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 7월 11일(목)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15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건축법」명 개정에 따른 조항 인용조문 정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토록 권고한 내용 정비, 한글 맞춤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조문 정비.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건축위원회의 구성·운영·기능 등을 보완함.
내용은 위원 수 “15인 이내”에서 “25인 이상 100명 이하”로 변경, 임기를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반영, 중복 위촉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대하여 신설, 회의 개최·처리기간·회의록 공개 등 세부적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세대수를 변경하였음.
이것은 건축위원회 심의 의견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안 제16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신설, 전자 문서로 협의할 경우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협의회 생략, 협의회 참석 시 의견서 제출 또는 회의 후 5일 이내에 제출토록 신설.
안 제2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변경.
내용은 건축 규모별 “2천원”에서 “1만 5천원” 이상 인상.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은 납부 제외 규정 신설.
안 제23조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대상 신설,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만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하였음.
안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수시 점검 대상 건축물 신설.
내용은 다중 이용으로 쓰는 건축물 중 영업장 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중 화재·침수·재해·재난이 발생하여 수시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정 통보한 경우는 수시 점검을 실시.
안 제30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신설.
내용은 읍 지역에 건축하는 2,000㎡ 이상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은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신설.
안 제32조 대지 안의 공지 변경,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에서 공동주택의 이격 거리는 “0.5m∼2.0m”에서 “2.0m∼6m”로 변경.
기타(위험 저장물 처리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이격 거리 신설.
안 제35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변경.
내용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 띄워야 하는 거리!
높이 9m 이하의 부분은 1.5m 이상 이격, 높이 9m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
안 제38조 옹벽 등의 공장물의 준용 변경!
소각시설 높이 6m 이상이거나 처리 용량 시간당 100kg 이상 시에, 옥상에 설치하는 하중이 30톤 이상의 냉각탑, 물탱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세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보은군 건축 조례」와 「건축법」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11조는 구성·운영·기능 등을, 안 제16조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변경을, 안 제23조는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대상을, 안 제26조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수시 점검 대상 건축물을, 안 제30조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안 제32조는 대지 안의 공지 변경을, 안 제35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변경을, 안 제38조는 옹벽 등의 공장물의 준용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중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열 위원 거수)
예,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6m였었는데 지금 신설되는 거는 4m로 하잖아요?
그런데 다용도시설 기준도 여기에 속하나!
또 교통이 재유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을 때 맞는 건가 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 해요.
도로에서 접한…….
6m의 도로 폭을 가졌어야 건축물 허가가 나잖아요? 2,000㎡ 이상의 경우에!
그때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건축선 및 인접 경계선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에 공중주택의 이격 거리 “0.5m에서 2m”를 “2m에서 6m”로 변경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 검토를 했을 때 지금 저희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2m, 연립은 1.5m, 다세대는 0.5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타 시·군은 아파트는 4m에서 6m, 연립은 2m에서 3m, 다세대는 1m에서 2m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도 타 시·군에 맞춰서 주변에 사시는 주민이나 여러 가지 일조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보호를 위해서는 비교 검토를 해 본 결과, 아파트는 6m, 연립은 3m, 다세대는 2m 정도가 이격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조례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높이 9m 이하는 1.5m를 띄우게 돼 있고, 9m를 초과하는 부분은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법령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35조하고 32조하고 겹칠 때는 이격거리가 약간 유도리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격거리가 좀 많이 떨어지는 쪽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29분)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한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리 비용을 안 제14조제2항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비용을 충당함에 있어서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네 번째, 근거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한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비용을 충당함에 있어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수도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구한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응철 위원 거수)
예, 김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얘기는 마을 자체 상수도에 새로 전입 온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 마을에서 상수도를 하면 1기에 50만원에서 300만원씩 입회비를 걷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 한 사람들은 안 냈고 그 후에 하는 사람들이 마을에서 귀촌자나 귀농자 이런 사람들이 오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50만원, 심지어는 300만원씩 내라고 하니까 권익보호위원회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것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마을 자체에 보면 운영 규약이 있는데 그 규약에 따른 마을 자체 내의 마을 규약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이걸 규제해도 되는 겁니까?
당초 마을 전기요금 받아들이는 게 위배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용을 하는 걸, 예를 들면 동네에 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같이 묶여져 있는데 이걸 갖다 상수도 하는 데로 같이 부담을 하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관리 비용까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회비 받고 하는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 가지고…….
너무 지나친 간섭!
지역 주민들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이런 조례는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걸 지도할 수는 있는 거죠.
어차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영에 필요한…….
운영이 아니라 어떤 고장 시 이런 거, 정기적으로 약품 투입하고 하는 거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지만 그러나 마을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까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입회비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관로를 묻어주거나 뭐 이런 시설할 때 그것을 국비로 지원해 주라는…….
지방비나 이런 투자를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지방상수도도 내가 물 사용을 하면 돈을 당연히 내잖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마을기금으로다 그걸 받아서 낸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 기회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그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입회비를 받아 가지고 개인 시설을 동네에서 해 준다고 하는 게 안 맞는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게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러나 소규모, 적은 양의 관리비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사건건 모든 문제를 갖다가 관에 의존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설치비용만 부담하지 말고 그 외 관리비는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설치비용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입회비가…….
(장내 소란으로 청취 곤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입회비라든지 설치비용 일부가 아니란 말이지!
지입료라고 하나?
이사를 오면 지입료라고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얼마간 쌀로 하면 쌀 몇 말…….
옛날에 쌀 몇 말, 금액으로 얼마 해서 마을 자체적으로 받는 제도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여기 상수도만 딱 정해서 받지 말라니까 얘기하는 것이 이게 좀 현실하고 맞지 않아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초창기에 간이상수도 설치할 때는 동네 사람들이 터파기하고 관로 묻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하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냥 쓰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베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바람에 예를 들어서 입회비를 내라고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정희덕최당열박범출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위원
의회사무과장 김인복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지역개발과장 이대희
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근
○참고인
시설7 박남규