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9월 19일(화) 10시 45분

의사일정
1.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으로 지원금을 관리하는 특별회계의 설치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농정과장 김홍정입니다.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정부합동평가 기획정비과제 중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 일환으로 황금곳간상표 및 마스코트 황금돌이를 사용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서 황금곳간 상표 이름이 참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초보은을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에 있어서 모든 거를 결초보은이라고 하는데 결초보은을 계속 지속적으로 상표로 쓸 것인가요? 앞으로도?

○농정과장 김홍정  지금 통합브랜드로 결정된 쌀 브랜드는 없습니다. 남보은농협 6개, 보은농협 5개 해서 11개 상표가 이용되고 있는데요. RPC통합 관련해서 결초보은 상표를 사용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결초보은으로 나가는 쌀 브랜드는 없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나 보은군민들도 황금곳간이라는 쌀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김홍정  제가 조례폐지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용권은 양쪽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표브랜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황금곳간으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성제홍  농정과에서도 앞으로 RPC가 통합되는 숙제도 남아있지만 미리 브랜드명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조례안은 폐지가 되더라도 우리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표라든지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윤대성 위원  윤대성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황금곳간이라는 브랜드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오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좀 더 시간을 갖고 폐지를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안건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정비과제로 인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보류하실 수 있는 근거나 방법이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정부합동평가 과제 중 하나로 제가 채택을 했긴 했는데 군에서 관리를 안 할 뿐이지 양쪽 농협에서는 계속 사용할 예정입니다. 디자인 동판 같은 것도 전부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황금곳간 상표는 계속 사용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성제홍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폐지가 되면……. 사실 조례가 폐지가 안 된다면 황금곳간은 우리 보은군 소속 아닌가요?

○농정과장 김홍정  그렇죠.

○위원장 성제홍  그런데 폐지가 되면 농협으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위원장 성제홍  그래도 상표는 브랜드여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김홍정  지금 상표가 있기는 한데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98년도에 만들어진 상표입니다. 농협에서 각 수요처별로 사용하다 보니까 식당에는 이 브랜드, 일반 주민들한테는 이 브랜드, 이런 식으로 용도별로 사용하고 있어서 군에서 조례안을 가지고 있고 없고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정비과제 중 일환으로 사문화된 자치법규라 이번 기회에 정비하고자 폐지조례안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성제홍  폐지안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황금곳간에 대해서 브랜드를 살려서……. 결초보은보다는 황금곳간이 좋다, 말을 들어도 결초보은보다는 황금곳간이 계속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 조례안은 폐지되더라도 보은농협이나 남보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부합동평가에서 지적이 됐지만 유지할 수 있고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정과장 김홍정  저희가 추구하는 건 보은군 농산물 대표브랜드 결초보은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황금곳간 브랜드를 더 활성화시킨다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결초보은이라는 게 전 8대 때 만들어진 거지만 저는 사실적으로 농정과나 군에서도 심도 있게 여론조사도 하고, 결초보은이 브랜드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런 거를 민심이라든지 군민들의 반응이나 여론을 듣고서 폐지안을 상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김홍정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여론이라든가 의견을 들어서 다시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말씀은 조례안을 폐지해도 농협에서는 황금곳간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한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직 황금곳간이라는 브랜드를 완전히 없애는 것도 아닌데 보은군에서 빨리 서둘러서 폐지하는 것보다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좀 더 시간을 두고 황금곳간이라는 농업브랜드가 필요 없는가를 확인한 후에 폐지를 해도 늦지 않다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하고 다음에 다시 이 안건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홍정  예.

○위원장 성제홍  위원님들,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은군황금곳간상표관리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보건행정과장 이정순입니다.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김응철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홍정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