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4월 04일(월)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구상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의회사무과장 박철용입니다.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철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3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고,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윤대성 의원님이 발의한 「보은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월 4일부터 4월 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9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최부림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부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구상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윤석영 부의장님과 최부림 의원, 김응철 의원, 김응선 의원, 윤대성 의원, 박진기 의원, 김도화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12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기획감사실장 황대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군민 생활안정과 민선 7기 주요사업 마무리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총 4,719억 3,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306억 6,26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12억 7,236만 4,000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1.86% 증가한 500억 3,180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510억 5,212만 5,000원이 증가된 4,306억 6,263만 6,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2,375만 원이 증가한 93억 1,49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363억 7,763만 7,000원이 증가한 2,250억 3,52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46억 5,073만 8,000원이 증가한 1,424억 1,42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2년 본예산 대비 10억 2,031만 6,000원이 감소한 412억 7,236만 4,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9억 3,355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5,707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59억 3,714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14억 166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2,638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에서 48쪽까지의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9쪽에서 116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분을 계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상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구상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6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박진기
     김도화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구상회
  윤석영
  최부림
  김응철
  김응선
  윤대성
  김도화

○불참 의원
  박진기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사팀장           이진순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최경환
  산업경제국장       이은숙
  기획감사실장       황대운
  행정과장           안진수
  재무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문화관광과장       이옥순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서    명

  의 장              구상회

  의 원              박진기

  의 원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