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04월 17일(수) 09시 52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3.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보은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추가)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
7.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기 의원 발의)
4. 보은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추가)(군수 제출)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군수 제출)
7.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52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2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4월 17일부터 4월 18까지 2일간이며, 제안이유는 조례 등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함입니다.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4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 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10시 14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응철 위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행정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진기 의원 발의)
(10시 16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진기 위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박진기 위원입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 실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행정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9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내용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추가)(군수 제출)
6.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군수 제출)
7.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추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추가)
◦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
◦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숙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추가」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추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수정초등학교 북암분교 부지 추가매입으로 문화공간 및 농촌생활 체험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휴식 및 힐링장소로 제공하고, 귀농·귀촌인들에게는 영농학습과 실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입니다.
   본 건은 개인 토지가 농업용저수지에 편입되어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개인 재산권을 확보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재무회계 및 물품관리 관련 법·제도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추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과장님, 지금 북암초등학교가 사용이 안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구정자    예,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상회위원    그래요? 이거를 매입해서 하면…….
   여기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추후에 승인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를 매입해서 성공한 사례가 극히 없어요. 그래서 문제예요.
   건물은 어떡하시려고 해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시려고 해요?

○재무과장 구정자    리모델링 해야 합니다.

○구상회위원    건물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양호합니다.

○구상회위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쪼개서 쪼개서 하는 사업이 성공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계획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서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찍어 붙이기는 한계에 도달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삼가초등학교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동정분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걱정이에요.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잘 계획을 수립해서 걱정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위원    저는 걱정이 되는 사항이니까, 어느 계획을 갖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하게 하세요.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예.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위원    북암초등학교는 국도37호선에 바로 근접해 있어서…….
   과거 북암초등학교는 마을 옆에 있다가 80년도 수해로 피해를 보고나서 80년도 이후에 이전을 한 학교인데요.
   최근까지 수련원으로 사용을 해왔고,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만 한다면 보은군에도 유익한 사업이 될 수 있는 입지가 아주 좋은 자리예요.
   이게 동네에 들어가서 흠집을 내는 것도 아니고, 바로 국도 옆에서 들어갈 수 있고, 교정을 네모반듯하게 해서 시야가 남쪽으로 방향을 두고 있는데, 하여튼 취득을 하게 되면…….
   이 부지는 실제로 교육청에서 민간인한테 매각을 한다면 서로 사려고 할 정도로 위치가 좋은 자리인데, 공적으로 사업을 하는 보은군의 입장에서 볼 때 생각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신다면 진짜 기대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촌체험과 관련된 체험관 부지로 건물매입 명칭을 달았는데, 앞으로 사업방향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셔서…….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예.

○김응철위원    그쪽에는 관광도 괜찮고, 입지가 아주 좋은데, 하여튼 매입이 된다면 용역을 다른 방향으로 해서 줘서라도 잘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뭐든지 사업을 펼치면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뭐 취득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한 것 같아서…….
   꼭 필요하시잖아요?

○재무과장 구정자    예.

○박진기위원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궁금한데요.

○재무과장 구정자    운영은 담당부서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진기위원    그래요, 그건 팀장님이…….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그건 저희들이 저번 간담회 때도 과장님이 하셨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은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내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직영한다, 위탁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사업성격을 봐서 그때 저희들이…….
   기본은 직영이고, 사업성격이 주민한테 가야되겠다 싶으면 위탁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박진기위원    군에서 직영을 하고…….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그 사업을…….

○박진기위원    위탁도 할 그럴 계획도 있고?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예,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사업성격을 봐서 그때 결정을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박진기위원    기본안이 있으니까 취득의 필요성을 느낄 거 아녜요?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예.

○박진기위원    우리가 귀농·귀촌자들의 학습장 꼭 필요하죠.
   그리고 실습장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거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을 텐데, 말씀을 안해 주시는 게 좀…….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기본계획은 그때 저번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박진기위원    그래요? 글쎄…….
   하여튼 그래서 꼭 당초계획에 잘 세워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토지가 4,600평, 건물이 350평 정도 되는데, 이게 13억 원씩 가나요? 평가 받아오신 거예요?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예, 이거는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받은 겁니다.

○박진기위원    탁상감정?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구두로 받은 건데…….

○박진기위원    탁상감정을 받았는데 13억 정도 나온 거예요?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예, 나온 겁니다.
   건물값이 한 3억 정도, 땅값이 10억 정도 나온 겁니다.

○박진기위원    그러면 땅값이…….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평당 2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사실 저희가 지금 학교를 3개 매입하는 거죠?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예, 예.

○위원장 김도화    그런데 3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안을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학교잖아요. 배움의 터였던 건데, 하나 정도는 배움의 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보은군에는 지금 현재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각종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하나 정도는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해보고요.
   그리고 이 수정초등학교 북암분교를 매입하는데, 사실상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시면…….
   설명을 하실 때는 이게 흉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흉물로 보이지는 않는 학교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수해가 나서 학교를 이전했잖아요?
   북암에 있는 그 학교자리가 저는 사실상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 거기는 동네 안에 있다보니까 축사가 옆에 있고 해서 지리적으로 맞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거기를 어떻게 사업을 해보려고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런데 제가 이 북암초 때문에 그쪽 분들의 몇 분 말씀을 들어 봤는데요, 들어보니까 이쪽 학교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북암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매입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예, 그건 못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임대도 못하고, 그렇죠?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임대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도화위원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임대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해오셨으니까……. 거기 캠핑장으로 썼던 것도 알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군에서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 또 흉물로 보이는 부분을 더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매입을 해서 만약에 임대를 주던지 판매를 하든지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환경상…….
   흉물이 돼서 어디 거리를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얼른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촌체험관 건립부지 매입 추가)」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위원    과장님, 대양리 저수지에 보면 499-1번지하고, 502번지가 저수지 앞쪽에……. 그러니까 이게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굳이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구정자    저수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저수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재무과장 구정자    예.

○최부림위원    지금 위성사진으로 보면 저수지 안에 안들어가 있는데?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저수지 제방 앞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부림위원    제방 앞에 있다고 보면, 697-5번지 그거는 소유가 어디예요, 보은군이에요? 그런 경우가 저수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앞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건 매입을 안하네요?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그거는 군유지입니다.

○최부림위원    군유지예요?
   그리고 또 501번지는?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부림위원    501번지도 찍어보면 그렇게 나오고, 500번지도 그렇고.
   이게 지금 보면 공유지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 부분 같아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매입을 할 것이라면……. 그리고 501번지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지금 안들어가 있거든요? 포함이 안되어 있고…….
   그 저수지 앞쪽에 이건 산이라고 봐야죠? 산은 매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산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수지 앞에 제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일부가 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부림위원    위쪽으로는 일부 들어간 부분이 있네요.
   들어간 게 있는데, 어차피 매입을 할 거면 이게 공유지인지 뭔지는 지금 여기서 확인을 못하는데, 어쨌든 저수지 전체 부근을 포함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예, 맞습니다.

○최부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위원님, 그렇다면 확인이 되어야지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최부림위원    그런데 어차피 매입을 하는 거면 추후에 매입을 해도 문제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만약에 군유지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옆에 것도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죠.
   이번 건은 승인을 해 줘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위원 거수)
   구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위원    이게 얼마나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유지로 보상을 안 하고 이거 장기간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50년도에 조성된 저수지입니다.

○구상회위원    50년도?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예, 예.

○구상회위원    그러면 그때 들어갈 때 개인사유지가 들어간 후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현재 보상해 준다는 얘기에요?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예, 그렇습니다.

○구상회위원    농지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50년도면 60년 정도 된 거네?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예.

○구상회위원    그럼 지금까지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건가?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예.

○구상회위원    그러면 전에 들어가 있을 때, 임대료나 이런 거 준 것도 없었고?

○농업기반팀장 윤명운    예.

○구상회위원    이거 많이 해 줘야겠네요, 보상을.
   지금까지 개인사유지를 60년간 무상으로 쓴 거 아니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정규    법정시설물인 도로나 하천에 이런 게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해도 보상을 다 못해 주고, 들어오는 순서대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구상회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구상회위원    예.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양저수지 사유지 보상)」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구상회
  박진기
  윤대성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김영숙
  산업경제전문위원이창수
  의사팀장김홍관
  속기사김미나

○출석 직원
  행정자치국장김용학
  산업경제국장안광윤
  행정과장최재형
  재무과장구정자

○서      명
  위원장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