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4월 15일(화)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8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조례안
8.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9. 보은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8.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군수 제출)
9. 보은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하유정 의원 제의)
(10시3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의안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당열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및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그리고 하유정 의원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보은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9건의 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4년 4월 15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결 후 부의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범출 부의장님과 정희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범출 부의장님과 정희덕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 및 예산낭비 요인 등을 검사할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최당열 의원님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공무원 재직시 예산·회계 관련 업무 경험이 많으신 김영서님과 곽동균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0시43분)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직렬용어 및 중앙부처명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포상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존의 「보은군 포상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결산검사 위원 수당을 별도로 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와 법령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어린이집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보은군 보육정책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기능 등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솔향공원 일원에 설치된 스카이바이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솔향공원 스카이바이크 시설 운영 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8.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군수 제출)
(10시47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희덕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국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 보은군의 친환경 그린에너지 지역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민자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덕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태양광 민자발전사업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9. 보은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하유정 의원 제의)
(10시49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하유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과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흡연피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보은군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하여 담배회사에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보은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문가그룹은 ’13년 8월 빅테이터를 활용하여 130만명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19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질병발생 위험이 최대 6.5배 높으며 이로 인한 막대한 진료비용이 추가로 지불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소비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 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연 7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흡연으로 생긴 질병으로 생명까지 잃는 환자들을 생각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마저 져버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
미국은 주정부들이 소송을 준비하자 담배회사들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220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놓았으며 캐나다는 통계학적인 근거 자료만으로도 흡연과 질병발생의 인과관계 입증을 인정해 주는 법을 마련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흡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법적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헌법 제36조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 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며 보은군이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은 보은군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임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담배회사는 우리 군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하여 건강증진기금으로 사회적비용을 부담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담배 유해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실시와 담배 제품의 포장규제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우리 보은군의회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4년 4월 15일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은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흡연으로 인해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담배회사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보은군민의 건강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이길자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류일환
기획감사실장 최석만
경제정책실장 조항신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김광호
환경위생과장 오원님
○서 명
의 장 이달권
의 원 박범출
의 원 정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