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7년10월27일(월) 15시1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6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
  3. '97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4. '96예비비지출승인안(재무과,지적과,환경보호과)
  5. '96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6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병수의원외3인)
  2.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건설과제출)
  3. '97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제출)
  4. '96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감사실제출)
  5. '96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재무과제출)
    o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황종학전문위원)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강천의원외3인)

(15시09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20일 박병수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67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동일자로 제6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97년 10월25일 보은군수로 부터 '9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6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96년 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채무부담행위 변경숭인 신청안이 제출되었으며, 보은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로 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그러면 제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류정은 의원님과 송순상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6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류정은의원님과 송순상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6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병수의원외3인)
(15시11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제6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7년 10월27일 부터 10월31일까지 5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67회 임시회에서는 보은군수가 제출한 '9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10월2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6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9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채무부담행위 변경승인의 건, 96예비비지출 승인안, '96세입세출결산승인을 상정처리하고자 합니다.
  10월28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10월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9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96예비비지출승인, '97 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된 일정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박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6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7년 10월27일부터 10월31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건설과제출)
(15시15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채무부담행위 변경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건설과장 임인기입니다.
  지금부터 '97수해피해복구사업 실시설계 채무부담행위변경 승인신청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지난 10월10일 정담회때 설명한 사항으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변경승인신청 제안사유는  '97수해피해 복구계획이 중앙에서 확정되어 '97년 9월13일 군의회에서 채무부담행위 승인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 승인코자 합니다.
  이에따른 수해복구사업중 회인천 7개소에 대하여는 도에서 용역발주하고 삼가천외 1개 하천은 자체설계로 용역설계가 필요치 않게 되었으며, 농조 소관에 대한 수리시설 11개소는 농조자체로 설계토록 하였고, 기타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도 단위별로 용역설계코자 하였으나, 권역별 용역설계 및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설계반 편성 운영으로 용역 설계비가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97수해피해 복구사업 150건중 총 사업비 92억6,8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4억8,900만원을 채무부담 승인을 받았으나 준용하천인 회인천 7개소 사업비 4억6,979만4천원에 대하여 도에서 발주한 용역비 2,227만4천원이 감 되었고, 삼가천외 1개 하천 사업비 4,756만7천원은 자체설계로 인하여 용역비 511만2천원이 감 되어 준용하천에 대한 총 사업비는 5억1,736만1천원으로 용역비 2,738만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타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중 공설운동장외 22건 사업비 14억1,827만3천원에 대하여 자체설계 및 권역별 설계로 변경됨에 따라 8,443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변경승인신청 1, 2번은 생략하고 3번에 채무부담행위 변경신청액 용역비 당초가 4억8,900만원, 변경이 3억7,800만원, 감이 1억1,100만원, 4번부터 7번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변경승인 사유는 지난 6월30일부터 7월2일과 8월3일부터 8월5일 기간중 2차에 걸친 집중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계획에 의거 150건에 대한 총사업비 92억6,800만원의 수해복구를 함에 있어 실시설계 용역비 4억8,9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실시용역 설계사업 추진중, 준용하천인 회인천 7개소에 대하여는 도에서 용역 발주하고 삼가천외 1개 하천은 자체설계로 용역비가 감 되었고, 기타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중 공설운동장외 22건에 대하여 자체설계 및 권역별 설계로 변경됨에 따라 용역비를 4억8,900만원에서 3억7,800만원으로 변경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사업계획서 입니다.
  1, 2번은 생략하고 사업비에 '97투자계획은 당초에 92억6,898만8천원입니다.
  변경이 73억3,335만4천원입니다.
  감이 19억3,563만4천원입니다.
  '97채무부담 용역비는 당초 4억8,992만3천원, 변경이 3억7,800만7천원, 감이 1억1,181만6천원, 4번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97수해피해 복구사업의 조기 실시설계로 동절기 이전 본 공사 착수와 '98우기전 수해복구사업 완료, 농번기 이전 조기공사 완공으로 실의에 찬 피해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 기간은 '97년 9월에서 10월31일까지이고 이하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청천에 대양보 같은 것은 금년 내에 안되고 내년 이월돼서 농사에 지장이 있을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 관계는 농조개량조합에서 용역을 하기때문에 금년도 발주해서 내년도 농번기까지는 한번 해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농번기내에 우리군에서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인기  책임이 없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촉구하고, 여하튼 내년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전화도 걸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 농번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우리 보은군 수해복구현황, 예를 들어서 어느 면, 어느 리에 어느 촌에 해서 개요좀 전부다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그것은 중앙에 올린 것이 404건에 대해서는 내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부 해 드리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얼마 들고 또 몇 미터에 뭐 그것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다 나와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그것좀 하나 해주시고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유병국의원  그러면 여기 보청천 농지개량조합으로 권역별 넘긴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독촉해서 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더이상 질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채무부담행위 변경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기획감사실제출)
  4. '96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감사실제출)
  5. '96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재무과제출)
(15시22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96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96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6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은 '96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기획감사실장 이응수 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경상비의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경상비의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수해복구 사업비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고 주민불편사업중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여 재해예방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기 편성되어 있는 예산중 불용이 예산되는 부분을 삭감하여 재투자 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수해복구사업비의 확보등으로 재원이 부족하여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원을 기채하여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05억3,239만9천원, 특별회계가 72억4,132만7천원으로 예산총액은 977억7,372만6천원이며,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하여 19.8%가 증가된 161억7,0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대비하여 153억5,453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세에서 3억2천만원, 세외수입에서 12억959만7천원, 지방교부세에서 8억2천만원, 보조금에서 120억493만4천원, 지방세에서 10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1억5,924만원, 사업예산에 153억7,258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에는 1억7,729만3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153억5,453만1천원이며 이중에 일반행정분야에 1억1,566만1천원, 사회개발분야에 33억1,860만2천원, 20페이지 경제개발분야에 120억9,417만2천원, 21페이지 민방위분야에 338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7,729만3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중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일반회계 사업예산중 주요 사업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수해복구사업에 118억3,035만2천원,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7억3,85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원, 수리시설 재해대책사업에 2억8천만원,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한 조형물 설치에 2억원, 늘곡리 하수도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별회계 규모는 총 8억1,595만9천원이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에 4,534만원, 농공지구특별회계에 7억7,06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자치의 시대가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개발에 대한 욕구와 복지차원의 행정서비스 농어촌 소득증대분야, 도시개발분야, 환경분야등의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군민의 기대와 옥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분야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회에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뜻하지않게 발생된 수해피해의 신속하고 원만한 복구를 위하여 10억원을 기채하여 충당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보은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앞당기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운영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96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회계의 총 10건에 4억 2,958만6천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96예비비지출승인조서에 총 10건에 4억2,958만6천원이 결정이 되고, 결정액 집행상황은 지출액이 3억9,080만8,740원, 이월액이 2,250만원, 불용액이 1,627만7,260원, 도합 4억2,9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10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재무과장 김수백  재무과장 김수백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회계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중 세입예산액은 총 858억8,625만7천원, 수납액은 942억4,077만3,650원, 세출예산 현액은 942억2,762만3,410원, 지출액은 776억7,216만2,550원, 이월액은 165억6,861만1,1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된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결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1997년 7월28일부터 8월16일까지 20일간 의회의 주관으로 실시한 '96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결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12건중 즉시 보완 시정이 가능한 예산편성 소홀 '96도유재산 매각 때 세입금 정리소홀, '96일반회계 잡수입 차고불입 등 3건은 시정 완료하였으며, '96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미흡등 2건은 앞으로 주의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해당 실과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된 '96년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처리결과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회기동안 기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신 후 2차 본회의시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영복  두분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황종학전문위원)
(15시37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황종학전문위원님 나오셔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종학  전문위원 황종학입니다.  1997년 10월25일 보은군수로 부터 의결요구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총액에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총액은 977억7,372만6천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대비 19.8%인 161억7,049만원이 늘어났고, 그 중에 일반회계는 1회추경까지의 기정예산액 751억7,786만8천원에 20.4%인 153억5,453만1천원이 증액된 905억3,239만9천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64억2,536만8천원보다 8억1,595만9천원이 증액된 72억4,13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총 153억5,453만1천원이 늘어났는 바 재원별로는 지방세 3억2천만원, 세외수입 12억959만7천원, 지방교부세 8억2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20억493만4천원, 지방채 10억원등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세입증액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에서는 재산세 2천만원, 자동차세 2억5천만원, 담배소비세 5천만원을 각각 증액시켰고,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임대수입에서는 127만8천원을 감액시킨 반면에 수수료 수입 4,617만9천원, 징수교부금 1억752만2천원, 이자수입 1억8천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5,500만원, 96년도 순세계잉여금 5억2,453만1천원, 부담금 3,249만원, 잡수입 6,415만3천원, 과년도수입 1백만원등 각 항목별로 골고루 세외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서는 이평∼월송간 제방도로 확포장 3억원이 지정 특별교부되었고 수해복구사업 보전재원으로 5억2천만원이 특별 교부되었습니다.
  그밖에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로 국비 45억2,145만7천원, 도비 74억8,347만7천원이 각각 보조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해복구 부족분 해결을 위해 지방채 10억원을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때 금번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채에서 130억493만4천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에서 23억4,959만7천원을 조달받아 추경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사업과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만 증액되었는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534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7억7,061만9천원이 각각 늘어났는 바 세입재원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증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총 153억5,453만1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1억5,924만원,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각종사업예산에 153억7,258만4천원을 증액 편성시킨 반면에 예비비에서는 1억7,729만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밖에 총괄내역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불용예상액을 삭감하여 수해복구사업비를 비롯한 각종 사업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 복리후생비를 비롯한 기타 경비에서 4억8,966만4천원을 삭감하여 사업비로 전환시켰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9.9%를 차지하게 되었고 경상예산은 28.5%에 불과하며 예비비는 1.2%를 유지시켰습니다.
  특별회계 역시 8억1,595만9천원이 늘어났는 바 경상적경비에 656만9천원, 사업예산에 9,870만5천원, 채무상환에 4억8,942만4천원이 늘어났으며, 2억2,126만1천원을 예비비로 증액시켰습니다.
  넷째, 종합적으로 살펴볼때 금번 2회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비 최우선확보에 주력하면서 인건비, 기준경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과 주민의 직결사업 및 주민약속사업비 등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코자 노력하는 등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것 같습니다.
  그밖에도 불용예산액과 경상경비를 절약하며 잉여되는 예산 4억8,966여만원을 삭감하여 주민 숙원사업등에 예산을 할애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건전 재정운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하면서 몇개월 남지않은 지금 이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우선순위, 사업비 과다책정, 완공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성 사업선정 그리고 지방자치 사업선정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과 건전재정 운영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등은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예산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6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96년 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조강천의원외3인)
(15시43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 예비비지출승인안, '96년 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행정, 사회복지 및 개발행정, 산업행정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눠 운영하였으나 제67회 본 임시회에서는 소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코자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이영복  조강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의원 모두를 추천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야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간담회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하였습니다.
  박홍식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제6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된 박홍식위원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서 예결위를 이끌어 주실 간사에는 조강천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심의는 분야별 소위원회로 심의하지않고 전체 심의하기로 하였으며 따라서  97년 10월28일부터 실과소장이 참석하여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박홍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하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이영복  김인수  박홍식  이홍식
  박병수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송순상  방창우  유성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윤태형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종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주영관
  기획감사실장이응수
  문화공보실장이진형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김수백
  지적과장최병호
  사회복지과장최정옥
  환경보호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건식
  산업과장장무현
  경제과장조종업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임인기
  지역개발과장박성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송해열
  보건소장박광용
  환경사업소장홍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