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2월 18일(화) 10시 57분

의사일정
1.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57분 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대운  경제정책실장 황대운입니다.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당초 수도사용 요금의 연도별 적용단가가 2024년도 분까지 반영됨에 따라 이후 수도사용 요금에 대하여 기업유치의 유인책 및 경기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사용 요금을 연도별 적용단가에서 2025년부터는 2024년 적용단가인 880원으로 반영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5조,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 유치대상 기관을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명칭 변경 및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은군 유치대상 기관의 정의를 변경으로 기존 대상기관인 신설·이전 공공기관에 사회기반시설을 추가하고, 안 제3조에 보은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명칭을 보은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에서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4조에 보은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25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수도사용 요금에 대하여 기업유치의 유인책 및 경기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사용료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유치대상 기관을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하고 보은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명칭 변경 및 구성인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업용 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지역개발과장 박남규입니다.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규제격차 해소 계획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및 군계획시설 부지 중 매수불가 토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개발행위 이행보증금에 대한 규제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군계획시설 부지 중 매수불가 토지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이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어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9조의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 완화에서 총공사비의 20%를 납부하는 사항을 시행령 기준과 동일하게 20% 이내로 완화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별표 18의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서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종 나목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빵·음식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건축물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조문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59조, 제71조, 제84조,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9,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정비 및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 지역특구 홍보를 위한 광고물 표시를 위하여 별표 1에 특구 홍보용 광고물로 애드벌룬 설치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4조제7항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마련을 위하여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변경에 있어 별표 2의 최소단위의 면적기준을 미만에서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2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 제34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훈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규제격차 해소 계획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및 군계획시설 부지 중 매수불가 토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에 대한 규제완화, 생산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3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내실 있는 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테니스장을 민간위탁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시설개요로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산7-4번지의 테니스장을 위탁합니다. 인조잔디 6면과 조명탑 5기가 시설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위탁기간입니다.
  2025년 3월 30일부터 2028년 3월 29일까지 3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시설운영 및 청소, 바닥다짐 등 유지관리 등 테니스장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공개모집 및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와 「보은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훈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테니스장을 민간위탁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스포츠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한 이후에 테니스장 사용에 전지훈련생이 우선입니까, 테니스 동호인이 우선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테니스장은 실질적으로 전지훈련 오는 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응철 위원  지나가다 보면 야구 같은 거 던지고 연습하는 거 언뜻 본 것 같은데?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테니스장은 아닙니다.

김응철 위원  테니스장은 아니에요?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거의 동호인 위주로, 관내 주민들 위주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전지훈련생들이 전지훈련을 하는 이런 예는 없고?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예.

김응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테니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장은영
  김응철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안은숙
  산업경제전문위원   이병훈
  의정팀장           이진순
  의사팀장           공희택
  정책홍보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황대운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정책홍보팀장       김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