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6월 20일(화) 10시 02분

의사일정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운영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22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3건의 13억 3,059만 5,000원의 예비비를 지출 결정하였으며 일자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24일 환경위생과에 야생멧돼지 ASF방역 대책비로 소독물품 및 생석회, 방수포 구입 750만 원, 포획 및 수색활동 보상금 9,100만 원, 사체 견인기구 구입비 750만 원, 2월 4일 축산과에 야생멧돼지 ASF 발생에 따른 농장 통제초소 운영으로 6,000만 원, 2월 8일 환경위생과에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를 위한 울타리 설치사업으로 7억 9,000만 원, 2월 25일 축산과에 야생멧돼지 ASF 발생에 따른 농가 방역시설 조기 지원사업으로 1,3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월 13일 행정과에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로 4,331만 3,000원, 6월 21일 주민복지과에 출산양육지원사업으로 981만 원, 6월 23일 행정과에 보은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으로 4,620만 원 그리고 6월 23일 주민복지과에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으로 9,500만 원, 11월 10일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으로 1억 462만 2,000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월 24일 안전건설과에 태풍 힌남노 피해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6,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이며 붙임 2022년도 예비비 지출 보충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비 등 총 13건으로 13억 3,059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9억 3,96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3억 9,09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출결과를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어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두 번째 설명하신 야생멧돼지 ASF 방역대책비 9,100만 원이 맞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위원장 김도화  9,100만 원. 아까 910만 원으로 잘못 읽으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9,1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9,100만 원이 맞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9,100만 원으로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대표위원 윤석영 위원님을 중심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입니다.
  세입세출결산 결과 총세입은 6,866억 2,000만 원이며 총세출은 5,632억 100만 원, 잉여금은 총 1,234억 1,900만 원으로 이월금이 742억 8,000만 원, 보조금반납금 77억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4억 2,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석결과로 재정상태는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인 2조 2,193억 800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총 293억 6,1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1,899억 4,700만 원입니다. 또한 재정운영 결과는 인건비, 운영비, 정부간이전비용, 민간이전비용 등을 포함한 총비용이 4,042억 5,100만 원이며 자체조달수입, 정부간이전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익은 5,494억 1,5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451억 6,400만 원입니다.
  참고자료는 기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은 6,639억 879만 8,000원이며 세입결산 6,866억 2,004만 1,000원, 세출결산 5,632억 121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234억 1,883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은 6,907억 3,345만 8,000원으로 6,866억 2,004만 1,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9억 4,955만 5,000원을 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은 31억 6,38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6,639억 879만 8,000원으로 5,632억 121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747억 646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76억 9,949만 9,000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이 183억 162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 시 도출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무제표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서, 순자산에 보면 총자산 빼기 총부채는……. 2조 8,000……. 순자산이 얼마죠?

○재무과장 강대옥  2조 2,193억 원.

성제홍 위원  순자산!

○재무과장 강대옥  아, 순자산! 2조 1,899억 원입니다.

성제홍 위원  근데 여기는 2조 8,0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2조 1,899억 원.

성제홍 위원  결산 승인안 유인물에는 2조 8,000억 원이라고 해서 정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있는 맞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제안서에만 금액이 잘못 기재가 된 거죠?
  금액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의거해서 다시 수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결산 의견서 19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숫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에서 2022년도 순자산은 2조 1,899억 4,653만 2,118원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네, 그렇게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님, 맞으시죠?

성제홍 위원  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윤대성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재무과장           강대옥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