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3.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4.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
5.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6.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2.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2.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군수 제출)
3.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입니다.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회계·기금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지방세 발전기금을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조례 제명과 서식의 명칭을 일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세부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예공방의 관리위탁에 대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지방세 발전기금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오장환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5.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3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응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응철  산업경제위원장 김응철입니다.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자치법규 용어 중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로 변경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고자 보은군의회 동의를 받는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이병훈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임병윤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환경위생과장     박철용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역개발과장     송영길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윤대성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