란 1960년 베트남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 불순물질로 고엽제가 포화된 지역에 기형아가 다수 출생 그 원인이 다이옥신으로 밝혀져 환경오염의 중요 독극물로 화학 물질중 독극성이 가장 강하며 발생원인은 쓰레기 소각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화학물질로 프라스틱 쓰레기의 염화비닐 성분이 타면서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의미는 학교에서는 공기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은 임야하고 음식물, 채소류나 과일 축산물 또 축사 부산물에 대한 감염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음식물에 의한 감염은 줄일 수 없기때문에 음식물의 감염경로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뜻이 있습니다.
  다시 요약한다면 방출된 다이옥신이 생태계에 노출되어 인간에게 식품형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고 몇가지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책자도 미리 보셨겠지만 서울시와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1㎥당 기준치는 0.5나노그램으로 갖고있고 서울 목동 소각장에서는 지난 9월 19일 다이옥신 배출농도가 2.35나오그램으로 기준치에는 다섯배가 넘고 지난해 10월 기초과학연구소 측정치는 5나노그램으로 미국 트라이앵글사의 측정치는 5나노그램 약간 부족한 기준에 10배가 초과하였습니다.
  또 경기 고양시 익산 쓰레기장은 지난 2월과 4월 사이에 다이옥신 문제로 두번씩이나 농성이 있었고 서울 상계동 소각장에서는 확실한 다이옥신 대책을 요구하며 다이옥신 배출농도 0.1나노그램 미만으로 질소산화물 70ppm미만과 질소산화물 제어장치를 설치한다는 조건으로 제 가동에 동의하는등 다이옥신으로 모든 소각장에 암초에 걸려 어려움을 격고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용암쓰레기 매립장에서도 소각되는 물질을 볼 때 제가 사진으로 참고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다이옥신 주 발생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이나 프라스틱류가 대부분인데 우리 군도 그동안 다이옥신이나  중금속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배출이 계속 됐다고 봐야합니다.
  '97년 군수님의 시정연설에 한가지 가장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청정 관광농업군으로 육성 발전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독가스로 우리고장의 생태계가 눈에 안보이게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이옥신, 대기오염의 무관심과 무대책으로 있으면서 과연 21세기 청정보은으로 가꾸어 나갈수 있는지 이에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어성수  위원님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책자 몇가지 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바와같이 목동등 여러군데에서 지적돼서 주민농성도 많았고,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서 기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측정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측정기준이 먼저 되면 그때 검사를 확실히 받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유독성을 배출하는 소각로도 좋지만 물론 고장난 상태로 운전하고 있는데 소장님께도 같이 확인됐던 분야입니다.
  이런데는 이 상태로 사용을 계속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어성수  저희들이 소각로 시설할 당시에 92년도에 설계해서 그때당시에는 우리군에서 이런 습식형도 중형 정도로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당시에 우리군에서 큰 경험이 없었습니다.
  기 하고보니까 운영의 문제점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쓰레기 소각을 하다보면 산소가 많이 발생돼서 철물에 대해서 부식이 쉽게 되고하는데 먼저번에 위원님이 현장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세정수분이 유입이 돼서 사실상 소각로도 쉽게 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수 유입에 대한 제거장치를 지적을 받고 현장에서 볼 수 있다 해서 청소하는 유입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로 계속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면 지금보다 조금 좋아지지않을까 생각되고 앞으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해서 영구적인 시설도 못됩니다만 앞으로 더 양이 늘어난다고 하면, 시설물 노후되고 한다면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그 시설도 바꾸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정수가 연돌로 들어가는 것은 연돌 하단부 저희들 구멍낸 것하고 별개입니다.
  그 답변이 잘못됐다고 보고, 세정수 물이 연돌로 들어가는 것은 보완장치를 다시해야 하고 연돌 하단부에 분진, 분진까지 쌓이는 것도 거기에서 장치가 잘못됐기때문에 연돌 하단부에 그대로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것을 구분해서 고장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이 보일러기사 1명, 전기기능직 1명, 미화요원 3명, 사무보조 기능직 1명, 포크레인기사 1명이 있습니다.
  군민의 건강과 생태계 파괴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서에 정식직원이 1명도 없고 더우기 포크레인 기사가 총 책임을 지고있는 실정으로 근무가 되어있는데 이점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어성수  지금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 쓰레기 매립장 관리하는데 인력이 벅찹니다.
  지금 인원가지고 운영합니다만 썩 잘되리라고 보지않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원이 배치안된 부분은 군 전체 인력감원 조정하는데에 따른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해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인력 문제가 아니라 이런데는 우선적으로 제일 우선순위에 앞으로 넣어야 하지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쪽으로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소각로 운전 종료시 충진하는 것은 20분 세척을 해야하고 저희들 운전책자에서 조치해봤습니다.
  세정탑은 10분 세척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 용암쓰레기장에서는 세척한 것이 없다고 하고 또 근무일지에도 확인해본 결과 나타나 있지않습니다.
  근무 지도감독을 하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어성수  현재 용암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세정탑 세정수 문제는 저희들 유지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 고려소각로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권장하는 시기는 주 1회이고 세정수를 전량 교체하는 주기는 주 1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탑 청소는 저희 기록부상에 안나타나서 그런데 2일 1회에 약 2톤의 맑은 물로 세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
○김인수위원  그것은 현장에서 직원에게 듣던 말하고 틀린데요, 직원답변은 보름에 한번 아니면 한달에 한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일했던 사람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용암쓰레기 매립장, 지금 소각로 구조상 유해가스 처리를 위해서 용암소각로 1차 싸이클론과 냉각장치에서 처리되고 한가지는 잔존 분진과 유해가스는 세정수에 흡수되어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있고 세정수는 매일 교환하는 것이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용암쓰레기소각장에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보름이나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합니다.
  제가 속에 세정수를 사진을 찍었는데 먹물과 같은 것이 까맣습니다.
  언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도 사실은 너무 무관심 소홀했지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어성수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대로 지적하신 것으로 믿고 앞으로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저희들 운전책자대로 세정수가 실질적으로 중금속이나 다이옥신을 걸르는 1.2차 작용을 거기서 다하는데 매일 침출수가 걸러서 보내야지 오염된 세정수가지고 매일 세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돌밑에 까만 분진이 열자루 이상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품으로 생각하시고 매일 세정수를 교환하시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어성수  예
○김인수위원  또 저희들 책자에 보면 소각제중에 중금속이나 다이옥신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2차 토양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용암쓰레기장에서는 제 처리하는 쓰레기장에 내려보내고 잿물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무단 방류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처리가 안되고 저희들 옹벽밑에 가보면 잿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잿물이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올바른 처리라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어성수  퇴적 잔잿물 처리는 당초설계에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후에 금년도 군위원님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분해과정에서 잔잿물이 퇴적된 것을 확인보다는 수시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이것 잿물도 저희들 침출수 관로로 같이 연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잿물이나 재에서 중금속이나 다이옥신이 2차 감염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학회에서 보고 있기때문에 침출수 시설이 밑에 있기때문에 그 잿물을 침출수 관로로 연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어성수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다음 소장님 같이 연돌하단에서 채취한 분진가루 측정계획 및 측정결과 중금속이나 유해가스가 기준치를 넘었을 때 군민의 건강과 청정보은의 보전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어성수  만약에 검사결과 기준치가 넘는다면 시설보완을 당연히 해야될 것같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 6월달에 저희들 다이옥신 검사기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사실 여기까지 4년동안 저희들이 무관심속에 지내왔는데 이것을 사실은 예산절감만 생각하시지마시고 저희들이 3년전에 관기쓰레기 매립장에 3천만원 주고서 소각로를 구입해서 사실은 지금 그것이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3천만원을 그렇게 무용지물로 만드는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분야에 미룰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때문에 이것을 시급히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빨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저희들이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 분장사무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오염도 측정, 환경분쟁 조정, 자연보호엄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개선, 조업정지 명령등 주업무로 되어있는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암쓰레기장은 단속이나 점검 지도단속을 받아본 적은 계신지?
○환경사업소장 어성수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도는 받았습니다.
○김인수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셨는지요?
○환경사업소장 어성수  결과는 아직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형식적이고 같은 집행부의 식구로써 하나의 넘어가기식의 형식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다이옥신 문제가 매스컴이나 지상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벌써 오래되었는데, 그게 또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책자도 벌써 여기 계장님들이 준비하신 것도 많지만 여러권이 나왔었는데 여지까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문제 지적을 안 받고 넘어갔던 것은 사실 사업소나 환경보호과 업무를 하시는데 소홀한 점이 분명히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우리지역 쓰레기 소각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각로가 환경중에 다이옥신 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검증되어야 한다고 보며, 현 시설 완벽한 수선이 필요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파쇄기 설치가 필수적이고 유독성 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 가스 제어장치 부착이 앞으로 속히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더 좋은 향후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어성수  지금 제 입장으로써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다 답변드리기가 벅찬데요, 제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이 배워가지고 하여간 최대한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소장님 경솔의 말씀 고맙고, 전체적으로 모든것을 시급히 보완하고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뜻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보은읍 용암리 쓰레기 매립 감량 미흡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어성수  김인수위원님께서 보은읍 용암리 쓰레기 매립 감량 미흡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쓰레기처리의 최소화가 되지 못했고 적정처리 방법이 강구되지 못한 점, 두번째 재활용품의 극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점, 세번째 쓰레기의 위생적 소각대책 미흡과 농촌쓰레기 처리에 능동적이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쓰레기처리의 최소화가 되지 못했고 적정처리 방법이 강구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일반 폐기물 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수거토록 '96년도 7월 20일자로 각 읍면에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미 분리 수거된 일반 폐기물을 적재한 차량에 대하여 반입거부등을 통한 지도를 실시하였으나 행락객등이 버린 쓰레기와 군민에 대한 홍보부족과 인식부족으로 그 실적은 좋지 못하였습니다.
  금후 쓰레기 처리의 최소화와 적정처리를 위하여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될 때까지 군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는 반면 반입 차량에 대한 통제로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구분하여 반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가연성 쓰레기는 완전 소각하여 매립토록 하겠으며 가연성과 불연성이 통체로 된 폐기물에 대하여도 이를 분리하여 가연성을 소각하고 냉장고 등과 같이 공간이 있는 쓰레기는 부피를 최소화하여 매립하는 등 설계상 사용연도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5배 이상으로 매립지 사용연도를 연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재활용품의 극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일반 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각 읍면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암 쓰레기 매립장에 반입된 일반폐기물중 재활용품이 분리되지 않고 쓰레기 봉투에 섞여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소수가 반입되어 이를 재분리하여 재활용품을 금년도에도 약29톤 정도를 수거하여 자원재생공사에 매각한 실적도 있습니다.
  금후 그 후부터는 재활용품이 철저히 분리되도록 금년 12월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97년 1월부터 반입되는 쓰레기에는 재활용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그간 재활용품의 극대화가 원활하지 못한 점은 배출여론에도 문제가 있으나 재활용품의 판매의 단가가 너무 하락되어 주민의 재활용품 수거의욕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부녀회, 노인회등 각종 조직을 통한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여 극대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의 위생적 소각대책 미흡과 늘어나는 소각 농촌 쓰레기의 처리에 능동적이지 못했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유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위생적 소각은 용암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위생적 소각을 하고자 2월에 1회씩 청주에 소재하고 있는 충청공해에 대기 측정을 의뢰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한 결과 측정 항목은 6개 항목으로 '96년 10월에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먼지는 1기압체의 기준치 100mg에서 92.85mg으로 측정되었으며, 황산화물은 기준치 300PPM을 231.52PPM, 일산화탄소는 600PPM 기준치에 174PPM, 질소산화물은 350PPM에 201.53PPM, 염화수소는 60PPM에 28.15PPM, 매연은 2도 기준치에 1도로 측정되어 검사항목 모두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으며, '97년도에는 대기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탄산칼슘 함유 소각용 봉투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촌 쓰레기 효율성 방안으로는 현재 종량제를 보은군 관내 234개 마을중 103개 마을에 대하여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등 폐기물 수거가 어려운 140마을에 대하여는 '97년도에 50%, '98년까지는 보은군내 전 지역에 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여 농촌 쓰레기의 즉시 수거로 효율적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손을 듬)
  예,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소장님의 답변내용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 양 감량을 위해서 주민홍보를 하고 또 소장님 자신 대단한 각오가 계신데 고맙게 생각하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체제로 우리 쓰레기 업무를 하든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간업자한테 위탁이 되든, 저희들 전체적인 수준에 의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가 가정부터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 소장님의 의지와 각오만으로는 이것도 제가 사진에 찍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매립 안된 쓰레기가 거의 3분의 2는 됩니다. 여기 찍어 온 것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가정에서 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의 의견이나 홍보만으로는 아직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그 대안으로써 쓰레기 매립장에 미화요원을 한 3명 정도 두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차로 수거해 온 쓰레기를 거기서 분리를 해서 재활용품 내지 타는 쓰레기, 매립된 쓰레기로 구분한다면 쓰레기 양이 굉장히 줄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어성수  이 문제는 제가 본 질문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민홍보가 반입차량에 대한 지도를 철저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해도 하다하다 안 될 경우에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창우  더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창우  이상으로 사회복지 행정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명  
  방창우  유성태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참석의원  
  이영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사회복지과장최중열
  환경보호과장홍춘길
  보건소장박광용
  환경사업소장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