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07월 12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2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2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구상회 의원 외 2인 발의)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은군수 제출)
3.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은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희덕 의원 외 2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07분 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맹환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32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집회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안건으로는 정희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2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구상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9분)

○의장 이재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구상회 의원입니다.
  제232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232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를 2010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7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2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운영계획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32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은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이달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기획감사실장 황종학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 운용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 건으로써 지출결정액은 모두 7억 84만 9천원입니다.
  내용은 2009년 5월 26일 한해로 인해서, 2009년 8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2009년 5월 14일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출을 한 사항으로써 세부적인 지출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세 번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입니다.
  뒷장의 참고자료는 예비비 집행상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록에 실음)

3.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은군수 제출)
(10시14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용식  재무과장 우용식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결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 채권 현재액, 채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 6개 분야에 대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및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10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부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회계연도 결산서 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 현액 3,240억 9,363만 6,450원이며, 수납액은 3,292억 8,150만 3,720원으로 51억 8,786만 7,270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2,725억 8,492만 4,55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66억 9,657만 9,170원이며, 이 중 2010년도 명시이월 179억 3,714만 3천원, 사고이월 89억 7,419만 8천원, 계속비이월 100억 28만 2천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4억 5,227만 2,87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차인잔액에서 이월비 및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163억 3,268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 현액 2,938억 7,321만 7,450원이며, 수납액은 2,978억 1,327만 4,540원으로 39억 4,005만 7,090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2,441억 6,331만 8,15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36억 4,995만 6,390원이며, 이 중 2010년도 명시이월 178억 3,958만 1,000원, 사고이월 87억 9,815만 6,680원, 계속비이월 100억 28만 2,000천원, 국․도비 집행잔액 32억 6,498만 1,4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비 및 반납해야 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137억 4,695만 5,230원입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총괄 결산 상황은 예산 현액 302억 2,041만 9천원, 수납액은 314억 6,822만 9,180원으로 12억 4,781만 180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지출액은 284억 2,160만 6,4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0억 4,662 2,780원이며, 이 중 2010년도 명시이월 9,756만 2천원, 사고이월 1억 7,604만 1,32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8,729만 1,3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차인잔액에서 이월사업비 및 반납해야 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25억 8,572만 8,070원입니다.
  9쪽부터 457쪽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세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기금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모두 7종으로 2008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60억 1,466만 6,437원, 2009년도 수납액은 6억 9,068만 1,262원이며, 지출액은 4억 7,455만 3,73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008년도 말 기금 현재액 대비 2억 1,612만 7,532원이 증가한 62억 3,079만 3,969원으로 각 기금별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거 정기적금, 정기예금 등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종류별 적립금 운용 명세는 결산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3쪽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8년도 58억 6,192만 5,230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09년도에 15억 2,466만 5,230원이 발생하고 15억 1,694만 760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8억 6,964만 9,700원으로 회계별 세부내역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1쪽 채무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는 채무액이 없었으며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 86억원 가량이 감액되어 부득이 재원 부족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50억원 차입하여 2009년도 채무액은 50억원이며 현재는 이자만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9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833만 6천㎡에 재산가액은 1,251억 7,319만 3,229원이고 건물은 20만 5,852㎡에 650억 1,798만 5,191원이며, 기타 9,718억 2,173만 6,889원으로 총 1조 1,620억 1,291만 5,309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8년도 말 물품 현재액 38억 6,367만 260원에서 2009년도에 신규취득으로 5억 2,521만 7,99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2억 2,729만 8,830원이 감소하여 2009년도 말 현재 중요 물품은 41억 6,158만 9,420원으로 2억 9,791만 9,16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 증감 세부사항은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회계연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10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고은자 대표위원님과 어성수 위원님, 정동만 위원님 세 분의 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대한 발전방안과 개선방안 등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주셨으며, 2009회계연도의 재정운용 상태가 대체로 적절하고 건전하게 운용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부 미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ㆍ검토하여 향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회계 실무자 교육 및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회계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희덕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5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덕 의원  정희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정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48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응선 부의장님을 위원장으로, 정희덕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49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응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응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선 부의장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결산은 1년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로 장래의 재정계획을 예측하고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예산집행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목적 달성 여부, 효과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제232회 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운영하고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안을 활용하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 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재무과장 우용식
○참석 공무원
  주민복지과장 구연견
  민원과장 김동일
  환경위생과장 최석만
  농축산과장 구영수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강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