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03월30일(금) 10시0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3. 보은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8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2. 보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행정과 제출)
3. 보은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7년 3월 23일 최상길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제186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2007년 3월 30일 의원님들로부터 제18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2007년 3월 26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보은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구본선의원님과 심광홍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8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본선의원님과 심광홍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8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10시08분)
최상길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4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8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7년 3월 30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3월 30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8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보은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10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 거주외국인 지위를 명시해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5조의 지원대상을 외국인,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기타 한국문화에 익숙치 않은 자로 하였습니다.
안제6조에는 지원사업으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 생활, 법률, 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행위 등으로 정하였고, 안제7조에는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는 외국인 지원단체의 행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하였고, 안제15조에는 거주하는 외국인을 허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워 주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외국인의 날로 하고 그 날을 포함하는 주를 외국인 다문화주간으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거주외국인 지원 표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전문과 참고자료인 도 표준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며, 지난 3월 16일 의정간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부록에 실음)
3. 보은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제출)
(10시14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이 변경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서 위원회 명칭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과 안제2조에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이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과 수돗물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폐회)
김기훈 이재열
구본선 심광홍
최상길 이달권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김정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행정과장 황종학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
○참석공무원
재무과장 이진형
민원과장 김성환
사회복지과장 김정숙
환경산림과장 이종호
농축산과장 정동만
문화관광과장 김영서
건설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
○회의록서명
의장 김기훈
의원 구본선
의원 심광홍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