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4년09월09일(목)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3. 지역경제살리기위한보안림해제건의문채택의건
4.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관련건의문채택의건
5.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6. 건설공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건설공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재열의원외 3인 발의)
2. 보은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3. 지역경제살리기위한보안림해제건의문채택의건(보은군의회의원일동)
4.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관련건의문채택의건(보은군의회의원일동)
5.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건설과 제출)
6. 건설공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세용의원외 3인 발의)
7. 건설공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건설공사특별위원회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김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4년 8월30일 이재열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15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고, 의원님들로부터 제15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지역경제살리기위한보안림해제건의문채택의건,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관련건의문채택의건, 건설공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건설공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이 발의되었으며, 2004년 9월4일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5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배정환의원님과 구환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5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배정환의원님과 구환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5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재열의원외 3인 발의)
(10시08분)
이재열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5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4년 9월9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5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보은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지역경제살리기위한보안림해제건의문채택의건,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관련건의문채택의건,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건설공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건설공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0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2. 보은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기획감사실 제출)
(10시11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보은군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장학금지급 및 재단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관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 재단기금의 조성재원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제5조에 군의 출연금 지원규정을 두었으며, 조례안 제7조에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재단에 대한 보고, 검사 등 업무지도규정과 재단에 대한 지원중지, 반환 등 제재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본 조례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첨부해 드린 관계법령과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현황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보은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장학재단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3. 지역경제살리기위한보안림해제건의문채택의건(보은군의회의원일동)
(10시14분)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살리기위한보안림해제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살리기위한보안림해제건의문!
존경하는 산림청장님! 국토의 64%인 산림자원의 보호육성과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연구개선 등 국가의 산림경영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님께 보은군민을 대표하여 보은군의회의원일동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은군은 국토의 중심부인 충청북도의 남부에 위치하면서 산자수명한 국립공원 속리산을 비롯하여 호서제일가람인 법주사, 대청호 등 많은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있는 관광·농업군으로서 1965년도에 12만명에 가깝던 인구가 현재는 4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줄어든 가운데 관광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있으며 농업분야 역시 WTO, FTA에 따른 세계시장경제의 개방으로 수입농산물이 급증하는 등 대부분의 영세한 지역농가는 파탄지경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우리 보은군은 전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매우 낙후되어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으로 지역주민들은 살길을 찾아 정든 고향을 등지고 대도시로 떠나는 가슴아픈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보은군은 '60년대에만 하여도 국립공원 속리산을 비롯한 법주사에 국보급문화재와 문화유적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서 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연간 300여만명에 가까운 관광객이 찾아오는 국내관광의 중심지였으나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구역에 대한 규제와 대청호일원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규제되어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관광·레저패턴으로 개발되지 못하여 매년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보은군민 모두는 합심하여 낙후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관계로 군 자체예산으로는 대형사업을 추진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한편 지역경제살리기사업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대중스포츠로 정착되고 있는 골프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지역인 보은군 보은읍 장속리 일원의 임야 20ha가 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수입증대와 지역민의 고용창출과 관광객유치로 우리 군의 낙후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참여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규제완화시책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치적 이념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산림청장님!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을 생각하시고, 참여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정치적 이념에 부합되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 보안림을 해제하여 주시거나 대체지정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9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살리기위한보안림해제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경제살리기위한보안림해제건의문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4.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관련건의문채택의건(보은군의회의원일동)
(10시21분)
김연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관련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관련건의문!
존경하는 산림청장님!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통하여 산림·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산림, 경쟁력 있는 산림육성 등 인간과 숲이 공존하는 세계일류의 산림복지국가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청장님께 저희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은군은 오염되지 앞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향후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나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의한 공원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법률에 의한 규제로 그동안 우리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는 물론 관광자원의 개발 등 지역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주된 농업분야 역시 세계시장의 완전개방화에 따른 수입농산물의 급증으로 농촌경제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고 지난 3월초에는 사상 유례 없었던 폭설피해까지 겹쳐 우리 지역주민들은 삶의 희망조차 갖기 힘든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민 모두는 일치단결하여 지역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속리산지역인 내속리면과 산외면지역에 속리산케이블카설치사업, 세계태권도공원유치, 공공기관유치, 민자유치, 관광객유치를 위한 각종 이벤트행사개최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지역개발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한반도의 척추에 해당하는 백두대간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3년 12월31일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금년말에 확정할 보호구역예정지에 우리 군은 내속리면과 산외면일원 6,547ha가 포함되어 있어 각종 규제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보은군민을 다시 한번 억누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산림은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한순간도 없어서는 안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생산해내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경제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자원이므로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특히 금수강산의 골격인 백두대간을 보호하여 후세에 물려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소중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에 백두대간보호를 위한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현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지역발전의 존폐와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존경하는 산림청장님께서는 국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4만 보은군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태권도공원, 공공기관유치 등 개발사업에 사용하려고 그동안 금싸라기처럼 아껴두었던 산외면 신정리 일대 군유림 234ha, 집단화되어 있는 농경지 55ha, 현재 사업시행중인 내속리면 비룡저수지 수변과 수변개발예정지는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지역이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에서 제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는 산림청에서 제시한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지역이 도면시안에 의하면 백두대간의 능선에서부터 지도상으로 짧은 곳은 3km, 넓은 곳은 8km에 달하는 것으로서, 이는 백두대간 능선에서 수십개의 능선을 지나는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입장에서 보면 백두대간보호구역 범위가 매우 넓은 것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범위를 능선으로부터 2, 3km 정도 범위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지역주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4년 9월9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연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관련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백두대간보호구역지정관련건의문채택의건
(부록에 실음)
5.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건설과 제출)
(10시28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지역내 동학운동을 기념하고 지역문화수용을 위한 공간조성으로 동학교단의 거점이자 동학혁명의 전적지이기도 한 우리 지역의 중요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학농민혁명을 기리고자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그 사업추진 전단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용도지역변경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일반현황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입니다.
시설명은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으로 위치는 보은군 성족리 산16번지 일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의견청취분야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도지역의 변경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먼저 용도지역변경내용으로는 관리지역 66,849㎡와 농림지역 31,714㎡ 등 총98,56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은 98,563㎡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변경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유로서는 동학기념공원조성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입니다.
다음,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1996년 4월1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보은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어서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2001년 7월23일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되었고, 2002년 12월10일 개발촉진지구 실시계획 1단계사업이 승인·고시되어 2003년 12월4일 1단계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30일 2단계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 8월16일 도시관리계획 입안요청이 문광과로부터 있었으며, 관련실·과 협의와 주민공람공고를 거쳐서 오늘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9월30일까지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를 거쳐서 10월중에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도로 첨부되어 있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상황, 추진계획 및 종합계획도 등은 8월25일 의·정간담회시 상세히 설명드린바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부록에 실음)
6. 건설공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박세용의원외 3인 발의)
(10시34분)
박세용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에 추진한 각종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현재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건설공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 시정토록 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해 건설공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합니다.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견실시공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세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건설공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공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시간 10시36분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0시56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건설공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건설공사특별위원회 제출)
방금 건설공사특별위원회에서 배정환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박세용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공사특별위원회 배정환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공사특별위원회 활동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구성된 건설공사특별위원회는 금년도에 추진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고 문제점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키 위해 구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활동기간중 각종 공사에 대해 면밀히 살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시고 집행부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을 요구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공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각종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현지 조사활동을 실시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찾아내고 사업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완벽한 건설공사를 위한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감시기능 및 견제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제150회(임시회)에서 운영기간을 설정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의회사무과 직원이 특위활동을 보좌하겠으며, 조사방법은 집행부 제출자료를 근거로 현지 조사활동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활동기간중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진이 미흡하거나 부정적 사업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대책을 요구하겠으며, 의장은 특위활동지역을 순회하면서 활동반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후속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04년 9월9일부터 2004년 9월23일까지 15일간이며 2004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공사 중 실·과소는 3천만원 이상, 읍면은 1천만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각 읍면별로 해당지역 의원이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 1차적으로 조사하고 문제점이 있거나 전체조사가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체의원이 현지 확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사업시행부서, 시공자, 주민 등을 현장에 입회, 사업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물량을 실측하여 설계서에 의한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현지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활동항목은 계약내용의 적정여부, 사업선정의 적정여부, 불법하도급 여부, 현지여건에 맞게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규격자재 사용여부, 사업진척 여부, 시공감리 및 준공검사의 적정여부로써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50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을 의결하고 15일간의 기간 중 9월9일부터 9월15일까지 각 읍면 해당의원별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9월16일부터 9월20일까지 각 읍면별로 조사한 현지조사서를 취합, 전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체의원 조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9월21일부터 9월22일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151회(임시회)에서 의결,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을 참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정회시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토의되고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건설공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공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의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0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폐회)
김기훈
박홍식 배정환 구환서
박세용 이달권 박범출
김주흥 이재열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김호성
의사담당김순용
속기사신정애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영화
기획감사실장윤주헌
건설과장김장수
○참석공무원
행정과장어성수
재무과장이진형
환경과장김성환
농림과장 박노영
문화관광과장김영서
주민자치과장윤태형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김태수
○회의록서명
부의장 김기훈
의 원 배정환
의 원 구환서
사무과장 김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