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9월 08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전략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전략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부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홍보전광판 교체를 보면 지금 전광판을 아예 사용을 못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일부가 나가 있습니다. 트랙이 나있어서 부품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전광판 부품을 구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못 하고 있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고장나서 수리를 못 해서 전부 군비로 2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됐네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 예산이 줄은 거네요, 그렇죠? 100억 원을 저쪽으로 전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줄은 거예요. 지금 여기 증가는 93억 원인데 저쪽으로 100억 원을 전출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얼마나 증가됐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이번 1회 추경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그렇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진기 위원  지금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거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3회 추경에 정리추경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4차까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작년에는.

박진기 위원  작년도에 3차까지…….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계획은 3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아침에 와서 잠깐 봤는데 부동산 매각대금이 한 60억 원 이상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세입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진기 위원  예, 세입이요. 하여튼 기획감사실에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서…….
  보니까 한 60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보다도 예산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빼면 감소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제가 세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요.

박진기 위원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세입 증대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고…….
  이따 재무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부동산을 금년도에 많이 매각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따 재무과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자체예산을 빼면 감소한 것으로 파악이 돼요.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금 세종사무소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 예산 하시고, 그 외에 운영 물품구입비 640만 원 올리셨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위원장 김도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피스텔 임차해서 지금 쓰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떠한 규모의 경비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임차료로 매년 8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월 70만 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오피스텔이 6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숙소 개념밖에 못 하는데 전세로 하면서 사무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숙소 개념도 하기 위해서 한 24평 정도 전세로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아니, 전세로 해서 조금 큰 평수의 아파트를 전세하신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24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도화  24평의 아파트를 전세로 하셔서 거기 용도를 숙소용 말고 다른 용도로도 쓰실 수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간을 조금 확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도화  왜 확보하셔야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이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회의도 할 수 있고요.

○위원장 김도화  아파트에서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거기에 같이 와서 작업도 할 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숙소 기능밖에 못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공간을 더 확보해서…….

○위원장 김도화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거기에서?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어떤 작업이요?

○위원장 김도화  아파트에서…….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다보니까 숙소 기능밖에 못 했어요.

○위원장 김도화  숙소 개념 외에 다른 작업이 거기에 꼭 필요하시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작업들을 하시기에.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저희들이 아무래도…….

○위원장 김도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거에 대해서는 숙소용으로 원래 그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위원장 김도화  그 외에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업무시간 내에 사무실을 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숙소용인데 업무시간과 업무시간 외의 시간까지 해서 거기에서 업무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이거는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예산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도 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예산팀이 거기 가서 자료도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무실 기능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저희들이 바깥에서 커피숍이나 이런 쪽에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다른 시·군을 보니까 전세라든지 매입 쪽으로 가고 있고요. 월세를 하는 데는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나 매입으로 변경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위원장 김도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사실 우리 보은에 인구증가 얘기할 때도 그렇잖아요? 보은에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위원장 김도화  제가 알기로는 오송읍 근교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다 학벌도 되게 좋으시고, 또 월등한 업무할 수 있는 능력들은 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파악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 오송읍이나 대전시, 청주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이쪽 오송읍에 배치를 하신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세종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도화  예, 세종시. 세종시, 오송읍 다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 저는 많이 하거든요? 거기 인원이 얼마나 되시는지……. 근교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죠? 제가 파악하는 것만 해도 100명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세종시에서 출퇴근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분들은 또 가족들이 있고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도화  세종시에 계시면 당연히 거기 숙소에 들어가서 있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쪽 세종시에서 출퇴근을 하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세종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을 인사배치해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업무를 하게끔 인사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인 건가요?

○위원장 김도화  예, 이 부분은 다시 그냥 개인적으로 저하고 말씀을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실장님, 예산 외적인 문제인데요.
  매번 제가 좀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냐고 몇 번씩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업명세서가 2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사업명세서가 있고,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사업명세서는 간지도 붙어 있고 해서 실·과·소별로 나눠져 있는데, 사업설명서를 찾아보려면 사업설명서에 페이지를 명시해 주면 찾아보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책 전체를 놓고서 다들 느끼는 바일 겁니다. 그래서 사업명세서에 있는 걸 설명서로 옮길 때 설명서에 사업명세서의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이것만 해 주면 찾아보기가 쉽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설명서에 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책 페이지만 있어요. 찾아보려면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만 명시해 주면 찾아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쇄할 때 사업명세서가 일단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책 전체적인 페이지만 있지, 사업명세서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려면 상당히 어렵다 이거지.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사업명세서에 사업설명서 페이지…….

김응선 위원  명세서에 있는 걸 사업설명서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서를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주요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거기에 이 예산서에 있는 페이지만 명기해 주면…….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응선 위원  찾아보기가 쉽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본예산 같은 경우는 엄청 두껍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예.

김응선 위원  이거 전체를 다 뒤져야 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사업설명서에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표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것만 명기해 주면 찾아보기가 쉬워요.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16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진수  행정과장 안진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0시 24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이번 2회 추경에 5,583만 4,000만 원이 증가하여 19억 8,37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을 많이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위원  세외수입을 주로 어떤 부분을 많이 증대하셨죠?

○재무과장 이은숙  세외수입 징수를…….

박진기 위원  전반적으로 많이 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위원  그중에서 제가 보니까 재산매각 대금이 가장 큰 거 같더라고요? 세입에 보니까 61억 원이던데, 세입이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해 보셨나?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위원  이것 좀 한번…….

○재무과장 이은숙  확인 한번 해 보고…….

박진기 위원  금년도에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은숙  세외수입이요?

박진기 위원  예.

○재무과장 이은숙  93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박진기 위원  부동산 매각…….

○재무과장 이은숙  저희 과에서 한 부동산 매각은 없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과에서 저희가 총괄하기는 하지만 세세한 건 제가 지금…….

박진기 위원  집계를 거기서 하셨다는 거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집계는 저희가 하지만…….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따로 자료드리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위원  하여튼 세외수입 올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0시 28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주민복지과장 방태석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65쪽에 보면 전입장려금 85명 예산 세웠다가 지금 삭감하는 상황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예.

○위원장 김도화  그런데 이게 수년간 20만 원의 혜택, 오로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들 데리고 들어오신 이분들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을 저한테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어떻게 하는지 수요조사도 좀 하시고, 또 우리 지역 내에 이런 분들에 대한, 필요한 거에 대한 수요조사 좀 하셔서…….
  전입장려정책을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원을 조금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10시 43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101쪽에 택시 감차보상 지원사업 그게 제가 전에 듣기로는 7,900만 원으로 그쪽하고 얘기가 된 걸로 아는데…….

○민원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7,500만 원이 돼 있네요?

○민원과장 김인식  1,500만 원은 감차보상기관에서 택시 감차하는 사람한테 직접 거기에서 계좌로 입금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국비하고 군비는 6,400만 원만 입금을 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500만 원 자체가 우리가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는 6,400만 원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잘못 세운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김응선 위원  총액은 7,900만 원이 맞아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1,500만 원은 감차보상기관에서 별도로 줄 겁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그쪽하고 7,900만 원에 얘기가 됐는데 7,500만 원이면 400만 원의 편차가 있어서…….

○민원과장 김인식  저희가 잘못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군비를 좀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00페이지에 청주시내버스 회인 지역에 다니는 거 보상해 주는 거 있잖습니까?

○민원과장 김인식  예.

김응철 위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은군에서 3,000만 원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 보니까 한 5,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김응철 위원  연간 우리 회인면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여기?

○민원과장 김인식  회인면 지역이 보면 생활권이 보은보다는 청주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객이 좀 많습니다, 그쪽에.

김응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용을 하면, 시내버스를 타고 청주시를 가면 청주시의 시장에 대한 걸 많이 이용해서 사실상 청주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더 많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할 수 없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가 육거리시장이나……. 회인면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청주시를 다니실 때는 청주시에서 물품이나 이런 걸 구입하시는 게 더 많은 걸로……. 오히려 청주시에 부를 우리 보은에서 주는데 우리가 거기다 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서……. 사실 청주시에 혜택을 주는데, 우리 보은군민이. 우리가 청주시 시내버스업체에 돈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민원과장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가 어떤 물품이나 아니면 다른 걸 우리 지역에서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만약에 회인면 지역에 시내버스를 운영 못 하게 되면 또 주민불편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양면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어르신들이 또 청주시를 나가게 되면 교통편이 없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건데, 이거는 위원님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런 생각도 혼자 해 봤는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형차 운행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산이라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은에 일자리가 하나 더 생겨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인식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잘 검토하셔서 어느 쪽이 우리 보은군에 더 이득이 되는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01쪽하고 99쪽인 것 같아요. 저희 군비로 세웠던 면허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하던 것을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시게 되는 거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맞습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 김도화  저희 몇 세부터죠? 70세인가요? 65세인가요?

○민원과장 김인식  70세부터요.

○위원장 김도화  지금 지원한 현황이 몇 명이나 돼요?

○민원과장 김인식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 김도화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명 안 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요? 도시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들 보면 65세, 70세 이렇게 해서 지원을 각기 하고 있는데, 교통이 편리하신 분들은 반납을 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가 되게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 김도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자가를 이용하지 않으면 되게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다보니 65세, 70세가 지나셔도 운전을 꼭 해야 되는 게 필수인 상황이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거는 별도로 우리 지자체에 맞는 스타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11시 10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환경위생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군 협력사업으로 폐합성수지 재생용품인데요. 협력사업비를 우리가 3,000만 원 받는데, 이거는 별도로 받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그중에서 이 1,000만 원…….

박진기 위원  그 3,000만 원 중에?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박진기 위원  그러면 교육비로 2,000만 원 들어가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추경에 대해서가 아니고 다른 걸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용암쓰레기매립장 증설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지금 사업을 착수해서 현재 벌목했고, 시공 측량해서 기존 건물을 철거할 단계에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지금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청주시에 있는 업체로 해서…….
    (자료 찾는 중)

윤대성 위원  아니, 중요한 건 아니고 청주 업체가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윤대성 위원  그게 한 100억 원 공사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총사업비는 72억 500만 원입니다.

윤대성 위원  큰 공사인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큰 공사에 청주 업체가 되니까 중장비라든가 이런 게 청주시에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건설 계통에 오래 계셨고, 또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힘들겠지만 지금 중장비가 어느 업체에서 들어오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 달 후에는 어떤 업체가 들어왔는지 힘들겠지만 그거를 파악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예, 지금은 사업 초기단계라 아직 장비는 크게 쓰지는 않는데 지난번 벌목작업 하면서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용암리 주변에 장비 갖고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용암리 주민 장비를 썼고, 앞으로도 지역장비를 활용하려고 업체와 얘기는 됐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쓴다고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공사가 끝날 때까지 더 관심을 갖고 보은중장비 업체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끝까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1시 18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옥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페이지에 오장환문학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군으로 축소해서 진행한다고 예산을 1,400여만 원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례 없이도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지난해까지 조례 없이 시행한 사업이고요.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나 그런 보조금 근거를 가지고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조례는 왜 올렸습니까? 그냥 하시지.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조례를 해서 어쨌든 적법한 근거를 해서 토대를 더 마련하고자 저희는 이제…….

최부림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문학제가 시행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문학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집합행사는 아니고 관문에서 전시만 작년과 같이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최부림 위원  전국단위 행사를 하다가 군단위 행사로 축소가 됐는데 뒤에 보면 오장환문학관 홈페이지 유지보수 예산도 있고, 또 오장환(연구/자료)총서 발간도 있고 그런데, 군수가 축소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또 확장해서 할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전국에서 하다가 군으로 축소하는 거랑은 별개로 어쨌든 군민들로 한정한다고 해서 저희가 오장환 시인을 군민들에게만 알리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군민들한테 먼저…….

최부림 위원  군민들에게만 알리려고 군으로 축소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부림 위원  외지인들은 필요가 없다, 그런 뜻 아닌가요? 오장환 시인을 굳이 외지인들한테 알릴 이유가 없으니까 군으로 축소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저희는 그거는 아니고…….

최부림 위원  그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지금까지 13년간 전국으로 했는데 실속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쨌든 외지인들한테 일방적인 예산 지원보다는 군민들부터 먼저 오장환을 알고, 군민 문인 배출에 더 힘을 쓴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최부림 위원  조금 아쉬운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 때문에 잡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굳이 오장환(연구/자료)총서 발간이라는 예산을 꼭 올려야 되느냐? 이거 내년에 올려도 되잖아요? 굳이 오장환문학제 때문에 한창 세간의 이목이 되어 있고 그런데 너무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거하고 역행하는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좀 안타깝네요. 이런 건 좀 참았다가 내년에 올리든지 차라리, 그렇지 않아요? 이거 외부에서 누가 봐도 전국단위 행사를 축소해서 보은단위 행사로 한다고 하면서 오장환 총서 발간은 또 왜 하느냐? 그런 얘기 나오죠. 좀 아쉽네요,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보은군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에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있죠? 상주근무하는 사람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1명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1명,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최부림 위원  그 사람 월급은 국토부에서 지급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최부림 위원  그런데 그분이 지금 보은사람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그분들은 연구원 출신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최부림 위원  연구원 출신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연구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일정 부분의 자격증만 갖추면 되는 거고. 저희 보은군에 그런 기관이 들어와 있으면 보은군민이 단 한 명이라도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은군민이 그에 해당하는 자격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이 들어오고 나서 보은군에 대한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비행시험하는 회사에서도 보은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랍니다. 일단은 보은이 적합지가 아니라는 거죠. 비행고도라고 하나요? 고도라든지 시야 확보라든지 그런 것도 좋지가 않아서 보은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답니다. 물론 저희 군에서 들인 돈은 아니지만 60억 원씩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그렇게 해서 하고, 또 지금 현재 거기 때문에 도로도 확포장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은군에서 땅만 지급하고 아무런 혜택도 없고, 다만 인력 창출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격이 해당되는 사람이 보은군에 있다면 국토부에 건의하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1명의 인원이라도 보은군민이 채용돼서 상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국토부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대화를 해 보니까 그 사람이 계약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증도 일정 부분만 갖추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력이라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그리고 저희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이 산악지형에 적합한 지역이라 꺼리는 경우도 있고, 알려지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국토부도 저희 보은군의 실적이 좀 없다보니까 국토부에서 제일 먼저 활성화 장소를 해서 계속 저희랑 대책도 하고, 일단 기존에 없던 시험성적서 발급이나 그런 걸 시행해서 지금 차츰씩 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도 같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조금씩 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최부림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인데요, 오장환문학상. 과장님,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게 조례제정권이 부결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보류됐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따라서 이 문학상을 관행처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별개다? 기존처럼 해 왔던 것을 군수님 마음대로 변경해서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거는 아니고요.

김응선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이 예산을 본예산에 성립할 때는 예전처럼 해 왔던 대로 하는 전제조건하에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응모자격을 군민에 국한해서 하는 거는 군수님 생각이 바뀐 거고, 그거는 온당치 않다고 해서 의회에서 정리를 해 준 겁니다. 그거를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군수님 의견대로 변경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지지는 아니고 제가 한말씀 드리면 이게 지금 저희가 예산안을 조금 일찍 제출하다보니까 조례가 보류되기 전에 예산안이 다 올라가 있던 상황이라 제외를 시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시상계획을 전체로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1,524만 4,000원이 증액됐을 거고요. 그 부분은 기존대로 하라고 하면 당연히 그 예산은 삭감돼야 맞는 거고요. 관행대로 하세요, 관행대로 해야지 그렇게 초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과장님, 익히 다 아시겠지만 저희 부군수님이나 국장님들도 모르겠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강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조례가 부당하다고 의회에서 정리를 해 준 거예요. 조례 따로? 집행 따로?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의견을 준 거고, 그 범위 내에서 기존대로 하라는 게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시고 그 틀을 벗어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준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현재 강행할 계획은 없고요. 이거는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까지 조례 없이 했을 때는 그것도 위법이지만 서로 간과하고 넘어간 거고요. 이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지역주민들 반발도 있고, 의회 의견도 지역주민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서 결국 부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초법적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하면 그거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이해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먼저 반영하다보니까 올라간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에 액티비티 관련도 이게 총액이 얼마나 지금 예상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총사업비 40억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대략은 사업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런 부분이 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차상 하자를 왜 자꾸 벌입니까? 이거는 예산 성립요건에 안 되는 거예요. 40억 원에 대한 세부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용역비 이거 5억 원으로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거에 대해 의회에서 뜯어봐야 되는 거고, 온당한지, 타당한지.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안 받고 예산안이 이렇게 옵니까?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매번 얘기하지만 급할수록 절차를 지키세요!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10억 원 이상이면 의회에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나와 있잖아요, 의회의 의결사항!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절차도 안 받고 이렇게 예산을 밀어붙이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관행처럼 되어 있어요? 지난번 조례 부결된 것도 그냥 밀어붙이고 하겠다고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없이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왜 이런 일을 자꾸 반복합니까? 이 모든 귀책사유는 과장님께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주민들이 선택해 준 의회의……. 절차는 밟으라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매번 주민이 선출해 준 의원에 대해서……. 의회의 권한이잖습니까, 권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됩니까? 이거 절차 불이행 아닙니까? 무슨 절차도 안 지키고 예산안이 이렇게 인쇄돼서 옵니까? 이거 예산 미리 기감실에 하려면 벌써 몇 달 전에 다 한 거 아닙니까, 몇 달 전! 이거 책자 묶이고 예산이 다 집약되려면……. 그동안 뭐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두 달 전에는 이게 계획이 섰을 건데 의회에 예산안이 오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았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지금 타당성 단계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에 부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렇게 급하면 정리추경에 하죠, 예? 절차 밟아서.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니까 저희도 부득이 이번에 올린 거거든요. 그거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자꾸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건 과장님 책임입니다. 그 부분을 왜 자꾸 도를 핑계대고……. 도비 2억 5,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우리가 봐봐요, 지금까지. 우리 행정은 행정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자꾸 사업을 벌입니까? 지금까지 말티재 일원에 한 거 다 적자 투성이 아닙니까? 그거 민간인이 할 부분을 왜 자꾸 군에서 사업장을 벌이고 해서 계속 사업자 선정을 하려고 해도 계속 유찰되고 사업자 선정도 제대로 못 하는데 이런 것도 하려면 운영계획까지도 미리 선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설을 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이 아니죠. 우리 행정이 맨날 이게 역으로 갑니다, 역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다 이해하고 있고요.
  어쨌든 관에서 하는 사업은 수입지출 대비 타산이 없더라도 군 전체 파급효과를 위해서 하는 공익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해서 총액 40억 원이면 40억 원에 대해서 세부사항도 뜯어보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거며, 이런 거를 다 점검해 보고 하라고 그런 절차를 먼저 밟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부터 해서 5억 원 이게 편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 지금 어떻게 다 설명할 거예요? 과장님, 이거 40억 원 총액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거 부족하잖아요? 그래놓고 무슨 의회에서 예산승인부터 받으려고 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도 안 받고?
  부군수님, 이런 절차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이게 의회가 간과하고 계속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부군수 최경환  저희도 물론 절차를 이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아니면 필요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런 사업비를 저희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도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의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도의원님들이 가만히 있겠네요? 지사님이 아니라 지사님보다 더한 분한테 날벼락이 났겠죠.
  부군수님, 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부군수 최경환  가능하면 이런 사업을 사실 예산에 계상 안 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하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또 도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응선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 자꾸 의회를……. 의회를 무시하면 안 되죠.
  마칩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오장환문학제 3,000만 원 깎인 내용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문학제를 하다보면 현장공연이나 뭐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현장축제에서 하는 부분을 일단은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어쨌든 현장축제를 못 하니까 작년…….

윤석영 위원  시상식을 깎은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전체 현장축제 부분을 깎은 겁니다.

윤석영 위원  아니, 보은군민들의 긍지를 살리고 오장환문학제를 더 충실히 이행하려면 제가 과장 같으면 더 올려요, 예산.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아니, 코로나인데 어떻게 확대를 합니까?

윤석영 위원  아니, 왜 못 합니까? 시상금을 더 많이 주면 훌륭한 사람들이 공모할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충분히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거를 제가 봐서는 감정적으로 대한 것밖에 안 돼요, 예산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 할 때는 본예산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답답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윤석영 위원  제가 무슨 오해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3,000만 원의 현장축제 부분을 삭감한 사항이고, 문학상하고 이 사항은 관련이 없습니다, 문학제 3,000만 원이랑.

윤석영 위원  그러면 저번처럼 하는 거예요? 행사를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작년에 관문에서만…….

윤석영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그거는 지금 검토…….

윤석영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이거는…….

윤석영 위원  전국적으로 안 하는데 보은군민만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이제 관문에…….

윤석영 위원  그런 계획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오시는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관광객도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관광객도 문화제에 참석하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일반 전시입니다, 전시.

윤석영 위원  보은군 행정이 참 답답합니다, 제가 봐서는. 본예산에 다 이렇게 해 놓고, 조례가 의회에서 보류가 됐는데 위원님들을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오장환문학제를 계속해서 군민들로 조례에 상관없이 계속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내년 예산은 지금 현재 군의 진행상황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리고 속리산 액티비티 체험장 조성사업, 김응선 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거 말씀드렸듯이 치밀하게 해서 상반기나 7∼8월에 이런 걸 해서 공유재산 승인부터 얻고……. 그때는 뭐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산 올리고서는……. 이거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 취득 먼저 해야 된다고 작년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다른 과에서. 그러면 집행기관에서도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런 부분을 의견을 존중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놓고 안 하면 툭하면 언제까지 안 하면 예산 반납해야 된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루지는…….

윤석영 위원  반영한 게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현재 단계에서 루지는 어쨌든 비용이나 그런 면에서 추진을 안 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7페이지에 오장환문학제 2,400만 원은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김도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설명서 문화관광과 109쪽에 보시면 맨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 같은 거 있어요. 거기 보면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세심히 살피셔서 지워주셨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132쪽에서 133쪽으로 이어지면서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의 관리인건비가 세워져 있는데요. 관리인건비는 어느 부분을 관리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드론비행시험장의 기기조작이나 그런 건 연구원으로 오신 분이 하고 있고요. 그분을 보조하거나 제초작업을 같이 한다거나 환경관리 측면에서 같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보조업무를 하고 계신 거군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김도화  지난번에도 제 기억으로는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어쨌든 처음에 계약사항이 좀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국가 대 사업이라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드론비행시험장에 대한 문제점, 또 우리가 기대치에 어긋나는 점,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면서 준공식 비용이 3,000만 원 세웠던 거 삭감을 하면서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건비가 그쪽에서 지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계신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말자, 이 개념이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최소 50%라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현 운영방식에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지금 그쪽 국토부 소관 부처에서 오시는 분이라 저희가 인건비를 부담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 고성군이나 영월군 같은 경우 기간제를 한 2명씩 전부터 지원해 주고 있어서 계속 저희한테도 기간제 지원요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이라 아까 최부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역사람 그런 건 계속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하여간 이것도 겸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영 자체가 저희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위원장 김도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 경제전략과 소관
(13시 30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전에도 오셨다가 오전에 하지 못하고 오후에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148페이지 맨 상단에 보시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라고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뭔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 지역혁신사업의 분야는 원물 가공분야입니다. 대추나 일반 원물을 가지고 가공하는 게 저희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충청북도에서 전국 공모로 해서 대학교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추진이 됐고, 저희는 올해 2차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기존에 원물가공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본인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싶은데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대학교 교수들이나 연구진을 통해서 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를 활용하는 걸로 이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업체에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에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안 돼서 대학교에 있는 교수나…….

최부림 위원  그러면 대학교에서 무슨 기술을 개발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러니까 작년도 사업은 돋움에서 대추씨를 갈아서 그걸 가지고 다른 상품에 활용하는 것으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돋움에서 그걸 개발하려고 하면 돋움에서는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기술 자체를 대학에서 연구를 해서 기업체에 전달을 한다는 얘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돋움에서 이쪽 사업을 개발하고 싶다고 대학교에 얘기를 했고, 대학교에서 그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해서 돋움에 줬습니다.

최부림 위원  전년도에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최부림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최부림 위원  올해는 5,000만 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올해 사업은 두 군데 사업으로 해서 돋움이 연차사업으로 하나가 진행이 되고, 1개 추가사업으로 청솔에프앤비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기존에 차 종류에 콜라겐을 합성해서 건강음료식품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그쪽 사업이 지금 포함된 겁니다.

최부림 위원  이게 사업개발 하나 하는 데마다 5,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5,000만 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사업기간이 좀 더 길어지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런데 이걸 군에서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꼭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신청자가 없으면 당해연도 사업은 저희가 추진을 안 한다고 하고서 출연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업을 조사했을 때 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1차연도 실행을 했을 때 어느 대학에 위탁을 준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충북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충북대학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대추씨를 갈아서 지금 그걸 돋움에서는 대추씨의 효능 부분이 일반 면역력 강화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최부림 위원  1차연도에 시행한 실적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최부림 위원  그 실적내용을 제가 좀 볼 수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예, 그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2차연도 지금 하는 것도 5,0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짰고요. 이게 반영이 되면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부림 위원  지금 현재 5,000만 원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최부림 위원  두 가지니까,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최부림 위원  이것도 그러면 올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 3월에 끝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내년 3∼4월 이때 끝납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현재 시험성적 나와 있는 건 1차연도밖에 없다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그것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과장님, 결초보은상품권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그런 부분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 결초보은상품권 1만 원권만 발행하고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추가로 5만 원권에 대해서는 조폐공사에 발행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축제 때나 이럴 때는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1만 원짜리 다 들고 다니기 불편하다고 하셔서 일단 5만 원권에 대해서는 지금 조폐공사에 발생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진작부터 주문을 했던 건데요. 다른 지자체는 지금 5만 원권을 발행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결국 1만 원권 발행하는 데 지금 비용이 120원씩 들어가는데 5만 원권을 발행해도 120원밖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렇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래서 이게 5만 원으로 환산하면 우리가 600원씩이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도 지금 현재 2억 160만 원이 발행비용으로 들어갔는데 5만 원권으로 하면 소지하기도 편하고……. 지금 사람들이 기피하는 게 1만 원권이 지갑에 두둑이 넣고 다니기도 힘들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런데 일반상점 가맹점에서는 5만 원권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을 거슬러 줘야 하기 때문에 5만 원권보다는 1만 원권을 선호합니다. 다만 큰돈이 들어가는 물건을 구입할 때는 쓰는 사람 편의에서 봤을 때 5만 원권이 편리하신 거라서 그 부분을 추가로 저희가 발행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응선 위원  지금 카드충전식 같은 거는 아직 안 하고 있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내년도 초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게 이미 지난해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계속 너무 늦어져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카드를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사용 못 했던 건 그때 설명을 드렸듯이 한도가 1인당 50만 원인데 지폐하고 카드하고 통합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는 못 했고요. 그게 이제 조폐공사에서 2개를 같이 통합해서 한도 관리가 된다고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바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인 면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도 벌써 시행하고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닙니다. 지금 옥천군 같은 데도 통합관리가 안 돼서 50만 원 한도를 지폐로 25만 원, 카드로 25만 원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응선 위원  그러니까 이미 카드를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빨리 가면 이런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혜택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물론 관련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좀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쪽 하단부에 한시적 농촌일손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한시적 농촌일손 지원사업은…….

김응철 위원  군비 추가분…….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군비 추가분은 3,000만 원…….

김응철 위원  이번에 3,000만 원 추가한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이거는 지금 도에서 진행했던 일손봉사 부분을 추가로 도비를 더 줘서 매칭 부분은 뒤쪽에 7,500만 원을 더 추가로 했고요, 도비 지원받는 거는. 그거 받고 저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대추 따는 철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저희가 추정을 하니까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군비 부담금만 추가로 더 3,000만 원을 한 겁니다.

김응철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적게 편성이 돼서 지금 농촌이 코로나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서 가을에 대추 수확기에 엄청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나는 좀 더 많이 책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기존에 다달이 나갔던 부분에서 30% 정도를 더 가산해서 예측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올 가을에 대추 따는 철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거 적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금년도에 대추가 풍년이 들어서 대추농가에서 수확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인력을 인력사무소에 미리 예약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예약을 해도 사람이 있어야 예약이 되지, 뭐 사람이 없는데 예약이 되겠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일손돕기봉사를 해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많은 대추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미 편성이 됐으니까 더 추가로 편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일단 이거를 저희가 한 30% 정도를 더 가산해서 예측을 했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3회 추경에 추가를 해서 돈을 후에 주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금액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보고요.

김응철 위원  예, 그러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있어요. 50명 하셨는데요. 이거는 대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거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주신 거고요. 기본대상은 기존의 저희 전통시장 구역에서 시장상인회에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노점상을 했던 사람이 맞다고 확인해 주는 사람과 그다음에 도로에서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도로 점용허가나 그다음에 공유재산 점유허가나 이런 것들을 허가 받으신 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게 허가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저희가 도로점용이나 이런 허가는 없고요. 시장구역 내에서 노점상을 했었다는 확인을 받아서 오신 명단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런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한 19명 정도…….

○위원장 김도화  19명 정도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위원장 김도화  어쨌든 노점상분들께서 꽤 많은 얘기들이 있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의견 좀 드리고 했는데 국가에서 전국에 똑같은 조건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50명을 대상을 어떻게 잡으실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 가지는 예산서 내에는 없는데요. 지난번 장안농공단지에서 세제거품 때문에 문제가 좀 돼서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에 대해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지금 기본계획 중간보고서를 가지고 금강유역환경청하고 2차 협의까지는 했습니다. 2차 협의까지는 했는데, 실제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양이 너무 적다,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동시에 보은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보자고 해서 지금 2차적으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로 폐수처리장을 만드는 것과……. 일단 보은하수처리장이 물량은 받아줄 수 있는 양이 충분하다고 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연계처리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위원장 김도화  지난번에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힘드신 쪽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왜냐하면 폐수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은하수처리장은 오수만 들어와서 들어오는 유입수질 기준이 맞냐, 라고 했을 때 기업에 따라서는 전처리를 해서 넘겨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에 조금 더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단독 폐수처리장을 요청하려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협의를 했는데 물량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용량에 비해서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서 2차적으로 2개를 같이 동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월경에는 어떤 식으로든 2개 중에 하나는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설계비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지금 장안농공단지 주위에 있는 인가들의 오폐수 처리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빠져있는 부분이 좀 있죠,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마을 하수도를 단독으로 설치해서 마을단위별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아직 연결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김도화  그래서 어쨌든 피해를 보시니까 한꺼번에 같이 사업을 넣었으면 좋겠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만약에 저희가 연계처리를 하게 돼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가구에서 나오는 부분도 같이 합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장맛비가 왔는데 그때 또 세제거품이 유출이 됐어요, 알고 계시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현장을 확인했는데 실제로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확인을 못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장동 안에까지 다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공장동에서 나온 거품은 아닌 것까지는 환경위생과에서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습니까?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지난번처럼 발생한 농공단지 세제업체에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원인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환경위생과에서는 원인은 아직 분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때 문제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 그게 안 지켜지는 거였다면 참……. 되게 우려했는데 다행입니다만……. 이걸 다행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정과 소관
(13시 54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맨 앞쪽에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김영길  지금은 계절근로자가 안 들어오지만 계절근로자 들어올 때도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들만 거주하고 있는데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비닐하우스 같은 데도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에 대한 인격침해 방지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국·도비를 지원해 줘서 빈집을 정비하든지 아니면 이동식 주택을 짓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인권침해 방지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최부림 위원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저희가 도입하잖아요?

○농정과장 김영길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그 외국인근로자를 이용하는 가구에서 외국인들이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영길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같은 거 구입하는 것도 가능하고?

○농정과장 김영길  전에 계절근로자 할 때는 컨테이너는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가능하다고…….

최부림 위원  컨테이너도 기준요건을…….

○농정과장 김영길  이동식 주택이니까…….

최부림 위원  갖춰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샤워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길  예, 거의 주택 수준으로 요새는 제작이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도 너무 좋습니다, 가보면.

최부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용촌1리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5,000만 원이 도비 내시된 거라고 했죠?

○농정과장 김영길  예.

최부림 위원  재원 대체해서 군비 5,000만 원 부담해서 1억 원 세우는 거죠?

○농정과장 김영길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다른 마을도 이렇게 하면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해 줍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지금 저희들 방침은 자체 순 군비 가지고는 안 하고, 국·도비를 포함해서 했을 경우에는 가능…….

최부림 위원  그러니까 도비를 5,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확보해 오면 다른 마을에도 1억 원씩 해 줄 용의가 있으신가 묻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예, 지금 저희들 방침은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김영길  예.

최부림 위원  그러면 마을의 능력에 따라서 농기계 보관창고는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도비 확보할 수 있는 마을은 가능한 거고, 그럴 수 없는 마을은 못 하는 거고, 그렇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농정과장 김영길  물론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 군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군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수요를 감당 못 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국·도비를 반영해서…….

최부림 위원  그러면 어쨌든 능력 있는 마을만 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해 놓으면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도 다 보수해 주고, 없는 마을은 평생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장안면 쪽에 농기계 보관창고 또 했죠,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길  예, 했습니다. 그것도 지사님이 거기 현장에 무슨 행사 때문에 오셨는데 마을주민들이 건의를 하다보니까…….

최부림 위원  거의 마을마다 농기계 보관창고 있는 데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는 마을도 상당 부분 있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마을에 땅이 있으면 군에서 이거를 좀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농업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을에 보면 농기계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그냥 노천에 방치하는 그런 경우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보관창고가 있는 마을은 그래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마을은 그런 보관창고를 지어주고, 도비를 확보 못 하면 그런 것도 못 하고, 그렇잖아요?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을에 땅이 있으면……. 뭐 땅까지 군에서 해 주라는 소리는 못 하겠고 땅이 있으면 그래도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면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해 볼 의향은 있으세요?

○농정과장 김영길  예, 저희들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런 건 가능하면 지양해야 하니까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요,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셔서 그런 것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박진기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사팀장           이병훈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서    명

  위 원 장           김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