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6월 29일(금)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의회사무과장 전영석입니다.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범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6대 보은군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 및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기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 안건 제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제출 의안입니다.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07분)


○의장 이재열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의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입니다.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2년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6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은 휴회를 하겠으며, 7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6대 보은군의회 의장‧부의장 선거, 제6대 보은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6대 보은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처리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달권 의원님과 정희덕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달권 의원님과 정희덕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이신 하유정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하유정  행정운영위원회 하유정 위원장입니다.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0조에 의거 ‘군·자치구는 위원 중 공무원은 2분의 1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미비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날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최당열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응열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정한진
  경제과장 김동일
  행정과장 최석만
  주민복지과장 우용식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김용학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김인복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오원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