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04월 05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7.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8.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
9.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보은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신 에너지산업(ESS)공모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3.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갑희 의원 발의)
4.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7.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군수 제출)
8.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군수 제출)
9.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신 에너지산업(ESS)공모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동의안」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1분)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속리산둘레길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안내센터 운영 등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연속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속리산둘레길은 속리산면, 장안면, 마로면, 산외면 일원에 62.3㎞(지선포함)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안내센터 2개소와 부대시설 등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고, 위탁업무는 안내센터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과 둘레길 노선 유지관리, 둘레길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이고, 수탁기관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과 효과로는 속리산둘레길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숲길 이용객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주변마을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단체에서 운영·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2와 제27조의2입니다.
첨부된 근거법령을 보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1항에는 “산림청장은 건전한 등산·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쪽의 시행령 제11조의6(센터의 운영)을 보면 “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센터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조성한 숲길을 운영·관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숲길 관련 법인을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지역숲길센터로 지정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협력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탁을 하게 된다면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 하게 되고,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에서는 지부를 두거나 지역숲길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개가 선택되겠죠.
나머지는 참고해주시고요.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속리산둘레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속리산둘레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박경숙 의원 발의)
(10시 02분)
박경숙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재원조정을 통해 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재원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전출금,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의 금액,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의 금액, 기금운영 수익금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사용 용도에 대하여 세입감소, 재난·재해발생, 긴급한 필요 시, 채무부담 사업비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122조 및 제142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연도 간 재원조정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2조 및 제142조를 근거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갑희 의원 발의)
(10시 05분)
원갑희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구금 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은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구금되어 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지급을 제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7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개정하여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 행사·축제관련 신규사업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29조에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교부제한 사례를 변경했습니다.
제26조2항4호에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의 경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의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9분)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의 중점사업 추진 및 특수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가 “587명”에서 “588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명 증원되는 사항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별표 3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6급 이하 계가 1명 더 증원돼서 529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현행 조례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 학부모 등이 다양한 교육관련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충청북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이 총 4억 5,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교육경비가 2억 5,000만 원, 행복교육지구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의 중점사업 추진 및 특수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인력을 보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행복교육지구 사업 및 기타 교육경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군수 제출)
8.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군수 제출)
(10시 14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종합시장 시장구역 확대 및 상권 중심지내 사설주차장 폐쇄로 인해 보은종합시장 이용자의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시장주변의 불법 주·정차 등으로 교통체증이 급증함에 따라 보은종합시장 주차장 인근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보은읍 삼산리 31-13번지 외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12월말까지고,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14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20억 원 중 부지매입비로 15억 6,000만 원, 설계용역 2,000만 원, 토목공사 3억 원, 기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436평 정도이고, 지금 기존 주차가능 대수는 32대고, 한 50∼70대 정도로 기존에 있는 것하고 합하면 90∼100여 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촌지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건강 및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회남면은 노인들이 건강 및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고, 또한 보건진료소의 시설낙후로 인해 면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상수원 관리지역의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기반시설인 다목적회관 건립을 통해 건강 안전망 구축 및 다양한 복지혜택 제공으로 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회남면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회남면 다목적회관 건립으로 위치는 회남면사무소가 내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200만 원으로 금강수계기금 8억 5,100만 원, 군비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396㎡로 120평에 1층이 보건진료실, 2층은 다목적회관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처분은 기존 회남면 소방차고 및 회남면차고 철거 후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보은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건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은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건은 상수원 관리지역의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해 다목적 회관을 건립,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당열 위원 거수)
최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공간을 넓힌다면 무료주차장으로 하실 건가요? 유료주차장으로 하실 건가요?
상가주민들이…….
현재 재래시장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곳을 보편적으로 보면 모두 상가주인들이 그 안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결국 소비자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장날을 이용해서 무료로 주차를 해야 소비자들도 차를 대고 시장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국 재래시장 상가주인들이 주차장을 그냥 점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상가주인들이 하루 종일 돈을 안내고 주차를 하면 시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주차료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주차하겠어요?
그분들도 어떤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제 생각에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은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남면 다목적회관 건립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4분)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2항 후단에서 위험도 평가 실시 요청 시에 의무적으로 이에 따라야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 제2항에서 평가단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의 주체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위험도평가단장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제설 및 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종전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였던 것이 시설물의 지붕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안 제5조 제3호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거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은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31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고, 안 제6조 제2항에서 수리계 지원 범위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농어촌정비법」 제126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신 에너지산업(ESS)공모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32분)
스포츠사업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에너지산업(ESS)공모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시공 중인 스포츠파크 내 전력을 국민체육센터에서 공급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수익이 창출됩니다.
공공시설 1,000kw 이상의 시설물은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의무규정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내에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센터 내에 에너지저장장치(ESS) 1,000kw 설치와 EV충전시설,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2대를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비용은 10억 원으로 국비 25%, 군비 25%, KT 50%가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의무규정」,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5항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을 준수하고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신 에너지산업(ESS)공모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정경기
최부림
원갑희
하유정
최당열
박경숙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구기회
산업경제전문위원 황인규
○출석 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서 명
위 원 장 정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