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02월 22일(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친환경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구상회 의원 외 2인 발의)
2. 보은군 친환경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3.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상회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 친환경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구상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1년 2월 22일 1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월 22일 제1차 본회의는 제2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보은군 친환경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친환경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08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친환경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들로부터 보은군 친환경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인 명부가 접수되어 청구요건을 심사한 결과 청구요건이 충족되어 청구를 수리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의회에 부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보은군 내의 학교 등 교육기관의 급식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안 제4조에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학교급식 무상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구성하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홍보·판로개척·교육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무상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학교급식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시행 시 유치원·보육시설·고등학생들까지 모두 무상급식이 지원되어야 할 실정으로 약 10억원 이상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무상급식센터는 설립 책임 및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마련하게 되어 있어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또한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급식비 지원과 함께 무상급식센터 운영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지원이 중단된 보육시설·유치원·고등학교 및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 차액 지원을 실시하고, 현행 「보은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는 모두 소요예산이 약 14억 2,300여 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추가 소요예산액이 9억 6,6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내에서도 현재까지 전면적으로 급식하는 시·군이 현재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다른 시·군하고 밸런스를 좀 맞춰 가면서 급식을 전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현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잘 운영하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글쎄 좀 시기적절하게 다른 시·군의 장단점도 파악하셔서 문제가 뭔가, 장점이 뭔가를 좀 연구한 다음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조례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조금 될 것 같은데 현재 금년도 정부미 가격 대비를 해 봤을 때는 약 1,281원을 추가로 더 친환경급식을 할 경우에 주면 되니까 이 돈하고, 또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게 되면 큰 부담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주민 청구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부 또는 일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부 내지는 일부라고 하면, 전부라고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쪽에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고 일부라고 하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일부를 부담했을 경우 나머지를 우리가 부담하는 게 일부 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대상학교나 대상자는 다 똑같은데 지금 주민청구의 요지는 무상급식으로 명문화해서 강제조항으로 군에서 전부나 일부를 책임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특히 기존 조례와 이번에 제정되는 주된 내용과 비교할 때는 크게 상반된 거는 없는데 다만, 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아주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명문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다소 부담이 더 가고 기존 조례로서도 무난히 전체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친환경 급식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외에는 앞부분은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많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친환경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기관의 검토의견과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협의가 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은군 친환경무상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20분)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의 육성계획의 수립, 그리고 시설비 등 지원근거 마련, 연계 기업 및 사회적기업 등의 지방세 감면, 사회적기업 등 생산제품의 우선 구매,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등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육성법 시행령」, 그리고 「육성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폐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경제과장 김영서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 이재홍
민원과장 이재강
농축산과장 구영수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