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5월20일(토) 오전 10시18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2.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유병국의원외 3인)
  2.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18분 개의)

○의장 서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17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5년 5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95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기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겠습니다.

  1. '95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유병국의원외 3인)
(10시19분)

○의장 서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병국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병국  유병국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95년 5월13일 보은군수로부터 95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요구되어 95년 5월16일 보은군의회 제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5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보고요지, 심의내용, 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가 540억1,992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8억3,646만2천원으로 예산총액은 598억5,638만2천원으로 편성심의 요구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가지고 95년 5월16일부터 5월20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개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전체 특위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한 내용은 다음 심의결과와 같습니다.
  심의결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검토한 바 심의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 역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승인요구액 598억5,638만2천원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19건에 6,962만8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특별회계는 수정한 부분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삭감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비에서 1건에 44만원, 일반행정비에서 11건에 1,939만8천원, 사회복지비에서 4건에 4,395만원, 지역개발비에서 1건에 24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2건에 56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기  유병국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 질의 또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면 보고사항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5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은 예결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일부 삭감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25분)

○의장 서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형  환경보호과장 이진형입니다.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세계화·개방화시대에 맞는 우리의 소득수준에 걸맞는 선진화장실문화의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공중화장실의 지속적인 청결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사전 조치로는 지난 2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되어 95년 2월25일부터 3월16일까지 20일간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법령근거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나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 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할 설치와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일정 시설기준이나 전담 관리인을 배치해서 그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유료화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개선명령 이행기간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자나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상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보은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기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집행기관제출)
(10시29분)

○의장 서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재무과장 이응수입니다.
19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처분재산에 대하여 추가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19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속리면 사내리 산 1번지 내에 위치한 세심정 휴게소 및 부대시설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1973년도에 속리산 탐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충북 도에서 세심정휴게소를 신축하여 1974년 무상관리 전환이 보은군으로 들어와서 세심정휴게소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군 자체에서 시설한 선방선로인 전기 시설에 대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건물 현황 및 부대시설을 살펴보면 건물현황으로는 목조토기와인 휴게소 78.34평방미터인 23.7평, 석조 슬라브인 점포 26.44평바미터인 8평, 그리고  목조 토기와인 화장실 17.85평방미터인 5.3평이고 부대시설인 선방선로는 세심정휴게소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속리산 상수도관리사무소로부터 세심정까지의 전선 2,200미터와 전주 15개, 변압기 2대가 되겠습니다.
1973년도 건물 신축시에 토지소유주인 법주사와 건물소유주인 충청북도지사와의 협의내용 중에 휴게소 운영 중 사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토지소유주인 법주사에게 우선 양도한다는 내용을 존중하여 토지소유주인 법주사에게 세심정휴게소와 부대시설인 선방선로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입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두필지에  56평방미터인 17평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보은읍 삼산리 144-27 번지외 한필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현 위치는 금년도 화재로 인하여  건물이 소실된 토지 삼산리 144-28 번지가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사회여인숙이 있는 토지 삼산리 144-27번지로 인근 토지소유주가 매입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본 두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는 총괄표와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기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세심정휴게소 매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각예상액이 1,600만원인데  선방선로를 거기까지 설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당초에 설치했을 때,
○재무과장 이응수  74년도 당초 시설할 때 가액이  6백만원 들어간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조강천의원  지금 설치하려면?  
○재무과장 이응수  지금 설치하려면 일부 구간이 지상으로 피복선으로 가고  태평휴게소로부터 세심정까지는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런 형식으로 다시 시설하려면 약 1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만약에 법주사에서 요구하는대로 철거를 한다고 할 경우 그러면 법주사에서는 이 세심정을 다시 신축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아마도 다시 신축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화장실이나 정화조시설은 다시 투자를 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세심정을 그냥 매수를 해서 이용한다고 할 경우 선방선로값만 해도 1억원인데 다시 그 사람들이 할 경우, 선방선로는 우리 군 재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저희들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그러니까 1억원하고 세심정의 현 대장가가 1,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선방선로에 대한 매각예상액은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이응수  조금 배경설명을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만 선방선로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세심정을 비롯해서 탈골암, 복천암, 비로산장, 냉천골 그 위로 올라가면서 약 10여개소에서 이 선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서 변압기가 고장이 자주 일어나고 피복선으로 올라가든 지상으로 올라가든 전선이 약4∼5년전에도 저희군 예산을 들여서 수목을 제거하고 피복선을 바꿔줬는데 그 후에도 다시 나무와 전선과 마찰이 되다보니까 감전의 우려 또는 누전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것이 이용은 10여개소에서 하면서 투자를 보은군 소유인 선방선로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조금 불합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여러번 검토가 되어서 83년도, 86년도, 93년도에 저희가 한전에 여러번 구두로 또는 상의를 해가면서 인수를 당신네들이 해가시오 그러니까 이해 관계가 투자비에 사용료의 비율을 따라서 우리는 거기 그 전선을 못받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얼마전에는 법주사 주지와 충청북도 불교신도회장인 정인택씨가 도지사한테 건의를 올리기를 이 전선이 문제가 있으니 도비에서 지원해서 다시 완전하게 시설해 주시오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 별 수 없이 우리 군수님한테 하명이 되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전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지금 상태대로 다시 선을 교체를 할 경우에 약 1억2천만원이 드는 것으로 사업비가 나왔는데 공원관리사무소하고 상의를 하니까 수목을 제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사무소장은 전적으로 해주고싶은데 중앙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었고 다시 이것을 매설을 하는 사업비를 산출하니까 약 5-6억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되면 도비에서 지원해주기 어렵다 해서 포기했던 상태로 이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엔가 누전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하는 수용가에서 법주사하고 같이 투자를 해 가지고 천몇백만원 들여서 보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세심정을 우리가 매각을 한다면 같이 선방선로까지도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법주사 주지 스님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 밑에 종무소에 사무국장하고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선 상의가 되어있고 선방선로의 감정가액이 너무 과다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현재 시설로 봐서 노후한 상태기때문에 감정가격이 고철전선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 선방선로가 우리 재산이죠? 현재는
○재무과장 이응수  그렇죠.
○조강천의원  그러면 그 위에 용암골이나 복천암 이런 데에서 사용할 경우 그 선을 변압기를 다시 사용을 했잖아요, 사용승낙은 군에서 해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군에서 해주는 겁니다.
○조강천의원  사용료는 받았어요?
○재무과장 이응수  안 받았습니다.
○조강천의원  안 받고 해주면 안되죠. 우리 재산을 사용했는데
○재무과장 이응수  전기사용료는 한전에서 받아가게 되고 그 선방선로를 이용하는 부분은 내선이 아니고 외선이기 때문에 똑같은 전압으로 올라가는 부분내에  전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를 안 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동안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0여군데에서 사용을 하니까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서 잘못된 적이 많이 있어서,
○재무과장 이응수  변압기는 자기네들이 자체로,
○조강천의원  그동안에 과부하 현상으로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보수했다는,
○재무과장 이응수  변압기는 저희들이 보수해준 것이 아니고 과부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수용가에서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죠.
○조강천의원  그동안에 여러차례 보수를 했다면서요?
○재무과장 이응수  보수한 것은 전선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피복선을 해줬고 그 다음부터는 수용가에서 자체부담을 해서 변압기도 갈고 변압기도 보강하고 얼마전에는 천몇백만원 거둬서 피복선 일부를 갈고 그런 것은 자체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조강천의원  글쎄요, 물론 우리 군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의 공유재산을 사용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일반하천이나 군의 재산을 사용을 하면 사용료는 받는 것인데 당연히 받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난 93년 8월2일부터 95년 4월25일까지 8차례에 걸쳐 법주사에서 우리군으로 공문을 세심정때문에 보냈습니다.  
그 공문을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을 그동안에 관리공단쪽으로 무상임대 해주면서 법주사측하고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냥  독단적으로 관리공단으로 넘겨줬다. 이래서 아마 감정이 있어서 그때부터 공문을 발송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안드십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상의는 여러번 됐었죠.
○조강천의원  그런데 법주사에서 온 공문을 보면 사전에 아무런 협의가 없었기에 공문 보면 있어요.
○재무과장 이응수  공문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유병국의원  아직 협조는 사전에 이루어진 일로는
○재무과장 이응수  실무상에서나 법주사 주지하고 협조는 여러번 이루어 졌어요
○조강천의원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잘못 보낸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이것이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인가 법주사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억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그 사업을 못하고 다른 경우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사전에 군당국에 법주사측하고 잘 조율이 됐으면 지금 같은 이런 것은 뜯어 내라하는 경우도 안나오고 또 먼저번에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사업임에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 조율이 안돼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다른것은 몰라도 세심정하고 제가 업무 추진하면서의 관계는 심지어는 세심정, 법주사, 종무서에 근무하는 계장, 과장, 사무장 재무스님, 총무스님, 주지 부주지에 이르기까지 우리 실무진과의 대화 저하고 직접대화, 여러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은 관리공단에도 무상 대부해주게된 배경도 93년도 의회때 제가 여러번 말씀 드렸듯이 건설부에서 공원 관리공단을 관장하다가 내무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또 내무부에서 받은 후에 무상사용허가를 해주어라 하는 지시가 왔기때문에 그때  할 수 없이 이것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조강천의원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법주사에서 우리 군당국에 온 공문으로 봐서는 시에 거쳐서 대화로는 물론 했겠지만 아무런 사전 협의없이 무작정 자기네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을 넘겨주었으니까 철거해라 20년 넘었으니까, 이것보면 당연히 그래요.
○재무과장 이응수  그렇지않습니다.
○조강천의원  여기보세요 과장님이
○재무과장 이응수  법주사하고 사전 협의없이 했다고 한 부분은 스님들이 부지도 바뀌고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잘 안돼서 그런 현상이 나온 부분의 하나인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말로 인수인계합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제가 대화했던 사람하고 바껴놓으면 다시온 사람이 보니까 대화를 했을 경우 그런것이죠.
○조강천의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심정뿐만이 아니고 먼저 소류지건 다 했을 때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하고싶은  일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관계가 나오니까 말씀드린 것이지 당연히 자기가 지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상의없이  관리공단쪽으로 주면 성질안날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세심정에 관한한 대화를 안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대화 열심히 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무상임대 해줄 때 임대조건이 관리공단쪽에서 직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계약서에 보면 그런데 지금 이용건씨한테 관리권을 주고 임대료받고 있는데 그  계약서대로  한다면 이미 계약이 무효화 됐어요.  이미 그 계약서대로 한다면 또 계약이 그렇게 무효가 됐을 경우에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임대료 받은 것을 우리 군에서는 당연히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저희들은 이용건씨를 직접 상대한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공단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공원관리공단에서는 자연공원법에 검토해 보면 그것을 또 제3자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조강천의원  저도 당초에 세심정문제를 제시한 것이 저이고 해서 세심정에 대한 것을 상당히 연구하고 공부도 많이 해봤고 또 며칠전에  세심정 현지까지 가보았습니다.
거기 지금현재 장사가 거의 안되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세심정이 뭐한 경우가 되고 했는데 그  임대계약서에 보면 당연히 관리공단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리공단하고 군하고 계약이기 때문에 3자의 경우가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당연히 계약을 이행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군에서 감독할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됐을 경우에는 무상임대 못주겠다 도로 내놓아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3년동안 그냥  두어왔고 당초에 임대했던 이용건씨가 계속 임대하고 이용료를 내고 있으면서 저희들은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몇년동안에 다만 몇백원이라도 우리가 관리공단쪽에 이득을 줬고 우리는 손해봤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재정적으로는 손해 봤습니다.
그런데 무상사용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죠.
○조강천의원  그 사람들이 계약이행을 안했잖아요.
○재무과장 이응수  계약 이행안했으니까 해약을 해라 사용료를 내라 이것이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강천의원  물론 어렵죠. 그러나 우리군 행정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또 한가지는 용바위골까지 한번 가보았습니다. 거기가서 어느 주민하고 대화하는 동안에 여기를 만약 세심정 매각할 경우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느냐 물론 행정당국에서 파는 것을 감정가격에 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치를 어떻게 챘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얘기안하고 1억, 2억정도면 개인이 사면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감정가격에 하는 것이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선방선로 문제라든지 감정하는 단계에서 우리 재산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 불이행건은 잘 연구해보세요.
○의장 서병기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유병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세심정 휴게소 건물 철거 협조의뢰공문을 보면 철거를 시정하라는 상수도를 600세대가 그 물을 사용하고 1년에 200만 이상의 관람객의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철거를 의뢰했는데 만약에 철거를 안했을 때 이 사람들이  철거사유하고 위배되는 일 아닙니까, 보건위생에는 우리가 군에서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정담회때도 말씀드렸듯이 법주사에서 철거를  해주십사 하는 건의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저하고 군수님이 법주사 주지스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공문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접수되는 것 슬쩍 보고 왔는데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진짜 철거해주면 되겠느냐 내가 철거 건의를 드린 것이지 반드시  철거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염이 되고 상수도 수원이 있고  해서 위생상  안좋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건의이지 반드시 철거해서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지스님한테 내가 그 저의를 알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판다고 하면 이것 사겠느냐 하니까 사겠다 이것입니다.
선방선로 사겠습니까, 사겠다 하는 것이요. 그러면 차라리 매수공문을 내시든지하지 철거하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랬더니 아무말도 안합니다.
저희는 법주사에 팔아주시오 하는 내용을 앞질러서 공문을 낸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대화는 나누었지만 실지 관과 민과에 서류를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고자함 이것은 건의가 아니고,  연도가 20년인데 3년이 더 경과했기 때문에 자연환경조성에 속리산 탐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철거하겠다는 공문을 청원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철거 안한다면 법주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직접 확인해보세요. 주지스님하고, 뭐라고 했나.
○유병국의원  서로 언어만  통상됐지 서류로는 얘기가 안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응수  그래서 공문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왔습니다.
○유병국의원  일방적으로 아까  조의원 말씀하신대로 법주사하고  조류관계가 원만치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람들 철거를 하기 위한 것은 어떤  환경오염에 대한 600세대하고 1년에 200만원은 관람객에게 오염물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철거서가  들어온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 철거했을 경우 법주사에서 집을 지은다면 우리도 철거명령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은식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법주사에서 우리 군의회에 10원한장 안주고 자기들 이익만 나온 것이니까 우리도 철거할테니 그 안에 있는 건물 모두 철거해라 복천암이고 뭐고 부처있는 것까지 다 환경오염할려면 이러한 조건하에 우리도 가격을 지금 개인이 산다면 1억이면 저도 살 수 있어요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런 타협하에 군세입에 도움이 되도록 선방선로하고 관리권하고해서  좀 많이 받자는 이런 것 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한푼이라도 더받아야지요
○유병국의원  그렇다고 해서 3천만원 요구한 것 4천만원 받으면 안되고
○의장 서병기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0시58분)

○의장 서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지방공무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내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95년 5월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의회사무과를 신설하도록 되어있고 또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정무직으로 보할 수 있도록 증원하는 문제가 5월6일자로 도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의회사무과 11명을 저희 보은군 공무원정원조례에 신설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무원 정원을 정무직으로 해서 1명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은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 2조에 정원의 총수에서 보은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해서 1-4항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군본청에  현행 213명에서 214명으로 된 것은 1항에 정무직 1명 즉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군수 1명을 여기다가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항에  의회사무과 11명을 거기에다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조에 보시면 직급별 정원의 규정에 개정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의회사무과가 삽입이 되어서 신설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항은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기  보은군지방공무원정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4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폐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내무과장김종길
  재무과장이응수
  환경보호과장이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