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03월 24일(수) 09시 53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7.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
상정된 안건
1.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군수 제출)
7.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군수 제출)
(09시 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 54분)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일간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3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개회식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0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인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2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따른 행정리 분구, 산재해 있는 행정리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군수 제출)
(10시 15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부록】
◦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친환경 관광 루트 조성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문화산수 속리구곡관광길 조성사업」, 캠핑인구 증대 등 숙박형 관광 및 각종 관광자원과 연계하고자 하는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속리산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속리산 휴양관광지 루지체험장 조성사업」, 정이품송을 중심으로 세계유산 법주사, 속리산 휴양 관광지와 새로운 관광권역을 형성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이품송지구 관광활성화사업」, 주차난 해소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속리산 말티재권역 주차타워 조성사업」, 모노레일 및 로프체험시설 준공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솔향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제설작업을 위한 창고 신축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업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산수 속리구곡관광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선 위원님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부결의 표시를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은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도 하루 갔다 와서 제가 당장에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적립이 안 됐지만 이게 연차적으로, 많게는 구곡관광길도 24년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군수님 임기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야 될 부분인데 좀 더 신중하게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위원님들도 그럴 테지만 판단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은군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리산 휴양관광지 루지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선 위원 거수)
김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전문 경영을 하는 민간인들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것에 대해서 수지타산,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는데 우리 이거 지금 그런 부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막연히 우리 또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사업비 자체도 이게 리프트 시설은 그 비용이 전체의, 제가 볼 때는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것인데 리프트 시설로는 다 빠져 있고 지금 이게 40억 원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짚라인처럼 운영주체가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종합적으로 하면 지난번에 짚라인 민간위탁자 선정할 때 몇 차례 유찰돼서 지금 우리가 투입된 돈에 비해서 그거 몇 푼 받자고 한 건 아니었잖아, 처음에는.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졸속하게 가지 말고 좀 세부적으로 해서 올려 봐요. 이거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나중에 시작해 놓고 군민들한테 지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은숙 과장님, 어제 가서 봤을 때 그냥 막연히 밀어붙이면 되겠어요?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너무 졸속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진짜 전국에 계신 분들이 “한번 꼭 타 봐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한번 속리산을 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된다, 하려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명확한 의사표현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회의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표현이 힘든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잠시 있다가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결정은 안 하고요.
그러면 이 건도 보류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이품송지구 관광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그러면 지금 김도화 위원님으로부터 휴회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까지 같이하겠습니다, 정회한 김에.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사전에 의견조정 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군수 제출)
(11시 17분)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군내 학생들의 안정적인 드론 교육을 위한 드론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드론 인프라 확충을 통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보은군민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드론교육사업 지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최부림
윤대성
윤석영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신성수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안팀장 이진순
속기사 최정윤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송석복
기획감사실장 임헌용
행정과장 황대운
재무과장 이은숙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