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07월17일(금)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고은자 간사)

(09시37분 개의)

○위원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고은자 간사)
○위원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은자 간사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은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은자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로는 2009년 7월 7일 보은군수로부터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2009년 7월 13일 제221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재열위원을 위원장으로 본인을 간사로 선출하고, 2009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결산심사 내용은 예산편성 및 지출의 적정성, 불용액 발생상황, 예비비 지출,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 이월사업과 세입징수 및 수납액, 회계별 잉여금 운영상황 등의 주요항목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하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한 지출로 건전하게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집행하였으며,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세입결산 총괄 미수납액 이월액이 전년도 22억6,282만6,250원 보다 6.1% 증가한 24억62만3,240원으로 1억3,779만6,99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23%인 3,293만8,520원이 감소하여 5억9,629만4,420원으로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0.45%인 1억7,073만5,510원이 증가하여 18억432만8,82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미수납액에 사유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양한 징수대책과 실질적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지출액은 전년도 보다 20.83%가 증가한 2,344억8,717만550원으로 2007년에는 예산현액 대비 78%를 집행하였으나 2008년에는 예산현액 대비 76%를 집행하여 221억2,704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예산 편성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의 규모와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18%인 532억1,523만450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63건에 342억9,730만9,170원, 사고이월액이 32건에 49억3,929만9,510원, 계속비이월액이 8건에 139억7,862만1,770원으로 우리군의 예산규모에 비하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로 절대공기 부족과 사업추진상 예측치 못한 불가피한 문제 발생 등을 이월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월이 되면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하여 비용 증가, 주민불편,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앞으로는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연도 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각종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부적정, 대형폐기물 스티커 및 쓰레기봉투 판매 부적정, 세외수입 세입과목 적용 오류, 공유재산 관리 미흡,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관리 미흡 등 총 6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추진계획 및 관계법규에 부합되도록 지속적인 연찬을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은자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열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 폐회)

○출석 위원  7명  
  이재열  고은자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박범출
○위원 아닌 의원 참석  
  심광홍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전문위원 이호천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