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8월 26일(목)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2.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향공원 주차시설 조성사업)
5.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2.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향공원 주차시설 조성사업)(군수 제출)
5.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9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2.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군수 제출)
4.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향공원 주차시설 조성사업)(군수 제출)
5.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향공원 주차시설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행정여건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표준금액으로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말티재 권역 관광객 급증에 따른 도로 불법주차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주차난 해소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향공원 주차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모노레일 및 로프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솔향공원 관광객 급증으로 도로 불법주차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주차난 해소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범위와 신청기한을 확대하는 등 화장장려금 지급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유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운행일지 서식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속리산 말티재 권역 주차시설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향공원 주차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향공원 주차시설 조성사업)」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7. 보은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응철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응철입니다.
  「보은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본 조례 제정규정인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의 규정이 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스포츠산업과장     이경숙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박진기

  의 원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