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09월11일(목)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보은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보은 대추한우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9.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보은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11. 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20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고은자의원외 2인 발의)
2. 보은군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4.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5. 보은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제출)
6.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7.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8. 보은 대추한우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경제사업단 제출)
9.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10. 보은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건설과 제출)
11. 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농업기술센터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중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2일 의원님들로부터 제209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8년 9월 5일 최상길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보은군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08년 9월 11일 고은자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제20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8년 9월 8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 대추한우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은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0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달권부의장님과 이재열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제20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달권부의장님과 이재열의원님으로 선출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0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고은자의원외 2인 발의)
(10시10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은자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의원  고은자의원입니다.
  제20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0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8년 9월 11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9월 11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20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은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 대추한우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은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은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3.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4.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상길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의원  최상길의원입니다.
  먼저 보은군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보은군 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제1조에서는 출석 및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제47조로 하며, 안제2조에서는 소속행정기관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제56조 및 제62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의2를 제57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회위원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부록에 실음)

5. 보은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제출)
(10시18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민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보은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보완하여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밖에 인용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 고엽제 휴유증 환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사항을 추가하였고, 안제16조에서 19조까지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 내용은 관리지역을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변경하였고, 부설주차장의 일반인의 이용에 관한 세부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용법문을 정비했습니다. 안6조에서.
  안제23조2에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주차장법하고 도로교통법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의정간담회시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6.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7.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21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호  행정과장 이종호입니다.
  열린 의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 시달에 따라 일부 업무기능이 유사하고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정비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설과,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건설방재과와 지역개발과를 신설하며, 여유기구에서 실과기구로 전환된 경제사업단을 경제사업과로, 주민생활지원과와 명칭이 혼동되는 주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분장사무는 보은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조직개편 지침 시달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면 개정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원의 조정에 있어 집행기관은 31명 감된 578명으로, 의회사무기구는 증감없이 12명으로 총정원 621명에서 31명 감축된 590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종류별 정원은 일반직 23명, 지도직 2명, 기능직 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단 부칙2조에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문화하였으며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감축된 정원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의정간담회시 상세하게 설명드린 내용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  행정과장님 조직개편과 공무원 정원조정,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일 처리하시느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고, 근데 지난번 간담회때는 실·과만 얘기를 하고 계는 설명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나온 것을 보니까 다소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 이 두개의 과 명칭이 지금 이제 건설과에서 건설방제과, 또 재난관리과에서 지역개발과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 두 가지 과 명칭으로 볼 때는 저 개인도 상당히 혼동이 올 것 같습니다. 그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를 보면은 전에 재난관리과에 있던 것들이, 특히 재난안전이나 하천, 민방위, 이것이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었는데 지금 건설방제과로 됐는데 이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도 문제가 있지마는 계도 재난안전이나 하천관리 이런 과는 종전에 재난관리과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명칭이 바뀐 지역개발과로 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과하고 계하고 바꾸다 보니까 과도 바뀌지만 계도 상당히 혼동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가 과연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문제점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건축계 같은 것은 지금 이제 민원과에서 지금 이제 지역개발과로 이동을 한 케이스가 되는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민원과에 있어야 됩니다.
  왜 민원과에 있던 건축계가 지역개발과로 오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경제사업단도 여유 기구하고 실과기구 전환에 따른 명칭통일 그거나 그겁니다.
  여유기구나 실과기구나 별 차이 없는데 이랬다 저랬다 했습니다.
  특히 주민복지과, 주민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명칭 혼동했는데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직개편보다 더 주민들한테 혼동이 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에서는 주민생활과하고 명칭 혼동된다고 그래서 주민복지과로 바꿨는데 우리 군민들은 이번에 더 혼동이 됐다는 얘기에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지마는 5대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의회에서 솔직한 얘기로 승인 안해줍니다.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때 문제가 있고 이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종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제과와 지역개발과 신설하면서 건설과 하고 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다시 신설하게 된 것은 도나 중앙에 있는 직제와 좀 맞추려고 저희들이 했고, 일부 중앙에 조직개편지침에 따라서 대과주의에 따라서 그걸 맞추다 보니까 도하고 중앙에 있는 직제랑 좀 비슷하게 같은 국에서 일하는 것을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과 명칭을 그렇게 바꾸게 됐구요.
  건축계 문제는 일단 우리 대과주의에서 과에 계를 배치하는 과정도 있지마는 이제 건축계 문제는 민원이 단순민원과 복합민원이 있습니다.
  민원과에서 단순민원을 거의 처리하게 되고 나머지는 건축업무는 거의가 복합민원인데 지역개발과에 같이 와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국토이용계획을 같이 다루는 계가 같은 과에서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복합민원은 더 잘 처리되고 용이하게 같은 과에서 처리하면 좋을 거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또 경제사업단은 여유기구니까 우리가 이제 ‘실·과·단·소’ 해서 ‘단’자를 꼭 넣고 하는 것이 불편해서 ‘실·과·소’ 해서 ‘단’자를 빼고 여유기구로 하기 위해서 과 명칭을 통일하기 위해서 하게 된 거고,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바꾼 것은 저희들이 평생교육업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과로 다 통합하면서 대과주의 원칙에 의해서 통합을 하다보니까 주민복지과 보다는 나머지 다른 업무가 추가하다 보니까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래서 빨리 우리 과 명칭, 또 계 명칭, 또 전체도 안정을 해서 조직개편해서 전체 우리 군민들이 한번 더 이상 혼동이 안 되도록 전체 정비를 한꺼번에 해 보려고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부는 소홀하게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번에 명칭이 바뀌게 되면은 다시 또 바꾸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범출의원  건축부서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건축분야는 민원과나 민원실에 있었잖아요. 계속.
○행정과장 이종호  전번에 내려가기 전에는요. 건설과, 도시과에서 계속 했었습니다.
○박범출의원  건축계가요?
○행정과장 이종호  건설과에서 있다가, 도시과에 있다가 다시 이제 민원과로다 전체민원을 민원과로 가서 전체민원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단순민원은 민원과에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 받거나 하는 것은 민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전산처리가 다 되어서 큰 문제가 없고 건축은 복합민원입니다.
  토지하고 국토이용계획하고 맞아야 되고, 도시계획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과에서 처리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범출의원  어쨌든 간에 건축계 관계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원과가 사거리에 있는 이유도 우리 군민들한테 민원행정의 편리성이라든지, 거리상 가까운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감을 하고 했습니다만 건축계 관계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민원과에 있는 것이 상당히 우리 군민들한테는 편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고 있구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에 조직개편안은 우리 군민들 위주가 아닌 행정편의 위주나 우리 행정 위주로 한 그러한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과연 이것이 이런 조직개편안이 우리 행정편의적으로 행정위주로 할 수 있지마는 더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 군민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행정 위주가 아닌 군민 위주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종호  예,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조직개편 끝나고 과, 계가 배치되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 불편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예, 박범출의원님은 그러면은 원안에 동의하면서 앞으로는 민원인 위주로 모든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범출의원  예.
○의장 심광홍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8. 보은 대추한우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경제사업단 제출)
(10시35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 대추한우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경제사업단장 김동일입니다.
  보은 대추한우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의 인문·지리적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 지역과 차별되는 특성화 발전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특례 사항을 적용하고, 새로운 지역특화 브랜드 창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하며, 지역분권·국가균형발전과 함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구명은 보은 대추·한우특구이며, 위치는 보은군 일원이며, 면적은 78,833㎡입니다.
  특구화 사업자는 보은군수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0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토대추 특화사업은 진품명품 대추생산지구 조성, 황토대추 농산업 민·관·산·학 네트워킹 구축, 황토대추 브랜드 마케팅 지원, 황토대추 축제활성화 및 브랜드 홍보, 고품질 생산기술 및 대추 가공식품 개발 보급 등이 있으며, 황토한우특화사업은 보은 황토한우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고급육 생산 프로그램 운영, 황토한우 브랜드관리 및 홍보, 황토한우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황토한우 관광명품화 육성 등이 있습니다.
  규제특례사항은 도로교통법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2조를 적용하여 축제행사시 도로통행에 대한 제한 및 도로점용에 대한 것을 적용하겠으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와 관련해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광고물 등의 표시,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의 제정하게 되겠으며, 식품위생법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특화사업자는 특구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의 유형 및 특징을 표시가 가능하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제안근거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 주민 등의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근거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특화사업 재원·연차별 투자계획과 특구신청 토지조서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대로 의견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8항 보은 대추한우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 대추한우특구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부록에 실음)

9.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10시39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성  재무과장 김호성입니다.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리산국립공원 및 주변관광자원의 연계 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구병산 관광지의 진입로 신규설치가 요구되는바 마로면 적암리 299-1번지외 33필지 6,627㎡, 국유재산 20필지에 4,369㎡, 사유재산 14필지에 2,258㎡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명은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사업부지는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299-1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8년도 10월부터 2010년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250억이고, 국비는 130억, 민자는 120억입니다.
  부지매입비는 35억이고,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비용은 34필지 6,627㎡에 1억8,032만6천원입니다.
  설계용역비는 2억이며, 토목공사는 70억, 기타는 143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이 되겠으며 다음 장입니다.
  재원확보계획과 부지확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2008년도 8월 21일 의정간담회시 해당부서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제4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록에 실음)

10. 보은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건설과 제출)
(10시42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항신  건설과장 조항신입니다.
  보은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공설묘지 조성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설묘지는 충북 보은군 탄부면 상장리 산42번지 일원에 232,361㎡로서 보은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99년 8월 17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집단묘지지구로 결정·고시되었으나 보은군의 개발여건이 변화된 현 시점에서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미비 및 지역개발을 위한 대안사업 모색을 위하여 공설묘지를 설치 않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공동묘지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제7항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난 간담회시 자세히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부록에 실음)

11. 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농업기술센터 제출)
(10시45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입니다.
  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군 조례 제정 당시 전국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으로 각종 시설 장비 설치로 지역농업 활성화 계기를 조성하였으나 현재는 각종 시설이 확보되었고, 규모 등 시설물을 보완하고 있어 조례의 지속성이 없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고 근거법령도 해당 없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전번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

○출석의원 7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구연견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행정과장 이종호
  경제사업단장 김동일
  재무과장 김호성
  건설과장 조항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참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어성수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농축산과장 정동만
  재난관리과장 김장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이달권
  의원 이재열
  사무과장 구연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