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0월 27일(수) 10시 24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2.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도화 의원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도화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김도화 의원입니다. 자리에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전문위원 신경수입니다.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응선 의원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응선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응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2020년도 2월에 개정을 통해서 입지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때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규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을 주신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농림지역의 입지를 제한했을 경우 지금 제한을 풀고자 하는 전체 면적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농지수요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아니,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예.

김도화 위원  저희가 완화하고자 하는 수요라고 하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응선 의원  김응선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끼리 자체 협의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관리지역이 전체 경지정리된 면적의 한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규제를 완화해 주면 경지정리된 농지 중에 한 8%의 면적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지정리는 되어 있지만 수리안전답이 되어 있지 않고, 관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환경에서 농업행위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태양광 시설로 전환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걸 요구하시면 자료가 지금 2층에 비치되어 있는데 그걸로 충족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전문위원님들께서 아는 범위 내에서 더 충분한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작년 2월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경지정리 전체 지역으로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 지역에는 농림지역도 있고, 또 관리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중에서 농지니까 생산관리지역이 있는데, 농림지역은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 법으로 규제해서 농사짓는 쪽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역이고요. 관리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시켜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지역이 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전체를 다 규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데 태양광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해서 이렇게 군민의 재산권 사용에 침해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8% 정도가 대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신경수  예, 8% 정도에서…….

김도화 위원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전문위원 신경수  집행부에 알아보니까…….

김도화 위원  200㏊ 정도…….

○전문위원 신경수  200㏊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신경수  그런데 200㏊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조례 중에 보면 도로 100m라든가, 주거밀집지역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양이 되는데 적은 양이지만 어쨌든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설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지금 권장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2050 탄소중립 때문에 국가에서 얼마 전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회의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저도 신문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확대하는 방안, 탄소제로를 말씀하시는데 그 시행령이 바로 발효가 될 거죠? 그러면 그게 언제쯤으로 예상하시나요?

○전문위원 신경수  정확한 일자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올해 안에 될 것 같죠, 그렇죠?

○전문위원 신경수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는 것은…….

김도화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규제완화가 되어서 우리 농산물이나 이런 거에 피해를 오히려 많이 보고 있다고 해서 농림지역에 관해서는, 생산관리지역에 관해서는 조금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사항은 좀 들으셨는지요?

○전문위원 신경수  제가 검토할 때는 어쨌든 우리 보은군의 군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든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를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태양광 시설은 보전산지도 가능하고, 농지에도 가능한데 농지에 놓으면 잠식되니까 지난해에 경지정리된 논에 한해서 제한하자고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김도화 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지금 200㏊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사실상 도로에서 제한이 있잖아요? 도로에서 몇 미터, 그리고 5가구? 이런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200㏊는 채 안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신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도 보면 예전에 이 규제를 하기 전에 보면 임야 부분, 계곡 부분 이런 데에 많이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 우려의 말씀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규제가 된 건데 그거를 완화시키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바로 있을 시행령하고 맞물려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전문위원 신경수  예,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대부분 농사로 짓도록 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한 지역입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서 집단화가 안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를 해서 더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완화한 지역이고요. 또 태양광 발전시설이라는 것은 국가에서도 권장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더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전체 농지지역으로 경지정리지역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완화를 해 주면 군민들이……. 그렇다고 완화된 지역이 다 태양광 시설이 들어온다는 건 아니고요. 농민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면 시설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완화하는 것이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부분에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군민들 개개인한테 더 이익이 갈까요? 아니면 업자한테 더 이익이 갈까요?

○전문위원 신경수  그것은 보기에 따라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시설은 어쨌든 농민들이 직접 시설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업자가 당연히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소득은 농민한테 돌아갑니다, 전기를 판매해서 오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는 고령화율이 상당히 심각하게 있는 상태에서 태양광 시설로 인해서 소득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군민들에게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도화 위원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셨나요?

○전문위원 신경수  부서에서는 타 시·군이라든가 우리 충청북도 도내 시·군 중에서 우리와 같이 경지정리된 지역으로 제한한 곳이 네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네 군데는 경지정리된 중심지역만 태양광 시설을 제한한다, 이렇게 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해제한다고 해서 우리만 과도하게 해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김도화 위원  우리하고 타 군하고 이런 경우에는 비교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 규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보은군민들한테 이익이 간다든가 아니면 기후위기에 변화가 없다든가 아니면 기후에 우리가 대응한다든가 이런 결과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다른 단체하고는 별로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저는 탄소제로 관련해서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우려의 말씀들이 많고, 또 여기에 대해 사실상 시행령이 바로 준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시행령이 만약에 준비가 된다면 시행령에 따라 저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검토가 되셨는가, 저희가 규제 완화하는 거하고 사실상 시행령하고 맞아떨어지는가,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질문은 이상입니다.

박진기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이 있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의견은 공식적으로 온 겁니까?

○전문위원 신경수  예,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위원 신경수  예, 그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주시고요. 지금 김도화 의원님하고 김응선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우리가 규제를 하는 사항은 사유재산 침해도 되지만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차원이잖아요?

○전문위원 신경수  예.

박진기 위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 주신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이거에 대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김응선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자체 협의한 게 며칠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한번 상의를 했잖아요? 그게 며칠입니까?

○전문위원 신경수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요. 그때가…….

○공희택 주무관  10월 6일입니다.

김응선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기에서 옥신각신하는 자체가 이런 전례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입법예고를 한 겁니다. 예고기간 거쳤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신경수  예.

김응선 의원  내일이면 확정이 돼서 추진되어야 할 건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건데 면박을 주자는 겁니까? 뭡니까? 지난번에는 아무 이의제기 안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적이 없잖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가부로 물어서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어차피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경지정리된 지역이 전체가 다 태양광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위에만 없으면 됩니다. 경지정리가 됐어도 가장자리에 있으면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태양광 업자나 지역에서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지주는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본 거예요. 농사짓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서 그거를 태양광으로 좀 하겠다는데 우리는 경지정리된 지역 전체를 규제하고 관리지역이나 이런 지역에는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본 의원은 하여튼 심히 이런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하나의 요식행위로 상임위에서 승인이 나면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아무 얘기 없다가 이렇게 하는 위원님들의 속내를 이해할 수 없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가 됐으니까 위원님들 찬반을 물어서 해 주시고, 어느 위원님이 반대했는지 이 부분도 속기에 분명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위원장 김응철  김응선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저번 간담회 때 여기에서 얘기가 나와서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이라 입법하는 데에 사인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전문위원들한테도 물어봤고, 전문위원실에도 여기에 이의를 달은 위원이 있었느냐고 재차 물어보고 제가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지금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고, 사인한 입장에서……. 그때 당시에 이의가 있었으면 제가 사인을 안 하고 다시 한번 재차 토론회를 하든 얘기가 됐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전혀 아무 얘기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사인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그때 간담회 때 참석을 안 했는지, 했는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간담회 때 이의 제기를 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조정할 부분은 조정을 해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는 원만하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얘기도 없어서 내가 전문위원이나 직원들한테도 “아무 의견이 없었냐?”라고 물어보고 제가 사인을 한 거예요. 아무 얘기도 없다가 이렇게 하니까 사인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하여간 어쨌든 여기에서 표결로 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조례안 주실 때 그날 처음 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간담회에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못 했으면 당연히 말씀을 못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이 조례가 어떤 것인지, 우리 보은군을 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나름대로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부하고 나서……. 그리고 전문위원님, 제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죠?

○전문위원 신경수  예.

김도화 위원  그러면 아무 의견이 없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부의장님한테?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어떠한 시행령을 통해서 규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과 이 조례안이 문제가 없는지, 우리가 이 규제를 완화해 놓고 며칠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다시 이거를 규제해야 된다고 하면 1∼2개월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의 개정에 의해서 발의된 조례가 그러면 자칫 또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명확히 살펴봐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의견 오늘 주셨잖아요, 저한테? 전문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검토해 보겠다, 그러셔서 검토결과를 그것도 제가 전화드려서, 오시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그 의견 주신 거 오늘이잖습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신경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도화 위원  예,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신경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주신 게 농민신문에서 나온 걸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김도화 위원  아니요, 전문원님!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 신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 농지 생산관리지역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규제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제 생각이 맞는 건지 검토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의견 언제 주셨어요? 그 말씀을 한번 해 보자고요. 오늘 주셨죠?

○전문위원 신경수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니, 잠시만요. 내용을 떠나서 그 의견을 언제 주셨냐고요, 저한테.

○전문위원 신경수  오늘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도화 위원  오늘 아침에 주셨죠, 그렇죠?

○전문위원 신경수  이 내용이 재생에너지를 확대……. 그러니까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이 규제를 완화하기 때문에 농지까지 더 확대되기 때문에 나중에 농지에 따라서 언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다른 기자가 쓴 것도 아니고 농민신문 기자가 자기들 입장에서 농지가 규제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쓴 것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사를 쭉 다 읽어보시면 규제완화를 거론하고 있다, 농지를 훼손하는 태양광 시설 확대는 전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의견 등 모든 게 다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알려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 주신 게 오늘 아침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제가 당연히 오늘 간담회에서는 그날 조례안 갖다 주고 공보되지 않은 것을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거쳐서 오늘 처음으로 이거에 대해서 위원회가 열렸으면 그러면 오늘 제가 당연히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응선 의원님께서 어떻게 해 달라는 등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바로 말씀 못 드려서……. 그렇고요.

김도화 위원  아니, 어쨌든…….

○전문위원 신경수  완화…….

김도화 위원  아니,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검토해 달라고 이 부분,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견을 주신 게 오늘 아침이란 얘기예요.

○전문위원 신경수  예, 오늘 부르셔서…….

김도화 위원  그것도 제가 전화드려서 오셨잖아요?

○전문위원 신경수  예, 오늘 부르셔서 다른 특별한 거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밖에 얘기할 수 없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위원님들께서 뭐라고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신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김도화 위원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농정과의 생산관리지역 이것이 완화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에 반대의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응철  김도화 위원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사일정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박진기 위원  지금 반대하신 사항이 아니고 의견 개진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반대하신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위원장 김응철  아니, 그래서 김도화 위원님의 발언내용과 박진기 위원님, 또 윤석영 위원님의 발언내용을 여기 계신 분들이 충분히 다 듣고 이해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결정해야지, 계속 자기주장을 일방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오늘 이거를 종결지을 수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응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
  김응철
  윤석영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신경수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부군수             최경환
  자치행정국장       임헌용
  산업경제국장       구기회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서    명

  위 원 장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