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1월 22일(목) 14시 29분  개의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위원장 제안)

(14시 29분 개의)


○위원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안)
(14시 30분)


○위원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출석 대상은 부군수 외 106명이며, 출석기간은 2018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위원장 제안)
(14시 31분)


○위원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현지 확인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지 확인 대상지는 장애인회관 외 8곳이며, 현지 확인 기간은 2018년 11월 30일 하루로 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대상지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대상지 선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
  구상회
  김응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기호
  의   사   팀   장 이선희
  속     기     사 전상선

○서    명

  위 원 장  구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