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07월 18일(월) 10시 19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의된 안건
1.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경제정책실 소관
     다. 행정과 소관
     라. 재무과 소관
     마. 주민복지과 소관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19분 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석영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7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보고사항으로 지난 7월 3일 구상회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산업경제위원회 보고사항으로 김응철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접수하였고,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은군 자랑스러운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1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8년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으며, 또한 금일부터 20일까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은 휴회를 하겠으며, 7월 24일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1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24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24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진기 부의장, 윤대성 의원, 구상회 의원, 김응철 의원, 윤석영 의원, 최부림 의원, 김도화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기획감사실장 김용학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응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 및 일자리 창출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의 얇은책자 5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160억 8,976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758억 8,211만 6,000원, 특별회계가 402억 764만 4,000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억 2,526만 2,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68억 1,990만 5,000원, 수질개선특별회계 81억 9,462만 9,000원, 농공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4억 310만 7,000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11억 6,387만 3,000원, 주차장특별회계 7,290만 4,000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7,013만 2,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및 주민 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62% 증가한 294억 6,23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0쪽의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80억 9,501만 5,000원이 증가된 3,758억 8,211만 6,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550만 원이 증가한 74억 3,484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1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86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2억 6,404만 5,000원이 증가한 103억 3,4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1,153억 4,229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9억 1,79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7억 2,95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억 6,729만 3,000원이 증가한 402억 764만 4,000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7억 1,342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7,690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157억 1,242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12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27억 8,18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억 2,15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에서 39쪽까지의 세입 총괄표와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3쪽에서 47쪽까지의 세입예산서, 51쪽에서 103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34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보고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과·소·단장님께서는 답변 시 질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기획감사실 김용학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군청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정책실명제는 행안부에 대통령 훈령이 있고, 보은군은 의장님이 6대 때 발의한 조례가 있습니다.
  주 목적이 주요한 정책, 10억 원 이상이라든가 주요한 사업 등의 추진과정과 결과를 추진한 군수, 과장, 팀장, 직원 등을 공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10억 원 이상의 사업과 용역사업 같은 경우는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매 건마다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대통령 훈령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횟수를 25번까지 공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권고보다 더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도화 의원  공개만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선정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우리는 서면심의를 했어요.

김도화 의원  저의 견해로는 10억 원 이상의 사업과 1억 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하면서 서면으로 다 갈음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건가요? 건건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건건마다 다 하는 건 아니고, 아까 42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김도화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대통령 훈령에 보면 25건까지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매번 수시로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2019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회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운영방법을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보은군 조례에는 25건까지 명시되어 있지 않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조례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그러면 말씀이 다른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아니, 훈령에 25건까지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몇 건을 하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기초단체는 25건까지 정책실명제를 하라는 거고요.
  우리 조례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저희는 대통령 훈령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공개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도화 위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보니까 광·제조업 통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광·제조업 인·허가는 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부군수 고행준  예, 맞습니다.
  광·제조업 인·허가는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마로면 소여리에 석회광산 민원이 발생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우리군에 광·제조업은 전혀 없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아니, 광·제조업 통계조사에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구상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의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자면 의회 개원 초기이고, 알아야 될 사항이 많아서 자료요구를 할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자료제출 법정 처리시한이 만3일로 되어 있는데, 3일이라는 건 3일 안에 제출해야 되는 의무지만, 가능하면 처리시한을 단축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세부자료까지 세세하게 챙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한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그리고 아까 김도화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또한 구상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정책실명제 관련해서는 의정간담회에서 다뤘으면 좋겠어요, 부군수님도 그날은 참석해주시고요.
  하여튼 다시 다루는 걸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정책실 소관
(10시 56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경제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경제정책실장 안광윤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두터운 신임을 얻어 제8대 보은군의회 의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얻으신 김응선 의장님과 박진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이게 온누리상품권인가요?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예, 온누리상품권은 금년도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사용을 하고,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지역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시기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지역상품권은 지역에서 거의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럼 정체되고 있나요? 아니면 늘고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금년도 2분기까지 판매액이 3억 4,899만 원인데, 현재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거의 평년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크게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예.

구상회 의원  어쨌든 그 부분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한 실·과 직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하여 장안면에 동부단지, 한화, 국가산업단지가 있고,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 시기면 기업인들이 보은에 와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융화라고 할까? 화합이라고 할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업유치한 회사들과 첨단산업단지를 묶어서 체육대회라도 신설하는 계획도 세웠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업하기 좋은 보은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런 계획은 없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매달 기업인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어서 기업체팀에서 저희들 팀장하고 담당직원들이 대출이라든지, 이자라든지 정부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저희들 노사화합 등반대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산업단지는 완료가 된 상태이지만 보은산업단지는 현재 28개 업체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은산업단지에 기업체가 많아지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래요?

○의장 김응선  잠시 의원님들하고 경제정책실장님 질의·답변을 중지해 주시고요.
  지금은 주요업무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고,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설명한 내용에 의문점이 있다든지, 보다 깊이 있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부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께서 대신 답변이 필요하시면 의장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어쨌든 전부 유치가 된 후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계획 좀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11쪽에 중소기업박람회 행사 등 참가업체 지원내역이 있는데, 업체가 없는 건가요? 금액이 너무 적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그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중소기업박람회를 할 때는 정부에서 주관을 하거나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부스 임차료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도화 의원  속리산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은 일단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민설명회를 거치셨나요? 아니라면 빨리 주민설명회가 이루어졌으면 하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처음에 계획서를 행자부로 올릴 때 속리산관광협의회와 상의를 했고, 그리고 일차적으로 평가위원회가 나왔습니다.
  그때 속리산관광협의회 임원들이 전부 참석을 해서 현지를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전부 참여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직접 관광협의회장이 평가위원분들한테 설명을 했고, 행안부에 가서 설명을 할 때도 관광협의회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기본계획 용역을 10월 8일에 끝나거든요? 끝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한 번 할 겁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있으면 변경을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도화 의원  어쨌든 행복한 보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사업계획이 단체로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변경사항이 많아서 아마도 주민들은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는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사항이고요.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예.

김도화 의원  24쪽에 군부대 이전 대체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45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부지 매입을 하시는데, 이걸 부지매입으로 할 때 기준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감정평가를 하고 금액을 절충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나라에서 사는 거고, 더군다나 저희가 기부를 하니까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감정평가위원들이 저희들의 재산을 구입한다든지 매각을 할 때에는 두 군데 이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평균을 내서 평균가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가 다시 확정이 되면 다시 해야 하거든요? 다시 할 때 싸게 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의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과 소관
(11시 25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행정과장 최재형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에 있는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 촉진을 보면 울산 남구와 축제교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산 남구는 고래축제가 열리는 곳이죠?

○행정과장 최재형  예.

김응철 의원  고래축제는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과장 최재형  7월 5일에 했는데 선거 끝나고 바로여서 저희가 올해는 못갔습니다.

김응철 의원  못갔죠?

○행정과장 최재형  예.

김응철 의원  이거는 우리가 가면 남구에서 대추축제 기간에 그쪽에서 오는데, 이런 거는 바쁘시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서 참석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그리고 13쪽에 제2충북학사 건립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습니까?

○행정과장 최재형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김응철 의원  우리가 도에 출연하는 거죠?

○행정과장 최재형  예, 출연하면 보은군 학생들을 금액에 따라서 몇 명씩 배정을 합니다.
  1학사가 영등포에 있고, 2학사가 중랑구에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충북학생은 몇 명이나 가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재형  지금은 사업 중입니다.

김응철 의원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최재형  내년까지입니다.

김응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거수)

○의장 김응선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속기하는 담당공무원들 편의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말씀해주셔야지, 서로 혼선이 되면 속기하는데 상당히 힘겨워하더라고요.
  주의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윤석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자치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면 단위에서는 문화생활 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면 단위 같은 경우는 문화생활이 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밖에 운영이 안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장과 위원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좀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그전에는 프로그램이 3∼4개월만 하다가 끝난 경우가 많거든요?
  요새는 1년씩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해서 과장님이 예산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건의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어느 면은 잘 운영되는 데가 있고, 어느 면은 미흡한 곳이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더 잘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시면 이장 활동보상이 있어요.
  소요예산조서에 보면 50%를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8억 1,000만 원 섰잖아요?
  그런데 50%가 지원이 안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과장 최재형  이장님들한테 월정수당 20만 원씩 나가고 회의수당 2만 원씩 나가잖아요? 이게 다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부림 의원  지금 이장님들 명절 때 나가는 수당 외에 3억 5,500만 원이 나갔어야 되는데, 2억 2,700만 원밖에 표기가 안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과장 최재형  상여금은 추석, 설날에 있고…….

최부림 의원  이게 6월 말까지 산정된 기준이 아닌 것 같아서요.
  6월 말까지 나갔으면 명절상여금 빼고 한 3억 5,500만 원 정도가 나갔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소요예산조서에 보면 공정률이 50%잖아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최부림 의원  그런데 보고사항에 보면 2억 2,700만 원밖에 사용이 안됐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제가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국제 교류도시와의 협력기반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교류는 이해가 되지만, 베트남 떠이닌성과의 교류의 목적은 뭔지?

○행정과장 최재형  이거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베트남에서 도 단위 이상만 체결한다고 해서 사업을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부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도 교육청에서 발표했죠? 충청북도 전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시행하겠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행정과장 최재형  예.

최부림 의원  지금 교육청에서 도하고 협의 중이거나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충북 최초로 보은군에서 시행하다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도 교육청 쪽으로 건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 행정이 다른 시·군에 비해 앞서가는 행정을 이끌어갈 때 타 시·군에서 보은군을 표본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잘하셨고요.
  군에서 급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최재형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재무과 소관
(14시 00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재무과장 구정자입니다.
  평소 재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의원 거수)
  최부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1회 추경에 군유지 매각 대체취득비 9억 원 세워진 거 있죠?

○재무과장 구정자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예, 있습니다.

최부림 의원  그거 추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9억 원 세워진 게 군유지 자투리 땅을 매각해서 성립된 예산인데, 어쨌든 미리 군에서 부지를 대체취득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9억 원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추진하셔서 금년 말 안에 꼭 대체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구정자  그 땅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땅은 잡종재산이고, 만약에 산림임야면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부림 의원  어쨌든 재무과 쪽으로 예산이 선 거예요.
  그거 알아보시고 해 주세요.

○재무과장 구정자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복지과 소관
(14시 09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이은숙입니다.
  항상 주민복지 발전을 위해 남다른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경로당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운영비는 어느 쪽으로 쓰는 것을 운영비라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냉·난방기, 양곡비, 운송비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양곡은 현품으로 나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쌀도 주는데…….

김응철 의원  경로당 운영을 하고 나면 결산을 봐서 남는 돈을 반납하는 것을 봤습니다.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로당이 보이던데…….
  사실 운영비의 범위가 도배, 수리 등에도 들어가는 건데…….
  사실 운영비가 얼마 나오는지도 잘 몰라요.
  그 돈을 못쓰고 반납하는 걸 봤을 때는 그 용도가 어느 분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외에도 운영비를 더 쓸 수 있는 곳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노인회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그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작년까지는 다 반납을 했거든요?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결산을 해서 남는 돈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의원  돈을 못써서 반납되는 것이지, 용도를 정확히 알면 돈이 남을 리가 없는데…….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노인들이 복지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지금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예인데요.
  운영비를 쓰는 거에 있어서는 카드화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예.

김도화 의원  어르신들이 현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학 나온 사람도 못한다고…….
  그만큼 카드 사용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고요.
  노점상 분들은 카드기도 없으니까 거기에서 구매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불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저도 꼭 카드만 써야 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편리성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카드를 권장하는 거지, 카드만 100%인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의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진기 의원 거수)
  박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가볍게 질문을 드릴게요.
  요새 폭염이 계속 되는데, 지금 경로당에 냉방기가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이번에 174개소 다 파악했는데요?

박진기 의원  지금 속리산면 삼가리에 갔더니 옛날에 쓰던 냉방기를 사용하고 있던데, 그럼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지금 경로당이 282개인데 그러면 100%?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282개 중에서 작년까지 60개 정도 했고요. 고장나지 않고 쓸 수 있는 곳은 내버려두고, 10년 이상 되거나 고장 난 174개소는 다 교체했습니다.
  삼가리는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진기 의원  예.

○의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과장님,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지난번 현장방문 때 다녀왔는데요.
  거기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입구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건물 내에 장애인화장실이 1개만 있으면 나머지 시설은 장애인시설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장애인시설은 장애인 용도에 맞는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그런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이용하는 인원이 10명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누가 교육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공간도 정해져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김도화 의원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변화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제가 화장실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도화 의원  예.

○의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 23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 제8대 보은군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들께 축하를 드리고,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응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소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 성수기 철이 5월하고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5월과 10월은 계절별이라도 한 달씩 연장해서 농기계 고장수리 같은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가능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제일 중요한 게 농기계를 확보하는 게 문제입니다.
  농기계가 대형농기계는 농협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중·소형 농기계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 뒷받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임대하려는 분은 많은데, 농기계 대수가 적고, 특히 농기계가 굉장히 비쌉니다.
  타 지역에서는 대형농기계 임대사업을 안합니다.
  그런데 보은군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더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사실 금년도에는 군수님한테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과거에 1∼2억 원 하던 예산을 5억 원 가까이 예산을 세워서 농기계를 금년에 확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의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구상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을 더 많이 확충하도록 노력하겠고, 제일 중요한 건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7월 1일부터는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이어서 법적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아침 7시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무하는 사람이 7시에 출근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7시에 출근하도록 하고, 퇴근을 저녁 7시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일도 휴일이지만 농업인들이 어려우니까,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요일은 어려운 것이 52시간이 넘어가서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쓰실 분들은 토요일에 임대해 갈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고 있어서 그나마 해결되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농기계 관련 사업이 제일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성수기 철에 고장이 나서 수리를 의뢰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행정기관의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계절별로 한 달씩 더 운영을 하면 농가에서 수리 의뢰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2시간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절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알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농기계안전교육을 30명 정도 교육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농기계안전교육을 1회에 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남은 교육생이 170명입니다.
  그런데 170명이 1년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식대는 없지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뒷받침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거의 농기계 안전교육을 하는 수요자가 귀농귀촌협의회입니다.
  그런데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조직정비가 아직 안됐다고 교육을 조금 늦춰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80명을 더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남은 잔여인원 170명은 여성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김응철 의원  농기계안전교육을 확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안전교육을 안받으면 종종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교육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농기계 순회수리는 잘하고 계시는데, 대형농기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대형농기계 순회수리가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인력 수급이 안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면단위별로 이동하기가 편리하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대형농기계 순회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중·소형 농기계는 순회수리를 하고 있는데, 대형농기계는 순회수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술도 그렇고, 갖춰야 될 장비가 중·소형 농기계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센터에서 트랙터나 콤바인을 임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도 대리점에 의뢰를 해서 고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응철 의원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대형농기계를 다루고 수리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김응철 의원  대형농기계 가지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려해서 대형농기계도 자주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순회수리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예, 보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영숙
  의  사    팀  장 이선희
  속     기     사 전상선
  속     기     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고행준
  기획감사실장     김용학
  경제정책실장     안광윤
  행정과장         최재형
  재무과장         구정자
  주민복지과장     이은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욱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윤대성
  의 원  구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