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7월 16일(화) 14시3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군수 제출)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군수 제출)

(14시39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군수 제출)
(14시39분)


○위원장 최부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 1월 28일에 AI긴급방역을 위하여 6,365만 1천원을 농축산과로 지출하였고 동년 2월 4일 AI긴급방역을 위하여 1억 6,870만 2천원을 농축산과로 지출하였고 동년 4월 14일 AI긴급방역을 위하여 3,310만원을 농축산과로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동년 4월 16일 발열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3,500만원을 보건소로 지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가 되겠고 참고자료는 2014년도 예비비 집행상황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전문위원 임헌용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총 4건에 3억 45만 3천원으로 AI긴급방역 및 가을철 발열성질환 집중관리 등의 사유로 지출이 이루어져 「지방자치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군수 제출)
(14시43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윤  재무과장 안광윤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보은군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2015년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검사결과입니다.
  9쪽, 10쪽, 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은 3,678억 4,900만원, 총세출은 2,910억 1,300만원이며 잉여금은 768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내역은 이월금 515억 3,8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6억 900만원, 순 세익의  잉여금 21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결과입니다.
  12, 1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말 우리군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5,123억 9,800만원이며 부채는 총538억 8,000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4,585억 1,8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총자산이 많은 사항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로나 하천, 토지 이런 것까지 공원시설이 다 들어가는 게 총자산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2,823억 6,700만원이며 총비용은 2,209억 6,100만원으로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1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 배부된 2014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하유정 대표위원님과 이재홍 위원님, 신호섭 위원님 세분의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향후 재정운영에 대한 발전 방안과 개선 방안 등 여러 가지 좋으신 의견을 주셨으며, 2014년 회계연도 재정운영 상태가 대체로 적절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잘 된 부분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진한 사항 첫 번째 각종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절, 두 번째 체납액 징수소홀, 세 번째 세입 예산편성 미흡, 네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하게 운영, 다섯 번째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사항 등의 미진한 상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결산검사 시 지적된 사항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회계실무자교육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회계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2015년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향후 예산편성 및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와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 위원 7명
  최부림박경숙하유정원갑희고은자정경기최당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재무과장 안광윤

○서    명

  위 원 장   최 부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