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6월 12일(수) 10시15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9시49분 개의)

○위원장 정희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50분)


○위원장 정희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건설방재과장 박종국입니다.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표준 조례안」에 따라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평가단 구성과 운영을 위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적용 범위와 안 제4조의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 안 5조에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안 제6조에 위험도 평가 시기, 안 제7조에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 등, 안 제8조에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등, 안 제9조에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 요청 등, 안 제10조에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 안 제12조에 운영 세칙.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권  전문위원 박재권입니다.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소방방재청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표준 조례안」에 따라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평가단 구성과 운영을 위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적용 범위를, 안 제4조는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 판단을, 안 제5조는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을, 안 제6조는 위험도 평가시기를, 안 제7조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 조치 등을, 안 제8조는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등을, 안 제9조는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 요청 등을, 안 제10조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을, 안 제12조는 운영 세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진재해대책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효율적인 평가단 구성과 운영을 위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희덕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 제출)
(9시55분)


○위원장 정희덕  의사일정 제2항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지역개발과장 김장수입니다.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속리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중 2012년 용도지역 변경 결정 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유보된 지역의 용도지역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으로는 속리산면 사내리, 도화리, 만수리, 삼가2리 일원의 속리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0.384㎢이며, 내용은 보은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항으로 기존 용도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 38만 4,762㎡를 보전관리지역 3만 2,230㎡, 생산관리지역 27만 626㎡, 계획관리지역 8만 1,906㎡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안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이며, 참고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희덕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재권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리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중 2012년 용도지역 변경 결정 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유보된 지역의 용도지역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속리산면 사내리, 도화리, 만수리, 삼가2리 일원 38만 4,762㎡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 3만 2,230㎡, 생산관리지역 27만 626㎡, 계획관리지역 8만 1,906㎡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속리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중 2012년 용도지역 변경 결정 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유보된 지역의 용도지역 결정을 위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등 법령에 따라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희덕  의사일정 제2항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입안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 조정 없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정희덕최당열박범출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위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