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04월29일(목)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8.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농업기술원대추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약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제2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재열의원외 2인 발의)
2.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보은군의회의장 제의)
3.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제출)
4.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5.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6. 보은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제출)
7.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산림녹지과 제출)
8.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9.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10. 충청북도농업기술원대추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약서 승인안(농업기술센터 제출)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재열의원님외 2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2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의장님으로부터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충청북도농업기술원대추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약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기훈의원님과 박범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기훈의원님과 박범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재열의원외 2인 발의)
(10시13분)
이재열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0년 4월 29일 1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4월 29일 1차 본회의에서는 제2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업기술원대추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약서 승인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보은군의회의장 제의)
(10시15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예산낭비요인 등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 결산검사위원으로 고은자의원님과 공무원 재직시 예산회계관련 경험이 풍부하여 보은군수가 추천한 어성수님과 정동만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부록에 실음)
3.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제출)
(10시17분)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시장 내 공동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사항을 개별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안제38조의2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개별조례에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안제38조의3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 및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부칙 제2조에 신설했습니다.
제3항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본 사항은 4월 23일날 간담회시에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5.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10시19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 중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사업 승계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규정을 추가하고, 보조금 사용 부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7조에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안제13조에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강화시켰고, 안제16조에 보조사업의 신고 및 내용변경 등에 대해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안제17조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이 내용은 동일한 지적사례가 반복해서 2회이상 반복될 때 다음년도에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했고 보조사업자로부터 지원받는 단체에 대해서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든지 행사 참여를 제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여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제도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징수시 징수촉탁교부금을 받을 경우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2조제1항제4호에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로 신설했고, 안제3조제1항제8호에 포상금 지급기준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징수촉탁금의 1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그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타 시군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징수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그 체납액 중에서 30%가 저희들 징수촉탁금으로 옵니다.
그 징수촉탁금으로 받은 금액 중에서 100분의 10을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제3조가 되겠으며, 지방세법 제5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와 충청북도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6. 보은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제출)
(10시24분)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되고 기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조항을 반영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 즉 5조가 삭제가 됩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21조부터 25조까지로 이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의 규격 제6조 및 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제7조가 삭제가 됩니다.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로 이관됩니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및 제작비용 보완을 안제8조에 신설이 됩니다.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 신설 안제8조의2가 신설이 됩니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 시설 설치 제9조와 제10조가 삭제가 됩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2로 이관됩니다.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정합니다. 안제19조입니다.
보은군 새주소위원회를 보은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바꾸게 됩니다. 안제24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 제16조, 제10조, 제8조의3, 제13조, 제4조, 제14조, 제9조, 제22조, 제22조의2가 있으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제21조에서 제25조, 제7조의2, 제10조, 제17조 등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7.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산림녹지과 제출)
(10시27분)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보은군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서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제4조에 군수는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안제5조와 7조에 가로수의 종류는 관기계획의 기준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가로수 식재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여건에 따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식재하며 가로수의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하게 봄, 가을철에 식재토록 식재시기도 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가로수의 관리요령으로 바꿔심기와 메워심기의 요령과 가로수의 이식, 제거, 가지치기, 병충해 방제방법을 정하고 또한 가로수의 외과수술과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설치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5조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이식과 제거, 가지치기를 할 경우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 훼손자가 원상복구에 부담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부록에 실음)
8.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9.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10시30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환경부의 표준조례 제정 요청과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편익 증진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로 하고, 안제16조에 상수도시설 신설 및 증설의 원인제공자에게 원인자부담금 부과안을, 안제17조에 수도시설 손괴자에 대한 손괴자부담금 부과안을 마련하였고, 안제26조에 수도요금 요율 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7조에 상수도 업종 정비를 하였고, 안제37조에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를 규정지었으며, 안제41조에 부정급수 적발 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46조에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구요.
근거법령으로는 수도법 제38조, 민법 제163조, 충청북도 수질관리과 표준급수조례 제정배포안을 참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표준 급수 조례를 확정 배포함에 따라 현행 복잡한 하수도 요금체계의 업종 구분을 단순화, 합리화하기 위하여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종구분을 정비하는데 일반용은 기존의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해서 신설하였습니다. 욕탕용 1종과 2종을 욕탕용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도 사용료 요율을 조정했는데 일반용과 영업용 합한 것이 4단계에서 6단계 있던 것을 6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욕탕용 1단계에서 4단계 있던 것을 1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요. 근거법령도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농업기술원대추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약서 승인안(농업기술센터 제출)
(10시35분)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농업기술원대추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약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대추연구소 설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보은군의 상호 협력 및 역할을 규정하기 위한 협약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충청북도의 역할은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95-9번지 등 19필지 50,334㎡에 대추연구소 설립을 위한 건물 및 시험시설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부담 및 대추연구소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하고, 보은군의 역할은 대추연구소 건축부지 및 시험연구에 필요한 시험포장을 원하는 기간 동안 무상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제안근거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①항1호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11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해당이 됩니다.
의정간담회시 기 보고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농업기술원대추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약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업기술원대추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약서 승인안(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폐회)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최정옥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경제과장 김호성
재무과장 우용식
민원과장 김동일
산림녹지과장 정윤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참석공무원
주민복지과장 구연견
환경위생과장 최석만
농축산과장 구영수
지역개발과장 김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