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9월 16일(수) 09시 51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3.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정된 안건
1.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5.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09시 5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2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7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3분)
윤대성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은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20년 12월 20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 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3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법령 및 실·과명 수정, 위임사무 추가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에 의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38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보은군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지상권 설정과 관련하여 협약조건 및 협약 당사자와 재협약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기존의 기부채납을 지상권 설정으로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보통 지역에서 우리가 설정하거나 임대를 주거나 이럴 때에만 지상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최부림
윤대성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김미나
○출석 직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구기회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