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5월 1일(화)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한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내용은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입니다.
이에 의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진 발생 후 인명피해가 발생·우려되는 모든 시설물인 위험도 평가 적용범위 규정안이 되겠고, 안 제5조의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규정은 지역본부장이 평가단을 위촉하고 단장은 건설방재과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위험도 평가시기를 규정하는 것으로써 2차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시기 및 기간을 정함입니다.
특별한 해당사항은 없고요, 근거법령이나 참고자료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와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표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위험도 평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을, 안 제6조는 위험도 평가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 및 참고자료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를 근거로 하였으며, 소방방재청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조례 작성 지침과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이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각 조별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0조제2항을 보면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부상,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제12조에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것은 지역본부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박범출최당열김응선김응철이달권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건설방재과장 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