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6월11일(금) 오후  2시 30분  개의

의사일정(2차 본회의)
  1. 92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
  3. 보은군농촌지도소취득승인신청안
  4. 93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부의된안건
  1. 92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2.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3. 보은군농촌지도소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4. 93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14시30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93년 6월 8일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던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
에 상정 되었습니다.
또한 6월 10일 의원님들로부터  보은군 농촌지도소 취득승인신청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14시31분)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 의원  92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 및 동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한 92년도회계 결산검사실시를  위하여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선임된 검사위원을 위촉하여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회계  결산서를 검사하여 검사의견서를  보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동조례 제3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4일  의원 정례간담회시 협의를 거쳐 의장님께서 추천하신 방창우 의원,  조강천의원,  박성웅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 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우쾌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92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거수함)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0명, 찬성 7명, 반대 없고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92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4시35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2차 본회의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수물품 취득승인 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농촌지도소취득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4시36분)

○의장 박홍식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농촌지도소 취득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도 1차본회의에서 제2차본회의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휴회중에 유병국의원님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유병국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유병국입니다.
93년 6월 8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안번호 제197호로 상정되어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종결후 의사일정 발언에 의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로 의결하고자 유보되었던 보은군 농촌지도소 취득 승인 신청안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의 의안내용은 변동 없으나 세부내역의 재원별 예산 내용중에서 현청사 매각 부족 예산 보충은 현청사 부지 건물을 매각 신청사 취득  재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93년 지방채기채
활용으로 사업 착공 추진내용을 93년 지방채 기채 추진비 7억 5,300만원은 현청사 주비 매각이 확정되고 절차가 이행된후 차입을 하여 활용한다로 수정하고자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부디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의원님의  수정안 제안설명에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보은군농촌지도소 취득승인 신청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농촌지도소 취득 승인 신청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우쾌명의원외 3인)
(14시40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쾌명  93년 6월 4일 보은군수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가 요구되어 93년 6월8일 보은군의회 제23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77억8,61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18억9,196만1천원으로 예산 총액은 496억7,809만2천원으로 편성 의결 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93년 6월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개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전체 특위에서  최종 계수 조정한 내용은 다음고 같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농촌지도소 신축에  필요한 지방채 국내차입금 7억 5,300만원은 시급을 요하지않는 사항으로 삭감하고 다음 추경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93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요구액 496억7,809만2천원중에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삭감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 1건에 500만원,일반행정비 7건에 7억9,899만2천원, 사회복지비 1건에 201만원,산업경제비 20건에 1억2,945만4천원, 지역개발비 1건에 169만6천원,  문화및체육비 2건에 276만8천원,읍면행정 사회복지비 1건에 909만원을 삭감하는등  총 33건에 9억4,901만원을 감액하여  이중 세입에서 감액된  7억 5,300만원을  빼고 1억 9,601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는것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 내역은 첨부해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홍식  우쾌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보고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 사업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성껏 예산심의에 임하여 빈약한 예산으로 주민 복지향상과 복지농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하여 예산심의 활동에서 보여주신 정열과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폐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심관섭
  기획실장황규현
  재무과장이응수
  농촌지도소장안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