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6월 28일(수) 10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원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원갑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기획감사실장 최석만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 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16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6건 지출에 3억 9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별로 설명을 드리면 2016년 3월 25일에 구제역 거점소독소 운영에 5,036만 5,000원을 농축산과로, 7월 18일에 재난현장 응급복구 및 사유시설 재난지원에 7,114만 원을 안전건설과로, 7월 19일에 오염농산물 폐기처리 및 수매보상으로 4,300만 원을 농축산과로, 8월 3일에 산림시설 강풍피해 복구지원 30만 원을 산림녹지과로, 8월 10일에 소여리 세천 응급복구공사 9,000만 원을 안전건설과로, 8월 26일에 농작물 가뭄대책 추진 5,422만 원을 농축산과로 결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가 되겠고, 참고자료는 2016년도 예비비 결정상황 보충자료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기회  전문위원 구기회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총 6건에 3억 902만 5,000원으로 구제역 거점소독소 운영 및 재난현장 응급복구 및 사유시설 재난지원 등의 사유로 지출이 이루어져 「지방재정법」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최재형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은군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총 세입은 4,374억 8,900만 원이며, 총 세출은 3,393억 300만 원, 잉여금은 총 981억 8,600만 원, 이월금은 595억 4,3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 6,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40억 7,5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재무제표 분석 결과 2016년도 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 6,330억 9,400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와 장기차액부채, 기타 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총 447억 9,1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5,883억 300만 원입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재정운영 순원가 1,233억 5,300만 원에서 일반수익 1,992억 3,200만 원을 차감한 768억 7,9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정경기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난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기회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향후 예산 편성 및 재정계획 수립의 합리화와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검토결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되나, 결산검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 및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유정 위원 거수)
  하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정 위원  과장님, 저희가 추경예산을 보면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불용시키거든요?
  본예산에서 넉넉하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추경예산과 본예산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최재형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이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도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다시 반환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최재형  예.

하유정 위원  지방비도 부담하는 건데…….
  이런 것도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셔서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됐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최재형  알겠습니다.

하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금년도 결산위원으로 결산을 하다보니까 본예산서와 1∼4회 추경예산서가 분리되어 있어서…….
  예산결산을 할 때는 합본예산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1회 추경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2∼3회 추경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서 보기에 아주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합본예산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최재형  예, 알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최당열 위원님께서 20일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결산검사라는 것이 의회가 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대표위원이신 최당열 위원님과 검사위원이신 김동일 위원님, 배일환 위원님께서 수고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보은군의 사고·명시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19.9%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 다른 자치단체도 몇 군데 봤더니 비단 우리 보은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각 실·과·소에서 예산요구를 주먹구구식으로 요구하거나 또는 계획성 없이 예산만 확보해보자는 식으로 하는 연례답습적인 행정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전체 예산의 20% 정도가 편성만 해놓고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잘 알고 계신 거죠?

○재무과장 최재형  예.

○위원장 원갑희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에 앞서서 사업계획을 좀 더 꼼꼼히 검토하시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원활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원갑희
  최당열
  최부림
  하유정
  박경숙

○불참 위원 2명
  정경기
  박범출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구기회
  산업경제전문위원 황인규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재무과장         최재형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