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1월 23일(월) 14시 37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2.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5.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군관리계획(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8.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2.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군관리계획(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8.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37분 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최부림 의원 발의)
(14시 38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부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최부림 의원입니다.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호  전문위원 송선호입니다.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군민 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군수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경제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호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금년도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항목 관리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용수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에서 발생되는 오·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안전건설과장 안문규입니다.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안전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호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관리계획(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지역개발과장 송영길입니다.
  「군관리계획(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군관리계획(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지역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호  「군관리계획(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공동묘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공동묘지를 친환경적 공원형태로 조성하는 군계획시설의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법으로 되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그렇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의견의 반영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희가 의견을 내면 검토 후 반영이 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입안을 할 때 의회의 의견이 있었을 때 입안에 관련한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가급적 의회에서 의견을 내는 게 반영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리고 진입로가 오창에서 산을 넘어가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산을 통과하는…….

박진기 위원  이용에 불편이 없나요?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기본 법령에는 폭이 5m로 되어 있어서 8m로 확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예, 하여튼 이왕 하는 거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예, 위원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군관리계획(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시 58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입니다.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호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1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인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율」 선정에 따라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시설 이용료 명시 및 사용철회 시 이용료의 개별 반환사유 및 각 사유별 반환범위를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
  김응철
  윤석영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서    명

  위 원 장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