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7월 10일(월) 10시 39분

의사일정
1.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9분 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가맹점에 등록기준을 정비하여 소상공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라고 하셨는데 우리 보은군에는 30억 원이 넘는 업체가 어디 정도가 될까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총 25개소이고요. 대다수가 농협 부분입니다. 지점별로.

김도화 위원  농협?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래서 농협과 주유소 그다음에 요양병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농협 같은 경우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보은에 있는 하나로마트 외에도 해당되는 데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면별로 있는 농협지점이 다 해당됩니다.

김도화 위원  30억 원 매출액을 초과한다는 게 어떤 범위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현재 현금으로 거래되는 것까지는 안 되고 지침사항에서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은 자료입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렇게 하고, 병원도 있으신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병원도 속리산요양병원, 이 정도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 정도 해서 25개소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김도화 위원  지역상품권이 소상공인만을 위한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지역에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역상품권인데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저희가 이거를 미뤄왔었잖아요. 조금 더 연장해서 가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사실 저희가 6월 말까지 시행을 하라는 행정안전부의 내용이 있었고 그 이후에 개정을 늦게 하면 국비 지원에 대한 페널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먼저 시행하는 청주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조례 개정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또 대정부 건의과제로도 인천광역시에서 제안을 올려놨습니다. 면 단위 주민들은 활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동의하는 의견을 일단 제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사업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상품권이 제대로 활용될까라는 점입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번번하게 잘못 사용되는 예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걱정되는데 지금처럼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대부분 쓰였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쓰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제한되면 지역의 상품권이 제대로 역할을 해낼지 고민스럽거든요? 그 부분도 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다른 가맹점보다 면 단위에 있는 농협 지점을 활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같이 의견을 내서 이 부분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고맙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초보은상품권과 관련해서 전국 매스컴에도 탔습니다. 김도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보은군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인 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중앙정부에서 권고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전략과장님께서 박덕흠 위원님이 좋아하시니까 이런 내용을 준비하셔서 중앙정부에도 건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메스컴에서 며칠 전에 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면 단위, 특히 농자재, 농약이라든지 구입자금으로 결초보은상품권이 많이 이용이 됐거든요.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공포되기 전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농정과장 김홍정입니다.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생산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 및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김도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는 설립하기 전부터 충북원예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김도화 위원  그렇게 해서 하신 건데, 지금 위탁 운영하는데 어떠한 예산이 지원되는 거예요, 여기에? 저희 군에서는?

○농정과장 김홍정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충북에서 제일 잘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충북원예조합이랑 하게 되었고요. 운영예산은 2개로 해서 9,300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판촉행사 지원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선별비 지원하는 거 두 가지만 올라왔네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김도화 위원  나머지는 우리 농가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로 운영되는 건가요? 인건비 지원 이런 거는 아예 없으신 거고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김도화 위원  그럼 별도로 안에 시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발생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홍정  아, 현재로서는 협의단계인데요. 협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건데 따로 예산이 소요되는 건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니, 발생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농정과장 김홍정  예, 그건 추후 협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요. 협약내용에 의해서 일단 5년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 가서 서로 협의하는 거로…….

김도화 위원  지금 협의가 아직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아, 지금 협의단계인데 13일에 조합장님이랑 최종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과수거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 줌에 있어서 위탁에 대한 협의이신 거예요? 어떤 어떤 부분까지는 우리가 한다, 그런 거에 대한?

○농정과장 김홍정  운영 전반에 관해서.

김도화 위원  운영. 그렇죠? 전반에 대한 협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수수료 등…….

김도화 위원  그게 안 끝났는데 위탁안이 동의가 가능한 건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아니, 그거는 최종 결정단계로 조합장님이랑 마지막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거는 전부 결정이 되어 있고 최종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김도화 위원  제 생각에는 위탁안이 올라와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으시려면 세부적인 내용이 협의가 된 상태에서 그걸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아, 그거는 다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형식적인 과정입니다.

김도화 위원  형식적인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협의가 끝나서 도장이 찍혀야 저희한테 갖고 오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지금 여기 뭐뭐 지급 하실 거예요?

○농정과장 김홍정  우선은 사과…….

김도화 위원  우선 사과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그다음에…….

김도화 위원  시설이 사과만 되어 있죠?

○농정과장 김홍정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나머지 품종도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늘려가실 건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복숭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복숭아……. 보은에 복숭아, 과일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또? 배, 복숭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포도, 샤인도 있고.

○농정과장 김홍정  주로 하는 게 사과, 배, 복숭아, 이 정도.

김도화 위원  근데 배는 빼시고 복숭아만……. 기회가 따로 필요한 거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예.

김도화 위원  설비……. 작업하실 때 복숭아를 취급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설비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라인을 새로 깔아야 됩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복숭아랑 사과는 달라서 취급하는 기계가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언제 하셨어요?

○농정과장 김홍정  준공…….

○농식품유통팀장 김은숙  농식품유통팀장 김은숙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도화 위원  네, 허락해 주시죠.

○농식품유통팀장 김은숙  건물에 대한 준공은 작년도 12월에 됐고요. 최종 준공은 앞에 있다시피 2월 3일 준공이 된 거로 되어 있고요.
  준공식은 개장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장식 현재 계획은 9월에 사과가 출하될 시기에 그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준공할 때 보니까 시원하게 하는 게 저장고? 저장고인가? 저장고 시설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장고 시설까지 해서 올해 2월 3일로 맞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장식이 9월에 있다는데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농식품유통팀장 김은숙  지금 일부 운영하고 있고요. 협약을 완전히 체결하고서……. 개장식은 9월에 유통업체들과 다 해서 해야 하니까요. 그때 사과가 본격적으로 출하될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가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된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사과 농사를 짓든 복숭아 농사를 짓든 배도 나중에 하시게 되겠지만 이분들한테 경제적인 면에도 도움이 되셔야 될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진행하시는 게 자꾸 밀려지는 것 같아요, 계획보다.
  그러면서 사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엔비사과 같은 경우도 효과를 볼 거로……. 저장고 역할을 충분히 할 거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이 오셔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준공 개장식을 갖게 되시는데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딜레이되거나 아니면 뭐가 좀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느낌?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이게 아마 사업이 지연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김홍정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 만큼 제가 운영을 잘해서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화 위원님도 많은 질문,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7월 1일로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는 사과지만 추후에 복숭아라든지 배, 품목을 다양화시키다 보면 선별장, 저온저장고, 창고시설 및 여러 가지들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미리 매뉴얼을 만들어서……. 품목이 늘어난 만큼 동선이 늘고 또 부대시설이 필요하고 또 부자재 싸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을 미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서 만반의 준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역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김응철
  김도화
  윤대성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