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3월 24일(수) 09시 53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7.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

상정된 안건
1.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군수 제출)
7.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군수 제출)

(09시 53분 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4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기획감사실장 임헌용입니다.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전문위원 신성수입니다.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대운  행정과장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행정리 분구, 산재해 있는 행정리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법규에 보면 제3조의 3번에 보면 “행정리 세대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문구가 있죠?

○행정과장 황대운  예.

윤대성 위원  그런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게 각 마을에, 조그만 마을은 3분의 2 동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평리 같이 이렇게 큰 데는 이 3분의 2를 받는 게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법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행정과장 황대운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분구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윤대성 위원  예.

○행정과장 황대운  이 문구는, 2 이하로 하는 것은 조금……. 주민들 간에 협의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요? 이게 큰 분구…….

윤대성 위원  이게 이장님들이나 말씀 들어보면 이평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주민들이 많으니까 3분의 2 동의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만나기가 그래서……. 아마 이거 지금 문제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한번쯤 생각을 갖고 차후에라도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황대운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군수 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숙  재무과장 이은숙입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친환경 관광 루트 조성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문화산수 속리구곡관광길 조성사업」, 캠핑인구 증대 등 숙박형 관광 및 각종 관광자원과 연계하고자 하는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속리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리산 휴양관광지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정이품송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법주사, 속리산 휴양 관광지와 새로운 관광권역을 형성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이품송지구 관광활성화사업」, 주차난 해소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속리산 말티재권역 주차타워 조성사업」, 모노레일 및 로프체험시설 준공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솔향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제설작업을 위한 창고 신축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5건으로 분리해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 최부림  현재 지금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김도화 위원  예.

○위원장 최부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차 수시분 그 건이고.

김도화 위원  예.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그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수 속리구곡관광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김응선 위원입니다. 이 총사업비 중에 지난번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94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특히 그중 건축공사에 47억 원씩이나 투입이 되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그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그 건물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하고, 교육을 못 하는지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19로 많은 군민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런 많은 돈을 투입해서 건물 하나 지었다고 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쓰는 데는 좋겠죠, 건물을 하나를 지으면. 예산 투입하는 데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변의 환경을 조화롭게 잘 해서 그 부분을 명소화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지만 이 건물 신축공사에 47억 원, 우리 지역에 무분별하게 건축이 되어서 대추체험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건물이 지금도 쓰이질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건물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좀 더 조밀하게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되고 건물 짓는 데에 이만한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이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선 위원님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부결의 표시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곳 위치에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건의드렸었는데요. 그 후에 그런 건에 대해서 변경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계획안이라든지 의견을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일부, 전체 47억 원이라는 예산, 전체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지만 꼭 필요한 사업만 하시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변경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부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건도 있으니까 보류했다가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이은숙 과장님, 어제 우리가 국민여가캠핑장하고 루지체험장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가서 보면 어쨌든 비교도 되고 우리가 캠핑장도 세 군데를 봤지만 그중에 순위를 매기라면 매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김응선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항상 뭐를 할 때는 온갖 미사여구나 장점만을 많이 적시를 해 주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곳은 제가 볼 때는 여러 면에서 큰 감흥을 줄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전문가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한다면 진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현재의 위치나 그 지형 특성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제일 먼저 와닿았는데요. 이를테면 구병산 관광지 조성사업 해 놓고 방치되고 있는데 거기는 구병산하고도 연결이 되고 모든 면에서 시야도 더 좋을 것 같고, 이왕 어차피 할 거라면. 그리고 우리가 기반조성 해 놓은 시설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곳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런 걸 한다면 차라리 구병산 관광지 조성해 놓은 데가 훨씬 면적도 크고, 누가 와서 하루를 자도 가슴이 더 탁 트일 거고. 거기는 주변 산에 등산가, 구병산을 이용한. 또 거기 지금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도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전문가나 이렇게 어느 정도 자문도 받고 해서 최선이 뭔지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도 하루 갔다 와서 제가 당장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적립이 안 됐지만 이게 연차적으로, 많게는 구곡관광길도 24년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군수님 임기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될 부분인데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위원님들도 그럴 테지만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은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리산 휴양관광지 루지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위원  이 루지체험장도 어제 가서 의원님들이 탑승도 했지만 에듀팜 시설에 어제 주 공사비가 아마 리프트 시설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리프트 시설이 반영이 안 된 것이고. 어제 대충 그쪽은 자기들이 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공사를 해서 공사비를 줄였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94억 원 정도를 어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리프트 시설도 지금 다 빠져있고 또 그분들 얘기에 의하면 어떤 관련 부처의 종합적인 검토사항이 최소 승인을 받는 데 2∼3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런 법률적이나 상부기관에 대한 검토, 또 예산투입 계획, 또 이것은 하나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직영을 할 것이냐, 민간인한테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그분들의 얘기였어요.
  그분들은 전문 경영을 하는 민간인들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것에 대해서 수지타산,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는데 우리 이거 지금 그런 부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막연히 우리 또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사업비 자체도 이게 리프트 시설은 그 비용이 전체의, 제가 볼 때는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것인데 리프트 시설로는 다 빠져 있고 지금 이게 40억 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짚라인처럼 운영주체가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하면 지난번에 짚라인 민간위탁자 선정할 때 몇 차례 유찰돼서 지금 우리가 투입된 돈에 비해서 그거 몇 푼 받자고 한 건 아니었잖아, 처음에는.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졸속하게 가지 말고 좀 세부적으로 해서 올려 봐요. 이거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나중에 시작해 놓고 군민들한테 지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은숙 과장님, 어제 가서 봤을 때 그냥 막연히 밀어붙이면 되겠어요?

○재무과장 이은숙  …….

김응선 위원  저는 그분들이 충분한 답을 줬다고 봐요. 어떤 안전도나 설계 같은 거, 이렇게 노선도 할 때 다 따진다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2∼3년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 놓고서 예산도 투입해서 용역 주고 이렇게 해서 예산 다 이렇게 쓰고서 할 것입니까? 좀 잘 따져보고 해야지. 그리고 앞서서 해 본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조금 더 세밀히, 조밀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견학을 가자고 제의했던 것이고. 견학 가보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위치에서 막연히 시작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봐요.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저도 김응선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이게 좀 더 치밀해야 되고 또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제 갔을 때 한 93억 원, 이렇게 여기는 40억 원이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은숙  예.

윤석영 위원  그러면 뭐가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것 같아요, 코스도 그렇고. 여기는 지금 1㎞, 거기는 2.9㎞인가? 1.9㎞, 2.9㎞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관광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진짜 전국에 계신 분들이 “그거 한번 타 봐야 되겠다.” 이런 신념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 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과연 될까.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너무 졸속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진짜 전국에 계신 분들이 “한번 꼭 타 봐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한번 속리산을 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하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명확한 의사표현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회의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표현이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잠시 있다가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은 안 하고요.
  그러면 이 건도 보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이품송지구 관광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부림  예, 김도화 위원님.

김도화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휴회해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남은 것 전체 말씀이세요? 아니면…….

김도화 위원  이건 휴회 시에 검토해서 의견을 좀 듣고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러니까 「정이품송지구 관광활성화사업」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남은 것도 휴회해서…….

김도화 위원  위원장님, 「속리산 말티재권역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관해서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집행부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휴회해서 이것을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도화 위원님으로부터 휴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까지 같이하겠습니다, 정회한 김에.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에 의견조정 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박진기입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사항이냐, 의결사항이냐 이런 관계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부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의결사항입니까, 보고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의결해야 돼요.

박진기 위원  의결사항입니까?

○재무과장 이은숙  예, 변경되는 것.

박진기 위원  그 관련 규정이 있죠?

○재무과장 이은숙  예.

박진기 위원  그것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군수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최부림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문화관광과장 이옥순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부림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성수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내 학생들의 안정적인 드론 교육을 위한 드론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드론 인프라 확충을 통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보은군민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부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우리 아이들이 드론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접근을 못 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저에게 상의를 한 적이 있는데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수치가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모든 아이들이 그냥 쉽게 동아리 활동이나 방과후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신청자에 한해서 몇 명만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말고 더 크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또 교육청에서 지도를 하기 때문에 관여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어차피 사업추진은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추진협의회 구성해서 하니까 추진상황 점검이나 추진과정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드론을 배울 수 있는 계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군비 1억 3,000만 원은 장학금에서만 나가는 비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출연금으로.

윤대성 위원  그래서 이 기회가, 이 계기로 해서 있잖아요 보은군 학생들이 드론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게 1년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지금 계획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협약을 일단은 1년간은 체결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글쎄요, 이게 연차사업이 될 것 같으면 그래도 보은군 학생들만이라도 드론에 관한 자격증을 다 갖고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박진기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약서를 체결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아직은 안 했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바로 협약을 추진해서…….

박진기 위원  그 안에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나요? 협약서에.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중장기까지 담지는 않고요, 아직은. 1년 정도 추진상황이나 효과, 그런 것을 분석해 보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드론산업, 모두 앞에서 두 위원님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이게 4차산업이고 신직종을, 직업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과 우리 군이 군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도록 협약을 할 때에 거기에다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부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
  최부림
  윤대성
  윤석영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송석복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행정과장         황대운
  재무과장         이은숙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