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6년10월28일(월) 오후 14시09분

의사일정
  1. 보은군의회제5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3.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5.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보은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보은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10. 보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95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12. 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 '96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수집활동계획의건
  15. '96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보은군의회제5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홍식의원외3인)
  2.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건설과제출)
  3.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제출)
  4. 보은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문화공보실제출)
  5.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문화공보실제출)
  6. 보은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문화공보실제출)
  7. 보은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8. 보은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지역개발과제출)
  9.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지역개발과제출)
  10. 보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11. 95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재무과제출)
  12. 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제출)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인수의원외3인)
  14. '96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수집활동계획의건(류정은의원외3인)
  15. '96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박병수의원외3인)

(14시1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발언대로 나옴)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23일 이홍식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보은군의회 제58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96년 10월 23일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 96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5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안이 제출되었으며, 96년 10월 23일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의회 제58회 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96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 활동계획의건, 관광전문대 보은유치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96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96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좌석으로 돌아감)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보은군의회 제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방창우의원님과 송순상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방창우의원님과 송순상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58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홍식의원외3인)
(14시11분)

○의장 이영복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선포합니다.
  이홍식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발언대로 나옴)
○이홍식의원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제58회 임시회 회기를 96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제58회 임시회에서는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5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96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정기회에서 시행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세부일정으로는 10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58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채무부담행위,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95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96년 행정사무감사의 능률과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자료 수집활동계획의건, 제57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한 96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7일간은 96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활동과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휴회하며, 11월 5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5년 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고, 끝으로 관광전문대 보은유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9일간으로 제안하오니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의장 이영복  이홍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5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6년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건설과제출)
(14시16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채무부담행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발언대로 나옴)
○건설과장 박종부  건설과장 박종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97년도 교통.소통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예정인 보은군 마로면 원정리에 위치한 노후 위험교량인 원정교를 재 가설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교량연장 140m, 접속도로 260m에 23억원을 투자해서 97년에 착공하여 98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한 바있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97년 사업예산이 확정된 명년초에 조사측량 설계를 착수하면 설계기간과 용지보상절차등으로 본 공사착공은 모내기등과 겹쳐 사업추진이 지연되며, 97년 1월에서 2월에는 각종사업의 동시 발주로 용역회사의 설계에 필요한 기술자 부족으로 완벽한 설계에 지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97년 사업을 96년도에 사전 준비함으로써 공사를 조기착수 할 수 있으며 농한기에 편입용지에 대한 기공승낙서를 징구하면 주민의 영농계획 차질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97년 사업을 96년도에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기위하여 조사측량 실시설계 용역비 6,8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여 사업의 조기착수와 원할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저 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강천- 손을 듬)
조강천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강천  내년도 사업을 위하여 6,800만원이라는 채무부담행위를 하고져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군의 인력으로는 설계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사실 지금 우리 토목직의 인력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설계를 하면, 특히 교량공사의 경우는 특수 구조물이기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연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 시간과 인력상으로서도 실지 업무를 감당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1키로미터에 대한 도로공사를 할 경우에도 한 3인이 직접적으로 설계를 한다고 하면 보통 20일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체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의장 조강천  지금까지 매년 토목공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군의 인력가지고 설계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개소수에 대해서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같은 경우에는 약 5천만원 미만짜리 수해복구같은 이런 것은 보통 읍면직원이 측량설계하고 군은 군대로 소규모 공사는 자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조강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억원 내지는 수십억원의 토목공사는 거의 설계용역을 주어서 수천만원 내지는 몇억원씩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지역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해보고자 무척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되지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인데 지금 이런것들은 겨울철에 하는 일인데 과연 우리 인력이 해낼 수 없을까,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건설과장 박종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과같이 무슨 기안이나 문맥을 하나 써서 결재맡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연구하고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도저히, 그리고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토목직을 말씀드린다면 토목계에 7급 하나, 9급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과연 토목으로서의 기술능력을 확보해서 설계할 것이 딱 떨어졌을 때 과연 시간을 절하해 가면서 측량, 설계, 마무리까지 사실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만약에 손을 댔을 때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행정적인 사항까지 못하고 여관에 가있던가 별도로 사무실 하나를 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것을 안 맡길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군에 일입니다만 규모가 큰 일반사업현장에 대해서는 거의 용역설계를 주어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그것까지 검토할 직원들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설계를 자체에서 해야한다는 이런 기술적인 사항은 강압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부의장 조강천  가능은 한가요?
○건설과장 박종부  제가 볼때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희들이 건설 기술자들이 각 파트별로 전부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도시개발분야, 상하수도분야, 건설분야, 농지분야 또한 읍면등 자기 업무에 대해서 예산파트을 본다면 각 업무에 중요하다, 급하다 또 읍면에도 하나씩 있습니다만 파트별로도 한 두명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감당이 안됩니다.
  체계적으로 행정적인 개편이 된다면 집단적으로 무슨 설계팀이다 용역감독팀이다 이렇게 구성이 돼서 토목계장이든 누가 컨트롤을 해줘가면서 하면 가능하지않을까 싶습니다만 그것을 하게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일반 행정적인 사항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현장을 더 좀 연구해서 발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손을 듬)
○의장 이영복  유병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용역사업비가 6,80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느 수치에서 나온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기획실에 요구할 때는 데이타를 드렸는데 여러 의원님한테 서류가 안간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단비를 계상할 때는 대략 소요예산을 따집니다.
  그러면 지금 140m라고 말씀드렸는데 140m에 폭이 10m입니다.
  그러면 공사비를 평방미터당 150만원 산출합니다.
  공사비 150만원이면 21억원이 됩니다.
  접속도로 260m 이것이 공사비를 따지면 2억원됩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23억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3억원에 대해서 용역비 산출요율이 있습니다.
  0.02%, 0.029%정도 적용하는데 그것을 따져서 측량비 계산해주면 6,800만원정도 이것을 설계 해와서 거기서 총 공사비가 따라와서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러면 21억원에 대한 교량에 대한 용역을 주고 우리 직원들이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설계가 됩니다.
  이것은 일반 교량이 됐든, 이것이 주가 교량입니다.
  그리고 접속도로라는 것은 도로와 교량과에 대한 연과관계때문에 거기에서 예를들어서 15°제가 표현을 하기가 거북합니다만 15°샤인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량이 어느정도 구부러졌느냐 정상적인 사각에서 찌부러졌느냐 하천누수 방향에 따라서 어느정도 굽어졌느냐 제반적인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와 구조물과는 이것이 같이 검토가 돼서 거기서 단면과 연장과 반경과 이것이 결정된다면, 이것이 전문기술 용어이기때문에 제가 변명하는 것같습니다만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기때문에 같이 해야됩니다.
  별개로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연관성있는 그사항 공정으로서 미흡한 것이 발생될 것으로 봐서같이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은 합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만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얼마나 하겠다고 투자를 해도 번번히 손해가 가는데 이런 것이라도 우리 토목기사들이 다만 2억원의 용역비라도 줄이고 또한가지는 6,800만원이라는 이것을 용역회사에 입찰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꼭 6,800만원 0.02%하는 것보다 0.015%로 적게하는 용역회사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못이 박힌 용역회사는 있는지, 입찰보는 용역회사는 없는지.
○건설과장 박종부  이것이 그렇습니다.
  공사금액에 따라서 공개경쟁도 되고 지명경쟁도 되고 또 2천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도 하고 그것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법의 근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또 여기 요율적용하는 것도 국가에서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100억원에서 50억원 사이, 50억원에서 10억원사이, 10억원에서 1억원사이 몇천만원 이것이 요율이 다 틀립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어느기관이고 용역설계 집행할 때는 이런 요율을 적용을 하거라 이래서 중앙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율이 달라지기때문에, 적은 금액일수록 요율은 높아지고 큰 금액일수록 요율은 낮아집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지방자치제에서 한푼이라도 아끼자고 하는 그것이 돈을 증액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네요, 법에 의해서 다하면 이것 뭐 채무부담행위를 왜 지방의회에 내놓고 승인받을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승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유병국의원  법으로 다 된것을 갖다가 법으로 하지 왜 우리 지방의회에다 이런것을 승인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법으로 하기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그것은 안됩니다.
  요율적용이라는 것은 재량권을 주면......
○의장 이영복  요율적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같고 채무부담행위 자체는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유병국의원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요율이 법으로 됐기때문에 요율에 의해서 용역비를 6,800만원, 23억원 공사, 요율에 의해서 정해준 것으로 말씀하신 것아닙니까?
  그 이하도 안되고, 그 이상도 안되고.
○건설과장 박종부  우리가 설계를 해놨는데 때에 따라서는 낙찰제라는 것도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단 계약을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총괄금액이 높아졌거나 총괄금액이 낮아졌거나 여기에 따라서 다소 용역설계비가 줄거나 늘 수도 있다는 사항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요율이라든지 적용방법은 법에 근거하기때문에 재량권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이해가 안가는데......
      (○이홍식의원- 손을 듬)
○의장 이영복  이홍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을 말씀해주셨는데 채무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부  채무라는 것은 사실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소위 예산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제가아는 상식으로서는 채무라는 것은 우선 돈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되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 빚을 갚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식의원  이자는 포함이 안됩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이자는 포함이 안됩니다.
  내년에 예산만 계상해주면 됩니다.
○이홍식의원  그러면 공사비를 당긴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종부  그런 얘기입니다.
○의장 이영복  내년도 일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미리 해놓는 거지요?
○건설과장 박종부  그렇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좌석으로 돌아감)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 조강천- 손을 듬)
  조강천부의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강천  조강천입니다.
  채무부담행위승인의 건은 의원님들 모두가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으며 또 지금 실시한 몇가지 질문으로는 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이 채무부담행위로 해야하는지 의문이 가는 사항으로써 보다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위하여 11월 5일로 계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영복  조강천부의장님께서 11월 5일로 계류하자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계류하자는 토론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은 11월 5일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제출)
(14시32분)

      (의사일정 제3항∼제10항의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발언대로 나옴)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입니다.
  보은군정 조정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조직, 사무 및 실과 명칭의 변경으로 이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제2항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제3조 제11호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과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좌석으로 돌아감)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문화공보실제출)
  5.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문화공보실제출)
  6. 보은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문화공보실제출)
(14시35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등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발언대로 나옴)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문화공보실장 이진형입니다.
  첫번째 보은군청소년지도위원 위촉등에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기본법이 95년 12월 29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청소년 지도위원은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의 장,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도록 하고 있으며 3조, 4조에 보면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8조에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상호협력 및 지도활동과 관련, 읍면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22조를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청소년 지도위원회 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게 하기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95년 12월 29일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한 결과 이의는 없었고,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 7월 1일 보은군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기구 및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던 사항을 저희 문화공보실로 이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에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1조라 함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조례등중 개정조례는 이번에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번째 제1조에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중 제4조에 사회진흥과장 그 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진흥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장이 된다는 사항을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2조 보은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중 제7조 2항 간사는 사회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고 되어있는 사항을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3조 보은군 공설운동장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중 제4조 관리책임의 제1항 운동장 관리를 위하여 운동장 관리장를 두되 관리장을 사회진흥과장이 겸임할 수 있다는 사항을 문화공보실장이 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라서 조례를 담당업무가 저희 문화공보실로 왔기때문에 문화공보실장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 보은군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보은군지방청소년 위원회운영조례가 기히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기본법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을 보완하고 조직구성,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해서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에 보은군청소년위원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제3조에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계획등 군수자문에 응할 수 있는 기능으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제6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 및 의사내용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 위원회의 회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되어 있고 제9조에는 위원장이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전문가,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도 이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사전 예고결과 이의 없었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먼저 보은군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신청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등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지방청소년 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진형- 좌석으로 돌아감)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청소년 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내무과제출)
(14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발언대로 나옴)
○내무과장 김종길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보은군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보면 군수의 권한에 속한 사무의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권한 위임하게 하여 사무의 위임조례로 규정되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96년 4월 15일날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 권한위임 56개사무, 온라인 민원 14개사무를 권한위임을 읍면장 권한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실과 직제개편에 따른 소관 실과가 변경되고 또 명칭과 일부 계의 관장사무가 변경이 됐습니다.
  또한 환경사업소 신설에 의하여 읍면위임사무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해야 하는등 현행 기구에 맞게 위임사무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별표1 권한위임사항중에서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산업과를 농정과와 산업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하고 가정복지과소관 사무를 사회복지과로, 도시과 소관사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고 환경보호과의 분뇨처리시설, 간이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사무를 환경사업소로 이관함에 따라 삭제해야 합니다.
  또한 별표 2로 되어 있는 온라인 면사무중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하고 도시과를 지역개발과로 하는등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이라든가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좌석으로 돌아감)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져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보은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지역개발과제출)
  9.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지역개발과제출)
(15시08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발언대로 나옴)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지역개발과장 박성수입니다.
  먼저 보은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96년1월6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서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법률에 적합하게 개정하고 93년1월5일 건축조례제정 후 94년7월25일 1차 개정된이래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작성심의는 남부3군의 실무자가 의견조정도 거친 바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아니하고 주변등에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건축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자중 현장관리인의 자격범위를 건축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으로써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범위로 하며 표준도서에 의하여 건축시 축사에 한하여 건축 신고토록 하였으며 그 범위를 확대하여 표준설계도서로 인정 고시된 사항은 모두 건축신고로 하되 공동주택은 제외토록 했습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위임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이행에 대한 업무대행자의 지정 업무범위, 업무대행 절차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보존녹지 지역안에서의 축사 건축을 허용하며 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주유소 건축을 허용하고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은 60-70%, 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중, 자연취락지역은 20-40%로 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350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로 완화하며 특정 열사용 기자제 시공업 지정을 받은자도 온돌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건축물 건축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 분쟁, 건축관계자 상호간 분쟁, 관계 전문기술자와 인근 주민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전문기술자간의 분쟁, 관계 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등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근거법령은 별도로 첨부로 했으며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도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이의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을 발취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정정담회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렸으므로 조례안의 각 조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3년8월5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기업활동추진을 위한 행위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94년 이후 준농림지역안에서 농어촌지역여건과 부합되지않은 음식점,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법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일부 설치를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제한하도록 법령제정이 95년10월19일 되었기때문에 이에따라서 행위제한조례를 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6의 규정에 의하여 입안되고 국토이용관리법 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개정에 의거 결정고시된 보은군 준농림지역 전체를 제한지역으로 했으며 제한대상은 식품접객업 제21조 제1항 제3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그리고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호텔, 여관, 여인숙,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에 의한 호텔중 관광호텔을 제한 대상으로 했으며 제한의 특례로는 군수가 지역의 진행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주민등록상 20세이상의 인근 주민 80%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경우에 일부 접객업소의 설치를 보은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14조 1항 4호이며 조례의 내용은 별첨으로 했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라며, 사전예고결과 의견 제시된 바는 없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먼저 보은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범위를 확대하여 표준설계도서 (공동주책 제외로 인정고시된 사항은 모두 건축신고로 함)했는데 공동주택을 제외한 개인주택은 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표준도서가 나온 것은 가능합니다.
○박홍식의원  공동주책이 아닌 개인주택은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예.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강천- 손을 듬)
  조강천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강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도 1월1일부터 규제하겠다는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같은데 굳이 지금 얼마 안남은 기간동안에 우리가 조례로써 정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정부에서도 준농림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풀어놓다보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풀어놓을 때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이것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당시에 서울 인근, 경기도 지역내에서 러브호텔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등이 대두가 돼서 사회적 분위기가 이것을 조례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제안을 해 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풀어놓아줬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서 보다 더 풀어놓는데 의의가 있었는데 거꾸로 이러한 호텔이라든지 음식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니까 농지에 대한 잠식이 많아지게 되고 또 농촌지역 주민들 인근에 설치되는 호텔등으로 인해서 지역장소와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불만도 있고 이렇게 하기때문에 다시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규제를 해야한다라는 생각이 늦게 변화가 된 같습니다.
  그것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질의가 나와서 답변과정에서 농지에 대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입법예고해서 개정해갖고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은군에서도 국가시책에 호응을 하고 실제적으로 농촌지역에 들어서는 호텔등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의 정서와 맞지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감을 해소시키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제정해놓고 그런다음에 국가에서 규제를 하게되면 그것에 따라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돼서 제안을 했습니다.
○부의장 조강천  국가에서 규제안이 정해지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 조례는 그때가서 폐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지금 만드는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한 개정이 아니라 농지법 시행령개정을 통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법규정이 틀리기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가서 그 부분을 개정을 할지는 몰라도 현재는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법안을 농지법에서 규제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의장 조강천  그러면 지금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이용법......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농지법 시행령
○부의장 조강천  그것에 대해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살아남고 나머지 같은 부분이라고 할 경우에는 상위법이 먼저이니까 그쪽 것으로 해야 하지않습니까?
  지금 설명하신대로라면.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법에서 한계를 정해놓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부분의 조례는 그 하위법령이기때문에 그것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 조강천  그렇다면 그것이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이 아닌데 그때가서 정부의 시행령을 보고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저희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제안하는 과정에서 정부차원에서 그런 대응을 해야할 것이다라는 여론이 지상에 보도되는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지금 정부에서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시점에서 그것이 확정이 될지는 불확실한 상태이고 또 어떤내용으로 규제될지도 모르고 하기때문에 보은군 입장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부의장 조강천  지금 다른것 보다도 숙박업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은군에서 숙박업 허가를 해준 것이 몇개나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지금 허가가 나간것은 11건이 허가가 났고,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2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건 정도가 제정이 안될 경우, 허가가 규정이 다 맞는다면 허가가 날테고 이미 허가난 것은 11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부의장 조강천  그러면 미리 나와있는 11건과 신청되어 있는 2건과 지금 질의하고 있는 2건, 이것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조례안을 제출해서 부결되기전 설명을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라면 정부에서 규제하는 시점에서 법이 제정이 돼서 규제를 한다면 형평성 문제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발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의장 조강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홍식의원- 손을 듬)
○의장 이영복  이홍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홍식의원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제한의 특례를 두어 군수가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은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광특구나 개발촉진지구를 비롯하여 군수가 필요하다면 다 제한을 완화시켜준다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행위제한을 위한 조례안은 이 조례제정의 의미가 퇴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만 거친다면 허가될 수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재량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의 조례목적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묻고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제한의 특례규정을 두었던 이유는 세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조례안을 입안을 해서 군에 의결요구를 했을때는 제한의 특례규정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면 제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결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관광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위에서 부결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정도 풀어줄 수 있는 상태는 풀어줘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이신 것으로 알고서 이 내용을 제한의 특례규정을 넣었고, 이 제한의 특례규정에 넣을 때도 저희들 실무자들 생각할 때는 당초에 군수가 지역의 균형발전 촉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의 문제때문에 넣는 것을 꺼려했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개촉지구사업이라든지 이런데에 지을려고 필요에 의해서 꼭 숙박시설등이 들어가게 될 경우에 그 중반이후에 있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못얻어서 숙박시설이 못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앞의 부분을 삽입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의 실현 가능성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이유는 혹시 판단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더 걸러서 균형발전 촉진이라든지 관광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시설입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기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내용입니다.
○이홍식의원  지금 보은지구로 봐서는 관광특구나 개발촉진지구로 현재 선정이 돼서 개발기초라고 볼 수 있는데 자꾸 준농림지역에 제한만 하다보면 나중에 이러한 것이 문제가 돼서 뭔가 침체될 수도 있고 또 개발하는데나 관광특구나 이런데에 저해되는 소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뭔가 심각히 해서 해야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그렇기때문에 앞의 부분에 군수가 할 수 있는 범위를 그래서 넣은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정은의원- 손을 듬)
○의장 이영복  류정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의원  내용이 지난 5월4일 이자리에서 이것이 부결한 조례인데,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부결이후 바로 제의 요구치않고 이렇게 늦게 제출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부결전에 설명을 여러차례 드렸던 사항이고 하기때문에 저희들 생각에 가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부결이 막상 되고나니까, 그러면 동일한 내용으로 제의 요구를 할 경우에 통과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의 요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의원님들이 의결한 내용이 표결에 의한  의결이 아니고 만장일치로 부결된 내용이었기때문에 제의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시 그것을 가결 통과시키기에는 어렵지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하에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제한의 특례규정을 넣어서 다시 요구하다보니까 이 내용이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하다보니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류정은의원  지금 제가 물은 이유는 5개월이상 경과가 됐는데 그 기간중에 그러니까 허가가 11건, 신청이 들어온 것이 2건, 질의가 2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 15건이 있는데 그 문제때문에 지금 형평성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5개월이상을 끄는 기간중에 이루어진거든요, 그래 그만큼 날짜를 끔으로써 부작용이라 할 까, 하자가 생기는 것인데 날짜를 끔으로써 이것이 허가가 11건이 나갔고, 15건이라는 허가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형평성을 과장님께서도 인정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일부 인정합니다.
○류정은의원  우리가 말로하는 것은 쉽지만 허가낸 사람한테는 차이점이 상당히 큰거거든요, 할려고 하는 사람이 못하는 것과 그 기간중에 할려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간접적인 책임을 지셔야 될 형편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면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런 것이 벌써 들어왔어야 하는데요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서둘러서 해온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11건이 허가가 나게되는 과정에서 조례안 부결되기 이전서부터 이미 조례안으로써 제안을 한다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95년도 11월달부터 저희들이 이 방법을 추진했던 사항이기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면 조례안이 제정이 되기전에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들을 많이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이 되자마자 신청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조례안을 저희들이 빠른시일내에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예고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다보면 이것이 장기화 되기때문에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안해줄 수없는 사항이어서 조례가 부결된 당시에도 일단 풀어줄 때 풀어주더라도 조례제정을 일단 해놓고 지역의 여론을 들어봐서 풀어주는 방향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손을 듬)
○의장 이영복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보면서 느낀 것이 지금 국회에서는 농지법시행령을 한다는 얘기가 들끓고 있습니다.
  농지법시행령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제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농지 소유자입니다.
○박병수의원  농민입니다.
  또 농민으로 봤을 때 그런 준농림지역으로 했을 경우 피해를 입는 사람도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업을 할려고 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군의원은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위해 온 것이고 사실 우리지역은 관광지역인데 보은사람을 모독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은에 러브호텔을 짓는다는데 보은사람들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관광지이니까 많이 모이는 것이고 또 찾는 것이고,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봤을 때 준농림지역안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것은 풀어 주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들이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벌써 저 위에서 국회에서 상위법으로 만들고 있는데 또 이것을 내놓는 다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계속 집행부 입장을 고수해서 집행부에서 러브호텔을 짓는다는 이런 쪽으로 안붙이기 위해서 의원들한테 보여주는 것밖에 안되는 것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행위제한을 통해서 토지를 소유하신 분이 또 여관을 지을려고 하는 분이 짓지못하게 되고 또 토지이용을 못하게 됨에따라서 손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죄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제한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공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에 대한 내용은 이미 환경오염이라든지 농촌지역 정서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설명드리는 것을 생략을 하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농지도, 또 보존을 해야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규제를 할려고 하는 입장이기때문에 개인적으로 손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공익적 차원에서 제한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조례안을 재상정했고, 재상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제한의 특례규정을 두어서 지역주민의 동의도 얻고하는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개촉지구같은 경우에 들어서야할 입지에 들어서는 것을 풀어 놓기위해서 제한의 특례규정을 넣어서 한 것이기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수의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체적인 청소년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국가에서 시행하는 농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주민들이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꼭 러브호텔을 짓는다고 하면 집 못짓게 하죠, 러브호텔 짓는다고 했는데 누가 짓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관광지이기때문에 지나가다가 피곤한 사람들이 쉬었다가는 이런 장소를 짓기위해서 이것을 얘기한 것이고 우리 농민과 또한 사업가와 지역경제활성화 세가지가 맞기때문에 당연히 반대한 사항인데 자꾸 과장님께서 이것을 상위법에서 한다는데, 내놓는데에 대해서 약간 실망감이 갑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저희들이 러브호텔 명칭 자체를 안붙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한면 발산리같은 경우에는 뒤에 산소의 소유자가 호텔을 짓는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도로변이나 자기 토지주변에다 러브호텔 물러가라라든지 그런 프랑카드를 걸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작용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제한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병수의원  그 관계는 우리 보은군에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말씀드렸을 때 첫번째 우리가 행위제한에 대해서 올렸을 때 타군은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상수도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 부락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 그외에 여러가지 규정을 두어서 조례법을 올렸습니다.
  또한 보은군에서는 군수님이 원할때 하는 곳 한마디만 넣었을 뿐 다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체적으로 규제가 되는 것이기때문에 다른 군하고 같이 연구를 안했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밖에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몇 미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검토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법규에서 이미 규제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조례에 넣고 한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조례에 굳이 안넣어도 법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기때문에 그 부분은 안넣었던 사항입니다.
      (○유병국의원- 손을 듬)
○의장 이영복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부에선 농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의 전용에 대해서, 그래서 숙박시설에 대한 것이 지금 3만평방미터에서 5백평방미터로 축소하고 있고 그것이 빠르면 내년 1월중으로 시행이 된다고 지금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 되어있고 만약 입법예고가 된다고 할 것같으면 5조, 6조는 상위법에 의해서 저절로 사무화가 됩니다.
  그것을 구태여 재조례안을 상정한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례안을 하는 것보다 이다음에 상위법이 다 체결된 다음에 상위법에서 모순된 점이 있을때 우리가 그때 제안 할 수 있으면 제안하는 것으로 다시 상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5조 6조에 사무화가 적용이 특례이니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는데 과장님께서 구태여 이번에 이것을 상정하는 것보다 우리가 입법예고를 올렸으니까 내년 1월 지나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러브호텔이 들어서면 불안정하다 공익의 손해가 간다 이랬을 때 다시한번 더듬어보자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입법예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까지 관보를 관심있게 보았는데 제가 혹시 못봤는지 모르지만 신문상에 혹시 그 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 기자들에게 포착이 돼서 보도됐는지 모르지만 관보상에 입법예고 된 것은 제가 아직 못봤는데 그 내용이 관보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농지 전용에 대한 권한을 중앙부처로 일부 환원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보상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저는 못봤기때문에 그래서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다루기 보다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입안한 내용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청취한 내용을 가지고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병국의원  입법예고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도 권한도 축소된다 대신 준농림지역에 산을 이용하는데에 원할하게 해준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쌀생산이니 부족한 것이 식량부족이니까 정부에서는 입법예고한 것은 농림부에서 예고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번 국회에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산간지대에 완화를 해주었고 준농림지역이나 이런데 쌀생산할 수 있는 지역, 식량생산 할 수 있는 지역은 간단히 축소했어요 3만평방미터에서 5백평방미터로 축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제재하는 것인데 구태여 상위법에서 조정하는 것보다 이것이 상위법이 된 다음에 다시 조례를 참작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에 대한 권한 자체를 보도한 내용같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하는 것은 비단 농지뿐만 아니라 산림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지가 아닌 임야같은 경우에도 우리 조례로서는 농지법에 해당이 안되니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성수- 좌석으로 돌아감)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반대토론 있다고 함)
○의장 이영복  송순상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순상의원  송순상 의원입니다.
  보은군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게 된 점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조례안은 지난 96년5월4일 제52회 임시회의에서 부결된 사안으로 일부 특례조항을 정하여 이번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이유로 94년이후 준농림지역안에서 농어촌 지역과 부합되지않는 식품접객업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법령운용상 일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52회 임시회때에도 밝혔듯이 우리군은 인구감소등으로 계속 군세가 낙후되어가고 있으며 그동안 타시군에 비하여 개발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상당한 여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 96년4월26일에는 우리군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이 전국의 시.군중 하위에 해당되고 경제구조가 1차산업위주인 낙후지역임으로 농.특산물 및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하여 주민의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을 정비하므로써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져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면적의 23%를 차지하는 135평방키로미터를 개촉지구로 지정받아 세부사업을 수립 추진중에 있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상 토지이용 현황에도 총 면적중 농지를 29%이상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조례를 제정한다면 개발여건상 앞뒤가 맞지않는 형식적인 규제가 되지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 농경지중 농업진흥지역의 비율이 어느지역보다 높다는 여론이 있는바 그동안 개발투자에 소외되고 있던 우리고장의 준농림지역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동.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동안 기 허가된 지역과의 형평성 및 조례목적의 실효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보며, 중앙에서 준농림지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지상보도가 있는바 중앙의 획일적인 규제시에는 동조례와 상위 입법간의 마찰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제정은 개발촉진지구 및 관광특구지정등 개발여건이 점점 무르익어가는 우리군의 잠재력과 비젼을 감안한다면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씻기위해서라도 획일적인 규제는 불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깊히 명심하시고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성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보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제출)
  11. 95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재무과제출)
(15시48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5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을 각각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발언대로 나옴)
○재무과장 김수백  재무과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보은군 재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증명수수료를 원가계상에 의한 현실화를 시켜나가고 아울러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는 방침에 의해서 94년도에 6.9%를 인상하였으나 그동안 물가인상등에 미친 영향에 고려하여 인상하지못하다가 징수요금의 현실화가 미흡하기때문에 이번에 인상코져합니다.
  금년도에 물가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현실화율을 평균 8.5% 인상하고 신규로 추가되는 11건은 기존에 징수하던 수수료 금액을 그대로 상위법의 표준 및 농림수산부 고시에 의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추가로 삽입코져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요율적용기준은 조정폭을 50원내지 100원으로 했습니다.
  현 요금이 100원이하인 수수료는 그대로 존치했고, 현 요금이 250원내지 500원인 경우에는 50원 또는 100원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현 요금이 600원을 초과하는 수수료는 이번에 인상하지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 보은군에서 관리하던 기존 제증명은 총 86건 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50원 인상하는 것이 35건, 100원 인상하는 것이 2건 해서 37건을 인상했고 나머지 49건은 그대로 존치하며 이번에 신규로 삽입되는 것이 11건 해서 앞으로 보은군조례로써 관리하는 제증명은 총 97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정을 한다면 그 결과는 원가분석의 현실화율은 44.6%가 되고 전년대비 현실화 인상율은 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인상율은 2.4%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에 제증명 수수료도 보은군 수입으로 총 들어온 돈은 1억 4,600여만원이 되었는데 만일에 이번에 요구하는대로 인상이 되면 약 35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으로 봐서 2.4%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먼저 의정정담회때 충분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뒤에서 붙임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로는 예고기한은 지난 8월5일부터 9월4일까지 예고했습니다만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율별 단계적 조정계획으로는 94년도에 6.5%를 인상해서 현실화율이 35.6%였었습니다.
  이번에 현실화율을 8.5% 인상하게 되면 현실화율은 44.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까지는 원가계상에 의한 현실화율을 100%까지 끌어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도내 평균 현실화율은 보은군보다 높은 55.6%가 되겠습니다.
  신규 삽입근거는 가축 자가사육 사실 확인원 발급1종, 의료기관 개설 허가등 7종, 읍면이나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사항에 관한 3종등 이 11건은 기존 개별법이나 개별고시로 징수하던 금액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 조례에 그냥 삽입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현실화액이 높았기때문에 이 11건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전체 제증명 수수료의 현실화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신규 삽입내역 11건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은군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별첨에 붙인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는 먼저 다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94년도에 시달된 내무부 지침에 의거 제증명 수수료를 원가분석에 의한 현실화를 99년까지 완료하여 취약한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한편 94년도에는 평균 6.9%밖에 인상 못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여러가지 물가인상에 의한 기준때문에인상하지못한 것도 96년도에는 37개의 제증명 수수료를 50원내지 100원으로 각각 인상시킴으로써 현실화율을 8.5%인상시키는 사항이기때문에 별첨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5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중 세입예산액은 총 644억 3,295만2천원, 수납액은 729억 3,999만 1,740원, 세출예산 현액은 743억 4,985만 4,720원, 지출액은 584억 4,465만 2,340원, 이월액은 144억 9,533만 9,400원입니다.
  다음 결산검사 처리결과입니다.
  96년7월29일부터 8월17일가지 20일간 의회의 주관으로 실시한 95년도 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면 총 11건중 비교적 내용이 경미하거나 즉시 보완시정이 가능한 결산서를 작성 관련사항과 기금결산 소홀등 2건은 시정완료 하였으며, 예산편성소홀, 지방세 체납액 정비소홀등 9건은 이후 주의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담당실과에서 앞으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95년 결산검사시 지적된 각 건별 세부조치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충분히 기 배부된 유인물로 검토하신후에 2차 본회의시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먼저 보은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손을 듬)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한 것이죠?
○재무과장 김수백  요율은 현실화율을 내무부에서 지침은 99년도까지 100%까지 올리라고 했고 각 개별 수수료는 약간 시군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전국 도.시.군이 통일이 안됩니다.
○유병국의원  예를들어서 영동군에 가서는 대장본서 하나에 350원인데 보은군에서는 400원이다.
○재무과장 김수백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런 경우에 면에서 자꾸 발생이 될 것같은데, 그래서 주위 군에도 촉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촉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하면서 다른 군하고 별 문제가 없고 옥천,영동,청원군 여기는 금액대를 맞추었습니다.
  여기는 맞추면서 현실화율을 향상시켜나가는 중이거든요, 다른군까지는 다 못맞추고 최소한 우리 인근 시.군하고는 발란스를 맞추었습니다.
      (○박홍식의원- 손을 듬)
○의장 이영복  박홍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인상요율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납세 완납필증을 발행을 요구할 때 우리 지방세 세수를 위해서 징수하는 것이 400원 되지않습니까?
  그런데 국세에서는 수수료를 받지않습니다.
  이의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세에서는 왜 안받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국세에서 받지않는 것은
○박홍식의원  국세에서 지방세와 같은 것을 반납 받지않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안받을 수는 없고 받긴 받아야 하고 인상해야 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얘기할 때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국세완납증명서는 수수료를 받는지 안받는지 확실히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거기는 왜안받는지 그이유를 알아서 우리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5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5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수백- 좌석으로 돌아감)
  의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져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제출)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발언대로 나옴)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기획감사실장 이응수입니다.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항상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영복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린후 세부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사업은 대규모 사업보다는 주민불편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편의 제고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지역별 실정을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수해복구사업등은 전액 예산을 반영하는데 기본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해당부서에서 요구한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3억 3,673만 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5억 7,537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6,136만 1천원으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억 7,537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 수입에서 3억 6,400만원, 세외수입에서 5억 5,667만 6천원, 지방교부세에서 3억원, 국.도비 보조에서 3억 5,470만 1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15억 7,537만 7천원으로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등에서 3억 2,210만 9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2억 3,796만 1천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에서 3억 4,047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장별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1억 892만 8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11억 2,077만 3천원, 20페이지에 경제개발비는 8억 7,431만 4천원, 21페이지에 민방위비는 2,969만 3천원이 증가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 4,047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2억 4,038만 7천원, 댐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 5천만원, 갈평 소교량 가설에 6천만원, 갈목쓰레기매립장 휀스 설치에 5천만원, 중티 간이상수도 사업에 5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5천만원,  상장2리 마을안길 포장에 5천만원,  북암1리 진입로 포장에 3,900만원,  원남 하천 복개공사에 3천만원,  신궁-갈티간 도로포장에 3천만원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로 가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6,136만 1천원으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3,471만 1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6,130만 8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7억 3,482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금번 예산편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욕구증대와 각종 환경 및 도시 행정의 수요격증,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농가소득 사업등의 분야에 재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간 경쟁의식과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 팽배등으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나 자체 세입은 끊임없는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군민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의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택하신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좌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종학- 발언대로 나옴)
○전문위원 황종학  전문위원 황종학입니다.
      (예산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황종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황종학- 좌석으로 돌아감)
  그러면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져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인수의원외3인)
(16시29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수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발언대로 나옴)
○김인수의원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제58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의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조례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편성되었던 일반 및 사회복지행정분야, 산업행정분야, 개발행정분야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영복  김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를 제외한 10명 의원 모두를 추천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간담회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을 하였습니다.
  유성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태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예결위원장 유성태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유성태의원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서 예결위를 이끌어 주실 간사에는 박홍식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행정분야, 산업행정분야, 개발행정분야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서 예산을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행정분야에는, 방창우 위원님, 유병국 위원님, 박홍식 위원님 김인수 위원님이 맡았으며,  산업행정분야에는,  송순상 위원님, 이홍식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이 맡았으며,  개발행정분야에는,  류정은 위원님, 조강천 위원님, 그리고 제가 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 '96행정사무감사를위한자료수집활동계획의건(류정은의원외3인)
(16시34분)

○의장 이영복  유성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태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감)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6행정사무감사를위한 자료수집활동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정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의원- 발언대로 나옴)
○류정은의원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정기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에 관하여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흭득함으로써 감사의 효율과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자료수집활동계획"의 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감사자료 수집활동은 임시회 기간중 실시하고, 자치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집한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복지, 지역경제에 관련한 주민의사를 수렴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수집활동은 의원 개별적으로 활동한다.
  세부활동계획은 기간은 96년10월29일부터 11월4일까지 실시하고 장소는 본군청 및 소속행정기관 그리고 현장에서 실시한다.
  대상사무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고유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며 별첨 대상 목록을 참조한다.
  기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수집활동계획서 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류정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은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본건에 대하여는 간담회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임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의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6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수집활동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96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박병수의원외3인)
(16시36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96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수  '96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활동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박병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위원장- 의석으로 돌아감)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6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조강천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건설과장박종부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
○서명의원  
  방창우   송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