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4월 22일(화) 9시10분  개의

의사일정(임시회)
1.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5. 보은문화원 진흥 및 지원 조례안
6.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문화원 진흥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9시08분 개의)


○위원장 원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10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안광윤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율 근거의 규정이 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안11조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종합·양도·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상 각 해당 표준세율로 적용함에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2조 「지방세법」 제103조의3 「지방세법」 제103조의20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분할납부 이자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개정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4조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가 있겠습니다.
  즉 대부료 감액조정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간 100분의 10이상 증가 시에서 연간 100분의 5 이상 증가 시로 개정되었고,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가 명시 되었습니다.
  안제35조와 제63조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를 연 4%로 명시하였고, 과오납금 가산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63조의 2가 되겠습니다.
  과오납 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 반환 시 연 4%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안제5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제32조, 제38조, 제39조를 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및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3조, 제32조, 제34조, 제81조, 제82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가 되겠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희  전문위원 장준희입니다.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의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개인이 임차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임차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면 거기에 따른 지장물보상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농지라고 그러면 영농손실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그게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 몇 년치를 지급해 주고 있는가요?

○재무과장 안광윤  지금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당열 위원  예, 매각을 하였을 경우에 거기에 내가 농민이라면 농사를 짓다가 포기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군이나 중앙정부에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안광윤  그 관계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년치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조례상 이렇게 해서 조례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매각 쪽으로 말씀하셔서…….

최당열 위원  아니, 여기보면 ‘매각할 경우’ 이렇게 써있잖아요.
  39조에 보면 아파트 공장형 조성원가의 매각에 대해서…….

○재무과장 안광윤  공유재산은 매각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른 농작물이 있으면 농작물에 대한, 뭐 벼를 얘기를 한다면 벼에 대한 1년치의 소득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지장물이 다른 것, 나무를 심었다든지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감정평가를 해서 전부 다 보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연수는 3년치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누구는 2년인지 3년인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니까, 마로면에 사업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줘요.

○재무과장 안광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당열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원갑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18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주민복지과장 전영석입니다.
  「보은군 사회복지지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개정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을 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맥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문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고, 제4조는 기금운영에 따른 지원 사업 규정, 안제6조는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규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금운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비사항은 의하여를 따라, 의한을 따른, 인을 명, 자는 사람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희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문화원 진흥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09시21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문화원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인호  문화관광과장 최인호입니다.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이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문화예술 등 용어의 정의와 제5조 문화예술지원 보조대상 사업, 제6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 제7조 보조지원 대상사업 심의가 되겠고,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문화원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함이며,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와 「문화예술지원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은문화원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보은문화원 등 용어의 정의, 제4조 기금의 출연 및 조성, 제5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사용, 제16조 회계관리 등, 제17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사무가 충청북도지사에 위임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의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준희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보은군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문화원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문화원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보은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의 위임규정 변경으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문화원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문화원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27분 산회)


○출석 위원 5명
  원갑희고은자박경숙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장준희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 안광윤
  주민복지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최인호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