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7월 15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0분)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 증설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및 별표1에서 시설증설과 물가상승에 따른 사용요금표를 전면 정비하고, 안 제7조 시설예약 및 납부방법, 안 제8조 타 법률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9조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사항, 안 제10조 체험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 및 체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 시설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 관리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별표2를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고요, 근거법령은 산림문화 및 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각각의 조문은 의정간담회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7조에서 시설예약 및 납부방법 제1항 현 조례에는 매표소에서 시설사용료를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주요골자를 휴양림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는 것을 골자로 하면서 다만, 비수기 단체숙박하고 수련관 예약은 전화나 방문 예약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단체숙박하고 수련관 예약만 현장 예약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제2항에 있어서, 2항은 보은군민에게 숙박시설의 20%를 미리 예약 받을 수 있게 해서 군민 예약률을 높이도록 변경했습니다.
제9조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서 제2항제2호에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의 수련시에는 이것도 숙박료의 50%를 감면하도록 변경을 했고요, 3호 보은군민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자는 숙박료의 50%를 감면하는데 다만, 1인 1일 1동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제10조 체험 등 부대시설의 설치 및 체험료 등에서 2항 관리·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체험료는 물가사정 등을 감안하여 산출해서 고시하도록 해서 체험료의 관련 부분을 징수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4조 관리의 위탁에서 2항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을 군수가 직영하면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시설, 그러니까 매점이나 식당 이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수익허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별표1에서 시설사용요금표는 기존시설은 대략 15%에서 30% 정도 인상을 시켰고요, 신규시설에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은 신설한 부분인데 대부분 산림청 국립휴양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용료 요율을 준수시켰습니다.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 증설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근거법령 및 주요내용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84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최부림정경기박경숙최당열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최재형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서 명
위 원 장 최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