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6월9일(화)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4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성웅의원외3인)
  2.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3.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10시10분 개의)

○의장 서병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6월3일 박병수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제4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보은군수로부터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제4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기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이번 제4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방창우의원과  유병국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 선출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방창우의원님과 유병국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4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성웅의원외3인)
    
○의장 서병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박성웅입니다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5년 6월9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임시회를 끝으로 초대 보은군의회가 마무리되는 점을 생각하니 지난 4년간의  의정생활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4대 지방선거가 불과 17일밖에 남지않아 시기적으로 모든 것이 바쁘지만 시급히 처리하여야 할 조례개정안을 의원 임기전에 마무리하여야 하기에 임시회를 1일간으로 하고자 본 건을 제안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병기  박성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4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는 95년 6월9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10시14분)

○의장 서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종길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거나 아니면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므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위임의 실태를 살펴보면 내부위임과 권한위임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77년 4월10일 보은군훈령 제61조로 제정 발령되어 시행되고 있는 "보은군 내부의 위임규정"이 실제 행정 행위 처분자인 수임자와 대외적인 행정 행위 위임자가 다름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어왔습니다.
즉 명의는 군수명의로 하고 처분은 읍면장이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읍면민원실에 있는 민원전용인을 사용해서 처리하다보니까 처리하는 사람과 명의자가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고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되어왔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처리해야 되겠고 이것은 현행 62건이 되겠습니다.
94년 12월10일 지방자치법 제95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로써 위임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것인데 여기에 규칙으로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명시되어 있던 것이 규칙도 제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추가로  명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31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가 개정이 되어서 이것은 중앙의 사무나 도의 사무를 군수가 읍면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위임 할 수 있는 기능을 규칙으로 할 수 있고 또 종전에는 민원사무처리지침에 의해  팩스민원 18종이 처리지침으로만 규정이 되어 있던 것을 그래서 내부위임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관계규정에다가 명시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때는 군수권한사무는 군 조례로 또 도지사의 권한사무를 읍면장이 재위임 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내부위임규정은 폐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부위임 규정에서 군수권한 사무는 다시 읍면장에게 재위임하기 위해서 조례로 흡수하여야 되겠다 하는 얘기이고  현재  시행중인 조례는 관계법의  폐기로 인해서 위임사무가 없어지거나 권한위임사무로서 실효성이 없는 이런 사항 등을 일제 정비해서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목중에서 "보은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를  "읍면"자를 삭제를 하고  "보은군사무의 위임조례"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고 또 종전의 조례권한위임사무가 57개였습니다.
이것을 52개 사무로 조정을 하고 여기에 민원 온라인 18종을 정리해서 70개 사무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은군내부위임규정은 폐기를 하고 6건중에서 27건만을 조례로 이관해서 70건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종전에는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즉 권한의 위임을 받은 사항중에서 권한위임사무는 "권한의 위임을 받아"라는 붉은 색 주인을 문서상단에 찍어서 시행하던 것을 이 "위임받은 자가 위임을 받아"라는 것을 삭제를 하고 독자적인 명의로 시행토록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규칙은 군수가 제정 공포하도록 자치단체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3페이지에 보시면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문항이 나와 있습니다.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에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보은군사무의위임조례"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제2조의2(권한 및 책임)" 표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조(위임사항) ①군수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별표1】로 되어있고 ②군수의 사무중  읍면장에게 온라인사무를 위임하는 사항 18종【별표2】로 나와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18종의 민원사무도 읍면에 접수된 민원사항에 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조의2(권한및책임)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 즉 처분하는 자의 명의로 한다.  이렇게 "권한을 위임받은 자" 라는 것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별표1】에 보시면 현행 57개에서 여기 나와있는 것이 52개입니다.
이것은 57개 사무중에서 군으로 환원되어서 군수가 직접 처분하는 것, 업무 자체가 없어져서 폐기가 되는 것 이것을 제외하니까 52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내부위임 사무중에서 들어오고 해서.
다음에 8페이지【별표2】에 보시면 "온라인민원사무" 18개 업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병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 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 제출)
(10시22분)

○의장 서병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재무과장 이응수입니다.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세조례내용중에 9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은 조례제정 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 조치하므로써  감면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둘째 납기를 정하여 부과 고지되는 세목에 한하여 적용하던『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납부·통지·제출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정이 됩니다.
셋째, 기타 법령의 폐지 및 중복규정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정정담회 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별첨되어 있는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병기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 참여해주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4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출석의원수  12명  
○출석공무원  
  군수안창국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문화공보실장선병석
  내무과장김종길
  사회진흥과장김홍운
  재무과장이응수
  사회과장최중열
  환경보호과장이진형
  가정복지과장최정옥
  산업과장김정수
  지역경제과장이재표
  산림과장한태수
  건설과장박재균
  도시과장이현태
  농촌지도소장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