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03월28일(금)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9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9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2.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제출)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4.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농축산과 제출)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 3월 20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99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8년 3월 28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9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8년 3월 26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재열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9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재열의원님과 고은자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9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10시09분)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9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9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8년 3월 28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3월 28일 1차본회의에서는 제19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민생활지원과 제출)
(10시11분)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시간을 적립해 주는 자원봉사마일리제도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인정·보상 등의 혜택을 주어 자원봉사 참여분위기 조성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에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2조제5호는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시간을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에 적립해 주고 누적시간에 따라 보상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조제6호는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이라 함은 센터에 등록한 자에게 주는 제1호의 행위실적을 관리하는 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의정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3.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10시14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 중 토지 교환에 있어서는 보은 생활체육조성사업과 관련 도시계획도로 선형 개량과 주변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토지 취득에 있어서는 저희 도민체전을 저희 군에서 단독 개최하면서 주차장이 부족하여 보은읍 이평리 보은중학교 맞은편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체전 이후에는 연접한 군유지와 연계한 체육시설 용지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의 교환에 있어서는 저희군 소유에 있는 신함리 3필지 5,624㎡의 땅과 뒷장에 보시면 청주한씨해천문중 소유 성주리 48-1번지에 있는 1,881㎡의 땅과 교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적합하여 교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도민체전관련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보은읍 이평리 10-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3필지 23,070㎡입니다.
부지매입비는 ㎡당 5만원 기준하여 11억5,400만원입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붙임서류는 참조하여 주시고, 본 사항은 3월 14일 의정간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농축산과 제출)
(10시17분)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친환경농업 육성법 제3조, 제9조에 의거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농업 및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농업 육성의 정책수립과 환경 친화적인 농법 실천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며, 안제4조에 친환경농업 추진 위원회 설치·운영, 안제5조 및 제12조에 친환경농업 추진 위원회의 심의기능 및 친환경농업의 교육과 훈련의 기회 제공, 안제13조 및 제15조에 각종 보조금의 지원과 사업결과에 의한 평가 및 반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네 번째 근거법령은 친환경농업 육성법이며 본 사항은 3월 14일 의정간담회시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폐회)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김수백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
재무과장 김호성
농축산과장 정동만
○참석공무원
행정과장 이종호
민원과장 김성환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이재열
의원 고은자
사무과장 구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