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3월 24일(화) 9시30분 개의
의사일정(임시회)
1.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2.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9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의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안)
(9시40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3월 24일 1일간으로 하며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9시41분)
박경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제3조에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없을 경우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시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45분 산회)
원갑희고은자박경숙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