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5월 25일(월)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의 급한 용무가 있어 주요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한 보고를 의사팀장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홍관  의사팀장 김홍관입니다.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진기 부의장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윤대성 의원님이 발의한 「보은군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1항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12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기 부의장님과 김도화 의원, 윤석영 의원, 윤대성 의원, 구상회 의원, 김응철 의원, 최부림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4.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14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기획감사실장 최재형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에 역점을 두어 정부형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휴직근로자 및 실직자, 운수업체 종사자, 미취업청년, 영세농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지원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전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코로나19 대응긴급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633억 1,64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219억 1,466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가 414억 173만 4,000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가경정 대비 5.21% 증가한 229억 3,817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1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0년도 제1회 추경 대비 191억 9,656만 1,000원이 증가된 4,219억 1,466만 7,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20년 제1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 대비 4,717만 7,000원이 증가한 96억 6,63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억 8,670만 원이 증가한 1,886억 1,67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억 9,649만 9,000원이 증가한 150억 7,1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513억 5,619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8억 5,78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 제1회 추경 대비 24억 829만 1,000원이 증가한 308억 5,78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37억 4,161만 6,000원이 증가한 414억 173만 4,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49억 2,760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8억 1,51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49억 4,592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6억 2,89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5억 2,820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2억 9,76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에서 46쪽까지의 세입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7쪽부터 112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코로나19의 위기극복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계획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스포츠산업과장     방태석
  보건소장           이영순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구상회


  의 원  김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