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05월 16일(월) 10시 20분  개의

의사일정
1.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김용학입니다.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의 위탁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 29조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 수익발생시설의 무상위탁 운영을 금지하고, 안 제30조에 수탁자가 시설 운영을 위해 징수한 사용료 및 필요경비 수입과 지출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 또는 참고자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과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설명드린 사항으로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옥  전문위원 서성옥입니다.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 수익발생시설의 무상위탁 운영을 금지하고, 수탁자가 시설운영을 위해 징수한 사용료 및 필요경비 수입과 지출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최부림
  박경숙
  정경기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서성옥

○출석 공무원
  경제정책실장 김용학

○서    명

  위 원 장  최 부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