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10월26일(금)

의사일정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이재열 간사)

(09시11분 개의)

○위원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2일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회부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이재열 간사)
(10시20분)

○위원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열간사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대신해서 이달권위원님이 심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권위원  이달권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보은군수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되어 2007년 10월 22일 제19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의회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체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2,085억7,205만9천원보다 78억3,490만4천원이 증액된 2,164억69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84억239만7천원이 증액된 1,945억7,410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억6,749만3천원이 감액된 218억3,285만5천원입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에서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순환수렵장 등 사용료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세 매각수입, 잡수입 등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민체전시설 확충사업비 등에서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감소요인이 있었고, 경상적 경비에서는 도민체전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에서 증액 요인이 있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체육시설 정비사업, 갈목 환경자원사업소 주면지역 주민사업,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 등 현안사업에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모든 세입과목에서 증가하여 84억239만7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은 제출된 예산안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군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예산이라 판단되퓐?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로서 제1회 추경예산 224억34만8천원보다 5억6,749만3천원이 감액된 218억3,285만5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농공지구, 주차장관리,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는 증감요인이 없고, 하수도사업,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는 감액되었으나 상수도사업, 의료보호,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서는 증액 요구하였으며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신규사업 31건에 84억1,084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변경사업은 1건에 2억5,216만3천원이 사업비 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신규사업 3건에 3억4,00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변경사업 3건은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금액조정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는 신규사업 31건, 변경사업 1건이며, 특별회계는 신규사업 3건, 변경사업 3건으로 이월사유 및 변경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은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지방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특성상 단일년도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광홍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18분 폐회)

○출석위원  7명  
  심광홍  이재열
  구본선  최상길
  박범출  이달권
  고은자
○위원아닌의원참석  
  김기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맹환
  전문위원 김병천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김호성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회의록서명  
  위원장 심광홍
  간사 이재열
  전문위원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